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잊혀질 권리’ 판결의 의미와 쟁점

1. 유럽사법재판소 ‘잊혀질 권리’ 판결의 내용1

2014년 5월 13일 유럽연합의 최고법원인 유럽연합 사법재판소(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가 인터넷에서 개인의 ‘잊혀질 권리’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2 인터넷 시대 정보 인권과 인터넷 기업들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세기의 판결’로 주목받아온 판결이다. 판결 이후 그동안 유보되었던 논의가 터져나오고 있으며 관련한 구체적 절차가 실행되기 시작했다. 판결은 유럽연합 국가들에만 적용되지만, 글로벌 네트워크인 인터넷에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새로운 질서를 부여하는 판결의 의미와 논리로 인해 유럽연합 이외의 국가들도 영향권 아래에 놓이게 됐다.

스페인의 변호사인 마리오 코스테하 곤살레스(Mario Costeja Gonzálezㆍ59)는 2010년 3월 5일 구글에서 자신의 이름을 검색한 결과, 과거 부채로 인해 바르셀로나 주정부가 자신의 주택 경매와 매각 공고를 게재한 바르셀로나 신문 『라 방과르디아』(La Vanguardia) 1998년 1월 19일치와 1998년 3월 9일치가 검색결과 화면에서 나타나는 것을 발견했다.3) 곤살레스는 당시 원인이 된 사회보장 분담금 부채가 이미 청산됐으며 10년도 지난 일로 자신에 관한 적절한 정보가 아니라며 스페인 개인정보보호원(AEPD)에 기사와 검색결과 노출에 대해 삭제를 요청했다.4 2010년 7월 30일 스페인 개인정보보호원은 『라 방과르디아』 기사는 경매 정보를 제공하는 법원의 통보를 보도한 것이고 표현의 자유에 의한 보호 대상으로 보아 삭제 대상이 아니라며 청구를 기각했다. 하지만 2012년 2월 27일 구글에 대해서는 검색결과 화면에서 관련 링크를 삭제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구글은 검색엔진의 운영자로서, 개인정보를 처리한 것이고 개인정보 주체가 해당 정보에 대해 기본권과 존엄성을 해친다며 삭제를 요청할 경우, 원 기사 삭제와 별개로 검색결과에서 제거해야 한다는 게 스페인 개인정보보호원의 결정 이유였다.

구글은 스페인 개인정보보호원의 검색결과 삭제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해 스페인 고등법원에 제소했다. 스페인 고등법원은 심리 도중에 위 결정의 기초가 된 1995년 제정된 유럽연합의 데이터 보호 디렉티브(Data Protection Directive 95/46/EC)의 규정이 이후 등장한 인터넷 검색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해석을 유럽 사법재판소에 질의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 기술 발달에 맞춰 디렉티브95를 대체할 새로운 개인정보 보호 법규인 일반 데이터 보호 레귤레이션(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안(Proposal)을 2012년 1월 발표하고 유럽의회 의결과 유럽연합 각국의 입법 절차를 거쳐 2014년까지 비준을 받아 2년 뒤인 2016년부터 적용할 계획이었다. 이 레귤레이션 안 제17조는 ‘잊혀질 권리’를 정보주체가 정보처리자(Data Controller)에 대해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로 규정하고 있어, 높은 관심을 받아왔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마련한 레귤레이션(GDPR) 예비안이 2014년 3월 유럽 의회에서 수정 통과되어,5) 유럽연합 각료회의(Councils of Ministers)와 회원국 승인 등 후속 절차가 진행중인데, 이번에 유럽연합 최고법원이 판결로서 ‘잊혀질 권리’의 존재를 다시 확인한 것이다.

이번 판결로서 ‘잊혀질 권리’를 둘러싼 논의는 “글로벌 네트워크인 인터넷에 현실적 도입이 가능한가” 여부를 놓고 진행되던 것에서 “어떠한 종류의 정보 삭제요청에 대해 어떠한 방식으로 잊혀질 권리를 적용할 것인가”의 차원으로 달라지게 되었다.

