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딥페이크 전쟁 개시, ‘TAKE IT DOWN Act’ 시행 과제

1. 들어가며
최근 미국에서는 합의되지 않은 사적 이미지(Intimate visual depiction)와 인공지능(AI) 등으로 생성된 ‘딥페이크’를 포함한 콘텐츠를 퇴치하고자 “Tools to Address Known Exploitation by Immobilizing Technological Deepfakes on Websites and Networks Act”, 일명 “TAKE IT DOWN Act”1를 통과시켰다. 2025년 5월 19일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여 발효됐으며 1년 뒤 시행 예정이다.2 미국에서는 지난 12년간 50여 개 주에서 “비동의 포르노” 또는 “리벤지 포르노”라 불리는 은밀한 이미지의 배포를 다루는 법률을 통과시켰고, 2022년 여성 폭력 방지법(VAWA 2022)3 재승인의 일환으로 비동의 포르노 피해자를 위한 연방 민사 소송권을 확립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이 법에서는 디지털 방식으로 수정된 묘사를 포함하는지 여부는 불명확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해당 법을 마련했으며, 이 법은 두 가지 주요 개정사항을 담고 있다. 첫째, 1934년 통신법 제223조(47 USC §223)를 개정해 사적 이미지 게시와 관련된 새로운 형사금지 조항을 추가했고, 둘째,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시행할 플랫폼에 대한 새로운 의무 요건을 마련했다.
이하에서는 “TAKE IT DOWN Act”의 주요 내용과 쟁점 사항을 분석한다. 특히 이 법이 표현의 자유, 개인정보 보호, 그리고 온라인 플랫폼의 운영에 미치는 함의를 검토한다.
2. “TAKE IT DOWN Act”의 주요 내용
1) 주요 개념 정의4
이 법은 핵심 규제 콘텐츠에 해당되는 “사적 시각 묘사”, “디지털 위조” 등 주요 개념에 대해 다음 표 1과 같이 별도로 정의하고 있다.
표1. 주요 용어 정의
용어 | 정의 |
① 동의(Consent) | – 폭력·사기·강압·허위진술 또는 강요 없이 이루어진 명확하고 의식적이며 자발적인 승인 |
② 디지털 위조(Digital forgery) | – 소프트웨어, 머신러닝, 인공지능 또는 기타 컴퓨터 생성 또는 기술적 수단을 사용하여 생성된 식별 가능한 개인의 묘사를 의미하며, 여기에는 실제 시각적 묘사를 각색, 수정, 조작 또는 변경하는 것이 포함되며, 합리적인 사람이 전체적으로 볼 때 해당 개인의 실제 시각적 묘사와 구별할 수 없는 것을 의미 |
③ 식별 가능한 개인(Identifiable individual) | – 사적 시각 묘사에 전부 또는 일부가 나타나는 사람 – 사적 시각 묘사와 관련하여 얼굴, 초상 또는 기타 구별되는 특징(고유한 모반 또는 기타 인식 가능한 특징 포함)이 표시되는 경우 |
④ 인터랙티브 컴퓨터 서비스(Interactive computer service) | – 통신품위법 §230에 정의된 사용자 콘텐츠 기반 온라인 서비스 |
⑤ 사적 시각 묘사(intimate visual depiction) | – Consolidated Appropriations Act 2022 §1309에 정의된 성적 이미지·영상 : 피해자 본인이 촬영이나 유포에 동의하지 않았고, 사적인 상황에서 성적으로 노골적인 신체 부위가 드러난 실제 인물의 사진 또는 동영상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함 : i) 실제 인물의 모습 : 사진, 동영상 등 실제 살아있는 사람을 묘사해야 하며 허구의 인물이나 그림, 만화 등은 해당되지 않음 ii) 성적으로 노골적인 신체 부위의 노출 : 묘사된 인물이 특정 신체 부위(생식기(genitals), 항문(anus), 가슴(breast) 또는 가슴의 유륜(areola))를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노출하고 있어야 함 iii) 사적인 상황에서의 묘사 : 이러한 노출이 공적인 공간이 아닌, 보통 노출이 예상되지 않는 사적인 상황에서 이뤄졌음을 시사해야 함 사적 시각 묘사(Intimate Visual Depiction, 이하 “IVD”) 정의 (15 U.S.C. § 6851(a)(5)) (A) 일반적 정의 : 미국 형법 Title 18 §2256(5)에 정의된 시각 묘사(visual depiction) 중에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 1. 식별 가능한 개인의 노출된 생식기, 음부, 항문, 또는 사춘기 이후 여성의 유두를 명시적으로 보여주는 묘사. 2. 성적 체액의 표현 또는 전달을 묘사하는 경우로서: – 개인의 신체 일부 위에 성적 체액이 표현된 경우, 또는 – 개인의 신체에서 성적 체액이 발산된 장면을 표현한 경우. (B) 공공장소에서의 예외 조건:공공장소에서 포착된 친밀 시각 묘사라도 다음 두 조건 모두를 충족해야 IVD에 해당됨 1. 해당 표현을 자발적으로 노출한 것이 아닐 것 2. 해당 성적 행위에 대해 동의하지 않았을 것 |
