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OOOO의 연관검색어 삭제요청 심의 결정문에 대한 리뷰

 

  1. 서론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KISO’라 한다)는 2018년 9월 17일 주식회사 OOOO의 연관검색어 삭제요청에 대하여 심의대상 검색어에 대하여 ‘삭제 또는 그에 준하는 조치’로 결정하였다.

해당 검색어에 대한 심의 결정은 아직 식약처의 공식적인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신속하게 ‘삭제 또는 그에 준하는 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공식적인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심의 결정을 보류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여부가 논란이 될 수 있는 결정이라고 할 수 있다.

 

  1.   심의결정

. 대상 결정문의 요지

1) 본 건 심의대상은 기업인 신청인의 기업명을 검색할 때, 함께 노출되는 이물질 관련 연관검색어로서 신청인은 허위 사실인 해당 연관검색어의 노출로 기업 이미지에 큰 타격을 받고 있는 바,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연관검색어 삭제를 요청하였다.

2) KISO 정책 규정 제13조의2 제2항 1호는 ‘연관검색어 등 또는 그 검색 결과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요청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가 일반 이용자의 알 권리보다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삭제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 호 다목에서는 ‘연관검색어 등 또는 그 검색결과가 허위사실임이 소명된 경우’, 마목에서는 ‘연관검색어 등 자체만으로 사실관계를 현저하게 오인시키는 경우’에 검색어 삭제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3) 해당 검색어는 신청인이 운영하는 식품 브랜드의 제품에서 이물질이 발견되었다는 내용의 보도가 언론을 통해 전해지며 생성된 것으로 보이고, 신청인이 언론 보도 이후 이물질에 대한 자체 검사를 실시하고 외부 전문 업체의 검사 등을 의뢰하였고, 그 결과 해당 사안이 이물질이 아니라는 내용이 일부 언론을 통해 보도되기도 하였다. 다만 검사 의뢰한 국가기관인 식약처의 최종 조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4) KISO 정책위원회는 아직 식약처의 공식적인 조사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신청인이 외부 전문 업체에 검사 의뢰 후 해당 결과가 언론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허위의 소명이 일정 정도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고, 아울러 식품 브랜드명과 해당 연관검색어가 함께 노출됨으로써 사실관계에 대한 현저한 오인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 쟁점

본 심의 결정과 관련해서는 크게 두 가지가 쟁점이라고 할 수 있다. 첫째는 공식적인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심의 결정이 가능한 것인지 여부이다. 이는 자율규제의 특성상 본 건 심의와 관련하여 아직 식약처의 공식적인 조사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KISO 정책위원회에서 심의결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둘째는 심의결정문에서 ‘삭제 또는 그에 준하는 조치’로 결정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여부이다. 기존 심의와 마찬가지로 심의결정문에 ‘삭제 또는 그에 준하는 조치’로 결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주문 결정이 회원사에게 예측가능성을 줄 수 없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   심의결정에 대한 리뷰

. 공식적인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심의 결정 가능성

1) KISO 규정

KISO 정책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르면, 결정을 보류할 수 있는 경우로 전문가나 전문기관의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경우(1호), 추가적인 검토와 논의가 필요한 쟁점이 잔존하여 신속한 결정이 어려울 경우(2호), 정책 및 심의 결정 대상과 동일한 사안으로 법원에 소등이 제기된 경우(3호), 기타 보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호)를 두고 있으며, 심의 결정의 보류 기간은 2개월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운영세칙 제7조).

KISO의 심의 결정은 민간의 자율규제에 해당하므로 가급적 당사자가 처분할 수 있는 경우는 자율규제로서 가능한 영역이지만, 공적규제와 상충되거나 공적규제가 진행 중인 경우 가급적 선 결정을 자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이번 심의 결정은 공식적인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심의결정을 함으로써 그동안 지켜왔던 공적 결정 우선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공적결정 우선의 원칙을 유지한다면 이번 결정은 전문가나 전문기관의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경우(1호)에 해당하므로 공식적인 조사가 나올 때까지 심의결정을 보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KISO의 규정 등을 고려할 때 공식적인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KISO의 심의 결정은 공식적인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심의 결정을 보류하는 것이 KISO의 태도라고 볼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원칙에는 예외가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즉, 공식적인 조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식적인 조사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KISO가 먼저 심의결정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1

 

2) KISO의 심의 결정의 필요성

KISO가 심의 결정을 보류하는 사유 중 일부는 다른 자료로 대체함으로써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모든 심의 결정 보류 사유에 대하여 예외를 인정할 필요는 없지만, 일부 보류사유에 대하여 예외를 인정할 수도 있다.

