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교 관련 게시글 삭제요청에 대한 심의결정 리뷰
1. 서언
이 심의결정은 사립대학교가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KISO)의 정책규정 제5조에 따른 임시조치 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인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내용이다. 정책규정에서 공인인지 여부는 우리나라 언론법이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와 마찬가지로, 임시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지 문제와 관련이 있다.
이 사건 심의대상 게시물(이하 게시물이라 함)은 제목이 ‘현재 대한민국 꼴등 대학교’, 그 내용에는 동대학교의 추가모집요강 공지에 덧붙여서 “수능 9등급, 수능날 시험장에서 도망한 사람도 합격시켜 주고 장학금 50만원도 줌”이라고 기재돼 있다. 이에 대하여 동대학은 위 게시물의 내용이 허위사실로서 학교를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한다는 이유로 삭제를 요청했는데, KISO 게시물소위원회는 2022. 1. 13. 사립대학교는 정책규정 제5조제3항 소정의 공인에 해당하고 동 게시물의 내용이 명백히 허위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삭제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해당없음의 결정을 했다(2022심-게-1. 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함).
KISO의 정책규정의 임시조치 관련 규정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함) 제44조의2의 임시조치 규정을 자율규제의 취지에 따라 재구성한 것인데, 그 중 정보통신망법과 비교하여 상이한 점은 공인의 요청을 제한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정책규정 제4조에서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명예훼손 임시조치 요청원칙을 규정하면서, 제5조에서 정무직공무원 등 공인의 경우 제한하고(제2항), 이러한 취지를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공직자, 언론사 등의 공인으로까지 확대한 것이 제3항의 내용이다. 이 사건 결정은 위 정책규정 제5조 제3항의 해석에 관한 것으로서, 결국 사립대학교가 공직자, 언론사 등 공인에 해당하는지, 입시 관련 게시물이 허위사실로서 동 대학의 명예를 훼손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된다.
2. 심의결정의 요지
(1) 사립대학이 정책규정 제5조 제3항 소정의 임시조치의 대상인 공인에 해당되는지 여부
심의결정은 먼저 사립대학이 정책규정 제5조 제3항 소정의 ‘공직자, 언론사 등’의 범주에 포함되는지에 대하여, KISO의 심의결정 선례(KISO 심의결정 2013심46), 대법원판례(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4두2783 판결)를 근거로 사립대학이 위 정책규정 제5조 제3항 소정의 공인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심의결정은 사립대학은 공공적인 성격, 예컨대 입시나 학교 재정(장학금등) 관련해서는 공공성이 인정되므로 공인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면서, 위에 언급한 KISO의 선례의 취지를 유지했다.
(2) 게시물이 공적 관심사에 해당되는지 여부
다음으로 심의대상 게시물이 업무에 관한 것으로서 공적 관심사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심의대상 게시물은 대학의 신입생 모집요강을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공적 관심사 및 공적 업무의 영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3) 명백한 허위사실 또는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인지에 대한 판단
심의결정은 해당 게시글은 요청인의 신입생 추가모집 공지의 내용을 그대로 가져온 후 코멘트 2줄을 덧붙인 것인데, 게시글 본문에서 “수능 9등급, 수능날 시험장에서 도망한 사람도 합격시켜 주고 장학금 50만원도 줌”이라는 표현은 신입생 추가모집 공지에 있는 ‘수능 미응시자 지원가능’, ‘50만원 장학금 학생계좌로 지급’이라는 문구에 비추어 명백한 허위사실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게시물 제목의 ‘대한민국 꼴등 대학교’라는 표현에 대하여는 구체적이고 특정한 서열 평가에서 ‘꼴등’이 아니라 단순히 ‘대한민국 꼴등 대학교’라고 표현한 것으로서 단순 ‘의견’ 표명으로 판단했다.
