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의 연관검색어 및 자동완성검색어 삭제 요청 관련 심의결정 리뷰

 

  1. 심의결정의 쟁점 및 주요 내용

 

가. 사건의 배경

(1) 방송인 甲 사례

방송인 甲은 자신의 이름으로 검색 질의시 노출되는 연관 검색어들이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본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취지로 이들 연관 검색어들에 대한 삭제 심의를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에 신청하였다. 구체적으로 삭제 신청을 한 연관 검색어는 ① ‘甲’ 검색 시 노출되는 ‘甲 몸매 보정’과 ‘甲 사진보정’, ② ‘甲 경찰’ 검색 시 노출되는 ‘허언증’, ③ ‘甲 경찰청’ 검색 시 노출되는 ‘허언증’, ④ ‘甲 경찰홍보대사’ 검색 시 노출되는 ‘허언증’, ⑤ ‘甲 경찰청 홍보대사’ 검색 시 노출되는 ‘허언증’, ⑥ ‘甲 경찰청’ 검색 시 노출되는 ‘甲 거짓말’, ⑦ ‘甲 실제몸매’ 검색시 노출되는 ‘甲 거짓말’ 등 총 8개이다. 이와 아울러 모바일에서 검색창에 ‘甲’ 입력시 노출되는 자동완성 검색어 ‘甲 구설수’에 대해서도 동일한 취지로 삭제 심의를 신청하였다.

(2) 광고모델 연예인 乙 사례

배우인 乙은 과거 특정 상품인 A의 광고 모델로 활동했던 연예인으로서, 검색창에 자신의 이름 ‘乙’ 입력시 노출되는 자동완성 검색어 ‘乙 A’와 ‘乙’ 검색 시 노출되는 연관 검색어 ‘乙 A’가 광고 모델로서의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이들 검색어에 대한 삭제 심의를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에 신청하였다.

 

나. 심의결정의 주요 내용

(1) 방송인 甲 사례

방송인 甲은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 에 해당하지 않는 자임은 명백하므로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규정 제13조(예외적 삭제) 제1항 제3호의 요건 중, 검색어 또는 검색결과가 공공의 이익 또는 공적 관심사와 관련이 없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인지, 혹은 일정기간 언론 등을 통해 공론화 되지 않아 일반이용자의 알 권리보다 특정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가 더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인지가 쟁점이다.

첫째, ‘甲 몸매 보정’과 ‘甲 사진보정’이라는 검색어는 신청인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등에 게재한 사진이 이후 보정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이로 인해 생성된 검색어로 보이는바, 그러한 논란이 단순히 게시판 등에 게시된 것뿐만 아니라 다수의 언론에 보도되고 있고, 신청인 역시 일부 보정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한 점을 고려할 때, 해당 연관검색어는 공공의 이익 내지 공적 관심사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다.

둘째, ‘허언증’이라는 검색어와 관련하여, 해당 병명의 경우 자신의 거짓말을 믿거나 거짓말에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병리적 용어인바, 신청인이 해당 정부기관의 하부기관에서의 홍보대사를 한 것은 사실인 점, 용어에 대한 무지나 부주의에 의해 발생한 단순 실수인 것으로 보이는 점, 해당 표현이 연관 검색어로 제시될 경우 대중을 상대로 활동을 하는 방송인에게는 방송활동에 커다란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국민의 알권리보다 개인의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가 더 크다고 판단하였다.