첫째, 전문가나 전문기관의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자가 전문가나 전문기관의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정도로 소명을 하는 경우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전문가나 전문기관의 검사나 평가가 필요한 경우 이를 대체할 수 있을 정도의 검사나 평가 결과를 미리 받았거나 외국의 동등한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으로 검사나 평가를 받은 사실을 소명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정책 및 심의 결정 대상과 동일한 사안으로 법원에 소 등이 제기된 경우는 실제 그 결정이 소송에서 확정될 때까지 심의결정을 보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이러한 경우도 유사한 사건에 대하여 대법원의 판례가 형성되어 있거나 판결의 결론이 바뀔 가능성이 없는 경우 단순히 소등이 제기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심의 결정을 보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심의 결정 대상과 동일한 사안으로 법원에 소등이 제기된 경우라 할지라도 이미 판례가 형성되어 심의결정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소송에서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심의 결정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 심의 결정의 유형에 관하여

1) 정책규정 및 운영 규정상 심의 결정의 유형

정책 규정 제3조에 따르면 명예훼손성 게시물에 대하여 인터넷상의 게시물로 인한 명예훼손을 주장하는 자는 요건을 갖추어 회원사에게 삭제, 반박내용의 게재 또는 임시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회원사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삭제, 임시조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정책 규정에 따르면, 회원사는 이용자의 신고, 요청 등을 계기로 노출되고 있는 연관검색어 등의 삭제 또는 제외에 관하여 의문이 있을 경우 KISO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고, 회원사는 연관검색어 등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일반 이용자의 보호를 위해 해당 검색어를 삭제 또는 제외할 수 있다(정책규정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정책 규정 제13조의2 제1항은 연관검색어 등 또는 그 검색결과로 인해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를 받은 자는 대상 연관검색어 등을 특정하고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해당 회원사에게 그 연관검색어 등의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제2항에 따르면 회원사는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요청인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해당 검색어를 삭제 또는 제외할 수 있다.

검색어에 대한 ‘삭제 또는 그에 준하는 조치’는 정책 규정에는 나타나지 않고, KISO 정책위원회 운영세칙 제6조 제2항에서 심의 결정 시 결정의 형태를 규정하고 있는데, 각하, 해당없음, 삭제 또는 그에 준하는 조치, 기타 필요한 조치가 그것이다.

 

2) 문제점

‘삭제 또는 그에 준하는 조치’에서 그에 준하는 조치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의문이다. 일반적으로 어떤 결정을 내릴 때 포괄적인 복수의 결정을 하나의 주문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예를 들면, KISO 정책위원회에서 ‘삭제 또는 이에 준하는 조치’의 결정을 하게 되면, 회원사는 ‘삭제’와 ‘이에 준하는 조치’ 중 어느 것을 하라는 것인지 예측할 수가 없다. 정책위원회는 ‘삭제’로 결정한 것인데, 회원사는 ‘이에 준하는 조치’로 받아들일 수 있고, 정책위원회는 ‘삭제’가 아닌 ‘이에 준하는 조치’로서 임시조치로 결정한 것인데, 회원사는 ‘삭제’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삭제 또는 그에 준하는 조치’와 같은 주문 결정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하는 것으로 회원사 및 이용자로 하여금 ‘삭제’ 또는 ‘그에 준하는 조치’ 중 어떤 결정인지 예측이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주문의 결정은 명확성의 원칙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되어야 하는 것이다.