⑥ 미성년자(Minor) | – 만 18세 미만 개인 |
2) 적용 대상 플랫폼5
주로 사용자 생성 콘텐츠(예: 메시지, 비디오, 이미지, 게임, 오디오 파일)를 위한 포럼을 제공하는 공개 웹사이트, 온라인 서비스 또는 애플리케이션으로 광범위하게 정의된다. 즉 ① 메시지, 비디오, 이미지, 게임 및 오디오 파일을 포함한 사용자 생성 콘텐츠를 위한 포럼을 주로 제공하는 경우 또는 ② 웹사이트, 온라인 서비스, 온라인 애플리케이션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의 정규적인 거래 또는 사업 과정에서 동의 없이 IVD를 게시, 큐레이션, 호스팅 또는 제공하는 웹사이트, 온라인 서비스, 온라인 애플리케이션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의미한다.
다만 다음과 같은 서비스는 제외된다.
① 광대역 인터넷 접속 서비스 제공자 ② 전자 메일 ③ 운영자가 사용자 생성 콘텐츠가 아닌 미리 선택된 콘텐츠를 주로 호스팅하는 온라인 서비스/웹사이트 ④ 채팅, 댓글 또는 대화형 기능이 하위 단락 I. ①에 설명된 콘텐츠 제공과 부수적이거나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이에 의존하는 경우.
3) 동의 없는 IVD 공개 금지6
이 법은 1934년 통신법 제223조를 개정해 IVD의 게시에 관한 새로운 형사처벌 조항을 추가했다. 즉 “상호작용적 컴퓨터 서비스”를 사용하여 동의없이 IVD 또는 디지털 위조를 “고의로 게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표2. 신설 범죄행위(게시가 금지되는 IVD)
금지 대상 | 주요내용 |
① 성인에 대한 실제(Authentic) IVD | – 동의 없이 게시되고, 해당 묘사가 합리적인 사생활 기대가 있는 상황에서 생성 또는 획득되었으며, 게시가 피해자에게 해를 끼치거나 해를 끼칠 의도가 있었던 경우. – 공개적으로 자발적으로 노출된 콘텐츠나 공공의 관심사는 예외 |
② 미성년자(18세 미만)에 대한 실제(Authentic) IVD | – 게시 행위만으로도 다음 목적이 존재할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 됨 (i) 미성년자를 학대, 굴욕, 괴롭힘 또는 비하하는 경우 또는 (ii)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자극하거나 충족시키는 경우 – 성인에게 적용되는 “합리적인 사생활 기대” 기준은 미성년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며, 더 엄격한 예외가 적용됨 |
③ 성인에 대한 디지털 위조 | – 동의 없이 게시되고, 묘사된 내용이 공개/상업적 환경에서 자발적으로 노출되지 않았으며, 해를 끼치거나 해를 끼칠 의도가 있었던 경우 |
④ 미성년자에 대한 디지털 위조 | – 게시 행위만으로도 다음 목적이 존재할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 됨 (i) 미성년자를 학대, 굴욕, 괴롭힘 또는 비하하는 경우 또는 (ii)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자극하거나 충족시키는 경우 |
⑤ 게시 협박 | – 협박, 강요, 갈취 또는 정신적 고통을 유발할 목적으로 실제 IVD 또는 딥페이크를 공유하겠다고 협박하는 것을 금지 |
성인 관련 범죄의 경우(표2의 ①, ③) 벌금형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을 부과할 수 있으며, 양자를 병과할 수도 있다. 미성년자 관련 범죄(표2의 ②, ④)의 경우 벌금형을 받거나 3년 이하의 징역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를 병과할 수 있다. 더불어 이 법에 위반해 배포된 자료 및 위반에 사용되거나 위반으로 얻은 재산의 몰수도 가능하다.
