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 디지털 시장법(Digital Markets Act)의 주요 내용과 국내 시사점

1. 개요

2020년 12월 15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이하 “집행위원회”라 한다 )는 디지털 서비스법(DSA))1 과 ‘디지털 시장법(Digital Markets Act, 이하 “DMA”라 한다)’이라고 하는 새로운 EU 전반적 규제에 대한 두 가지 입법제안서(proposal)를 발표했다.2) 이는 EU에서 디지털 서비스를 규제하는 법령을 검토하고 2000년 이후의 기존 전자상거래 프레임워크를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3 집행위원회에 따르면, 이 새로운 규제의 두 가지 주요 목표는 다음과 같다: (1)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이용자의 기본적인 권리가 보호되는 보다 안전한 디지털 공간을 창출하고, (2) EU 단일 시장과 글로벌 시장에서 혁신, 성장과 경쟁력을 촉진하기 위한 평등한 경쟁의 장을 확립하는 것이다. DSA와 DMA는 지침(directive)이 아니라 법률(regulation)로서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지침 등과 같이 각국이 국내이행을 위한 입법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규칙 그대로 EU 역내에서 효력을 가진다. DSA는 주로 불법 콘텐츠 유통과 관련한 중개서비스제공자의 면책과 의무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DMA는 EU 단일 시장의 디지털 부분에서 시장지배력을 보유하거나 시장지배력 보유가 예견되는 “게이트 키퍼”에 대한 사전 규제 도입을 주안점으로 하고 있고, 디지털 부문에서 공정성(fairness)과 경합성(contestability)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4

DMA는 제안 설명서, 79개 항의 전문(recital), 6개의 장(Chapter) 및 39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DMA의 주요 내용은 게이트키퍼의 지정, 게이트키퍼의 경합성 제한 관행 및 불공정 관행 규제, 게이트키퍼 지정을 위한 시장조사와 DMA의 이행 및 집행에 관한 것이다.5 본 글은 DMA의 입법 목적, DMA의 규제 대상과 행위 규제, 그리고 게이트키퍼의 행위 규제 등을 간단히 살펴보고, 우리나라에서의 디지털 플랫폼 규제와 관련해 국내 시사점을 검토하고자 한다.

2. DMA의 입법 목적

DMA는 문지기, 즉 게이트키퍼가(gatekeeper)가 존재하는 EU 역내의 디지털 부분에서 경합적이고 공정한 시장의 보장을 위해 필요한 통일된 규칙(regulation) 제정을 목적으로 한다.6 DMA는 구체적으로 소수의 거대 플랫폼 사업자들의 독과점 상태를 규제함으로써 새로운 사업자들이 출현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드는 동시에(contestable), 플랫폼 이용자(플랫폼 사업이용자(Business user)7 와 최종사용자(end user)8 )들에게도 플랫폼 산업의 과실이 공정한 몫으로 돌아가는 것을 정책 목표로 하고 있다.9

현재 유럽 디지털 시장에서는 (i) 극소수 독과점 플랫폼 사업자들이 상거래 조건들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ii) 플랫폼 이용자들 간의 교류를 통제하는 “관문(gateway)”으로 역할하는 한편 (iii) 플랫폼 서비스에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이용자들에게 불공정한 행위를 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10 이러한 상황이 경쟁법과 같은 기존 수단에 의해서 효과적으로 통제되고 있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11 물론 DMA는 시장의 경쟁력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독점적인 지배력을 가진 사업자의 독점을 금지하는 EU 기능조약(TFEU) 제102조와 기능이 중복될 수 있다. 다만, 게이트키퍼가 반드시 시장지배적인 지위에 있는 사업자에 한정되지 않으므로, 기능조약 제102조가 적용될 수 없는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관행을 규율할 수 있다고 한다.12 집행위원회는 이러한 문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경쟁법과 달리 “게이트키퍼”에 한정해 그들의 행위가 초래하는 구체적 효과와 상관없이 시장을 경합적이고 공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새로운 규제 수단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13

