디지털 리터러시와 해외 민간기구의 활동

1. 디지털 리터러시의 개념

오늘날 인터넷은 단순한 미디어로서가 아니라 한 사회를 유지시켜주는 핵심적인 커뮤니케이션 환경이다. 인터넷의 활용은 전통적인 미디어 활용과 비교했을 때 그 폭이 보다 넓다. ‘미디어교육’ 또는 ‘미디어 리터러시’로부터 출발한 ‘디지털 리터러시’는 전통미디어의 리터러시보다 더 다차원적인 목표를 갖는다고 말할 수 있다. 전통적인 미디어 리터러시 논의는 텔레비전을 중심으로 1980년대부터 ‘미디어교육’이 주목을 받으며 대두되었다. 초기 미디어교육은 교육과의 연계성 속에서 주로 시청각교육이나, 교육방송 등의 용어와 혼돈되면서 텔레비전이라는 새로운 미디어를 수용하는 능력 즉, ‘텔레비전 시청기술(Television Viewing Skill)’ 혹은 ‘수용기술(Reception Skill)’, ‘미디어 리터러시(Media Literacy)’, ‘텔레비전 이해훈련(Television Awareness Training)’ 등과 같은 차원에서 출발했다. 이후, 미디어 리터러시는 미디어의 영향력 및 환경이 달라지면서 다양한 기능적 차원을 포함하기 시작했다.

기존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신문, TV, 영화, 광고 등 다양한 미디어가 전달하는 정보를 해독하고 활용하는 능력에 초점을 두었다면,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는 오늘날의 정보사회에서 시민권 보장을 위한 전제조건의 하나로 간주된다. 기존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미디어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교육이었다면,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인터넷 리터러시 교육은 포괄적인 지식사회에서 사회와의 소통, 지식 습득, 대인활동, 문화향유 등의 능력을 갖추게 하는 교육이다. 즉,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는 지식정보사회에서 삶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적 기술(essential life skill) 혹은 디지털 경제사회로의 참여도구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개념적 확장은 최근 수행된 연구에도 반영되어 있다. 디지털 환경에서의 참여문화에 주목한 젠킨스(Jenkins et al., 2006)는 구성원 스스로가 자신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다른 구성원들과의 일정한 사회적 유대감을 갖는 문화를 “참여문화(participatory culture)”라고 정의하면서 디지털 미디어 이용환경에서 청소년들에게 필요로 하는 공동체와 상호작용할 수 있는 문화적이고 사회적인 능력들을 뉴미디어 리터러시라고 명명했다. 그는 이러한 능력이 네크워크와 협업을 통해 개발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한편, 이토 등(Ito et al., 2008; Ito et al., 2009)도 10대 청소년들이 미디어 생산과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미디어에 대한 이해, 해석, 비판 능력뿐만 아니라 창조적이며 사회적인 표현 능력과 뉴미디어 이용환경에서 요구되는 새로운 기술능력을 개발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생활능력(life skills)으로서 “디지털 & 미디어 리터러시(digital and media literacy)”를 강조한 홉스(Hobbs, 2010)는 미디어가 편재되어 있고 풍부한 정보가 제공되는 현재의 미디어 이용환경에서 사회적 참여를 위한 필수적인 일련의 핵심적인 능력들을 제시하였다.

2. 미디어 정책으로서 디지털 리터러시와 민간의 역할

디지털 리터러시는 90년대 말부터 미국, 영국 및 유럽 국가들의 중요한 미디어 정책개념으로 자리 잡았다. 국가별로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포괄적 정의 내에서 디지털 리터러시 혹은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를 지칭한 경우도 있고, 정보 컴퓨터 리터러시(ICT), 인터넷 리터러시 등으로 개념을 구체화한 경우도 있다. 영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등 기존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서 앞섰던 나라들은 서둘러 디지털 리터러시 정책 수립을 위한 TF를 구성하고 연구결과보고서를 발표했다.

