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버스 성범죄 입법화 논의가 잊고 있는 것
1. 메타버스 공간이 갖는 헌법적 함의
지난 2021년은 ‘메타버스의 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메타버스의 가능성이 뜨겁게 회자된 해였다. 메타버스 공간에서는 누구라도 아바타를 조정함으로써 현실 세계의 다양한 활동이 가능하다.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면서 기존에 웹 기반 플랫폼들도 차츰 메타버스 공간으로 변모를 자처하고 나섰다.1 메타버스에서는 물리적 공간이 가상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현실에서 경험하기 어려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다. 나라를 세우거나 건물을 지을 수도 있지만, 전쟁을 일으키거나 파괴 활동을 하기도 한다. 현실 속에서는 불가능하거나 하지 못하는 것들이 메타버스에서 가능한 이유는 가상공간에서 허락된 자유에 있을 것이며, 인간의 본질적 욕망을 상상의 공간에서 실현할 수 있다는 점이 메타버스의 존재 이유일 것이다.
바로 이 점에서 메타버스 공간이 갖는 헌법적 의미는 특별하다. 메타버스 공간에서의 개인이 아바타를 조정해 표출하는 표현의 자유는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이 보장하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와 인격권으로부터도 보장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2. 가상 세계의 표현행위에 대한 규제 입법에 대한 검토
한편 메타버스 내 혐오·차별, 성착취, 스토킹과 같은 현상이 메타버스와 기존의 플랫폼(게임 등)과의 경계가 정립되지 않은 가운데 가상공간에서 규율하기 어려운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이 중 메타버스 안에서 성희롱성 메시지를 보내거나 아바타를 대상으로 한 성희롱, 스토킹 등 현상은 10대의 메타버스 서비스 사용률이 높은 현실에서 아동·청소년 보호와 연관된 중대한 사회적 문제이다. 최근 이 문제에 대응하고자 입법안들이 등장하고 있다. 이들 법안은 하나같이 메타버스 안에서의 아바타의 행위를 범죄화함으로써 처벌하겠다는 내용을 담아 메타버스라는 가상공간의 취지를 몰각할 우려가 있어 보인다.
특히 2022년 7월까지 무소속 민형배 의원의 대표 발의안2,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대표 발의안3 및 무소속 윤영덕 의원의 대표 발의안4은 같은 해 1월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의 권고안을 반영한 것5으로, 이 법안들로부터 메타버스 안에서 아바타의 표현행위에 적용될만한 사항은 다음의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게임 캐릭터에 대한 성적 모욕, 언행에 대한 제재가 현행법의 모욕죄, 명예훼손죄 등 현행법으로 제재함이 한계가 있으니6, 이른바 ‘성적 인격권7’을 정의해 이를 침해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서 금지되는 정보로 포함시켜 플랫폼사업자에게 관리 책임의 의무를 지우도록 하자는 것이다8.
둘째,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가상공간에서 아바타를 대상으로 성적 행위를 하거나 다른 아바타의 의사에 반해 접근하거나 진로를 막아서거나 하는 등으로 이용자의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범죄로 보아 처벌한다는 내용이 있다.9
셋째, 디지털 환경에서 성범죄 피해영상물을 포함한 저장매체, 범죄수익을 반드시 몰수하게 할 것과 디지털 성범죄 수사 중 저장매체에서 피해영상물이 추가로 발견되는 경우 영장 발부 없이 압수·수색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 등으로 디지털 플랫폼에서의 불법촬영물로 인한 피해확대를 막고자 하는 취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 법안이 제안됐다.