DMA는 플랫폼 이용자가 플랫폼에 크게 의존하기 때문에 플랫폼 사업자들의 불공정한 관행에 대응하는 것이다.14 그리고 DMA의 입법목적은 경제적 불균형, 플랫폼 사업자들에 의한 불공정 비즈니스 관행 및 그 부정적인 결과, 예를 들어 플랫폼에 의해 벌어지는 경쟁력 저하에 관한 것이다.15 EU 단일시장 전체에 적용되는 DMA는 이용자에 대하는 신뢰성 높은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게 하고, 소규모 플랫폼 사업자, 중소기업 및 신흥기업에 대하여는 사업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이를 위해 유럽 단일 시장에서 문지기(gate keeper)가 되어 가고 있는 플랫폼 사업자들이 불공정한 거래조건을 중소기업들에게 과하는 것을 금지한다. 플랫폼 사업자에 의한 불공정 관행에 대해서는 EU 회원국이 개별적으로 입법 대응을 하고 있다. 그러나 플랫폼 서비스가 국경을 넘는 경우 개별 국가의 입법 대응 효과가 불충분할 뿐 아니라, 대응 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EU는 통일적인 규칙 제정을 통해 EU 역내 시장 기능의 개선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16

3. DMA의 규제 대상

(1) 게이트키퍼의 정의

DMA의 규제 대상은 게이트키퍼만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게이트키퍼의 지정 요건은 중요하다.17 DMA의 규제대상인 게이트키퍼는 대규모 플랫폼으로서 사업이용자(Business user)18와 최종사용자(end user)19 사이의 게이트키퍼로서 활동하고, 견고하고 영속적인 지위를 누리는 것으로서 진입장벽을 강화한 사업자만을 의미한다.20 즉, DMA의 규제 대상은 디지털 시장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게이트키퍼로 불리는 핵심 플랫폼 서비스(core platform services: 이하 “CPS”라 한다 ) 사업자들이다. DMA는 디지털플랫폼서비스 중에서 다음 8가지 서비스를 CPS로 한정 열거하고 있다:21

(a) 온라인 중개 서비스; (b) 온라인 검색 엔진; (c) 온라인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 (d) 동영상 공유 플랫폼 서비스; (e) 번호독립 개인간 통신 서비스(WhatsApp, 페이스 타임 등); (f) 운영 체제(OS); (g)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h) 위 7가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에 제공하는 광고 서비스.

핵심 플랫폼서비스 제공자는 시장 영향력, 관문, 견고하고 지속적인 지위 등 다음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게이트키퍼’로 지정되어 DMA의 적용을 받게 된다(DMA 제3조 제1항). 3가지 요건으로는 첫째, 역내 시장에 상당한 영향력(a significant impact on the internal market)을 가질 것, 둘째, 사업이용자들이 최종이용자들에게 닿는 중요한 관문(important gateway for business users to reach end users)으로서 기능하는 핵심 플랫폼 서비스를 운영할 것, 셋째, 그 운영하는 서비스와 관련해 확고하고 견고한(entrenched and durable) 지위를 갖고 있거나 가까운 장래에 이러한 지위를 누릴 것이다.

그리고 DMA 제3조 제2항은 3 요건의 정량적 추정 기준에 대해 정하고 있다.

① “내부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규모 (a size that impacts the internal market)” : EEA 회원국22 중 최소 3개국에서 CPS를 제공하고, 지난 3년간 유럽 경제 지역(European Economic Area) 내 연간 매출액이 65억 유로 이상이거나 지난해 평균 시가총액 또는 시장 가치가 650억 유로 이상인 사업자는 본 조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② “사업이용자들이 최종 고객들에게 접근하게 하는 중요한 관문을 통제 (the control of an important gateway for business users towards final consumers)” : 지난 한 해 동안 해당 CPS의 유럽 내 월별 활성 최종이용자(monthly active end users) 수가 4,500만 명을 초과하고 직전 사업연도 기준으로 연간 활성 사업이용자(yearly active business users) 수가 10,000개사 이상인 경우, 해당 사업자는 본 조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③ “시장에서 당해 지위가 확고하거나 지속적인지 여부 (an (expected) entrenched and durable position)” : 사업자가 지난 3년 동안 이 두 가지에 모두 해당되면 본 조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2) 게이트키퍼의 지정 절차

핵심 플랫폼서비스 제공자는 위 3 요건의 정량적 기준에 자신이 충족한다고 판단한 시점으로부터 3개월 내에 자발적으로 집행위원회에 통지(notify)하고 관련 정보를 제출해야 하며(DMA 제3조 제3항) 이러한 정보를 제출받은 집행위원회는 60일 내에 해당 사업자를 게이트키퍼로 지정한다(DMA 제3조 제4항). 다만 핵심 플랫폼서비스 제공자는 충분히 신빙성 있는 주장(sufficiently substantiated arguments)으로 자신이 (위 정량 지표는 충족하지만 실질적으로) 제3조 제1항의 게이트키퍼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 위 추정을 번복시킬 수 있다(DMA 제3조 제4항).

