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정보감시 사회의 위험과 이용자 보호
1. 페이스북 창업자의 이중성
페이스북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Mark Zuckerberg)는 “프라이버시의 시대는 끝났다(The Age of Privacy is Over)”라고 공언하며 네트워크 사회의 연결성을 강조했다. 인터넷과 SNS가 발전하면서 네트워크로 사람, 데이터, 사물 등 모든 것을 연결한 사회로 발전했고, 초연결사회(hyper-connected society)에서의 프라이버시 보호는 의미가 없을 것이란 의미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은 정보를 공유하는데서 더욱 만족을 느끼고 있으며 프라이버시가 보호받아야 할 이유는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회사인 페이스북 계정에서 과거 사적인 사진과 글이 유출되는 사고를 당하기도 했다. 그래서였을까? 저커버그는 2013년 미국 캘리포니아 실리콘밸리 지역에 살고 있는데, 집 주변의 주택을 모두 사들였다고 한다. 이유는 저커버그가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서 때문이라니, 아이러니다. 회사를 위해서는 개인정보를 공개하고 연결하라 하고, 프라이버시는 보호받기를 원하는 이중성이 드러난 것이다.
인터넷 네트워크는 무한증식하면서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수많은 사람들과 연계된다. 내가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나 프란체스카 교황과 친구(friend)가 될 수 있을 정도로 네트워크 연계성은 거대하다. 하나 무한확장의 이면에는 네트워크 속에서 타인의 과거와 현재를 파악할 수도 있다. 그런데 만약 이러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정부기관이 하고 특정인을 사찰하거나 감시할 수 있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2. 정보감시 사회를 예견한 선지자들
SF영화 <매트릭스>, <마이너리티 리포트>, <에너미 오브 스테이트> 등은 인간과 기술과의 관계를 다루면서, 인간이 만든 기술에 인간이 갇히거나 감시당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네트워크 사회에서 정보소통과 연계로 새로운 위험요인이 대두되고 있는데 이것이 ‘정보감시 사회(information surveillance society)’의 등장이다.
초기 정보감시 사회는 소설가 조지 오웰(Orwell)의 『1984』에서 가장 극명하게 나타난다. 오웰은 당시 전체주의가 등장하고 이를 통한 인간성 말살, 감시와 독재상황을 그리고 있다. 오늘날 보통명사화 되어 버린 빅 브라더(big brother)라는 인물이 독재유지를 위해 ‘텔레 스크린’이라는 장치를 이용하는데 마치 CCTV와 같아 주인공은 텔레 스크린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집 밖의 장소를 이용하거나 사각지대를 찾는 등 나름대로 노력하지만, 결국 감시망을 피할 수 없었다.
감시사회에 대한 이론적인 논의는 18세기말 영국 공리주의자 제레미 벤담(Bentham)의 원형감옥인 판옵티콘(panopticon)에서도 나타난다. 감옥 안에서 중앙은 주변을 볼 수 있지만, 죄수방인 주변에서는 중앙을 볼 수 없어 죄수들은 자신이 언제, 어떻게 감시당하는지 스스로 긴장하며 수형생활을 하게 된다. 판옵티콘에 대해 푸코(Foucault)는 권력에 기초하여 단순히 감옥 만이 아니라 다양한 차원에서의 감시가 가능함을 경고한 바 있다.
최근에는 건물을 짓거나, 텔레 스크린을 만들지 않아도, 이미 만들어진 기술을 활용해서도 감시가 가능하다. 바로 정보 네트워크를 이용한 정보감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네트워크 사회에서 시민권 침해와 감시사회 논의는 기술의 효율적인 이용의 가능함을 주장하는 학자들도 오래전부터 경고한 바다. 심지어 현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과거에 소수가 다수를 바라보는 형태의 감시에서 다수가 소수를 바라보는 감시인 시놉티콘(synopticon)도 가능하게 한다.1
정보통신기술이 고도화되면서 단순한 전화 감청에서부터 모바일 인스턴트 메신저, 그리고 SNS까지 감시가 가능하다. 그리고 이것이 법에 의해 보장되고 있기도 하다. 미국은 테러와의 전쟁으로 인해 통신기록과 인터넷의 주요 내용을 감시할 수 있다. 그 이외의 나라에서도 상황은 다르지만, 여러 제한을 두면서도 일정한 정보감시의 가능성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바야흐로 정보감시 사회가 시작된 것이다.
