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O의원 병력 게재 연관검색어 삭제의 건 심의 결과 리뷰
1. 문제의 제기
국회의원은 전적인 공인(all-purpose public figure)으로서 공인 중의 공인이다. 우리 법원은 공인이 누구인가에 대한 정의는 내리고 있지 않지만 다양한 판례를 통해서 이 점을 확인한 바 있다. 알려진 것처럼 공인에 대한 이론적 논의는 미국에서 도입된 것이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1964년 소위 설리번 사건(New York Times v. Sullivan)에서 언론에 숨 쉴 공간을 마련해 주기위해서 공직자에 대한 보도를 좀 더 자유롭게 하도록 하는 결정을 내렸으며, 1974년 소위 거츠 사건(Gertz v. Welch)에서는 자유로운 보도의 범위를 공인(public figure)으로 확대하는 판결을 이끌어 냈다. 즉 일련의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은 공직자를 포함하는 공적 인물의 경우에는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로 인한 피해구제의 요건을 까다롭게 함으로써 표현(언론)의 자유를 확장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그러나 미 연방대법원은 1971년 둔 앤 브래드스트리트 대 그린모스 빌더스(Dun & Bradstreet, Inc. v. Greenmoss Builders) 사건에서 사적 관심사에 대한 명예훼손적 표현의 경우 수정헌법 제1조(The First Amendment)가 명시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를 완전히 보장받지 못한다고 판시함으로써 비록 공인의 경우에도 사적 관심사에 대해서 보도할 때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보았다.
공인이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의 불씨가 남아 있기는 하지만 미국 연방대법원은 공인이란 대개 공적인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자 또는 미디어에 의해서 유명해지고 대중의 이목을 이끌고자 하는 자라고 보았다. 이러한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은 개인의 명예가 훼손되거나 사생활이 침해된 경우에도 미디어가 ‘현실적 악의’(actual malice), 즉 보도시에 허위임을 알았거나 그 진위여부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보도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일반인과는 달리 그 피해구제를 받기 어렵게 되었다.
비록 우리나라 법원은 ‘현실적 악의’ 원칙을 수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1990년대부터 공인에 대해서는 언론의 보도로 인한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의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려고 하는 경향을 보여 왔다. 특히 공직자에 대해서는 좀 더 자유롭게 보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선출직 또는 고위 공직자로서 담당 업무와 활동은 당연히 공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법원은 실제로 이러한 공적 관심사에 대해 때로는 비판적 보도가 뒤따를 수 있는데 이는 헌법적 권리인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언론의 의무와 직결된다고 보았다.
반면 공직자의 공적 활동에 관한 정보뿐만 아니라 사적인 정보에 대해서는 명확히 어느 정도 보도할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 사적 정보 중에서도 공적인 활동에 관련될 수 있는 정보 또한 공적인 관심사의 영역에 속하는 것들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학력이나 범죄경력과 같은 정보가 여기에 속한다. 즉 공직자의 업무나 공적 활동은 물론이고 공직자로서의 자격이나 능력과 관련이 있다고 보여지는 사적 정보 또한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에 속하는 것이다.
미국이나 우리 판례에 따르면 공인이든 일반인이든 지극히 사적인 정보가 공개되어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정보의 공개가 ‘불쾌감을 일으키도록’ 부정적으로 행해져야 한다. 즉 비록 사적인 정보가 공개된다 하더라도 그 목적이 공적인 것이고 대중의 정당한 관심사에 속하는 것이라고 할 때, 정보의 공개가 긍정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면 이는 개인적 권리 침해로 이어진다고 판단하지 않는다.