3. 심의결정에 대한 평석
가. KISO의 공인 관련 정책규정의 성격 및 제정 배경
정책규정에 의하면 인터넷상 게시물로 명예훼손을 주장하는 자가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인 경우에는 자신의 공적 업무와 관련된 내용이 명백히 허위사실이 아닌 한 명예훼손 관련 임시조치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고(제5조 제2항),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가 공직자, 언론사 등일 경우 임시조치 등을 요청하는 게시물의 내용이 그 업무에 관한 것으로서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는 것일 때에는 원칙적으로 제2항과 같이 임시조치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지만 예외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이 명백한 허위사실임이 소명된 경우 또는 게시물의 내용 자체 또는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주변 정황에 의해 그 게시물의 내용이 해당 공직자 등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임시조치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동조 제3항). 즉 제3항은 공인의 범위를 확대하면서 다만 그 임시조치의 허용요건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이 정책규정의 제정 배경을 보면 공인에 대한 다수의 정책결정에서 비롯된다. 정보통신망법에서는 인터넷상 명예훼손 게시물에 대하여 공인을 피해자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규정이 없으나, KISO는 2009. 4. 2.(정책결정 1호) 및 2009. 6. 29. (정책결정 2호) 각 정책결정을 통하여 임시조치가 남용되지 않도록 공인의 요청을 제한하는 정책결정을 했다. 정책규정 제5조 제2항의 공인의 제한은 위 정책결정 제2호를 규정한 것이고,1 한편 제2항의 정무직공무원 등 공인의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므로 정무직 공무원에 준하는 공인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었고 그 결과가 2012. 7. 25. 정책결정 제14호로 나타나고 이를 규정화한 것이 제3항이다.2
정책규정 제5조 제3항의 취지는 동조 제2항에서 임시조치를 제한하는 공인을 정무직 공무원으로 제한함에 따라 일반적인 공적 존재나 공인에 대한 감시와 비판을 내용으로 하는 게시물에 있어서 그 취급기준이 불명확한 것을 시정하기 위하여 제3항에서 ‘공직자, 언론사 등’의 공인으로 그 범위를 확장할 가능성을 열어준 것이다.3 즉 제3항 소정의 ‘공직자, 언론사 등’에는 우리나라 판례가 널리 인정하는 공인의 개념을 염두해 둔 것으로 보인다.
원래 공인이론은 미국언론법상 판례에서 처음 등장한 것으로 공인의 유형을 정한 다음 공인에 해당하면 악의가 없는 한 언론에 명예훼손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인데, 그에 비하여 우리나라에서는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라는 명문규정의 해석과 관련해서 해당 표현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진실한 사실일 때에는 명예훼손의 위법성을 조각하는 것으로 논리를 전개한다. 다시 말하면 미국법상의 공인이론은 공인 여부에 중점이 있다면, 우리나라는 공공의 이익에 해당하는지가 우선적인 고려사항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구조는 민사상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서도 그대로 통용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 언론법제에서 공인은 범주화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안에서 공익관련성, 진실성 또는 진실 상당성의 요건을 충족하면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는 방식으로 판례법으로 발전되어 온 점이 특징이다.
판례에서 인정하고 있는 공인으로는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무원, 대통령, 검사, 국정원장, 경찰, 국세청 국장, 공정거래위원회 국장, 청와대 비서실 근무자, 시청의 팀장급 공무원, 국책연구소 원장 등의 공무원, 언론사 또는 언론인, 여성 앵커, 지역방송 사장, 라디오 진행자 등 언론계, 법조인, 기업인 대학사회 종사자, 성직자, 연예인, 사회적 논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 등이 있다.4 판례가 제시하는 공인 개념은 기술한 바와 같이 공인을 정의하는데 중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수행하는지 여부가 중요한 것이므로, 공직자는 물론이고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사람, 사회적인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나 단체, 정치적인 논쟁이나 사회적인 논쟁에 뛰어들어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도 공인으로 인정하고 있다.5 따라서 우리 판례에 따라 공인의 범주에 속하기 위하여는 공직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 업무가 공공의 이익에 관련되는지, 그 업무가 일반인이나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는지, 그에 따라 국민의 알 권리의 대상이 되는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는지가 판단 요소가 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정책규정은 공인의 개념을 범주화하고 그 경우 원칙적으로 임시조치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예외적인 경우에 임시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구조를 취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 언론법상의 공인이론과 매우 흡사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공인의 요건과 게시물의 요건을 별도로 규정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제2항에서는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을, 제3항에서는 그 외의 공직자, 언론인 등 공인을 규정하여 일단 공인의 범주를 제시하고, 제2항 및 제3항에서 그러한 공인은 ‘자신의 공적 업무와 관련된 내용이 명백히 허위사실이 아닌 한’(제2항), 또는 ‘그 업무에 관한 것으로서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는 것일 때’(제3항)에는 임시조치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사립대학이 공직자, 언론인 등의 공인의 범주에 속하는지 여부
사립대학은 헌법에서 대학의 자율성을 법률로 보장받고(제31조 제4항), 사립학교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교육을 담당하는 교육기관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법적 지위는 대학의 설립 주체, 재정, 경영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 고등교육의 체제라는 관점에서는 국공립대학과 그 지위가 별반 차이가 없다. 특히 학생의 정원, 선발방법, 학위 수여 등 대부분의 학사운영이 고등교육법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감독하에 통제되고 있는데, 이는 고등교육의 공공성의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KISO는 위 정책규정 제5조 제3항이 신설되기 전인 2013. 9. 5. 2013심46 심의결정에서 교육부가 선정한 ‘재정지원제한대학’ 관련 게시물사건에서 사립대학이 정책결정 2호, 4호 소정의 공직자, 언론인 등 공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 바 있다. 동 결정에서는 사립대학은 사립학교법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감독을 받는 공교육체제에 속해 있고, 사립학교법에 의해 여러 방면에서 공립대학교와 비슷한 수준의 규제와 혜택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공인에 해당하며, ‘재정지원제한대학’ 관련 이슈는 입학예정자 및 재학생의 장학금, 학교 등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보 제공의 기능이 크다는 점에서 공적 관심사 및 공적 업무의 영역이라고 판단했다.
