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조치 후 게시물 재심의에 관한 정책결정 : [정책-제2012-04-03호] 정책위원회의 정책결정(2012. 4. 25.)

1. 정책결정의 기본 내용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가 2012. 4. 25.에 한 정책결정의 주요 취지는 일정한 경우에 임시조치된 게시물의 재게시 여부를 심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그 뼈대는 임시조치된 게시물에 대해 해당 게시물 게시자가 게시물의 재게시를 요청하거나 회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재게시 심의를 요청한 경우에, KISO의 정책위원회가 임시조치된 게시물의 재게시 여부를 심의할 수 있으며, 재게시 심의의 판단기준은 KISO의 기존 심의기준에 의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의 심의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정보통신망법상 임시조치제의 도입과 그 의미

1) 임시조치제의 도입연혁

2007. 1. 16.자 개정 정보통신망법에서 도입된 임시조치제는 2001. 1. 16.자 개정 때 추가된 정보통신망법 제44조를 그 뿌리로 한다. 위 개정법률 제44조는 공개 게시물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 자”가 당해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고, 그 요청을 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즉시 통지하도록 할 의무를 부과하기는 하였으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어떠한 규제를 받게 되는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았다.

위 개정법률의 제44조를 미국의 1998년 개정 저작권법(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512(c)에 규정된 ‘통지 및 제거(notice and takedown)’ 절차의 도입으로 평가하는 견해가 있으나,1) 위 규정은 미국법의 ‘통지 및 제거’ 절차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것을 분명해 보이지만, ‘통지 및 제거’ 절차를 국내 법률에 도입한 것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미국 저작권법상 “notice and takedown” 원칙의 요체는 간이한 재게시절차를 두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법에 규정된 절차를 거칠 경우 해당 정보의 유통과 삭제행위에 대한 면책의 효과를 주는 것인데, 위 개정법률 제44조는 재게시절차를 규정하지 않고 있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에 관하여도 아무런 규정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 규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요건을 분명히 규정한 규정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다. 위 개정규정 제44조는 당시 명예훼손 게시글이 게시된 경우 그 게시판을 운영하는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책임요건을 판단한 판례를 배경으로 한다. 즉, 법원은 게시판 운영자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이 전자게시판에 올려진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 이를 삭제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고,2) 입안자도 위 규정을 사업자의 법적 책임에 관한 규정으로 해석하였다.3)

위 법률 개정 이후 ‘연예인X파일’, ‘개똥녀’ 등의 사건으로 인터넷 명예훼손에 대한 대응이 시급하다는 사회적 여론에 따라 정부는 ‘인터넷 역기능 대책반’ 등의 연구를 통해 2006. 2. 인터넷 실명제와 함께 임시조치제를 포함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개정법률안을 제안하였고, 이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2007. 1. 개정법률에 포함되어 입법화되었다. 당시 입법과정에서 주로 ‘실명제’에 대한 논쟁이 이루어졌을 뿐, 임시조치제에 대한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이 후 임시조치제가 미친 제도적인 영향은 실명제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컸다.

임시조치란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를 말하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정보의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 30일 이내의 기간 동안 게시글에 대한 접속을 차단할 수 있는데, 이것을 임시조치라 한다(제44조의2 제4항). 임시조치의 도입취지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신속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한 권리침해 등 피해의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4)

2) 임시조치제의 적용과 그 문제점

그런데 임시조치제가 도입된 이후 정보의 삭제 등을 요구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그 판단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로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는 임시조치를 취하는 것이 일반화되었고, 이러한 조치 건수는 제도 도입 이후 다음의 표와 같이 해마다 증가하여 2010년에는 10만여건에 달하였다.

<표> 임시조치 현황>5)

7-9

(자료: 방송통신위원회/ 재구성: 최문순의원실)

정보통신망법은 임시조치 후의 절차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하고 있지 않고, 단지 임시조치 기간을 30일 이내로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시조치된 게시물에 대한 30일 이후의 절차는 오로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맡겨져 있다. 임시조치제 도입 초기에 국내 대형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어떤 곳은 30일이 경과한 후 자동 복구되도록 하였고, 어떤 곳은 30일이 경과한 후 자동 삭제되도록 하였으나, 2008년‘촛불사태’로 불리는 격렬한 사회적 논쟁과정을 거친 후, 대부분의 서비스제공자들이 정보게재자가 30일 이내에 재개시를 요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한, 30일의 임시조치 기간이 경과한 후 자동 삭제되도록 방침을 바꾸었다. 즉, 임시조치된 글의 정보게재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비율은 극히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연간 10만여건의 게시글이 권리침해를 주장하는 자의 피해주장 또는 피해에 관한 단순한 소명만으로 삭제되고 있는 것이 임시조치제의 현실이다. 임시조치제가 도입될 당시에 제기된 우려, 즉 OSP가 책임을 면하기 위해 임시조치를 선호함으로써 사이버언론에 대한 과잉억제를 가져올 수도 있고, 비대한 포털 권력에 전능한 검열권을 부여하게 될 수 있다는 우려6)가 현실화된 것이다.