영국의 오프컴이 ‘디지털 영국-미디어 리터러시 정책 수립 및 추진을 위한 워킹 그룹’을 구성?운영하고 지난 2009년 3월 보고서를 출간하여, 접근권 보장, 기회 균등을 기본으로 한 기술 교육에 중점을 두는 한편 디지털 미디어 이용에 필요한 윤리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영국의 ‘디지털 영국 보고서(Digital Britain)’가 그것이다. 여기서는 디지털 리터러시를 디지털 미디어와 커뮤니케이션을 이용, 이해하며 창작할 수 있는 능력으로서, 현대생활과 근로에 필요한 기술과 비판적 사고력이라 정의했다(Ofcom, 2009). 여기서 오프컴(Ofcom, 2009)은 관련 정부부처와 영연방 국가, BBC, 산업, 교육 및 제3부문을 포함하는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작업 그룹을 구성함으로써, 핵심 포커스와 명확한 의제 도출을 시도했다. 그 결과 디지털 통합, 디지털 생활기술 그리고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등 3가지 요소에 대해 합의하고 사회의 각 부문에게 디지털 참여(digital engagement)를 촉구했다.

EU는 영국이 정의한 개념에서 한 발 나아가, 미디어를 효과적이며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술, 지식습득과 이해, 정보의 선택, 새로운 테크놀로지가 제공하는 기회를 이용할 수 있는 능력으로 좀 더 구체적인 정의를 내리기도 했다(EU, 2007). 이 밖에도 뉴질랜드의 ‘디지털 전략 2.0(Digital Strategy 2.0)’, 호주의 ‘미래 방향(Future Direction)’, 그리고 미국의 ‘내셔널 브로드밴드 계획 : 미국의 연결(National Broadband Plan : Connecting America)’ 등의 보고서들은 디지털 리터러시가 지식경제의 결정적인 구성요소이며, 평생 배워야 할 핵심적 생활 기술이라 정의하고 있다.

그 외에 덴마크,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 여러 나라에서 디지털 리터러시를 중요한 정책 개념으로 정의내리고 있다. 또한, 미국은 2002년 ‘아동낙오방지법(NCLB : No Child Left Behind act)’을 제정하여 디지털 사회에서 학생의 성취도 향상과 이에 대한 학교의 책임, 학부모의 학교 참여 기회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다. NCLB의 실행을 위해 미국 비영리 보안기관인 국가사이버보안연맹에서는 모든 학교에서의 온라인 윤리(ethics)교육, 온라인 안전(safety), 사이버 보안(security)을 통합한 교육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가정, 학교, 대학, 기업에서 안전한 온라인망을 이용하기 위한 자원과 툴을 제공하고 있다.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정책 입안에 있어 자국민의 접근권 및 기회 균등을 강조하는 유럽 국가들의 정책과는 달리 바르고 안전한 사용을 위한 윤리교육에 초점을 두고 있다.

각 국가별로 추진 체계나 강조점에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정책개념으로서 디지털 리터러시가 갖는 의미는 디지털이라는 새로운 매체 환경에 대한 시민들의 접근권 보장, 이용에 필요한 기본 기술의 습득, 기술을 바탕으로 한 사회적 참여능력 배양 등을 골조로 한다. 그런 점에서 디지털 리터러시는 기술환경에서 시민이 살아가기 위한 기본 조건으로서 다양한 사회정책과 연결되어 있다.

디지털 리터러시는 주요한 국가의 정책으로 자리 잡고 있지만, 민간이 정책을 수행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디지털 리터러시가 단순히 미디어를 이용하는 능력에 제한을 두는 개념이 아니라 시민으로서 사회적 참여능력을 배양하는 사례는 영국에서 찾을 수 있다.