유럽연합 사법재판소는 스페인 고등법원의 질의에 대해 상세한 답변을 제공하면서 스페인 개인정보보호원의 결정을 타당한 것으로 확인했다.6 검색엔진이 정보를 인덱싱하고 일시저장하고 우선순위를 정해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디렉티브95 제2조 (b)항에서 규정한 ‘개인정보 처리(processing of personal data)’에 해당하고 검색엔진은 제2조 (d)항에서 규정한 개인정보 처리자(data controller)’에 해당한다고 보았다.7 제6조 (c)항은 처리되는 개인정보가 적절하고(adequate) 관련성있고(relevant) 수집ㆍ처리 목적에 비해 과도하지 않아야(not excessive) 한다고 밝히고 있다.

글로벌 네트워크인 인터넷에서 이미 공개된 정보를 특정 사법권역 안에서만 삭제하는 조처가 될 ‘잊혀질 권리’는 기술적으로 적용이 어렵고 결과적으로 인터넷에 대한 검열로 기능해 향후 인터넷 표현의 자유 최대의 위협이 될 것이라는 반대 진영의 논리와 주장에 불구하고,8 잊혀질 권리가 유럽연합에서 확고한 지위를 공인받았다는 의미가 있다.

2. 판결 이후 구체적 절차

유럽연합 사법재판소의 판결로 인해 잊혀질 권리는 현실에서 구체적 적용의 문제가 됐다. 그동안 잊혀질 권리 자체를 놓고 벌여졌던 찬반 진영의 논리와 태도도 변화했다.

소송 당사자인 구글의 태도는 확연하게 달라졌다. 구글은 유럽연합의 잊혀질 권리 도입에 공개적으로 강하게 반대해오며, 인터넷에서는 기본적으로 도입이 불가능한 개념이라고 공격해왔다. 구글이 관리하는 영역에 콘텐츠를 올린 경우에만 해당 작성자가 직접 삭제를 요청할 경우 삭제할 수 있을 뿐, 제3자가 복제하거나 가져다가 발행해 애초 글 게시자의 관리권한 밖에 있는 콘텐츠에 대해서는 삭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논리였다.9

유럽 사법재판소의 판결 이후 독일 정부와 구글은 잊혀질 권리의 실행을 위한 구체 절차에 들어갔다.

독일 정부는 유럽 사법재판소 판결 이후 잊혀질 권리를 요청하는 개인들의 요구와 인터넷기업간의 분쟁을 조정할 권한을 갖는 중재기구의 설치에 들어갔다.10 독일 내무부 대변인은 단일한 중재기구를 만들거나, 국가 감독 아래 만드는 걸 계획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독일 내무부 대변인은 인터넷에서 정보 삭제가 자동으로 이뤄져서는 공적 정보가 위협당하게 된다고 밝혔다. 독일 내무부는 정치인이나, 유명인, 공적으로 보도된 사람들이 자신들에 관한 불편한 정보를 삭제하거나 감출 수 있지만 삭제 처리가 기업들의 알고리즘에 맡겨져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유럽연합의 정보 규제기구인 ‘29조 데이터 보호 워킹파티(Article 29 Data Protection Working Party)’가 2014년 5월 인터넷에서 링크를 제거하는 문제는 해당 정보의 민감도와 공익간에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고 밝힌 것과 비슷한 방침이다.