3. 처치 위원회에서 스노든, 그리고 카카오톡 감시까지
정부기관에 의한 감시의 역사는 연원이 깊다. 모든 국가에서 정보기관이나 친위대의 존재는 바로 감시와 사회통제를 위한 목적 때문에 존재했다 할 수 있다.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부에 의한 국민 감시는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하기도 한다. 대표적인 사례는 워터게이트 사건 이후의 처치 위원회와 스노든 사건이 있다.
1975년에 미국정부의 정보활동을 조사하기 위한 미국상원의 처치 위원회(The Church Committee)는 상원 정보위원회의 전신으로, 워터게이트 사건 이후 미국 CIA(중앙정보국), NSA(국가안보국), FBI(연방수사국)의 불법적인 정보 수집을 조사하기 위한 위원회였다. 여기에서 미군이 민간인을 사찰하고 있으며, 외국 정부의 전복을 음모했거나. 정보기관들이 미국 시민의 정치활동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음을 밝혀냈다. 처치 위원회의 활동으로 정부에 의한 시민감시는 법적으로 제약되는 일정의 성과도 있었다. 하지만 기술은 더욱 빨리 발전하기 때문에 감시의 불안감은 남아있었다.
또 다른 대표적인 사건이 2013년 스노든(Snowden) 사건이다. 이 사건은 글렌 그린월드가 가디언지를 통해 미국 내 통화감찰 기록과 PRISM 감시 프로그램의 존재 등을 공개했다. 스노든에게서 NSA 기밀문서를 받아 보도한 그린월드는 2014년 『더 이상 숨을 곳이 없다(No Place to Hide)』에서 폭로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다.2 6월 6일자 가디언 지는 “NSA(국가안보국)은 일급 비밀법원 명령으로 미국의 통신업체인 버라이존의 고객 수백만 명의 전화 기록을 수집하고 있다.” 고 시작한다. 이 사건은 일파만파 확산되어 이후 미국의 국민만이 아니라 독일과 프랑스 등 우방국의 지도자들의 이메일과 전화통화를 감시했음이 밝혀지면서 미국은 국제사회에서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
한국에서도 2014년 9월 이른바 ‘사이버 사찰’ 사건이 터졌다. 2008년에도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사찰로 이메일 패킷감청과, 감시 등이 논란이 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사이버 사찰 사건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감시를 할 수도 있다는 것으로 사회적인 파장도 컸고 저항하는 관련 업계와 시민단체, 학계의 반발도 거셌다. 사건은 9월 16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사이버상의 국론을 분열시키고, ‘아니면 말고 식’의 폭로성 발언이 도를 넘어서고 있어 사회의 분열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 앞으로 법무부와 검찰이 이런 행위에 대해 철저히 밝혀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랍니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시작되었다.3 이후 검찰, 방통위, 미래부 등 관련 정부 부처와 네이버, 다음, 카카오톡과 같은 민간 포털업체까지 포함된 회의를 개최해 사이버 공간에서의 허위사실 유포를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검찰은 <사이버 허위사실 유포 전담 수사팀>을 발족했다. 이 사건은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뒤이어 사이버 상에서 말도 못하겠다던 네티즌들이 2차 사이버 망명을 시도했다.4
4. 감시를 인지하는 것도 무서워
이러한 논란이 있은 뒤 검찰과 경찰이 2014년 5월 1일~6월 10일 사이의 노동당 인사의 카카오톡 내용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한 사실이 드러났다.5 이로 인해 검찰이 1명을 수사하면서, 2,300명의 인터넷 정보를 파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검찰의 압수수색에 반대하여 카카오톡이 정보제출을 거부하는 등 사회적인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하지만 이 과정은 정부가 국민을 감시할 수 있다는 것을 전 국민들에게 알려준 꼴이 되었다. 그야말로 내가 감시를 당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것이다. 이 상황이 되면 정보의 자기검열을 통해서 스스로 정보노출을 꺼리게 된다. 정치관련 글이나 정부비판 글, 동영상을 주변 사람들에게 쓰게 된다면 내가 감시당할지 모른다는 의구심이 들기 때문에 위축효과는 있을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일정한 기술수준이 있는 사람이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가능하고, 이것이 정부기관이 합법적으로 자행하기도 한다. 물론 명분은 항상 ‘사회안전’과 ‘국가안정’ 이다. 하지만 이는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소지가 다분하다는 점에서 시민사회와 학계가 반발하고 있다.