오프컴의 ‘디지털 영국 보고서’ 는 디지털 통합과 참여를 위해 피라미드에 속한 이해관계자인 정부, 교육, 산업 및 제3부분이 협조하여 다음의 8가지 영역에서의 조치가 필요함을 제안했다. 즉, 디지털 통합에 의한 학습, 시민권, 창의성, 문화, 건강, 교육, 고용 및 사회적 이점에 대한 인식을 통해 디지털 통합 및 참여로의 동기화를 추진해야 하며, 디지털 기술지식의 개발, 디지털 미디어에 대한 비판적 평가, 교육의 균등한 기회부여, 미디어 이용에서의 안전, 보안 및 사생활 보호, 하드웨어 기기 보급, 미디어 이용의 윤리성, 장애인 접근을 위한 지원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한 상호협력을 강조한다. 동시에, 디지털 통합의 실행을 위해서 정부, 교육, 산업 및 제3부문이 컨소시움을 구성하여 디지털 참여사회를 창출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를 구축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이처럼, 오프컴에서 제3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미디어 업계와 자율규제기구를 중요한 파트너로 상정하는 이유는 디지털 기술이 불러온 참여문화의 특성에 기인한다. 국가의 제도적 접근에서 벗어나 일상생활기술로 자리 잡은 디지털 기술은 생활공간을 구성하는 주체들의 중요성을 키우기 때문이다.

3. 해외 민간기구의 디지털 리터러시 활동

디지털 리터러시 개념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제3부문으로서 민간 자율기구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 <표 1>에서 해외 민간기구가 벌이는 디지털 리터러시 관련 활동을 정리해 보았다.1)

<표 1> 해외 민간기구의 디지털 리터러시 활동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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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

가. i-Safe

i-Safe(www.isafe.org)는 1998년 미국 의회와 정부의 지원으로 설립된 비영리단체로, 청소년을 비롯한 다양한 사람들이 ICT를 생산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유치원에서 고교생까지 학년별로 활용할 수 있는 정보안전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학교에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가족서약서와 자녀지도 지침을 보급하는 등 미디어 리터러시에 힘쓰고 있을 뿐만 아니라, 디지털 시민 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을 제작해 세계적으로 유통하고 있다.

주요 교육내용은 개인안전, 사이버 보안, 지적재산권 보호, 사이버커뮤니티, 사이버포식자, 사회참여와 봉사활동 등이며 교육 콘텐츠는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다. 또한 ‘멘토 양성 프로그램’을 통해 초등학교 5학년에서 12학년(고등학생)의 학생을 인터넷 안전교육의 멘토(i-Mentor)로 키워 자신의 친구나 부모 혹은 사회 구성원에게 인터넷 안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i-Safe의 온라인 교육프로그램은 교육자와 학부모 그리고 학생 대상의 그룹(5~24명)용 학습도구인 가상교육학교(Virtual Training Academy)와 동영상으로 제공되는 개인용 이러닝 학습도구인 i-Learn Online등이 있다.

나. iKeepSafe(the Internet Keep Safe Coalition)

iKeepSafe(www.ikeepsafe.org)는 아이와 부모들에게 인터넷 안전에 대한 기본 규칙을 교육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단체로, 국회 관계자, 일반회사(AOL, Intel, Yahoo 등), 범죄예방단체, 법 집행기관 등에 의해 설립되었다. i-Safe가 고학년 학생을 위한 교육을 수행하고 있는 반면 iKeepSafe는 유아를 비롯한 나이가 어린 아이들을 위한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다.

주로 나이가 어린 유아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해하기 쉽고 재미있는 방법을 통해 인터넷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일례로 초중등 학생을 대상으로 체험형 학습도구로 개발된 ‘테크노 고양이 Faux Paw 만나기(Meet the Faux Paw the Techno Cat)’를 통해 아이들에게 인터넷 안전과 관련된 에피소드를 애니메이션과 책으로 제작하여 배포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 대상 교육 프로그램으로는 학교폭력 예방과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된 비디오 및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학부모를 대상 으로 학부모 행동지침, 사이버폭력 대처방법, 마이스페이스 안전 이용수칙 등으로 구성된 비디오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다. IEF(Internet Education Foundation)

1997년에 창립된 IEF(www.neted.org)는 인터넷 교육기구로 무한한 인터넷의 잠재성에 대해 일반인과 정책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관련 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인터넷 교육 프로젝트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의회 인터넷 간부자문위원회(the Congressional Internet Caucus Advisory Committee)를 통해 의회와 대중에게 중요한 인터넷 관련 정책 교육을 실시하여 온라인상에서 국민들의 참여와 개방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활동을 한다.