다만, 이 법은 법 집행기관에 대한 선의의 공개, 합법적인 의료·과학·교육 목적의 활동, 또는 자기 묘사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법 집행기관이나 미국 정보기관이 합법적인 수사나 정보활동의 일환으로 수행하는 행위, 법 집행기관의 법적 절차와 관련해 문서를 작성하거나 제출하는 행위는 이 법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 또는 합법적인 의료·과학·교육 목적에서 이뤄지는 활동이나, 식별 가능한 개인을 돕기 위한 합리적인 의도로 이뤄진 공개 역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4) 적용 대상 플랫폼의 의무7
적용 대상이 되는 플랫폼에 삭제 요청 절차 마련 및 48시간 내 삭제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표3과 같다.
표3. 적용 대상 플랫폼의 의무
의무 | 주요 내용 |
통지 및 삭제 절차 마련 | – IVD의 대상자가 동의 없는 콘텐츠의 존재를 플랫폼에 알리고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수립해야 함 |
유효한 통지 제출 요건 | –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며, 해당 개인(또는 승인된 대리인)의 실제 또는 전자 서명, 특정 묘사의 식별 및 위치를 찾기에 충분한 정보, 해당 묘사가 동의 없이 게시되었다는 개인의 “선의의 믿음”에 대한 간략한 진술과 관련 지원 정보가 포함되어야 함 |
48시간 이내 삭제 | – 유효한 통지를 받은 경우, 적용 대상 플랫폼은 “가능한 한 빨리” 그러나 통지를 받은 후 48시간 이내에 해당 묘사를 삭제해야 함 |
동일 복사본에 대한 “합리적인 노력” | – 48시간 이내에 플랫폼은 “해당 묘사물의 복사본을 식별하고 제거하기 위한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함 |
투명성 | – 고지 및 삭제 절차에 대한 명확하고 눈에 띄는 고지(다른 웹페이지 또는 공개 자료에 대한 명확하고 눈에 띄는 링크를 통해 제공될 수 있음)를 제공해야 하며, 읽기 쉽고 평이한 언어로 플랫폼의 책임·고지 및 삭제 요청을 제출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해야 함 |
해당 플랫폼은 이러한 “접근 차단 또는 삭제”에 대해 책임지지 않으며, 이는 삭제된 IVD가 최종적으로 불법으로 판단되는지 여부와 무관하다. 즉 플랫폼이 선의인 경우 과잉 삭제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5) 시행 체계
플랫폼이 고지 및 삭제 의무를 합리적으로 준수하지 않는 것은 연방거래위원회법 제18조(a)(1)(B)항(15 U.S.C. 57a(a)(1)(B))에 따라 “불공정하거나 기만적인 행위 또는 관행”을 정의하는 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한다. FTC는 연방거래위원회법(15 U.S.C. 41 et seq.)의 모든 관련 조건 및 조항이 본 조에 통합돼 그 일부가 된 것과 동일한 방식, 수단, 관할권, 권한 및 의무로 본 조를 시행하게 된다.