 

3) 개선의 필요성

(1) ‘삭제 또는 그에 준하는 조치’의 분리

심의 결정에 있어 ‘삭제 또는 그에 준하는 조치’는 ‘삭제’와 ‘삭제에 준하는 조치’로 분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삭제 또는 그에 준하는 조치’는 실제 결정자인 정책위원회와 수범자인 회원사 간에 결정의 내용에 있어 혼란이 생길 여지가 있기 때문에 ‘삭제’와 ‘그에 준하는 조치’는 분리해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와 유사한 결정의 형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요구에서 찾아볼 수 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각호의 불법 정보에 대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 제2항에 따르면 시정요구의 종류고 해당 정보의 삭제 또는 접속차단(1호), 이용자에 대한 이용정지 또는 이용해지(2호), 청소년 유해정보의 표시의무 이행 또는 표시방법 변경 등과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3호)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도 운영세칙 제6조 제2항과 마찬가지로 ‘해당 정보의 삭제 또는 접속차단’이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주문으로 결정할 때에는 ‘해당 정보의 삭제’ 또는 ‘접속차단’으로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KISO도 심의 결정 시 ‘삭제 또는 그에 준하는 조치’는 ‘삭제’와 ‘그에 준하는 조치’로 구분해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2) ‘그에 준하는 조치’의 특정 필요성

‘삭제 또는 그에 준하는 조치’를 ‘삭제’ 또는 ‘그에 준하는 조치’로 구분해서 결정하더라도 문제는 있다. 도대체 ‘그에 준하는 조치’, 즉 실질적으로 ‘삭제에 준하는 조치’가 무엇인지 불명확하다는 점이다.

‘삭제에 준하는 조치’는 현재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에 규정된 ‘임시조치’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낫다고 생각한다. 아마도 ‘삭제에 준하는 조치’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시조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삭제에 준하는 조치’는 ‘임시조치’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삭제에 준하는 조치’는 운영세칙 제6조 제2항에서 ‘기타 필요한 조치’와도 의미가 중복될 수 있다. 기타 필요한 조치에는 삭제에 준하는 조치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2호와 3호가 모두 일반규정을 통해 그 결정의 범위를 확장하고 있는 것은 명확성의 원칙에도 반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2호의 ‘그에 준하는 조치’는 ‘임시조치’ 등과 같이 명시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러므로 운영세칙 제6조제2항은 불법정보가 명백한 경우에는 ‘삭제’로 결정하고, 당장 불법성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삭제’보다 ‘임시조치’라는 결정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할 것이다.

 

  1.   결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첫째, 심의 결정 시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의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KISO 정책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의 판단이 나올 때 까지 보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KISO 심의 결정의 특성상 신속한 권리 구제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의 판단을 대체할 정도의 소명이 이루어진다면 심의 결정을 보류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다.

본 건 심의는 신청자가 식약처의 공식적인 조사 결과 외에 다른 전문기관을 통해 문제가 케익의 시료를 검사받은 결과로 소명을 하였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심의 결정 보류의 예외를 인정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한편, 심의 결정 시 주문 형태와 관련하여 ‘삭제 또는 그에 준하는 조치’는 수범자인 회원사에게 충분한 예측 가능성을 주기에는 불명확하다. 따라 ‘삭제 또는 그에 준하는 조치’는 구분해서 ‘삭제’ 또는 ‘그에 준하는 조치’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그에 준하는 조치’도 ‘기타 필요한 조치’(3호)와 중복되는 의미가 있으므로 ‘그에 준하는 조치’도 ‘임시조치’와 같이 예측 가능성을 줄 수 있도록 명시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1.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2018), “ ‘OOO의 연관검색어 삭제 요청’ 관련 심의의 건(2018심10-1)”.

심의결정

 

 

  1.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2018), KISO 심의결정(2018심-10-1)에 따르면, “신청인이 제출한 소명자료에 따르면 신청인의 신입사원이 워크숍에서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검색어가 생성되었다. 사망 배경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 중이고 사법적으로 최종 결정이 나지 않은 상태로 보인다.”고 하여 아직 사법적으로 최종 결정이 나지 않았지만, 심의대상 검색어에 대하여 ‘해당 없음’의 결정을 한 바 있다. [본문으로]

저자 : 정경오

법무법인 린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