GetNetWise(www.getnetwise.org)는 IEF와 함께 사용자가 안전하고, 건설적이고, 교육적인 온라인상의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인터넷 리터러시 커리큘럼과 기사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One Click Away’ 시스템을 이용하여 부모들이 자신의 자녀가 검색한 정보의 출처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자녀를 가진 부모를 위해 인터넷을 다루는데 있어서의 요령들을 포함한 다양한 도구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라. NCSA(National Cyber Security Association)

NCSA(www.staysafeonline.org)는 미국 국토안보부, 연방통상위원회와 다수의 민간 보안 기업의 후원에 의해 민-관 파트너쉽으로 운영되는 비영리단체이다. NCSA는 이용자들이 집, 직장, 학교에서 인터넷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함으로써 이용자들이 사용하는 테크놀로지, 네트워크, 공유 디지털 자산을 보호할 수 있는 자원과 툴을 제공한다. 2004년부터 매년 10월을 사이버 안전 인식의 달 (National Cyber Security Awareness Month, NCSAM)로 지정하여 국가적 차원의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드 미디어와 민간단체의 캠페인 홍보를 통해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고 있다.

마. CyberSMART

CyberSMART(www.cybersmart.org)는 애틀란타 주정부 등이 지원하는 교육 과정 개발 비영리 단체로, 유치원~12학년까지 단계별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각종 교육용 웹 콘텐츠를 보급하고, 교사들의 지도력 향상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Common sense media’ 의 프로젝트로 통합되었다.

2) EU

Ins@fe(saferinternet.org)는 EU 위원회의 재정 지원 및 Schoolnet과 협동하여 세워진 비영리 단체이다. 회원국으로는 EU의 25개국과 아일랜드, 노르웨이 등이 있으며 미국, 아르헨티나, 오스트레일리아의 단체와도 파트너쉽을 맺고 있다. 인터넷의 잠재적 위험요소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고, 이용자들이 인터넷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주된 교육활동으로는 ‘아동용 교육자료 개발(교사, 부모에게 인터넷 리터러시 교육 팁 제공, 학생들에게 인터넷 리터러시 커리큘럼 등 제공)’, ‘Safer Internet Summer School’ 개최(온라인 개인정보 보호방법등교육), ‘Safer Internet Day’ 개최(매해 2월, 보다 책임감 있고, 안전한 온라인 테크놀로지와 핸드폰 사용을 권장하기 위해 벌이는 캠페인으로 특히 어린이와 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등이 있으며, PEGI(Pan-European Game Information)를 통해 기존 연령 등급 체계를 단일화하여 PEGI만의 연령별 등급 시스템을 만들어 유럽에 보급하고 있다. 또한 Ins@fe는 인터넷 게임과 관련한 등급제를 운영하고 있다.

3) 일본

가. e-넷캐러번운영협의회

e-넷캐러번운영협의회(www.fmmc.or.jp/e-netcaravan)는 총무성, 문부과학성, (사)전기통신사업자협회, (사)텔레콤서비스협회, (사)일본인터넷프로바이더협회, (사)일본케이블TV연맹, (재)인터넷협회, (재)멀티미디어진흥센터 등 민-관 파트너쉽으로 구성된 비영리단체로 부모와 교사 등을 대상으로 인터넷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협의회는 보호자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인터넷 이용을 위한 ‘e-넷 안심 강좌’를 개설하고 있다. 이 강좌는 학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강사 파견은 받지 않고 반드시 보호자 및 교직원 대상 강좌와 함께 개최한다는 특징이 있다. 협의회에 참여하고 있는 협력 사업자들은 사원 중에서 강사 요원을 선정하여 사전에 등록된 자사내의 강사를 소속 단체에 파견하게 된다.