셋째, ‘甲 거짓말’이라는 검색어와 관련하여, 신청인이 과거 게재한 사진이 논란을 일으키고 이에 대해 해명한 사항 역시 논란을 일으켜, 신문과 방송 보도 및 연예 프로그램 등에 보도됨으로써 생성되었다는 배경을 고려할 때, 방송 등 다수에게 공표된 내용을 근거로 생성된 검색어라는 점에서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고, 해당 논란은 비교적 최근에 발생하고 보도된 사안으로 최근까지 공론화 되었으며, 이에 대해 허위라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그리고 ‘甲 거짓말’이라는 검색어는 신청인 성명을 검색하였을 때 연관 검색어로 노출되는 것이 아니라, 신청인 성명과 특정 단어가 조합된 검색어를 검색하였을 경우에만 노출되고 있는바, 이 같이 조합된 검색어의 연관검색어는 이미 이용자의 검색 동기와 맥락이 반영되어 있다는 점에서 성명에 연결되어 노출되는 검색어보다 그 낙인효과가 적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넷째, ‘甲 구설수’라는 검색어와 관련하여, ‘구설수’란 “말을 잘못해서 어려운 일을 겪는 것”을 말하는데, 신청인의 언행에서 그와 같은 구설수가 생길만한 사정이 전혀 없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 검색결과를 보더라도 각종 언론의 보도내용도 ‘구설수’라는 용어를 그대로 노출하거나 그 보도내용 자체가 구설수에 해당된다는 점에서 억측을 통해 생성된 허위의 사안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위원회는 심의대상 검색어 중 ‘甲 몸매 보정’, ‘甲 사진보정’, ‘甲 거짓말’, ‘甲 구설수’에 대해서는 ‘해당없음’으로, ‘허언증’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그에 준하는 조치’로 결정하였다.

(2) 광고모델 연예인 乙 사례

첫째, 이 사건 검색어인 ‘乙 A’ 또는 해당 검색결과가 신청인의 저작권을 명백히 침해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뜻하는 것으로서 ‘창작성’을 그 요건으로 하는데, 사람의 성명만으로는 그러한 저작물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검색어는 저작권의 침해와는 무관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나아가 그 검색 결과를 살펴보아도 저작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사항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둘째, 신청인이 주장한 사항은 아니지만, 이 사건 검색어가 신청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지에 대해 보충적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신청인은 작년까지는 해당 상품의 광고 모델로 활동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검색어에 의한 검색결과 역시 대부분 해당 광고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신청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의 적시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위원회는 심의대상 검색어인 ‘乙 A’에 대해 ‘해당없음’으로 결정하였다.

 

  1. 심의결정의 의의

(1) 검색어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의 기본적 고려사항

검색어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검색어 서비스와 관련되어 있는 당사자들의 이익 간의 균형과 조화이다. ①검색어 서비스는 포털의 언론의 자유와 영업의 자유의 영역이다. 검색어 서비스는 현재 포털의 주요한 비즈니스모델 내지 영업정책이기 때문이다. ② 검색어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 특히 정보접근권이다. 검색어 서비스를 통해서 이용자는 보다 편리하게 자신이 원하는 정보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다. ③ 검색어 서비스로 인한 피해를 입게 되는 사람의 인격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다. 연관 검색어, 자동완성 검색어, 실시간급상승 검색어 그 자체로 인하여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검색어에 대한 삭제 여부, 삭제 기준 등을 설정함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세 당사자의 이익들 간의 균형과 조화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삭제 기준이 정립된 경우에는 일관되게 적용되어야 한다.

둘째, 검색어에 대한 평가와 검색결과에 대한 평가의 연동이다. 검색어에 대한 평가는 검색결과로 노출되는 표현물에 대한 평가와 연동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검색어 자체의 생성과정이 검색결과로 노출되는 표현물에 대한 이용자의 접근의도 및 접근빈도와 연동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검색어에 대한 평가는 검색결과로 노출되는 표현물에 대한 평가에 의해 상당한 정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전제해야 한다.

(2) 연예인 관련 검색어의 삭제기준 및 범위의 문제

연예인 관련 검색어의 삭제 문제는 공인의 범위 및 유형화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와 관련되어 있는 기존의 법리 및 판례의 태도에 따르면, 공무를 담당하거나 정부정책 내지 공공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체는 공인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큰 의문이 없다. 예컨대 정무직 공무원(국회의원 등), 판사, 검사, 정당, 언론사 등은 명예훼손법이나 사생활 침해 관련 법리에서 주요한 고려요소가 되는 공인에 해당한다는 점은 분명하다. 문제는 연예인이나 방송인도 공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인가이다.

먼저 연예인이나 방송인은 기본적으로 공무를 담당하거나 정부정책 내지 공공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체가 아니라는 점에서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공인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가능하다. 반면에 연예인은 일반 공중의 관심을 이용하여 수익활동을 하는 사람이라는 점에서, 일반인과는 다른 지위를 갖고 있다는 주장도 충분히 가능하다.