또한 집행위원회는 위 정량적 추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추정이 번복된 경우일지라도, DMA 제15조에 규정된 시장조사(market investigation, “MI”) 절차에 따라 해당 핵심 플랫폼서비스 제공자를 게이트키퍼로 판단하고 지정할 수 있다(DMA 제3조 제4항 및 제6항, 전문 23). 이때 집행위원회는 게이트키퍼 판단을 위해서 해당 핵심 플랫폼서비스 제공자의 사업 규모(메출액, 시가총액), 소비자 및 사업이용자 수, 진입장벽, 핵심 플랫폼서비스 제공자가 데이터 등으로부터 얻는 규모 및 범위의 경제효과, 이용사업자 또는 소비자의 고착(lock-in) 정도, 기타 시장의 구조적 특징들을 고려해야 한다(DMA 제3조 제6항(a)-(f) 및 전문 25).

집행위원회는 지정된 게이트키퍼와 핵심 플랫폼 서비스의 리스트를 공개하고(DMA 제4조 제3항) 매 2년마다 게이트키퍼로 지정된 사업자들 또는 새로운 사업자들이 게이트키퍼 판단 기준(DMA 제3조 제1항)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심사해야 한다(DMA 제4조 제2항).

4. 게이트키퍼의 행위 규제

DMA 제3장은 게이트키퍼의 경합성 제한 관행 및 불공정 관행에 대해서 정하고 있고, 제5조 및 제6조에서 게이트키퍼의 의무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DMA 제5조는 게이트키퍼가 집행위원회와 협의없이 그 부과조건에 합치하도록 준수해야할 의무사항, 제6조는 게이트키퍼가 집행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구체화된 세부 조건에 따라 실행하는 방식의 비자기집행적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1) 게이트키퍼의 자기집행적(self-executing) 의무

게이트키퍼는 제3조 제7항에 따라 작성된 CPS 목록의 각 CPS에 대해 다음 7개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23

① 개인정보의 결합 금지: CPS에서 수집된 개인정보와 다른 수단(게이트키퍼의 다른 서비스, 제3자 서비스)을 통해 수집된 개인정보를 결합하지 말 것(DMA 제5조(a));

​② 사업이용자의 판매자율권 허용: 사업이용자들이 게이트키퍼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조건과 다른 조건으로 제3의 플랫폼 서비스에서 동일한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DMA 제5조(b));

​③ 이용사업자의 홍보ㆍ거래 자율권 및 소비자의 CPS 자율접근권 허용: 사업이용자들이 CPS를 통해 획득한 최종 소비자에게 게이트키퍼 플랫폼 밖에서 상품을 홍보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또한 최종 소비자가 CPS를 통해 사업이용자들의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해 콘텐츠 등에 대한 접근 및 사용이 가능하도록 허용할 것(DMA 제5조(c));

④ 사업이용자의 이의제기 허용: 사업이용자들이 규제당국에 게이트키퍼 플랫폼을 신고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말 것(DMA 제5조(d));

⑤ 게이트키퍼의 본인확인서비스 강요금지: 사업이용자들에게 게이트키퍼의 식별(identification) 서비스를 사용, 제공 또는 상호 운용 하도록 요구하지 말 것(DMA 제5조(e));

⑥ CPS 접근ㆍ가입ㆍ등록을 위한 조건 부가 금지: 사업이용자들 또는 최종 소비자에게 CPS에 가입 또는 등록하는 조건으로 다른 CPS에 대한 가입 또는 등록을 요구하지 말 것(DMA 제5조(f));

⑦ 광고서비스 제공 조건의 투명성 의무: 광고주, 매체회사가 요청하는 경우, 광고주와 매체회사가 지불해야 하는 비용과 플랫폼이 매체회사에게 지급하는 보수 정보를 제공할 것(DMA 제5조(g).