나. 일본 네트워크 시큐리티 협회(JNSA)

일본 네트워크 시큐리티 협회는 네트워크 시큐리티에 관한 활동을 위해 2001년에 설립된 기관으로서 특정 비영리법인(NPO)으로 활동하고 있다. 본 협회는 이용자 의식향상을 위해 경제산업성과 함께 안전한 인터넷 이용, 인터넷 피해구제 대응에 관한 기초지식을 학습할 수 있는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다. (재)멀티미디어진흥센터

(재)멀티미디어진흥센터(www.fmmc.or.jp)는 1991년‘텔레콤고도이용추진센터’와 ‘(재)신세대통신망이용고도화협회’를 통합하여 설립한 재단으로 안전한 네트워크 사회 실현을 위해 설립되었다. 주요 업무로는 네트워크 사회의 안전 의식 조성을 위한 심포지엄 개최, 네트워크의 안전한 사용방법에 관한 규칙 제정, 그리고 이들을 학습할 수 있는 교재와 가이드북의 보급 등이 있다. 또한 e-넷캐러번운영협의회와 함께 학부모와 교사를 대상으로 ‘e-넷 안심강좌’에 강사를 파견하고 있으며, 불법?유해정보 사이트, 컴퓨터바이러스, 스팸메일, 개인정보 누설 등을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고 있다.

라. 안심네트워크구축촉진협의회

안심네트워크구축촉진협의회(www.fmmc.or.jp/anshin-net/)는 2009년 발족한 기관으로 민간단체와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이용자와 산업계, 교육관계자들이 참여하고 있다. 본 협의회는 인터넷이용환경 정비에 관한 아이디어 공유를 목적으로 토론의 장을 제공하고 있으며, 소속 단체들이 각 지역에서 수행하는 사업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기도 한다.

마. (재)인터넷협회

(재)인터넷협회(www.iajapan.org)는 총무성과 경제생산성의 지원을 받는 기관으로 2001년 설립되어, 인터넷의 발전에 따른 고도정보화 사회를 준비하고, 일본 경제사회의 발전과 국민 생활의 향상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본 협회는 인터넷 룰과 매너 검정, 인터넷 이용 어드바이저 육성, 필터링 보급개발과 레이팅 시스템 구축 및 운용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

4) 국제협력기구

국제적으로도 디지털 리터러시와 관련된 정책공조가 활발해지고 있다. 주로 아동보호와 같은 ‘보호적 접근’이 많지만 최근에는 교육기능으로 확대되고 있다. <표 2>는 국제 협력기구의 디지털 리터러시 활동을 정리한 표이다.

스팸메일 및 정보보호 등과 관련해서는 OECD산하의 WPISP(Working Party on Information Security and Privacy)에서 담당하며, WPISP는 정보통신위원회(ICCP)의 산하 기관으로 OECD사무국이 지원하고 있다. 주요 활동으로는 스팸메일방지 및 정보보호 문화 확산운동과 정보 시스템, 네트워크 보안 및 정보통신 기반 보호, 개인 정보 보호 및 디지털 ID 관리, 국가개발 조정정책을 위한 기반 조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Culture of Security’라는 홈페이지를 통해 올바른 인터넷 이용 인식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표 2> 국제협력기구의 디지털리터러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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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 분야는 COP(Child Online Protection)에서 담당하고 있다. COP는 부모, 기업, 정부, 어린이를 위한 온라인 가이드를 제공하며, 사이버보안과 관련된 법적·기술적·제도적 과제를 논의하며, 특히 어린이들의 온라인 환경 위험 지각을 위한 전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국제 협력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인터넷이 어린이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한다.