바로 여기서 연예인 관련 검색어에 대한 삭제기준을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가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생각건대, 연예인이라는 범주를 별도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즉 정무직 공무원(국회의원 등), 판사, 검사, 정당, 언론사 등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공인이 아니면서도 또한 일반인도 아닌 별도의 새로운 범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연예인 관련 검색어의 삭제기준 및 범위는, 물론 개별 사안에 따라서는 유동적인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공인보다는 완화되게 설정하면서도 일반인보다는 엄격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현행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규정 제13조(예외적 삭제)는 향후 개선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제13조는 ‘제5조제2항의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에 해당하는 자’와 ‘제5조제2항의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라고 하는 이분론만 채택하고 있고, 정책위원회의 입장에서는 연예인은 ‘제5조제2항의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 해당한다는 판단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즉 현행 정책규정 제13조의 태도에 따르면, 연예인은 일반인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밖에 없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규정 제13조의 개정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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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개정안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 두 가지이다.

첫째, 제13조 제1항 제3호의 경우, ‘제5조제2항의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연예인’으로 변경한다.

둘째, 제5조제2항의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과 연예인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인에 관한 연관검색어 등의 처리 원칙을 제3호의 단서로 신설하고, 일반인에 관한 연관검색어 등의 처리 원칙으로, ① 절차적인 요건의 측면에서는 제5조제2항의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과 연예인의 경우와는 달리 일반인의 경우에는 삭제 요청이 없더라도 삭제할 수 있게 하고, ② 실체적인 요건의 측면에서는 그 내용이 공공의 이익 또는 공적 관심사와 관련이 있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 이외에는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3) 방송인 甲 사례 심의결정에 대한 평가

방송인 甲 사례의 경우, ‘甲 몸매 보정’과 ‘甲 사진보정’이라는 검색어, ‘甲 거짓말’이라는 검색어, ‘甲 구설수’라는 검색어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 검색어 및 검색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을 때 허위의 사안이라고 보기 힘들 뿐만 아니라 공공의 이익 내지 공적 관심사에 해당한다는 정책위원회의 결정은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문제는 ‘허언증’이라는 검색어이다. 정책위원회는 ‘허언증’이라는 단어가 자신의 거짓말을 믿거나 거짓말에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병리적 용어라는 점을 전제로, 국민의 알권리보다 개인의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가 더 크다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허언증’이라는 검색어와 ‘甲 거짓말’이라는 검색어에 대한 정책위원회의 평가가 달라진 것은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문제제기가 가능하다.

첫째, 허언증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레토릭’으로서의 의미가 간과되었다는 점이다. 비록 네이버가 제공하는 국어사전에 따른 허언증의 사전적 정의가 ‘자신이 거짓말을 하고 그걸 그대로 믿는 병 또는 증상. 허구로 말하고 믿는 증상’이라고 하더라도, 허언증이라는 단어는 일상적으로 병리적 용어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을 지칭할 때 혹은 ‘거짓말을 한 사람에 대한 비판’을 할 때 일종의 레토릭으로서 사용하기도 한다.

둘째, ‘甲 거짓말’이라는 검색어와 관련하여 볼 때, 일관성의 관점에서 문제제기가 가능하다. 정책위원회는 ‘甲 거짓말’이라는 검색어에 대해서는 방송 등 다수에게 공표된 내용을 근거로 생성된 검색어라는 점에서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는 내용일 뿐만 아니라 허위라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그런데 설령 허언증이 병리적 용어라는 점을 전제로 하더라도, 네이버가 제공하는 생명과학대사전에 따르면 ‘거짓말(pseudologia, mythomania)’을 ‘허언증(虛言症)’과 동일한 의미로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사안의 경우 ‘甲 거짓말’이라는 검색어와 ‘허언증’이라는 검색어가 생성된 배경이 동일하다는 점에서, 전자에 대해서는 ‘해당없음’의 결정을 내린 반면에, 후자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그에 준하는 조치’로 결정을 내린 것은 일관성의 관점에서 분명 문제가 있다.