(2) 게이트키퍼의 비자기집행적(non-self-executing) 의무

게이트키퍼는 DMA 제3조 제7항에 따라 관문 역할을 하는 것으로 확인된 각 CPS에 대해서 EU 집행위원회와 협의된 조건 하에서 다음 의무사항(총 11개)을 준수해야 한다.

​① 사업이용자들이 제공했거나 이용사업자들의 활동을 통해 얻어진 데이터를 사업이용자들과 경쟁하는데 사용하지 말 것(DMA 제6조 제1항(a)) ;

​② 최종 소비자가 플랫폼 서비스에 사전 설치된 응용 프로그램을 삭제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DMA 제6조 제1항(b));

​③ 게이트키퍼의 운영 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와 상호운용되는 제3의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 또는 애플리케이션 스토어를 설치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또한, 이들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 또는 애플리케이션 스토어가 게이트키퍼의 CPS 이외의 다른 수단에 의해 접근될 수 있도록 허용될 것(DMA 제6조 제1항(c));

​④ 게이트키퍼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3자가 제공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에 비해 노출 순서(랭킹)상 우대하지 말 것(DMA 제6조 제1항(d));

​⑤ 최종 소비자가 게이트키퍼의 운영 시스템을 사용해서 접근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 및 서비스들 간에 이동(switch)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거나 여러 개의 애플리케이션 및 서비스들에 동시에 가입하지 못하도록 제한하지 말 것(DMA 제6조 제1항(e));

⑥ 사업이용자들 및 보조 서비스 제공자에게 게이트키퍼가 제공하는 보조 서비스에 사용되는 운영시스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에 대한 접근 및 상호운용을 허용할 것(DMA 제6조 제1항(f)));

​⑦ 광고주, 매치회사가 요구하는 경우 무료로 게이트키퍼에서의 광고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수단(performance measuring tools)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고, 광고주와 매체회사가 스스로 광고 효과를 검증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DMA 제6조 제1항(g));

​⑧ 사업이용자들 또는 최종 소비자가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할 것(DMA 제6조 제1항(h));

​⑨ 사업이용자들 또는 사업이용자들이 승인한 제3자가 데이터를 무료로 효과적이고 계속적으로 실시간 접근 및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DMA 제6조 제1항(i));

​⑩ 제3의 온라인 검색엔진 사업자가 요청하는 경우, FRAND 조건으로 랭킹, 검색, 클릭, 조회 데이터에 대한 접근을 허용할 것(DMA 제6조 제1항(j));

​⑪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 스토어에 대한 사업이용자들의 접근을 공정하고 비차별적인 일반적 조건하에 허용할 것(DMA 제6조 제1항(k)).

(3) DMA 제5조와 제6조 준수에 관한 규율

DMA 제5조, 제6조 준수를 위해 게이트키퍼는 조치를 도입해야 하며, 그 조치는 규제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어야 한다(DMA 제7조 제1항). 유럽위원회는 이러한 조치가 불충분 할 때 게이트키퍼가 도입해야 할 조치를 명할 수 있다(DMA 제7조 제2항).

다만 EU 집행위원회는 게이트키퍼의 합리적인 청구에 따라 예외적으로 법 제5조 및 제6조의 의무를 일시적으로 정지할 수 있다(DMA 제8조). 또한 EU 집행위원회는 게이트키퍼로부터의 합리적인 청구에 따라 또는 자발적으로 제5조 및 제6조의 의무에 대한 적용을 제외할 수 있는데 그 이유로는 공중도덕, 공중위생, 공공의 안전이다(DMA 제9조).

집행위원회는 시장조사에 근거해 DMA 제5조와 제6조의 의무를 업데이트할 수 있다(DMA 제10조). DMA 제5조와 제6조의 의무 사항 외에도 게이트키퍼로 지정된 사업자들은 여러 의무들을 부담하게 되는데, 그중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의무는 바로 모든 기업결합에 대한 신고 의무다(DMA 제12조). 게이트키퍼 사업자는 다른 핵심 플랫폼 서비스 제공업체나 디지털 분야의 다른 서비스를 인수하는 경우 결합 이행 이전에 기업결합규칙(Regulation No 139/2004)에 따라 신고해야 하는데 해당 건이 유럽연합이나 회원국의 관련 규정에 따라 신고 대상인지 아닌지는 상관이 없다(“irrespective of”). 즉 원칙적으로 모든 기업 인수에 대해서 집행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한 것이다. 이러한 신고는 인수대상 기업의 연매출액, 이용자 수 등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DMA 제12조 제2항). 제안이유서의 설명에 따르면 신고할 때 포함되는 정보들은 단지 기업결합 심사와 같은 경쟁제한성 검토만을 위한 정보에 한정되지 않으며, 향후 시장조사와 관련해 유용하게 고려될 수 있는 해당 디지털 부문의 경합성 동향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정보여야 한다. 그리고 기업 결합 이후 추가적인 핵심 플랫폼 서비스가 개별적으로 제3조 제2항의 이용자 기준 정량 지표를 만족하게 된다면 결합 이행 시점으로부터 3개월 내에 이들과 관련된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DMA 제12조 제3항).