임시조치의 가장 커다란 문제점은 적법한 게시글이 피해를 주장하는 자의 단순한 소명만으로 영구히 삭제될 수 있다는 점이다. 포털서비스 ‘다음’의 경우, 임시조치된 게시글에 대해 게시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피해주장자의 동의를 얻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는데, 2010년 1년 동안 ‘다음’이 요청한 596건의 사례 중 25건(심의건수 대비 4%)에 대해서만 시정요구 결정이 내려졌으므로,7) 이 수치를 단순 대입하면, 임시조치된 게시글 중 96%의 게시글이 타인의 권리침해와 무관한 적법한 게시글임에도 불구하고 삭제되고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3. 임시조치 이후의 절차과 자율규제의 필요성

임시조치제에 대해서는 임시조치가 활성화되면 인터넷상 권리침해 분쟁의 예방과 해결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하며 긍정적으로 보는 견해,8) 임시조치는 사적 검열의 문제를 촉발시켜 표현의 자율을 과도하게 억누른다는 점, 권리침해 정보는 당사자들의 문제이므로 의견을 청취하지 않는 이상 판단이 쉽지 않다는 점 등을 근거로 입법론의 측면에서 폐지되어야 한다는 견해,9)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위헌적인 규정이라는 견해10)가 제기되었으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의해 임시조치가 취해진 이후의 절차가 없다는 점에 대한 문제제기는 공통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임시조치의 가장 주요한 폐해인 ‘게시물의 결과적인 영구 삭제’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임시조치 이후에 정보게시자의 재게시 요구권이 불분명하고, 임시조치 기간인 30일 이후 처리방법이나 정보게시자의 재게시 요구 이후의 절차가 불분명하다는 점에 있으므로, 임시조치제의 타당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 완결성을 위해서는 사후절차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였다.

임시조치가 취해진 게시물에 대한 사후처리방안으로는 법정 임시조치 기간(30일)이 종료하면 무조건 재게시하는 방안과 법정 임시조치 기간이 종료하면 특별한 판단이 없는 한 무조건 삭제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임시조치 기간이 종료하면 게시물을 무조건 재게시하는 방안이 신속한 피해구제라는 목적(30일 동안 접근차단)과 표현의 자유 보장(30일 경과 후 재게시)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방안이기는 하나, 서비스제공자로서는 자신의 위험으로 정보를 재게시하는 것을 꺼릴 수 있으므로,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재게시 여부에 관한 심의를 거쳐 재게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일 수 있다. 재게시 여부에 관한 심의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입법적 뒷받침이 없이 현재 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KISO와 같은 자율심의기구가 재게시 요청에 관한 심의를 담당하는 방안이다. KISO도 『인터넷 콘텐츠의 공적규제와 자율규제 간의 협력모델 개발』이라는 제목의 연구보고서(이하 ‘자율규제 연구보고서’)에서 정보게시자의 재게시 요청권을 부여하고 공적심의기관에서 그 심의를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11).

때마침 헌법재판소는 지난 5. 31. 임시조치제에 대한 위헌소원사건에서(2010헌마88호) “임시조치 이후에 정보게재자가 이의를 제기하면서 ‘재게시청구’를 해 올 경우, 그리고 최장 30일의 임시조치 기간이 지난 후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해당 정보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등”에 관하여 단순히 불분명하다고 판단하지 않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들 사이의 자율에 맡겨져 있다.”고 판단함으로써, 위 두 가지 사안(재게시청구에 대한 처리, 임시조치 기간 경과 후의 처리)이 서비스제공자와 이용자들 사이의 자율에 맡겨져 있음을 분명히 하였다. 즉, 위 헌재결정은 KISO가 정보게시자의 재게시 요청에 대한 심의를 거쳐 재게시 여부를 결정하는데 아무런 법적 장애가 없다는 분명한 법적 선언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4. 정책결정의 구체적인 내용

1) 정책결정의 적용대상

이번 정책결정의 적용대상인 ‘재게시 심의 대상’은 회원사가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에 의해 임시조치를 취한 게시물이다.

회원사는 법률과 이용약관에 규정된 바에 따라 불법정보나 청소년유해정보는 물론 명예훼손, 사생활침해에 관련된 게시물에 대해 제3자의 신고나 자율적인 판단에 의해 접근차단이나 삭제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하지만, 회원사가 게시물에 대해 이렇게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일정한 조치를 취한 경우는 이번 정책결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이번 정책결정은 게시물에 의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가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에 의한 조치를 요청하고, 회원사가 그러한 요청에 수용하여 임시조치를 취한 게시물을 그 대상으로 한다.

2) 재게시 여부에 관한 심의요청의 주체와 심의요청의 기준

회원사는 첫째, 정보게시자가 일정한 기간 내에 게시물의 재게시 요청을 한 경우, 둘째, 회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KISO에 재게시 여부에 관한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KISO는 위 자율규제 연구보고서에서 정보게시자의 이의제기절차와 재게시 요청권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제안 및 정보게시자가 재게시 요청을 할 경우 ‘자동으로’ KISO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이관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정보게시자가 그 심의기관으로 KISO 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이번 정책결정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절차나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향후 과제로 유보해 두었다.