3. 우려와 쟁점
가. 표현의 자유 제한 우려
민주주의기술센터(CDT), 전자프론티어재단(EFF), 언론자유재단 등 디지털 권리 단체들은 “이 법률상 용어 정의의 모호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8 즉 이 법의 광범위한 정의는 “특별히 면제되지 않은 다른 합법적인 콘텐츠”에도 확장될 수 있으며, 특히 미성년자 묘사를 주관적인 의도(예: “굴욕”, “괴롭힘”, “성적 만족”)에 따라 범죄화하는 것은 “자의적인 집행”을 초래하고 “객관적인 콘텐츠 자체보다는 인지된 동기”에 따라 발언자를 처벌할 수 있다는 비판이다.9
플랫폼이 사용자 생성 콘텐츠에 대해 형사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가능성은 “콘텐츠의 과도한 삭제와 합법적인 표현의 침묵”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10 법적 처벌을 피하기 위해 플랫폼은 콘텐츠가 IVD에 “잠재적으로” 해당하더라도 삭제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헌법적으로 보호되는 표현에 대한 “검열 효과”를 유발하게 될 수 있다. 무엇보다도 플랫폼에게 부과된 “통지 및 삭제 시스템”은 악의적인 행위자가 자신에 대한 합법적인 콘텐츠를 삭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잠재적으로 남용될 수 있다. 이 법은 허위 삭제 요청에 대한 “보호 장치”를 제공하지 않으며 악의적인 신고자에 대한 처벌도 없다. 즉 사실상 확인할 수 없는 요청이 맹목적으로 수용되어 개인이 “합법적인 콘텐츠를 인터넷에서 제거”할 수 있게 되고, 이는 “소수 커뮤니티”에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한다.11
또한 이 법은 FTC에 “단 한 번의 불이행”에 대해서도 “서비스에 대한 엄청난 영향력”을 부여해, FTC가 플랫폼에 “포르노그래피를 과도하게 제거”하거나 성인 콘텐츠의 가용성을 선제적으로 줄이도록 강요할 수 있다. 이는 “FTC가 모든 서비스의 성인 콘텐츠 관련 편집 결정에 막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
나.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
또 다른 주요 우려 사항은 이 법이 암호화된 메시징 서비스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종단 간 암호화된 서비스의 경우, 콘텐츠는 제공업체에 접근할 수 없으므로 삭제 요구 사항 준수가 “시행 불가능”하거나 “메시징 앱이 암호화를 해제하도록” 강요할 수 있다.12 이는 “광범위한 감시”로 이어지고 “많은 앱이 암호화를 완전히 포기”하도록 강요해 사용자 개인정보 보호를 침해할 수 있다.
또한, “상호작용적 컴퓨터 서비스”에 대한 법의 광범위한 적용 가능성과 복사본을 식별하고 제거하기 위한 “합리적인 노력” 요구 사항은 종단 간 암호화와 직접적이고 잠재적으로 극복할 수 없는 충돌을 야기한다. 이는 보안 메시징 플랫폼의 핵심 개인정보 보호 아키텍처를 위협하며, 잠재적으로 플랫폼이 보안 모델을 손상시키거나 미국 내에서 운영을 중단하도록 강요할 수 있다.
이 법은 “상호작용적 컴퓨터 서비스”에 적용되며 “메시징 서비스”를 “적용 대상 플랫폼”의 정의에 포함하고 있고, 이러한 플랫폼은 동의받지 않은 IVD의 “알려진 동일 복사본을 식별하고 제거하기 위한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종단 간 암호화(E2EE)는 발신자와 의도된 수신자만이 메시지를 읽을 수 있도록 설계됐으며, 서비스 제공자는 콘텐츠에 접근하거나 무엇이 공유되는지 알 수 없다. E2EE 서비스의 경우, 암호화를 해제하지 않고서는 이 법의 식별 및 제거 명령을 준수하는 것이 “기능적으로 불가능”하다.13
이 법은 “개인 메시징 서비스, 암호화된 통신 도구 또는 전자 저장 제공업체”에 대한 적용 제외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는 “암호화에 대한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 기업들은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 “암호화를 약화시키거나 완전히 포기”하도록 압력을 받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보안 서비스가 “감시 시스템”으로 변모할 수 있다. 이는 사용자 개인정보 보호, 디지털 보안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게 될 수 있다.