셋째, 오히려 ‘甲 거짓말’이라는 검색어가 ‘허언증’이라는 검색어보다 낙인효과가 더 크다고 볼 수 있다는 점이다. 정책위원회는 ‘甲 거짓말’이라는 검색어는 신청인 성명을 검색하였을 때 연관 검색어로 노출되는 것이 아니라, 신청인 성명과 특정 단어가 조합된 검색어를 검색하였을 경우에만 노출되고 있는바, 이 같이 조합된 검색어의 연관 검색어는 이미 이용자의 검색 동기와 맥락이 반영되어 있다는 점에서 성명에 연결되어 노출되는 검색어보다 그 낙인효과가 적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런데 ‘허언증’이라는 검색어의 경우에도 ‘甲 경찰’, ‘甲 경찰청’, ‘甲 경찰홍보대사’, ‘甲 경찰청 홍보대사’와 같이 신청인 성명과 특정 단어가 조합된 검색어를 검색하였을 경우에만 노출되는 검색어였다. 따라서 “조합된 검색어의 연관 검색어는 이미 이용자의 검색 동기와 맥락이 반영되어 있다는 점에서 성명에 연결되어 노출되는 검색어보다 그 낙인효과가 적다.”는 정책위원회의 논리가 ‘허언증’이라는 검색어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는 왜 적용되지 않았는지 의문이다. 오히려 ‘甲 거짓말’이라는 검색어는 그 자체에서 성명과 특정 단어가 조합된 연관 검색어이기 때문에, ‘허언증’이라는 검색어와 같이 성명이 조합되지 않은 연관 검색어보다 더 낙인효과가 클 수 있다.

(4) 광고모델 연예인 乙 사례 심의결정에 대한 평가

광고모델 연예인 乙 사례의 경우에는 사람의 성명이 저작권 및 퍼블리시티권의 보호대상인지의 문제가 핵심적인 쟁점이다. 이 쟁점은 다시 ① 사람의 성명이 저작권의 보호대상인지의 문제, ② 사람의 성명이 퍼블리시티권의 보호대상인지의 문제로 구분된다.

첫째, 사람의 성명이 저작권의 보호대상인지의 문제와 관련하여, 현행 저작권법상의 저작권의 보호대상인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의되고 있다(저작권법 제2조 제1호). 이러한 저작물의 정의에 따라, 저작물의 성립요건은 ①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 ② 외부적 표현, ③ 창작성 세 가지이고, 저작물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고 어느 하나라도 갖추지 못하면 저작물성이 부인된다. 저작물의 이러한 성립요건에 비추어 볼 때, 사람의 성명은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 사례에서 문제된 검색어는 저작권의 침해와 무관하고, 그 검색 결과에서도 저작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사항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한 정책위원회의 결정은 타당하다.

둘째, 사람의 성명이 퍼블리시티권의 보호대상인지의 문제와 관련하여, 퍼블리시티권은 인격영리권 또는 인격표지권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Melville B. Nimmer 교수가 1954년에 발표한 논문 ‘The Right of Publicity’에서 처음 소개된 것으로서, 연예인 등의 이름, 모습, 음성 등과 같은 특성을 사람한테서 분리하여, 양도‧임대할 수 있는 거래의 객체로 삼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고안된 권리이다. 문제는 이러한 퍼블리시티권이 우리나라의 현행법 하에서 인정될 수 있는가이다. “민법 제185조는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이른바 물권법정주의를 선언하고 있고, 물권법의 강행법규성은 이를 중핵으로 하고 있으므로, 법률(성문법과 관습법)이 인정하지 않는 새로운 종류의 물권을 창설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대법원의 입장을 전제할 때,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는 별도의 입법이 없는 이상, 사람의 성명이 퍼블리시티권의 보호대상이 되는지의 문제는 이 사례에서 정책위원회가 판단할 수 없는 문제라고 할 것이다.

 

  1. 나오는 말

이상에서 필자가 평가한 연예인 관련 검색어에 대한 정책위원회의 결정은 매우 의미있는 선례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특히 연예인 관련 검색어의 삭제 문제는 공인의 범위 및 유형화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비록 두 사례 중 방송인 甲 사례 심의결정의 경우 일부 문제점이 발견되지만, 전체적으로는 연예인 관련 검색어에 대한 정책위원회의 결정은 타당하다. 두 사례에서 정책위원회가 제시한 판단기준 및 결정이 향후 연예인 관련 검색어의 삭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판단기준을 정립함에 있어서 중요한 밑거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필자의 이 글이 이러한 판단기준을 정립함에 있어서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이 글을 마친다.(끝)

 

저자 : 황성기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의장/게임물등급위원회 등급재분류자문위원/헌법재판소 헌법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