이 중 마지막 내용은 비단 메타버스를 상정해 시도된 입법 제안이라기보다 기존 디지털환경에서 발생한 성범죄에 적용되고 있는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규정이다. 이는 성범죄들의 재범 동기를 막고 피해영상물의 재유포로 인한 확산을 방지하고자 하는 제도적 개선으로서 그 적용과 해석을 위한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하겠지만, 메타버스 공간에서도 불법영상물은 현실세계의 것과 동일한 실체를 갖고 위험성이 평가된다는 점에서 메타버스 공간에서 달리 취급할 이유가 크지 않아 일응 직접 규제로의 타당성을 갖고 있다.10
한편 첫째, 둘째에서 언급한 제안 입법의 내용은 메타버스 저변 기술에 기반한 새로운 플랫폼에서의 언행을 현실 세계의 그것과 동일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입법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와 수단으로서 입법의 적정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이유는 입법이 예방하고자 하는 위험의 귀속 주체가 자연인 개인 혹은 아바타인지 불분명하고, 침해되는 법익이 가상공간에서 아바타의 표현행위인지 개인의 법익인지가 혼선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메타버스가 현실과 다른 제2의 행동 방식을 표현행위로 실행하는 공간임에도 현실 세계의 행위와 동일하게 규제하고 처벌하는 것은 대상의 외형적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입법 만능주의 대응으로 보인다. 아래에서는 항을 나누어 몇 가지 점에서 입법 제안에 대한 비판적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정보통신망법에서 ‘성적 인격권’ 도입의 적절성
제안된 법안들은 아바타의 인격권 인정에 관한 논의가 무르익지 않은 상황에서 규제법인 정보통신망법에서 성적 인격권이라는 개념을 무리하게 도입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일반적으로 인격권이란 “명예, 성명, 초상, 사적 영역 및 정보 등과 같이 인격과 관련을 맺는 모든 이익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인격권은 인간의 존엄과 자유에서 비롯된 권리로 인간 권리의 본질적인 권리이지만, 독자적인 권리로 등장한 것은 19세기 이후이다. 엄밀히 말하면, 지금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인격권은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사회구조에 변화가 생기면서 매체에서 기존에 생명권이나 자유권 이외에 개인의 인격성 자체가 침해되는 현상에서 그 내용이 구체화됐다. 즉 정보화된 현대사회로 접어들면서 인격권은 대륙법 체계에서는 ‘정보적 자기결정권’으로, 영미법에서는 ‘프라이버시권’으로 정착됐고11, 이 가운데 우리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하면서 유럽의 법제를 수용해 정보적 자기결정권을 정보적 인격권의 개념으로 취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살펴볼 때, 위 전문위의 권고와 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안에서 ‘성적 인격권’ 도입은, 영미법의 프라이버시권의 내용을 성적 자기결정권으로 축소해 헌법상 확인 없이 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도 아닌 정보통신망법에서 정보적 자기결정권을 의미하는 인격권의 보호체계로 무리하게 연결해버리는 느낌이다12.
(2) 가상 세계의 표현을 현실 행위와 동일시하는 입법안의 문제점
다음으로 제안된 법안들은 메타버스 안에서 발생하는 아바타의 행위를 규정하고, 아바타를 피해자로 보면서도 침해되는 법익의 귀속 주체는 현실 속의 이용자로 보고 있는 듯하다.
그런데 메타버스로 구현되는 가상공간은 인터넷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나타난 ‘인터넷 공간’과는 차이가 있다. 이전에 경험한 인터넷 공간은 현실이 반영된 경우로 비록 개인이 계정과 아이디를 통해서 활동 흔적을 남기지만, 특정 개인의 표현으로 여겨질 수 있었다. 즉 인터넷 공간은 현실의 뉴스와 인물들, 현실에 기반한 콘텐츠로 공간을 차지하고 소통되었기 때문에 현실 세계와 완전히 다른 공간은 아니었다. 이에 정보통신망법 등에서 불법 정보를 정의해 규제하고, 이 공간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했을 때 형법적 제재를 가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기도 했다.
그러나 가상공간에 대한 기대는 현실을 반영하기보다 오히려 차원을 달리해서 제2의 라이프, 제2의 자아를 실현하는 것으로부터 비롯된다. 따라서 메타버스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 행위들에 대해서는 현실 세계와의 연결 여부 및 정도에 따른 메타버스 유형에 따라서 달리 취급되는 것이 필요하며13, 현실에서의 사건과 인물이 그대로 반영되는 현실기반형 메타버스가 아닌 이상 기본적으로 메타버스에서 표현행위의 주체는 개인이 아니라 아바타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현행법상 메타버스 내 아바타의 행위가 현행법상 성범죄에 해당하려면14, 그것이 현실 세계의 이용자인 자연인에 대한 물리적 해악이 발생돼야 한다. 지금으로서는 아바타를 통해 가해행위로 상대 아바타 뒤에 있는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초래한다는 점이 법이론 및 저변 기술의 수준에서 설명되기에 충분하지 않다15. 또한 가상 인물은 인간의 형체를 닮은 아바타일 수도 있지만, 변형된 캐릭터, 혹은 동물 등 다양한 모습으로 등장할 것이다. 그런데 관련 입법안들은 아바타의 형태, 연령, 현실 세계에서의 관계, 동의 행위로 볼 수 있는 표현행위 등을 고려하지 않고, 막연히 추상적인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16. 그밖에도 성범죄 관련 행위에서 범죄 성립 여부에 따른 형사 책임의 판단기준으로 작용하는 피해자의 주관인 ‘성적 수치심’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할지와 성을 매개로 한 폭력을 메타버스 안에서 표현행위에 적용시키는 부분에 대해 깊은 논의도 필요하다.