구글은 2014년 5월 30일 유럽연합 지역의 이용자들에게 자신들의 개인정보에 관한 검색결과에 대해 삭제요청을 할 수 있는 웹페이지를 개설했다.11 삭제 요청을 한 신청자들은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고 자신에 관해 삭제하려는 내용으로 연결된 링크를 입력해야 한다. 각각의 링크에 대해서는 해당 링크가 어떻게 자신에 대한 것인지와 함께 검색 결과가 부적절하고 적합하지 않은 이유를 적도록 했다. 단 해당 요청이 언제 처리돼 삭제가 이뤄지는 시점은 밝히지 않았다. 구글의 삭제요청 서비스가 개설된 첫날에만 약 1만2000건의 삭제요청이 접수됐다.12

구글은 삭제 요청을 알고리즘에 의한 자동처리가 아니라, 각각의 삭제 요청이 타당한지를 사람이 개별적으로 검토해 처리하기로 했다. 구글은 각각의 삭제 요청에서 개인의 프라이버시 권리를 대중의 알 권리 및 정보유통권과 균형을 잡는 방법을 평가하겠다고 밝혔다. 검색 결과 화면에, 요청자에 관한 낡은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정보에 담긴 공적 이익과 고려해 평가하겠다고 밝혔다.

구글 최고경영자 래리 페이지는 판결 이후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가 더 일찍 유럽에서 실질적 토론에 참여했어야 했다는 게 이번 일의 유일한 교훈”이라며 “구글은 이제 더 유럽 구성원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더 유럽적 관점에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13 구글은 판결 이후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기존 반대 주장을 고수하지 않고, 유럽의 법규와 판결을 준수하겠다며 즉각적으로 개인정보 검색결과 링크 삭제 요청 서비스를 개발해 제공하고 나선 것이다.

유럽연합 내에서 더 이상의 항소 수단이 없는 최고법원의 판결을 구글이 불가피하게 수용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지만, 유럽 사법재판소의 판결은 서로 모호한 개념으로 진행되어오던 ‘잊혀질 권리’를 인정해 현실적 적용 방법에 대한 논의 전개가 가능하도록 만들었다.

구글은 유럽 최고법원의 결정을 따라야 하지만, ‘잊혀질 권리’ 요청 건수를 현재 1년에 2차례씩 국가별 통계를 발표하는 구글 투명성 보고서에 포함시키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투명성 보고서는 각국 정부기관과 법원의 검색결과 삭제 요구를 종류별로 구분해 발표하는 통계자료다. 구글은 또한 검색 결과에서 사용자들의 요청으로 삭제된 부분에 대해 검색 결과 하단에 ‘잊혀질 권리’라고 표시하는 방안을 계획중인 것으로 보도됐다.14 구글은 저작권 침해 등 불법 콘텐츠를 삭제한 페이지에 이러한 고지를 적용해왔다.

3. ‘잊혀질 권리’ 판결과 ‘실질적 모호성’

유럽연합 사법재판소의 ‘구글 스페인 링크 제거’ 판결이 잊혀질 권리와 관련해 지니는 의미는 판결 이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정리해서 발표한 판결에 관한 ‘사실 보고서(Factsheet)’에 잘 드러나 있다.15

곤살레스의 검색결과 링크 삭제 결정과 잊혀질 권리에 대해, 법원은 잊혀질 권리가 정보주체의 절대적 권리가 아니고 표현의 자유 등 다른 기본권과 균형을 이뤄야 하며, 사안별로 판단되어야 한다는 점을 판결로 분명히 했다.

또한 ‘잊혀질 권리’는 이번 판결의 근거가 된 디렉티브95 제12조 ‘정보주체의 접근권’에 이미 내포되어 있으며,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데이터 보호 레귤레이션(GDPR) 안을 통해 잊혀질 권리라는 새로운 기본권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사실 보고서는 판결이 인터넷의 표현 자유와 언론 자유를 무시한 새로운 권리로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 그렇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GDPR 안의 잊혀질 권리는 정보주체가 정보처리자에게 제출한 개인 정보에 대해 동의 철회를 통한 삭제 중심의 개념인 데 비해서, 유럽 사법재판소의 판결은 검색 결과화면을 삭제 대상으로 확장한 것에 의미가 큰 대목이다. 즉 이전까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나 스스로 작성한 콘텐츠가 실려 있는 특정 사이트에 대한 삭제 요구로서 잊혀질 권리가 논의되어온 것과 달리, 검색엔진의 검색결과 화면이 정보주체의 잊혀질 권리에 해당한다는 것으로 확인된 판결이기 때문이다.16