다. 플랫폼의 광범위한 사적 검열 기회 제공
이 법의 통지 및 삭제 메커니즘은 적절한 적법 절차 보호 장치 없이 콘텐츠 중재를 사실상 플랫폼에 위탁하고 있다. 즉 플랫폼이 자체 법적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콘텐츠를 과도하게 삭제하도록 유도하여 합법적인 콘텐츠 억압에 취약한 시스템을 만들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허위 신고자에 대한 “아무런 처벌도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신고자에게 위증죄 처벌을 요구하지 않고, 결정적으로 콘텐츠 제작자를 위한 “오류 수정 메커니즘”이나 “반대 통지 메커니즘”이 없다. 또한 콘텐츠를 게시한 개인이 삭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수단 역시 없다. 플랫폼은 “단 한 번의 불이행”에 대해서도 FTC로부터 “불공정하거나 기만적인 행위”로 처분될 “엄청난 부담”에 직면하게 된다. 48시간이라는 촉박한 기한과 주장을 검증하는 데 내재된 어려움을14 고려할 때, 플랫폼은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 합법적인 콘텐츠라도 “어떤 조사도 없이 즉시 삭제 요청을 수용”하도록 작동할 부담에 직면하게 된다.
이는 악의적인 행위자가 쉽게 콘텐츠 삭제를 유발할 수 있는 “헤클러의 거부권”을 생성하여,15 합법적인 콘텐츠가 인터넷에서 제거되도록 한다. 즉 사실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충분한 견제와 균형 없이 플랫폼에게 검열 권한을 위임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특히 플랫폼이 동일한 복사본을 식별하고 제거하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요구 사항은 플랫폼 사업자에게 책임에 대한 불명확성과 막연한 불안감을 초래해 과도한 삭제를 유발할 수밖에 없다.
4. 마무리
과거 미국 통신품위법 제230조는 온라인 플랫폼을 사용자 생성 콘텐츠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보호하여, 플랫폼을 “창작자”가 아닌 “게시자”로 취급했다. 그러나 이 법은 플랫폼이 수동적인 호스트가 아닌 콘텐츠 정책의 적극적인 집행자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콘텐츠에 대한 플랫폼의 역할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사실상 플랫폼을 통신품위법 제230조의 원래 의도와는 달리 특정 콘텐츠에 대한 적극적인 게이트키퍼, 즉 연방 명령에 따라 적극적인 콘텐츠 중재자로 만들 수 있다.
또한, 미성년자 묘사에 대한 법의 형사 처벌이 “학대”, “괴롭힘”, “성적 만족”과 같은 광범위한 “의도” 기준에 기반하고 명확한 정의가 없다는 점은 성인에게 적용되는 “피해” 기준과 대조이다. 이는 주관적인 해석과 잠재적인 과잉 집행의 상당한 위험을 초래해 명백한 동의 없는 IVD를 넘어선 더 넓은 범위의 콘텐츠에 대한 검열 효과를 야기할 수 있다. 특히 성인에게 적용되는 “합리적인 사생활 기대” 기준도 미성년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괴롭힘, 굴욕, 성적 만족과 같은 용어들이 본질적으로 매우 주관적이며 법적으로 정의 내리기 어렵다. 이러한 모호성은 미성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결합돼, 객관적인 기준으로는 명백히 성적이거나 해롭지 않은 콘텐츠도 이러한 광범위한 “의도” 기준에 따라 해석될 수 있는 우려가 존재한다.
법률의 시급성은 충분히 공감하지만 의도치 않은 표현의 자유 침해와 플랫폼 생태계에 새로운 취약점을 만들 수 있다. 플랫폼은 2026년 5월 기한까지 효과적인 통지 및 삭제 절차를 수립해야 하는 복잡한 상황에 직면해 있으며, 특히 “합리적인 노력”의 모호성과 암호화된 통신이 제기하는 기술적 장애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무엇보다도 허위 신고의 위험과 콘텐츠 게재자의 이의제기권 부재는 콘텐츠 중재 자원을 압박하고 콘텐츠 삭제에 대한 지속적인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 법의 명시된 목적은 동의 없는 사적 이미지에 대한 게시와 딥페이크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는 숭고한 것이나, “합법적 표현을 포함한 콘텐츠의 과도한 삭제”, “암호화에 대한 위협”, 그리고 “대규모 검열의 가능성”이라는 리스크도 상당하다. 이러한 구조적 결함이 의도치 않은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미국 법집행기관의 노련함이 어떻게 작동할지 관망해 볼 필요가 있다.