따라서, 정보게시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재게시 요청을 하고, 이 요청을 받은 회원사가 자신의 판단에 따라 재게시 심의를 요청할지 결정하도록 하였으며, 따라서 회원사가 반드시 KISO에 재게시 심의를 요청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3) 재게시 여부에 관한 심의요청 때 취해야 할 절차

정책결정은 회원사로 하여금 권리침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재게시 여부에 관한 심의절차가 개시된다는 사실과 임시조치가 취소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도록 하여, 권리침해 주장자에게도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다. 또한 회원사는 자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언제든지’, 그리고 정보게재자의 재게시 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재게시 여부에 관한 심의를 요청할 수 있으므로, 회원사는 임시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KISO에 재게시 여부에 관한 심의(사실상 임시조치의 타당성에 관한 심의라 할 수 있다)를 요청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도 회원사로 하여금 권리침해를 주장하는 자에게 심의절차가 개시된다는 사실과 임시조치가 취소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도록 하였다.

4) 심의기준

임시조치된 게시물의 재게시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은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에 규정된 “권리침해에 대한 소명”이 있었는지 여부일 수밖에 없고, “권리침해에 대한 소명”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은 KISO가 그동안 축적한 정책결정과 심의결정에 집약되어 있으므로, KISO의 기존 규정과 선례(정책결정과 심의결정)가 곧 재게시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이며, 이번 정책결정은 이 판단기준을 분명히 규정하였다.

다만, KISO의 기존 규정과 선례는 임시조치 요청에 대한 판단기준이므로, 재게시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이 그와 다를 가능성이 있어, 이번 정책결정은 필요한 경우 별도의 심의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따라서 임시조치된 게시물의 재게시 여부에 관한 판단은 원칙적으로 KISO의 기존 규정과 선례에 따라 이루어질 것이나, 판단 사례가 축적되면서 그 심의기준이 구체적 타당성에 맞게 변형될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5. 결론을 대신하여

KISO의 이번 정책결정은 임시조치된 게시물의 재게시 여부에 관하여 심의를 할 수 있다는 간단한 내용이나, 임시조치제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사후 절차에 관한 입법적 불비와 입법적 불비의 영역을 자율 영역으로 규정한 최근의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 등을 함께 생각하면, 그 의미는 무척 크다. 또한 이번 결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아니라 제3의 기관에서 정보 재게시 요청의 타당성을 심의하여 서비스제공자가 그 결정에 따르도록 하였으므로, 신속한 피해 구제라는 원칙과 정보게시자의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헌법적 요청 사이에서 임시조치‘제도’의 균형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의미있는 결정이라 생각한다.


1) 황창근, ISP의 정보통신망법상 임시조치, 정보법학 제13권 제3호, 한국 [본문으로]

2) 서울지법 2001. 4. 27. 선고 99나74113 판결(대법원 2001. 9.7. 선고 2001다36801 판결로 상고기각, 위 두 판결 모두 공간되어 있지 않아, 정상규, 인터넷과 명예훼손, 재판실무연구 (1) 언론관계소송(2007), 310쪽에서 재인용) [본문으로]

3) 방석호, 통신질서확립법에 대한 비판적 검토, 미래산업연구회(김영춘, 원희룡의원실) 주최 정보화의 역기능과 표현의 자유토론회 자료집, 2000. 9. 19. [본문으로]

4) 정부가 제출한 2006. 10. 9.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5118호) 제안이유 [본문으로]

5) 국회의원 최문순의 2010. 11. 16.자 “표현의 자유 침해 ‘임시조치’ 해마다 증가” 제목의 보도자료 [본문으로]

6) 박용상, 명예훼손법, 현암사, 2008, 1443쪽 [본문으로]

7) “위기의 방송통신심의위,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자료집,2011. 5. 12., 51쪽. 참고로 2010년도 명예훼손을 이유로 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건수(1,925건) 대비 시정요구건수(445건)의 비율은 23.1%이다.(제1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백서(2011. 4.) 160쪽) [본문으로]

8) 황창근, 위 논문, 259쪽 [본문으로]

9) 송백현, 정보통신망법 권리침해 정보에 대한 임시조치 및 불법정보에 대한 행정규제에 관한 고찰, 한국정보법학회 2012년 2월 사례연구회 발표문, 20쪽 [본문으로]

10) 박경신, 위 논문, 40쪽 [본문으로]

11)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인터넷콘텐츠의 공적규제와자율규제 간의 협력모델 개발, 방송통신정책연구 10-진흥-라-9, 방송통신위원회, 2010. 8. 3.1, 83쪽 [본문으로]

저자 : 김기중

법무법인 동서파트너스 변호사/(전)KISO 정책위원/(전)NHN 자문변호사/(전)방송위원회 법률자문위원/(전)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 무선인터넷 심의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