5. EU 집행위원회의 권한

(1) 시장조사 권한

EU의 시장조사24 권한은 3가지가 인정되고 있다. 먼저, ① 코어 플랫폼 제공자가 게이트키퍼로 지정될만한지 여부 등을 위해 조사를 할 수 있다(DMA 제15조). ② 시장조사에 의해 게이트키퍼가 시스템으로서 DMA 제5조, 제6조의 의무를 해태하고 있는 것이 나타나고 있고, 그것에 의해 게이트키퍼로서의 지위가 더욱 강화되고 있는 때에는 집행위원회는 게이트키퍼에 대해 특정한 행위조치 또는 조직에 대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DMA 제16조 제1항). 다만 조직에 대한 조치는 대체적인 행위조치가 없거나 또는 대체적인 행위조치가 보다 과중한 것으로 되는 경우에 한정된다(DMA 제16조 제2항). 여기서 시스템으로서의 의무 해태란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 위반이 있는 경우에 인정된다(DMA 제16조 제3항). 또한 ③ 집행위원회는 코어 플랫폼의 경쟁력을 제한하거나 불공정한데도 불구하고 규칙으로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는 행위를 찾기 위해서도 조사를 할 수 있다(DMA 제17조).

(2) 위반행위의 조사 권한

DMA 제7조(조치 도입 명령), 제25조(위반행위의 인정과 중지명령) 제26조(과징금)의 적용을 목적으로 집행위원회는 절차를 개시하게 된다(제18조). 이 때 집행위원회는 기업 또는 동업자 조합에 대해 필요한 모든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조사에 동의한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해 인터뷰도 할 수 있고(제20조), 기업 및 동업자 조합에 대해 출입 검사도 할 수 있다(제21조). 다만 중대한 손해가 사업이용자와 최종사용자에게 발생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집행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게이트키퍼에 대해 중간적 조치를 명할 수 있다(제22조).

DMA 제16조(시스템으로서의 의무해태), 제25조(과징금)의 절차 중에, GK가 DMA 제5조와 제6조의 의무를 준수한다는 확약 계획(commitment)을 제출한 경우에는 집행위원회는 결정으로 확약계획이 구속력을 가지며 더 이상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것을 선언할 수 있다(제23조). 집행위원회는 DMA 제5조, 제6조의 의무, 제7조, 제22조, 제23조의 도입과 준수 상황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제24조).

(3)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집행위원회는 게이트키퍼가 제5조, 제6조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미준수 결정을 내릴 수 있다(제25조 제1항). 이 경우 EU는 게이트키퍼에 대해 회계연도 최대 매출액10%를 넘지 않은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제26조). 또한 집행위원회는 정보 제출 관련 의무 위반이 있으면 전년도 전체 매출액의 1%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제26조 제2항), 전년도 일평균 매출액의 5% 한도 내에서 이행강제금도 부과할 수 있다(제27조). 그리고 경쟁법을 집행할 때처럼 의무 위반 결정을 내리기 전이라도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임시명령(interim measure)을 내릴 수 있으며(제22조), 동의의결도 가능하다(제23조).