사립대학의 공공성을 인정한 것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다. 동법령에서는 사립대학교를 공공기관으로 보고 정보공개의무가 있는 기관으로 명시하고 있는데(동시행령 제2조), 이는 사립대학이 수행하는 고등교육의 신뢰성, 투명성 등 공공성의 관점에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함이다. 심의결정이 판단의 근거로 든 판례(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4두2783 판결)가 제시한 바와 같이, 사립대학은 학교로서 고등교육이라는 공적 업무의 수행을 하고 그에 따라 국민의 알 권리의 대상이 되는 것이 충분히 수긍이 되는바, 사립대학교를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공인의 범주로 포함한 것은 타당한 결론이라고 하겠다.
다. 대학입학 관련 게시물이 공적 관심사에 해당되는지 여부
심의결정은 사립대학의 공공적인 성격과 관련 없는 경우까지 일률적으로 ‘공직자, 언론인 등의 공인’의 범주에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건 게시물은 대학의 신입생 모집요강을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공적 관심사 및 공적 업무의 영역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건의 게시물이 공적 관심사 및 공적업무의 영역에 해당한다는 결론에는 동의하지만, 그 판단하는 방식에는 약간의 의문이 있다. 심의결정은 공공적인 성격이 없는 경우에는 아예 처음부터 공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면서, 그 공적 업무나 공적 관심사는 별도로 판단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공공적인 성격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 대하여 이를 공인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의문이다. 이는 제3항이 공인의 자격과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는 업무라는 두 가지 요건을 별도로 규정한 방식을 오해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일단 공인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그 업무에 관한 것이 아니거나 업무에 관한 것이라도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3항을 적용하지 못한다는 것이 동 규정의 취지이다. 따라서 심의결정에서 지적하는 ‘공공성이 없는 경우’는 공인요건을 미충족하는 것이 아니라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는 업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이건의 게시물이 공적 업무 영역 또는 공적 관심사의 대상인지 살펴본다. 이 게시물의 내용은 대학의 신입생 추가모집 공지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인데 일반적으로 대학의 입학요강은 학과별 모집정원, 전형방법, 수능최저학력, 장학금 기준 등 입학 관련 일체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요청인의 추가모집 공지를 보면 수능 미응시자 지원 여부, 장학금 지급, 모집정원, 모집일시 등 추가모집 관련 정보 제공으로서 입학지원자 및 그 학부모, 고등학교 교사 등의 관심사항으로서 이는 고등교육법령상 학생의 선발방법을 정한 것으로서 공적 사항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니, 결국 이건의 게시물의 내용은 요청인의 추가모집 공지 내용에 터잡은 표현으로서 대학교육 일반의 공적 관심사에 해당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라. 명백한 허위사실 및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인지에 대하여
정책규정 제5조 제3항의 임시조치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공직자, 언론사 등’ 의 업무에 관한 것으로서 공적 관심사에 해당되는 것은 물론이고, 그 게시물이 허위사실에 해당되거나 해당 게시물의 내용이 해당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인 것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먼저 심의대상 게시물이 허위사실인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해당 게시물은 추가모집6 공지의 내용에 ‘수능 9등급, 수능날 시험장에서 도망한 사람도 합격시켜 주고 장학금 50만원도 줌’이라고 게시하고 있다. 요청인은 수시 및 정시 입시결과를 토대로 위 게시글이 허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게시글은 추가모집 공지에 명시된 내용 즉 ‘수능 미응시자 지원가능’, ‘50만원 장학금 학생계좌로 지급’의 문구를 토대로 추가모집의 결과를 예측하여 제시한 것일 뿐, 수시 또는 정시의 입시결과를 지적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게시물이 명백한 허위사실임이 소명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심의결정은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게시물의 제목인 ‘대한민국 꼴등대학교’에 대하여, 심의결정에서는 구체적이고 특정한 서열평가에서 꼴등이라고 표현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려워 사실의 적시라기보다는 단순한 의견표명이라고 보았는데, 아무런 설명 없이 그냥 꼴등이라고 한 부분은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타당하다고 본다.