다만 미국의 경우와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공인이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극히 사적 정보를 공개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판례의 경향이다. 판례를 살펴보면 일단 공인으로 인식되는 경우 사적인 정보라고 하더라도 그 공개가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으며 그 내용이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인 경우에는 공개가 가능하지만, 그러한 경우에도 실제 내용의 큰 주제나 사실 자체에 대해서 공개하는 것에 그친다는 점 등을 통해 공익적 목적과 개인적 이익의 이익형량을 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공인이라고 하더라도 그 정보가 극히 내밀한 영역의 것(예를 들어 성(性)관련 정보)이고 이에 대한 보도를 본인이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공개하거나 보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만일 공인의 사적 정보가 지극히 내밀한 정보가 아닌 사사적(私事的) 정보인 경우(예를 들어 병력(病歷)이나 일기 등 개인 기록)에는 이에 대한 이익형량을 꾀하고 있다. 우리 법원은 사적 정보의 공개가 어느 정도의 공익적 목적에 부합하는 것인지, 그 공개가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긍정적 v 부정적), 진실에 어느 정도 가까운지, 당사자의 공개와 관련된 자발성(동의)은 어느 정도인지, 어느 정도의 개인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지 등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침해여부를 판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된 최근의 쟁점은 오늘날과 같은 미디어 빅뱅시대에 개인적 정보의 공개가 쉽게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인터넷이나 SNS 등을 통한 공인의 사적인 정보가 여과 없이 공개되어 인격권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 공인 중의 공인인 선출직 공직자의 사적 정보의 공개는 어느 정도 허용되는지 그리고 어떠한 요건에서 면책이 되며 어떠한 기준에서 이익형량이 이루어지게 되는 지를 재검토(review)해 보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하겠다. 금번 KISO의 000의원 연관검색어 삭제 요청 심의 건은 이러한 쟁점을 다루고 있다.
2. 심의결정의 취지 및 개요
이번 심의는 000 의원실에서 000 의원의 병력과 관련이 있는 연관검색어 삭제 가능성 검토를 타진해 옴으로써 실시되었다. 언뜻 당사자가 정무직 공직자로서 사적인 정보라고 하더라도 그 공적 업무와 관련된 경우에는 삭제 요청이 수용될 수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삭제를 요청한 검색어가 상당히 사사적인 성격의 것인 만큼 삭제조치의 결정을 위해서는 관련된 정책결정조항에 적시된 요건에 대한 숙고가 요구된다.
현재 KISO의 정책결정 제15호 추가결정(정책결정 제19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2항은 “정책결정 14호 2항에 따르면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에 해당하는 자가 권리침해 등을 이유로 연관검색어 등의 삭제를 요청한 경우로서, 공공의 이익과 관련이 없는 영역에서 그 연관검색어 등 또는 해당 검색결과로 인해 사생활이 침해되었거나 허위의 사실이 적시되어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가 발생한 경우에 연관검색어 등을 제외하거나 삭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공인의 경우에도 공공의 이익과 관련이 없는 지극히 사적인 정보가 포털 등에 게재된 때에는 요청에 따라서 이를 삭제하거나 검색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심의요청과 정책결정 규정에 근거해서 볼 때 이번 심의의 핵심은 공인의 ‘지극히 사적인 정보’가 어떠한 경우에 삭제되는가 하는 것이다. 심의를 담당한 정책위원들은 동일한 근거에서 동일한 결론을 이끌어 냈다. 무엇보다 000 의원의 병력이 연관검색어 등으로 노출되는 것이 공공의 이익과 관련이 있는가 하는 고려이다. 000 의원의 공인 여부나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견 없이 정책위원회는 해당 검색어가 선거과정 등 공적 과정에서 발생하였으며 이와 연관된 게시물의 정보가 국민의 관심사에 속한다는 측면에서 비록 사적인 정보에 해당하기는 하지만 공공의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하였다.