UN의 IGF(Internet Governance Forum)는 전 세계 인터넷의 발전에 기여하고 글로벌 인터넷 공공정책 이슈를 논의할 목적으로 2005년 튀니지 정보사회세계정상회의(WSIS, World Summit on Information Society)의 결과로 설립된 UN산하 국제포럼의 하나이다. 주요 활동으로는 인터넷 보안, 안전성 등의 공공정책 홍보 및 토론, 인터넷의 긍정적인 이용을 위한 토론회 개최 등이 있다. 또한 인터넷의 경제성 제고 및 인터넷 메커니즘과 관련된 참여를 강화시키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과학 교육 및 기술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정보 교환, 개발도상국에서의 포럼 개최 등을 통해 개발도상국에서의 아젠다를 형성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표 3>은 국제협력기구의 활동에 이어 대륙별 국제기구의 디지털 리터러시 활동을 정리한 표이다.

<표 3> 대륙별 국제기구의 디지털 리터러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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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대표적인 대륙 민간협의기구는 INSAFE(www.saferinternet.org)를 들 수 있다. 이 기구는 EU산하 윤리강화사업 기획 조직으로 ‘Safer Internet Plus Programme(2005~2008)’ 의 하나로 2005년에 설립되었다. INSAFE는 유럽의 안전한 인터넷 사용 의식제고를 목적으로 유럽시민들이 인터넷 및 온라인 기술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회원국들 간의 경험, 정보 및 자원 등을 공유하도록 하고 있으며, 불법콘텐츠 제거 및 그에 대한 신고 업무를 담당한다.

최근에는 New Safer Internet Programme(2009~2013)을 통해 아동 포르노 유통방지에 초점을 두고 있다. INSAFE는 이와 관련하여 매년 2월 안전한 인터넷의 날(Safer Internet Day)을 지정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UCC와 커뮤니티 서비스 활용을 통해 리터러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인터넷 교양 핸드북(Internet Literacy Handbook)과 e-Saftey-Kit을 개발하고 보급하여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인터넷 상담 사이트(인터넷 헬프라인)를 통해 유럽시민들이 온라인에서 접하는 불법?유해 콘텐츠에 대한 상담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INHOPE(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Internet Hotline)는 유럽 의회의 ‘안전한 인터넷 실행계획(EC Safer Internet Action Plan24)’에 따라 1999년 설립되었다. INHOPE는 EU가 추진중인 ‘Safer Internet Plus Programme’의 네 가지 사업 가운데 ‘불법정보대책’을 담당하여 EU 전역에 인터넷 안전교육 전파, 신고 및 처리 표준절차 수립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불법콘텐츠를 신고할 수 있는 핫라인을 구축·운영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국가적 핫라인 설립, 새로운 핫라인 교육
– 각국의 핫라인 링크 제공, 불법정보 유해물의 유통 방지
– 인터넷 관련 신고 및 접수처리

PEGI는 무분별한 내용의 게임 배포를 막기 위해 설립되어 EU내에서 발행하는 모든 게임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게임물에 대한 등급 심의( ‘03)
– 인터렉티브 소프트웨어 연맹(ISFE)의 행동강령에 따른 심의
– EU내에서 발행하는 모든 게임들에 대한 정보 제공

5) 아시아

아시아 태평양 인터넷 핫라인 네트워크(APIH)는 한국, 일본, 대만, 중국 등 4개국의 관련기관들이 구축한 범국가적인 네트워크이다. 정보화 역기능 및 건전한 인터넷 환경조성 공조을 위해 설립되어 인터넷 윤리기준 확립 및 학술적 자료 축적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 ISAP는 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 간 협력기관이다.

 

<각주>

1) 해외사례는 필자가 참여한 연구(김광호 외, 2010)와 한국인터넷진흥원(2009) 연구보고서를 중심으로 정리되었다. [본문으로]

저자 : 황용석

건국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 KISO 정책위원 / (전)언론중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