5. 무분별한 이용자 감시에 업계의 보호노력 필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보감시는 더 이상 숨겨진 사실이 아니다. 이제 시민들이 보호받을 길은 스스로 지키는 길 밖에 남지 않은 듯 보인다. 정보감시의 문제는 이용자 스스로에게 책임이 있다. 바우만(Bauman)은 현대인들이 권력에 의한 감시를 인식하고 우려하지만 국가나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로부터 배제되지 않기 위해 자발적으로 이를 용인한다고 경고한 바가 있다.6
인터넷 생태계가 건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용자와 서비스업자. 그리고 시민사회의 공동노력이 필요하다. 첫째, 업계에서는 정보감시 사회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를 보호할 수 있는 기술적․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구글 등 해외 업체에서 시행되고 있는 정부 검열요구 보고서 등을 발표해, 과도한 정부의 정보감시에 대한 분명한 선을 그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정부의 과도한 정보제공 요구에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페이스북도 2014년 12월 11일에 미국 검찰의 대량의 수색영장 발부에 이의를 제기하고 법적 다툼을 하고 있다.7
둘째, 시민의 교육 강화가 필요하다. 교육은 공교육도 있을 것이지만 다양한 방식의 정보윤리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시민단체와 학계, 업계 등이 공동으로 정보윤리 문제에 접근하고 협력 사업을 통해 교육용 콘텐츠를 제작하여 무상배포하거나, 오프라인의 교육지원제도를 만드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셋째, 정부의 시민감시에 대한 입장의 선회가 요구된다. 사이버 공간이 경도되고 허위와 유언정보, 명예훼손의 공간이란 색안경을 벗어던지고 다원화된 공론장이란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인터넷이 등장하면서 얻은 다양한 정보의 획득과 이점은 단점을 상쇄하고도 남는다.
마지막으로, 역시 이용자 스스로의 몫도 중요하다. 기술만능주의의 낙관적 시각에서 벗어나 기술이 인간에게 미칠 수 있는 부정적 문제점을 개선하고, 특히 시민권이나 기본권을 훼손할 수 있는 정보감시에 대해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
이제는 정보감시의 문제는 감시 자체의 반대와 함께 감시가 가지는 문제와 사회정의, 개인의 존엄성을 위협한다는 원칙에 대해 사회적인 합의를 정립해야 할 시기이다.8 단순히 권력에 의한 감시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수동적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보사회 감시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정의와 윤리가 필요하고 체계적인 교육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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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rew Chadwick(2006). Internet Politic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pp.258-264. [본문으로]
- 글렌 그린월드, 박수민, 박산호 옮김. (2014). 『더 이상 숨을 곳이 없다: 에드워드 스노든, NSA, 그리고 미국 감시국가』. 파주: 모던타임스. [본문으로]
- 한겨레신문(2014.9.16.) “박근혜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 [본문으로]
- 1차 사이버 망명은 2008년 촛불시위 과정에서 인터넷 게시글과 이메일 감청의 우려 때문에 시작되어 구글과 해외에 서버를 둔 이메일로 계정을 바꾸는 것이었다면, 2차 사이버 망명은 주로 카카오톡 등 모바일 인스턴트 메신저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본문으로]
- 경향신문(2014.12.23.) “시민단체 “검찰, 1명 수사하며 2300여명 카카오톡 검열”.” [본문으로]
- 지그문트 바우만, 한길석 역(2014). 『친애하는 빅브라더』. 파주: 오월의봄. [본문으로]
- ZDNet Korea(2014.12.16.) “페북 검열 논란…구글·트위터, 페북지지”. [본문으로]
- 데이비드 라이언, 이광조 역(2014). 『감시사회로의 유혹』. 서울: 후마니타스.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