이 판결로 유럽연합 내에서 검색 사업자는 그동안 정보를 단순히 전달하는 배포자(distributer 또는 carrier) 지위를 넘어 부분적으로 발행인(publisher)의 지위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확인받게 됐다. 미국에서 인터넷 서비스제공자(ISP)는 전달하는 정보의 내용에 개입하지 않고 서점ㆍ신문가판대처럼 단순히 판매ㆍ배포의 기능을 지닐 뿐이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게 확립되어 있다.17

해당 정보와 그 정보가 실려 있는 사이트의 존재 자체를 그대로 두고 이를 중개하고 실질적으로 이용가능한 형태로 서비스하는 검색엔진의 검색결과 링크 행위를 ‘삭제’하라는 판결은 곧바로 검색엔진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된다.

검색엔진의 인덱싱 기능은 정보가 지닌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뛰어넘어 반영구적으로 보존되고 광범한 범위에서 유통될 수 있도록 해주는 특성으로, 디지털 정보사회의 정보 유통구조를 규정하는 핵심적 요소다. 인덱싱은 문서의 색인 기능을 통해 접근성을 높여주는 단순한 편의 제고가 아니라, 문서의 형태와 지위를 규정하는 핵심적 요소라는 논거는 미국에서 판례로 수립됐다. 1989년 미국에서는 동일한 내용이 담겨 있지만 아날로그 형태의 정보와 디지털 형태의 정보를 구별한 판결이 나왔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실질적 모호성(practical obscurity)’이라는 개념을 제시해, 동일한 내용이지만 오프라인의 아날로그 문서와 데이터베이스화된 디지털 문서를 구별했다.18 연방대법원은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야 찾을 수 있는 법원의 개별적 재판기록과 한 번에 이를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만든 전산화된 데이터베이스는 구분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려, 전산 기록에 대한 언론의 접근권을 불허했다.

검색엔진의 인덱싱은 인터넷에 존재하는 거의 대부분의 정보를 접근 가능하게 만들었지만, 접근 가능한(accessible) 모든 정보가 필연적으로 공적인(public) 정보인 것은 아니다.19 유럽 사법재판소의 판결은 검색엔진을 통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정보의 속성을 ‘공적 영역(public domain)’의 정보로 보아, 링크 삭제라는 기술적 방법을 통해 해당 정보를 공적 영역에서 분리하고자 하는 판결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판결

4. 판결 이후의 과제

이번 판결은 정보의 시간적, 공간적 거리를 뛰어넘는 정보 접근 도구로 활용되어온 인터넷의 핵심적 기능에 사회적 통제가 적용된 사례로 의미가 크다.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과거 기록에 대한 인터넷 검색결과를 제한하는, 최초의 ‘잊혀질 권리’ 판결이 유럽연합 이외의 지역에서 어떻게 수용될지도 주요한 문제다.