6. 우리나라 법제도에의 시사점

EU의 집행위원회는 2020년 12월 15일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 제공 사업자를 규제하는 DMA 제안을 발표했다. 1년간의 논의를 거쳐, 유럽 의회는 2021년 11월 25일에 EU 이사회가 집행위원회의 DMA 제안에 대한 수정안을 채택하고, 2021년 12월 15일에 집행위원회의 제안에 대한 수정안을 채택했다. 유럽 의회가 제안한 DMA의 수정이나 변경 중 특징적인 것은 다음과 같다. 우선 전술한 핵심플랫폼서비스(CPS)의 목록은 (i) 웹 브라우저, (ii) 가상 비서 및 (iii) 커넥티드 TV를 추가하는 형태로 확대되었다. 또한 핵심 플랫폼서비스 제공자로 추정되는 정량적 기준치가 상향되었다(① 해당 사업자의 최근 3 회계 연도 EEA 전역의 연간 매출액은 최소 80억 유로 (원제안은 65억 유로)이거나 최근 회계 연도의 시가 총액이 최소 800 억 유로 (원안 650 억 유로), ② 최근 2 회계 연도 (원안에서는 3 회계 연도)의 각 연도에 해당 사업자의 EEA 범위의 월간 최종 사용자 수가 45 백만 명 이상이고 연간 사업이용자 수 10,000 개 이상의 회사). 그리고 DMA 원안은 주로 EU 지역 내 사업이용자를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둔 반면, 유럽의회의 수정안에서는 DMA의 다양한 조항의 적용 대상이 최종 사용자에게까지 확대됨과 동시에 사용자의 지리적 위치가 EU뿐만 아니라 EEA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또한 DMA에 대한 유럽 의회 수정안은 제재금 상한을 전세계 총 매출액의 10%에서 20%로 인상했으며 제재금 최저액 상한을 4%로 설정하는 등 DMA 초안 내용을 일부 수정하고 있다. 유럽의회는 이날 통과시킨 협상권한을 토대로 2022년 상반기 회원국 정부와 협상을 진행하게 된다. 이런 과정을 거친 뒤엔 각국 정부의 입법 작업을 통해 법안이 최종 확정된다. 최종안이 EU 의회 및 이사회의 승인되면, EU 관보게재일로부터 20일 이후에 발효되고,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따라서 DMA가 유럽 전역에서 본격 시행되기까지는 2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DMA는 기존 경쟁법 프레임워크를 뛰어넘는 강력한 사전 규제 방안을 규정하고 있고, 핵심플랫폼서비스(CPS) 개념이 포섭할 수 있는 범위가 넓고, DMA 제5조와 제6조에 규정된 게이트키퍼의 의무 사항들은 빅테크(Big Tech)의 비즈니스 모델에 직접적인 타격이 될 수 있다.25 사전 규제를 적용하는 DMA의 규율 대상에 우리나라 기업이 포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국내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도 DMA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통해 컴플라이언스 요건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이를 준수할 수 있는 대응방안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거대 플랫폼 사업자에 의한 경쟁제한 행위나 불공정 거래행위는 유럽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미국, 우리나라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사안들이다. EU의 DMA는 그동안 GAFA와 같은 빅테크(Big Tech)에 의해 문제되었던 경쟁저해행위를 규율하기 위해 제안된 것으로, 사전규제를 통해 거대 플랫폼 사업자들의 불공정한 관행들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DMA는 종래의 경쟁법상 규율을 넘어 게이트키퍼에 대해 자사의 온라인 검색 서비스의 기초 데이터를 제공해야 한다거나 코어 플랫폼을 운영하는 게이트키퍼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이들 플랫폼에 대해 제3자가 제공하는 소프트웨어가 적절하게 기능하게 하고, 자사서비스와의 상호운용을 가능하게 하는 등의 규율 내용은 불공정 관행에 대한 위법 상태의 시정과 중소·신생기업과의 상생도 초점을 맞추고 있어 EU에서의 입법적 조치는 우리의 입법 대응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26 한편, 디지털플랫폼에 대한 사전 규제 도입의 당위성을 인정하더라도, 혁신적이고 역동적인 디지털플랫폼 시장의 생태계도 고려하고, 사업자의 자율규제와 규제당국의 공적 규제의 조화 방안도 모색해야 할 것이다.27