(3) 메타버스와 표현 자유 특수성 고려 부재
메타버스 내 아바타의 표현행위를 규제하게 되면,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불법행위에 대한 사법적 판단 이전에 행정기관이나 다른 국가기관이 개입해 규제 조치가 가해질 수 있다. 관련해서 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안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및 시정요구대상이 되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7 제1항의 불법 정보에 아바타의 표현행위를 포함시키고, 기술적 제한 조치 가능성을 확보하고 있다.
<표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
그런데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7제1항의 불법 정보는 방송통신위원회 시행령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거부·정지 또는 제한 명령의 대상이 되므로, 이와 같은 형태의 입법 규제 형태는 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호돼야 할 표현행위 및 그 창작물에 대한 삭제와 같은 내용규제 조치가 되기 쉽다. 헌법상 행정기관에 의한 표현행위에 대한 직접 규제가 정당하려면, 첫째, 규제대상을 정의하는 기준이 명확해야 하고, 이를 제한하는 데 설정된 수단 또한 명확하여야 한다. 둘째, 불법 정보로 유통이 금지된 표현물의 범위 및 제한 수단의 적정성이 과잉금지 원칙상 적정해야 한다. 셋째, 제한 대상으로 조치될 경우라도 피규제자 등의 의견진술 절차가 사전에 안정적으로 보장돼야 할 것이다.
이 같은 기준에 의해 제안 입법안들의 해당 요건을 충족했는지는 더 살펴봐야겠지만, 제안된 발의안들은 규제 대상이 표현의 자유가 두텁게 보장되어야 하는 메타버스 공간에서의 표현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갖는 헌법적 함의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듯한 인상이다. 메타버스 공간에서 특정 표현행위가 갖는 위험성은 현실 세계의 그것보다 엄격한 수준에서 평가되거나 표현행위가 실제 현실에 법익침해로 나타날 때만이 현행법의 수준에서 범죄로 판단돼야 할 것이다.
메타버스 내 표현행위는 기존에 평면적 인터넷 공간과 달리 가변적으로 찰나적이다. 그런데도 발의안의 침해행위에 대한 정의는 앞서 모호한 수준에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성적 언동’을 지시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실제 적용하기에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모호하며, 현행법에서 행위를 그대로 가져온 것으로서 메타버스의 특성과 아바타의 표현행위에 대한 몰이해에 가까운 것이다. 아울러 불법 정보로 판단되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리는 거부·정지·제한명령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게시판 운영자인데, 막상 필요한 조치는 침해행위를 저지른 해당 사용자는 제외돼 실질적으로 계정 정지 또는 아바타 삭제 등의 직접적인 수단은 빠져있다. 이와 같은 점에서도 규제하려는 불법 정보의 범위와 수단의 적정성은 충족되지 않아 과잉금지원칙의 위배 가능성을 피해 가기 어려워 보인다.
3. 마치며
메타버스는 인간이 제2의 라이프를 꿈꾸는 자유의 공간이다. 메타버스 안에서 행해지는 언행을 형사 처벌하는 입법은 침해행위가 현실 세계의 자연인 및 법익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을 때만이 이뤄지는 것이 타당하다. 가상 인물은 개인의 의도에 따라 조정되는 것이지만, 메타버스에서 게임을 하다가 다른 아바타를 죽이거나 모욕적 언행을 하더라도 그것은 아바타에 대한 법익을 침해하는 것이지 그 뒤에 있는 자연인에 대한 침해행위는 아니다. 새로운 플랫폼과 기술이 등장했을 때 기존의 규율체계에서 해결되지 못하는 위험은 본질적으로 다른 위험의 속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메타버스에서 아바타의 언행에 대한 위험판단과 규제는 그 행위가 이루어진 메타버스 공간의 자율적인 공동체에서 형성된 가치와 규범에 맡기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 이러한 점은 메타버스가 글로벌사용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도 중요하다. 규제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현행법이 미치는 범위를 고려한다면, 규제의 효과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 메타버스는 아바타 간의 소통이 중시되는 공간이니만큼,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표현행위에 대한 규제도 해당 커뮤니티에서 적합한 형태로 형성되는 자율규제가 가장 효율적인 방식이 될 것이다. 그렇지 않고 새로운 기술과 플랫폼이 무르익기도 전에 기존에 규제 시스템으로 규제하기에만 급급하다면, 인간의 상상력과 기술의 가능성을 담아 띄운 메타버스호는 항해를 채 시작하기도 전에 좌초되고 말 것이다.