십수년 전 신문에 실린 채무자 자산매각 공고와 같은 정보는 공개 당시 일정 기간 대중에게 이용되다가 시간이 경과하면서 ‘실질적 비공개’라는 모호성의 영역으로 옮겨졌고, 이후에는 문서보관소의 사료를 찾는 연구자 등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야 접근 가능한 정보였다. 인터넷 검색엔진이 가져온 정보 검색의 편리함은 결과적으로 프라이버시 침해 정보의 검색 노출이라는 부작용도 수반했다. 최초의 ‘잊혀질 권리’ 판결은 이제껏 해결책이 없던 이 문제에 대해 본격적으로 사회적 통제의 길이 합법적으로 마련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번 판결은 인터넷 검색결과로 인한 유사한 부작용 사례에 대한 논의로 확대될 수 있다. 소셜네트워크 상에서 자의로 혹은 제3자에 의해 노출된 사생활 정보, 미성년자 시절에 게재한 각종 콘텐츠, 전과나 신용기록 등 법에 따라 유효기간이 정해진 개인 관련 정보 등을 검색결과에서 삭제해야 하는지가 대상이다. 검색엔진의 기능이 발달하면서 존재하는 대부분의 콘텐츠가 애초 생성되고 사용된 맥락을 떠나서 손쉽게 검색결과로 제공되는 ‘편리한’ 현실에 수반한 ‘불편한’ 측면이다. 검색엔진이 이미지 식별 기능을 채택해 동일한 이미지를 찾아주는 기능을 제공할 경우, 과거 식별되지 않았던 사진 속 개인들의 이름이 식별되는 검색결과가 주어질 수도 있다. 검색 알고리즘이 수시로 개선되고 갈수록 강력해지는 데 따른 프라이버시의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프라이버시와 이들 정보의 공개와 관련한 규정은 국가별 법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검색엔진 차원에서는 복잡한 문제가 된다. 검색엔진이 인터넷에 존재하는 정보를 월드와이드웹(worldwide web)에 동일하게 노출해온 검색결과에 대해 국가별로 다르게 노출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또한 유럽 사법재판소는 16년 전 신문의 경매정보에 대한 링크 삭제 요청을 타당한 것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지만, 해당 정보가 신문사처럼 표현의 자유를 인정받는 언론이 아닌 제3의 사이트에 실린 경우 원 글의 삭제 여부도 논의 대상이다.

국내에서도 논의가 필요한 문제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1항과 4항은 사생활 침해 정보의 삭제 청구와 임시조치(블라인드)를 규정하고 있지만, 유럽의 판결에서 다뤄진 잊혀질 정보와는 다르다. 원래 콘텐츠가 게시된 사이트와 검색엔진에서의 검색결과 노출을 동일한 기준으로 볼 것인지의 문제도 있다. 또한 네이버와 같은 국내 검색엔진은 자신의 서버에 뉴스라이브러리와 같은 과거 신문 콘텐츠를 저장한 채 서비스하고 있어서, 검색 링크 배제가 갖는 효과도 유럽에서 구글의 경우와 다르다.

 


*이 글은 2014년 6월 16일 프라이버시 정책연구 포럼 주최로 열린 ‘정보 삭제 권리와 인터넷 검색 기업의 역할’ 토론회에서 필자가 발표한 논문을 바탕으로 재구성 되었다.