  1. 디지털서비스법(DSA)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병준, “유럽연합 디지털 서비스법을 통한 플랫폼 규제-디지털서비스법 초안의 주요내용과 입법방향을 중심으로”, 소비자법연구 제7권 제2호, 2021. 5, 181면 이하. [본문으로]
  2. EUROPEAN COMMISSION, 15.12.2020 COM(2020) 842 final,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contestable and fair markets in the digital sector (Digital Markets Act) (이하 “COM(2020) 842 final”, 라 한다)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PDF/?uri=CELEX:52020PC0842&from=EN(2022.3.2 최종 방문 [본문으로]
  3. EU 온라인플랫폼 규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상윤, 유럽연합의 플랫폼 규제 동향 – “Digital Services Act”와 “New Competition Tool” 외법논집제44권 제3호(2020.8), 301면 이하. [본문으로]
  4. DMA 제1조 제1항. [본문으로]
  5. 디지털 시장법(DMA)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이한영․권병규․차성민, 디지털플랫폼에 관한 EU의 규제개편 및 우리나라 통상친화적 제도 개선 방향,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중상기통상전략연구 21-01, 2021, 179-241면. [본문으로]
  6. DMA 제1조 제1항 및 COM(2020) 842 final 전문 2 이하 [본문으로]
  7. DMA 제2조 (17)항. 사업이용자(business user)는 상품(서비스)을 소비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또는 공급하는 과정에서 핵심플랫폼서비스(CPS)를 이용하는 상업적 또는 전문적으로 행위 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을 의미한다. [본문으로]
  8. DMA 제2조 (16)항. 최종소비자 또는 최종 사용자(end user)는 핵심플랫폼서비스(CPS)를 이용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을 의미한며 사업이용자가 아닌 경우이다. [본문으로]
  9. COM(2020) 842 final, pp.2-3 [본문으로]
  10. COM(2020) 842 final, p.2 [본문으로]
  11. COM(2020) 842 final, 전문 5. [본문으로]
  12. COM(2020) 842 final, p.8 [본문으로]
  13. COM(2020) 842 final, 전문 10. [본문으로]
  14. COM(2020) 842 final, p.1 [본문으로]
  15. COM(2020) 842 final, p.3 [본문으로]
  16. COM(2020) 842 final, p.5 [본문으로]
  17. 이한영․권병규․차성민, 앞의 보고서 179면. [본문으로]
  18. DMA 제2조 (17)항. 사업이용자(business user)는 상품(서비스)을 소비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또는 공급하는 과정에서 핵심플랫폼서비스(CPS)를 이용하는 상업적 또는 전문적으로 행위 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을 의미한다. [본문으로]
  19. DMA 제2조 (16)항. 최종소비자 또sms 최종 사용자(end user)는 핵심플랫폼서비스(CPS)를 이용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을 의미하며 사업이용자가 아닌 경우이다. [본문으로]
  20. COM(2020) 842 final, p.1 [본문으로]
  21. DMA 제2조 제2항은 8가지 서비스를 핵심 플랫폼 서비스로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지만, 구글(Google), 애플(Apple), 페이스북(Facebook, 페이스북은 사명을 ‘메타(Meta)’로 변경함), 아마존(Amazon),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부킹닷컴(Booking.com) 등 주요 플랫폼 사업자들이 제공하는 대부분의 서비스가 포함되고 있고 그 범위는 향후 시장조사를 통해 더 확장될 수도 있다(DMA 제17조). 이상윤, “디지털 시장법(Digital Markets Act) 초안(proposal)의 주요 내용과 의의”, ICR 유럽연합 경쟁법 동향 시리즈 21(2020.12.23.) 참조(https://www.icr.re.kr/blank-clrv/report21/dma, 2022.3.2.최종 방문). [본문으로]
  22. EEA는 EU 27회원국과 EFTA 회원국 중 스위스를 제외한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를 포함한다. [본문으로]
  23. 이한영․권병규․차성민, 앞의 보고서, 21-01, 192-195면. [본문으로]
  24. 시장조사(MI) 제도는 EU에 새롭게 도입되는 경쟁법 수단으로서 영국의 시장조사(MI) 제도에서 착안한 제도이다. 류시원, 영국의 시장조사제도에 관한 연구 – 공정거래법과 전기통신사업법에 대한 시사점을 포함해 -, 경쟁법연구 제42호, 2020, 257-258면. [본문으로]
  25. 이상윤, 앞의 글(주 21). [본문으로]
  26. 윤태영, 온라인플랫폼에서의 중소·벤처기업 보호를 위한 법적 과제 -유럽연합에서의 거대 온라인플랫폼의 경쟁제한에 대비한 ‘디지털시장법(Digital Market Act)’ 제정 내용을 중심으로, 아주법학, 제15권 3호, 2021, 60면. [본문으로]
  27. 이한영․권병규․차성민, 앞의 보고서 413면 이하. [본문으로]
저자 : 김병일

KISO저널 편집위원,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