- 지난해 페이스북은 사명을 ‘메타(Meta)’로 변경했는데, 여기에는 메타버스를 최우선 사업으로 하겠다는 창업자이자 최고경영자인 마크 저커버그의 의지가 반영되었다. [본문으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법률안」, 민형배의원 대표발의(2022.5.22.),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R2P2V0H4N0C1N1M1J2U4A2T7V2D5X9>.(2022.8.1.검색). [본문으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법률안」, 신현영의원 대표발의(2022.6.14.),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X2P2U0W6U1J3F1E6G0Q7T1B6D7I5U7>,(2022.8.1.검색). [본문으로]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영덕의원 대표발의, (2022.7.27.)<h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H2D2W0S7F2C2O0U9N2N4A2B3J4S0L8>,(2022.8.1.검색). [본문으로]
-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는 지금까지 총10차례에 걸쳐 권고를 발표하고,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제출하였다. [본문으로]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현영의원 대표발의, (2022.6.14.)<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A2R2M0V6Y1R3Y1Y6J0N5S5P7Z1K5B3>,(2022.8.2.검색). [본문으로]
- 디지털 성범죄 전문위원회 제5차 권고안 「신종 플랫폼 공간에서의 성범죄 방지 등을 위한 성적 인격권 침해 범죄 신설 및 보호관찰 개선 권고」에 따르면, ‘성적 인격권’이란 ‘인격체인 개인이 그 의사에 반하여 성적 대상화가 되지 않을 권리’를 말한다. [본문으로]
- 정보통신망에서 유통이 금지되는 불법정보에 성적 인격권을 침해하는 내용의 정보가 포함되도록 하고, 수사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온라인상 성범죄 정보에 대한 자료를 보존하고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를 취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 7 제1항 제3호의2 신설 및 제44조의 7 제4항 신설 등). [본문으로]
- 처벌 대상인 성적 행위는 개정안마다 차이는 있으나, 아바타를 상대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동 내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가상인물을 통한 음란행위 등을 뜻한다. [본문으로]
- 이 법에서 상정한 불법촬영물은 메타버스 안에서도 여전히 불법촬영물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본문으로]
- 양천수, 「민사법질서와 인권」, 집문당(2013), 235면. [본문으로]
- 메타버스 내 성적 괴롭힘 관련 행위 규제에는 메타버스플랫폼의 특성을 고려해 규제대상이 되는 표현행위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적극적 의미로서의 개인의 인격적 가치 형성(인격발현)에 관한 자기결정권의 의미가 헌법재판소를 통해 확인되거나 헌법적 판단에 기반해 개별법에서 정보의 자기결정권의 개념으로 확립될 때 성적결정권의 보호법익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본문으로]
- 메타버스 안에서의 권리 보호 및 그것을 위한 규제 문제를 접근하기 위해서는 메타버스를 현실세계와의 상호작용 여부를 기준하여 ⅰ) 게임 및 온라인 3D 커뮤니티 ⅱ) 현실 대체공간으로서 메타버스 ⅲ) 현실 확장공간으로서 메타버스로 나눠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희옥, “메타버스에서의 기본권 보호와 플랫폼규제에 관한 시론적 연구, 「헌법학연구」 제 27권 제4호(2021), 137-140면. [본문으로]
- 성범죄의 경우 행위 태양에 따라 분류 접근돼야 함에도 여기서는 관련 입법 시도에 대한 논지를 펼치기 위해서 성적 괴롭힘을 포함해 ‘성범죄’로 추상적인 수준에서 포괄해 언급하였다. [본문으로]
- 메타버스 내 아바타의 행위로 범죄를 처벌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견해는 다음을 참조하였다. 김종구, “온라인 성착취 범죄와 사이버 강간에 관한 고찰”, 「법학논총」 제28권 제2호,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41면. [본문으로]
- 경향신문, 2022,7.18자 [정동칼럼], “상상의 자유와 메타버스의 독립성”, 박경신, <https://m.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207180300105>,(2022.8.2.검색).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