다음, 게시물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인지에 대하여 보면, 원래 이 이론은 공직자의 도덕성, 청렴성에 대한 감시의 관점에서 의혹제기가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언론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례(대법원 2003. 7. 8. 선고 2002다64384 판결)에서 기인한 것이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대학이 정시에서 모집 미달이 있고 그에 따라 추가모집 공지가 이루어지고 그 명시된 내용에 따라 추가모집의 결과를 예측한 것에 불과할 뿐 그 밖에 이건 게시물에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본 심의결정은 이유에서 제목을 달고 있으나 아무런 이유를 설명하고 있지 않은데 명백히 허위사실이 아니므로 당연히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4. 결언
이 심의결정은 사립대학교의 입시 관련 게시물에 대하여 대학 측이 임시조치를 요청한 사안에서, 사립대학을 공인의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보고, 그 게시물은 허위사실 또는 악의적 게시물 등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해당없음 결정이다. KISO는 정보통신망법상 임시조치제도를 자율적으로 적극 시행함에 따라 법률의 규정과 달리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에 대한 임시조치 제한을 도입했는데, ‘정무직공무원 등 공인’과 ‘공직자, 언론사 등’ 공인으로 구분하여 정책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이 심의결정의 의의는 첫째 사립대학이 정책규정 제5조제3항 소정의 공인에 해당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한 점이고, 둘째 대학입시 관련 게시물은 국민의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는 대학의 주요 업무라는 점을 인정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앞서 본 KISO의 선례는 대학의 재정지원 관련 사항이 공적 업무에 해당된다는 점을 인정한 것인데, 이번 심의결정은 거기에 더해 입시관련 사항의 공공성을 인정한 것으로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사립대학교가 정책규정 제5조 제3항 소정의 공인에 해당된다는 점은 본 KISO가 이미 취한 입장인데, 사립대학교의 교육관계법상 고등교육기관으로 지위와 역할, 입시의 중요성 등을 감안하면 입시와 관련한 사무는 공적 관심사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음으로 요청인 대학교는 정시 모집 미달로 추가모집을 함에 따라 게시물의 내용은 요청인 대학의 추가모집 공지와 관련하여 상당 부분 사실에 부합된다고 보이므로 결국 명백한 허위사실임이 소명된 경우 또는 악의적이거나 상당성을 잃은 게시물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해당없음을 결정한 심의결정은 타당한 결론이라고 하겠다. 끝.
-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2018 KISO 정책규정해설서」, 55쪽 [본문으로]
-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2018 KISO 정책규정해설서」, 62쪽 [본문으로]
-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2018 KISO 정책규정해설서」, 64쪽 [본문으로]
- 이승선, “‘공인’이란 누구인가?”, 언론과법 제19권 제2호, 2020.8, 한국언론법학회, 135-143쪽 [본문으로]
- 김재형, “공인보도와 인격권”, 언론중재 133권(2014.12), 언론중재위원회, 66-67쪽. [본문으로]
- 현행 대학의 입시는 수시와 정시로 크게 구분하여 모집하고, 수시 모집인원을 채우지 못하여 미달인 경우에는 미모집인원을 정시로 이월하여 모집하며, 만일 정시에서도 미달로 모집정원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는 추가모집을 할 수 있다. 즉 추가모집은 정시까지의 모집정원에 미달한 경우에 하는 마지막 신입생 모집방법이다.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