  1. ‘the right to be forgotten’의 바른 표기는 ‘잊힐 권리’이나 ‘잊혀질 권리’를 굳어진 표현으로 보아, 이를 사용한다. [본문으로]
  2. 유럽연합 사법재판소(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사건번호 C-131/12 ‘Google Spain and Google’. [본문으로]
  3. 해당 경매와 직접 매각 공고는 라 방과르디아(La Vanguardia) 1998년 1월 19일자 23면과 3월 9일치 13면에 실려 있으며, 해당 내용은 지면의 오른 쪽 칼럼에 기사가 아닌 경매 정보 형태로 게재되어 있다. 해당 지면은 라 방과르디아 신문사 홈페이지에서 PDF 형태로 서비스되고 있으며, 유럽 사법재판소의 2014년 5월 13일 판결 이후에도 유럽연합 이외 지역에서 구글 검색을 통해 이용가능하다.(구글 검색 시 ‘Mario Costeja Gonzalez : LaVanguardia.com’ [본문으로]
  4. The Atlantic(2014. 5.). Will Europe Censor This Article?.  [본문으로]
  5. 유럽 의회는 표결 과정에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가 제출한 초안을 수정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통제권을 한층 강화했다. 초안의 제17조 제목을 ‘잊혀질 권리와 삭제할 권리’에서 ‘삭제할 권리’로 변경하고, 초안(제17조 1.)에서 잊혀질 권리 요청의 사례로 든 ‘아동 시절에 만들어진 개인정보’ 부분을 삭제해, 적용 범위 해석을 개방했다. 정보처리자는 삭제를 요청받은 정보에 대해 삭제 여부를 확인할 의무를 새로 부과했다.(제17조 1a. [본문으로]
  6. 유럽연합 사법재판소 사건번호 C-131/12 ‘Google Spain and Google’. 판결문 내용 [본문으로]
  7. European Commission(1995), Data Protection Directive 95/46/EC. [본문으로]
  8. 조지워싱턴대학 법학교수 Jeffery Rosen은 “잊혀질 권리는 향후 10년간 인터넷에서 표현 자유에 대한 최대 위협이다”라고 주장했다. Rosen, J.(2012). The Right to be Forgotten, Stanford Law Review  64. Online 88. [본문으로]
  9. Google Ploicy blog(2012.2.16.). Our thoughts on the right to be forgotten, http://googlepolicyeurope.blogspot.kr/2012/02/our-thoughts-on-right-to-be-forgotten.html [본문으로]
  10. Bloomberg(2014.5.27.). “Germany Mulls Arbitration for Web ‘Right to Be Forgotten'”. [본문으로]
  11. Google. “Google’s Search removal request under European Data Protection law”, https://support.google.com/legal/contact/lr_eudpa?product=websearch [본문으로]
  12. Reuter(2014.6.1.). “Google: 12,000 ‘forgotten’ requests on first day.” [본문으로]
  13. Financial Times(2014.5.30.). “Google bows to EU parivacy rulling”. http://www.ft.com/intl/cms/s/2/b827b658-e708-11e3-88be-00144feabdc0.html#axzz33Iq4Jlrm [본문으로]
  14. Guardian(2014.6.8.). “Google search results may indicate ‘right to be forgotten’ censorship.” [본문으로]
  15. European Commission(2014). Factsheet on the “Right to be forgotten” Ruling(C-131/12). [본문으로]
  16. 유럽 사법재판소 판결은 구글에서 신청인 곤살레스의 개인정보를 향후 인덱싱과 정보 접근으로부터 제외시키고자 하는 것에 대한 판단이다. 유럽연합 사법재판소 사건번호 C-131/12 ‘Google Spain and Google’. Judgement. 2. [본문으로]
  17. Cubby Inc. v. Compuserve Inc. 776 F.Supp 135(S.D.N.Y. 1991). [본문으로]
  18. U.S. Department of Justice v. Reporters Committee for Freedom of the Press, 489 U.S. 749 (1989). 미국 연방대법원은 이 재판에서 정부의 범죄자 데이터베이스 접근권을 요구한 언론의 요구를 기각했다. 언론 자유를 위한 기자평의회(Reporters Committee for Freedom of the Press)는 정보자유법(FOIA)에 근거해 일반인이 접근가능한 정부의 정보를 모아놓은 정부의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접근권을 요구했으나 법원에서 인정받지 못했다. 미 연방수사국(FBI)이 구축한 범죄자 데이터베이스는 각급 법원이 공개한 재판기록으로부터 수집된 것이기 때문에 언론에 공개되어야 한다는 게 언론자유를 위한 기자평의회의 논리였다. [본문으로]
  19. 미국 미시간주 대법원은 대학 교직원들의 주소와 전화번호는 전화번호부나 웹사이트에 공개돼 있는 정보이지만 정보주체가 다른 사람에게 그 정보를 알려주는 것을 거부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 정보는 공개돼 있지만 특정한 맥락에서는 모호성이 유지되어야 하는 정보로, 공적인 정보가 아니라는 판결이다. Michigan Federation of Teachers v. University of Michigan, 481 Mich. 657, 753 N.W.2d 28 (2008). [본문으로]
저자 : 구본권

KISO저널 편집위원 / 한겨레신문사 사람과디지털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