- Public Law. 119‑12 (139 Stat. 55). 이 법은 초당적으로 거의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법안 내용의 모호성과 잠재적 과잉 적용에 대한 초기 우려에도 불구하고, 비동의 사적 묘사물과 딥페이크라는 매우 민감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상당한 시급성이 존재했음을 시사한다. “모호한 언어와 과도한 형사 처벌에 대한 우려”로 법안을 잠시 보류했던 부커 상원 의원도 “미미한 변경” 후 결국 공동 발의자가 되었다는 것도 이 법안의 시급성을 보여준다. [본문으로]
- 1934년 통신법(Communications Act of 1934) §223(h)을 신설하는 것으로 마련되었다. [본문으로]
- Violence Against Women Act Reauthorization Act of 2022 [본문으로]
- SEC.2. CRIMINAL PROHIBITION ON INTENTIONAL DISCLOSURE OF NONCONSENSUAL INTIMATE VISUAL DEPICTIONS. [본문으로]
- SEC. 4. DEFINITIONS. [본문으로]
- SEC.2. CRIMINAL PROHIBITION ON INTENTIONAL DISCLOSURE OF NONCONSENSUAL INTIMATE VISUAL DEPICTIONS. [본문으로]
- SEC. 3. NOTICE AND REMOVAL OF NONCONSENSUAL INTIMATE VISUAL DEPICTIONS. [본문으로]
- Jon Brodkin (2025. 4. 10.), “Take It Down Act nears passage; critics warn Trump could use it against enemies” https://arstechnica.com/tech-policy/2025/04/congress-close-to-passing-deepfake-law-trump-said-he-wants-to-use-it-himself/. 2025. 8. 8. 최종확인 [본문으로]
- Eric Goldman(2025. 6. 5.), “A Takedown of the Take It Down Act”, https://blog.ericgoldman.org/archives/2025/06/a-takedown-of-the-take-it-down-act.htm. 2025. 8. 8. 최종확인 [본문으로]
- Jeffrey Westling(2025. 3. 5.), “TAKE IT DOWN Act: Addressing Free Speech and Privacy Concerns”, https://www.americanactionforum.org/insight/take-it-down-act-addressing-free-speech-and-privacy-concerns/ .2025. 8. 8. 최종확인 [본문으로]
- 일부는 TAKE IT DOWN Act의 삭제 시스템이 DMCA보다 “1000배 더 나쁘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Eric Goldman(2025. 6. 5.), “A Takedown of the Take It Down Act”, https://blog.ericgoldman.org/archives/2025/06/a-takedown-of-the-take-it-down-act.htm. 2025. 8. 8. 최종확인 [본문으로]
- Jeffrey Westling(2025. 3. 5.), “TAKE IT DOWN Act: Addressing Free Speech and Privacy Concerns”, https://www.americanactionforum.org/insight/take-it-down-act-addressing-free-speech-and-privacy-concerns/. 2025. 8. 8. 최종확인 [본문으로]
- Eric Goldman(2025. 6. 5.), “A Takedown of the Take It Down Act”, https://blog.ericgoldman.org/archives/2025/06/a-takedown-of-the-take-it-down-act.htm. 2025. 8. 8. 최종확인 [본문으로]
- Mary James(2025. 5. 28.), “Why Digital Privacy and Security Experts Are Concerned About the Take It Down Act”, https://allaboutcookies.org/take-it-down-act-digital-privacy-concerns. 2025. 8. 8. 최종확인 [본문으로]
- 헤클러의 거부권(Heckler’s Veto)이란, 소수의 시위자나 방해자들이 소리를 지르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등의 방식으로 다수의 연설이나 집회를 강제로 중단시키는 행위를 일컫는 말이다. 1940년대 미국에서 처음 등장했으며, 연설을 방해하는 ‘헤클러(heckler)’가 자신의 소란으로 연설을 무산시키는 것을 마치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에 빗댄 표현이다. 즉 이는 특정 발언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 이들이 ‘소란을 피워’ 그 발언 자체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만드는 현상을 비판적으로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된다.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