다음으로 연관검색어로 인한 노출이 개인의 사생활 침해 등의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정책위원회는 부정적 견해를 제시했다. 그 근거로서 연관검색어로 인한 사적 정보 노출의 요인은 000 의원의 병력과 관련한 언론의 보도가 이미 있었으며, 이러한 보도에 000 의원이 자발적으로 동의하였고 보도 내용이 부정적이 아닌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뤄졌다는 점을 들었다. 실제로 000 의원이 과거 병력 관련 투병생활을 했다는 기사는 이미 신문 등을 통해 보도된 바 있으며 000 의원의 인터뷰 내용을 직접 인용하면서 병마와 싸워 이기고 성공적으로 국회의원이 되었다는 취지의 긍정적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000 의원의 병력을 통해 신청인의 공적 활동에 의문을 제기하거나 추가적인 사생활을 폭로하는 취지의 게시물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도 고려하였다. 이처럼 내용이 긍정적이라는 측면에서 이와 같은 병력이 정치인의 업무수행능력이나 자질에 대한 공중의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문제 삼지 않은 판단으로 보인다.
따라서 정책위원회는 연관검색어 발생으로 인한 사적 정보의 공개가 사생활 침해라고 볼 수 없으며 동시에 이로 인한 피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정했다. 즉 000 의원의 사적 정보의 공개에 000 의원이 자발적으로 관여하였으며 현재 국회의원으로서의 의정활동이나 개인적 사생활과 관련하여 곤란을 가져올 정도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결론적으로 공적 이익의 요건이나 사생활 침해 요건 등에 비추어 000 의원실의 요청은 삭제를 위한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심의결정문 참고)
3. 결론을 대신하여
공직자의 사적 정보의 공개와 관련된 판결 경향을 근거로 심의결과를 바라볼 때 심의결정에는 하등의 오류가 없다고 사료된다. 국회의원과 같은 공직자나 공인의 경우 사적 정보는 보호가 된다고 하더라도 일반인보다 그 보호의 정도는 약할 수밖에 없다. 더 나아가 사적인 정보라고 하더라도 공익적 목적이나 자발성 그리고 내용의 성격 등의 요건에 부합되는 경우 어느 정도의 피해는 감수해야 한다. 이러한 부분은 미디어의 발달과 함께 중요한 쟁점으로 등장한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보호의 이익형량의 결과로서 발생하는 우리가 치러야 하는 사회적 비용이라고 여겨진다.
종합하자면 공직자의 사적 정보라고 해도 대단히 내밀한 정보를 제외하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 공개될 수 있다고 보여진다. 우리나라 판례에 따르면 공적인 이익에 관련된 내용은 크게 ① 국가 안전 보장과 사회 질서 유지, ② 반사회 범죄 방지, ③ 대중계몽, ④ 소비대중 이익보호와 사회적 손실 방지의 4가지 주제와 관련된다. 이러한 4가지 주제와 관련된 사적인 정보의 경우에는 공개를 통해 달성할 수 있는 이익이 개인의 권익에 대한 보호보다 크기 때문에 공개가 가능할 수 있다. 이번 심의 건은 대중계몽적 차원, 즉 국민들이 어떤 판단을 하기위해서 알아야 하는 정보가 문제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법원은 이러한 공익성 요건과 함께 공개된 정보가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인가를 함께 판단한다. 그 다음은 공직자의 사적 정보의 공개가 어느 정도 동의에 의해서 이루어졌는가를 살펴야 한다고 본다. 개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동의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선에서 이를 공개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이번 000 의원 건의 경우에 개인의 사적 정보가 언론에 공개되는데 자발적으로 참여하였다는 점에서 정보 공개에 동의하였다고 보여진다.
쟁점은 개인의 동의를 받기 힘든 경우에 발생한다. 특히 언론에 개인의 정보가 공개되어 개인의 인격권의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 그러하다. 위의 000 의원 병력관련 심의결정 건에서 유일하게 논란이 될 수 있었던 부분도 이와 직결된다. 무엇보다 공직자 개인의 사적 정보의 공개가 차후 선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차기 선거에서 후보자의 건강 문제가 선거민들의 선택에 영향을 미쳐서 선거의 당락을 결정하게 될 수 있지 않을까하는 우려이다. 그러나 연관검색어를 통해 후보자와 관련된 검색을 한다고 하더라도 공개된 내용을 살펴볼 때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더 나아가서 비록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선거기간 중에 이루어진 보도가 아닌 이상에는 공직자에 대한 보도는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야 하는 언론의 본질적 기능을 고려할 때 허용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우리나라의 판결 경향은 전술한 바와 같이 공인의 경우라도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를 넘어서는 사적인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를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KISO의 정책결정 규정도 이와 유사한 구조를 보인다고 하겠다. 그러나 법원이 판단하는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라는 모호한 표현을 규제의 잣대로 보기에는 무리가 따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인을 층위별로 따로 구분하지 않고 이 잣대를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 현재의 판결로 보자면 선출직 공직자의 경우에도 현실적으로 개인적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어렵고 이를 비판적으로 보도하거나 공개하는 것은 더욱 어렵게 된다.
KISO의 정책결정상의 ‘지극히 개인적 정보’라는 규정 또한 명확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이 조항은 향후 신청한 사람과 KISO간의 시각차로 인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를 남긴다. 예를 들어 공익적 이익과 관련되어 그 공개가 가능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경우에도 당사자는 관련 정보를 지극히 개인적 정보라고 강변할 가능성이 언제든지 존재한다.
민주주의의 핵심은 자질과 덕성을 갖춘 정치 후보자들 중에서 국민 스스로의 판단을 통해서 대표자를 선출하는 데 있다. 이러한 공적 절차를 위하여 가능한 모든 관련된 정보를 언론은 제공해야 하는데 이 때 정보의 공익성과 개인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또한 공직자에 대한 언론 보도의 성격상 개인적 정보의 공개는 긍정적인 경우보다 비판적인 경우가 많다. 정보가 공익과 관련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그 보도가 단지 비판적이고 부정적이라고 해서 이를 보도하거나 공개하지 못하게 된다면 국민의 선택에 필요한 정보의 전달을 차단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국회의원과 같은 선출직 공직자의 경우에는 여타 다른 공인들의 경우와 다르게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사적인 정보라고 하더라도 그 정보는 대부분 공적인 정보와 관련되며 이를 구분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개인의 내밀한 정보 이외의 사적 정보는 사사적 정보를 포함하여 모두 보도나 공개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우리 법원은 사사적 정보의 경우 현재 이익형량을 하고 있으나 이로 인해 국민의 알권리와 관련된 정보가 전달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러나 현재의 우리나라의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관련 법규정에 근거하면 실제로 여기까지 이르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현재의 우리 법리는 사적인 정보 중 내밀한 영역과 사사적 영역을 구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공인과 일반인의 법적용상의 차별성이 거의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공인의 사사적 영역의 경우에는 특정 사실을 동의 없이 또는 묵시적 동의하에 밝힐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더 열려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영역에서도 법원의 판단은 여전히 엄격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법원의 법리적 해석은 좀 더 유연해져야 할 것이다. 박용상(2008) 등의 지적과 같이 사회적 영역에 대한 보도는 최대한 보장하고 내밀한 영역은 보도를 원칙적으로 못하게 하며 사사적 영역은 다양한 요인을 통해서 이익형량을 하도록 한다고 할 때, 국회의원이라면 이익형량에 있어 표현의 자유에 좀 더 무게를 실어주는 판단이 요구된다. 즉 향후 우리 법원은 공인의 경우에도 그 층위를 좀 더 세분화하여 이익형량의 방법을 달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박용상(2008).『명예훼손법』. 서울: 현암사.
이재진(2009). 『인터넷 명예훼손과 인격권』. 서울: 한나래.
이재진·이성훈(2003). 명예훼손 소송의 위법성 조각사유로서의 공익성에 대한 연구. 『한국언론정보학보』, 20호, 141~176.
대법원 1998. 9. 4. 선고 96다11327 판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