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단체의 명예훼손 관련 게시글 삭제 요청 심의에 대한 리뷰
1. 심의 리뷰 대상과 관련규정
본 리뷰는 2건의 사안에 대한 리뷰이다. 1)‘종교단체의 명예훼손 사유 게시글 삭제요청’ 심의의 건, 2)‘종교단체가 허위 등을 이유로 삭제 요청한 게시물’ 심의의 건이 그 대상이다.
KISO는 이러한 사건을 심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34개의 조항으로 구성된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규정이 그것이다. 본 2건의 사안과 관련된 정책규정들을 우선 살펴보면 제2조 제5호에서 임시조치의 개념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임시조치”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인하여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당해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를 말한다.
제3조 에서는 특정한 경우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반박내용의 게재를 하거나 임시조치를 할 수 있는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인터넷상의 게시물로 인한 명예훼손을 주장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회원사에게 삭제, 반박내용의 게재 또는 임시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고 하면서(1항) 그 요건으로 다음의 세 가지를 적시하고 있다. 1. 명예훼손을 주장하는 자는 당사자임을 밝혀야 한다. 2. 명예훼손 사유를 소명해야 한다. 3. 해당 게시물의 URL을 적시해야 한다.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사는 창작 게시물, 스크랩 게시물, 딥링크 게시물(특정 게시물로 바로가기 링크한 게시물)에 대한 삭제나 임시조치 그리고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2항, 3항). 다만 제5조에서는 예외의 경우가 규정되어 있는데 제제1항에서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요청의 주체가 아닌 것으로 간주하며(이 경우에도 단체의 장 및 구성원 개인은 명예훼손 관련 임시조치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2항에서는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인 경우 자신의 공적 업무와 관련된 내용이 명백히 허위사실이 아닌 한 명예훼손 관련 임시조치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제3항에서는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이 아니더라도 공직자, 언론사 등일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한 것으로서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는 것일 때에는 게시물의 내용이 명백한 허위사실임이 소명된 경우나 게시물의 내용 자체 또는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주변 정황에 의해 그 게시물의 내용이 해당 공직자 등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시조치 등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제4항에서는 공인 및 공직자 등이 공적 지위를 벗어난 때에도 해당 지위에 있을 때 발생한 공적 업무는 공적 업무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며 제5항에서는 구체적인 정황이나 사실의 적시 없이 단정적이고 모욕적인 표현만을 한 경우에는 임시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 심의결정 요지
가.‘종교단체의 명예훼손 사유 게시글 삭제요청’ 심의의 건
1) 요청인의 주장은 39건의 게시물이 허위사실을 포함하거나 신도와 단체에 대한 악의적인 목적의 내용을 포함하여 요청인의 명예를 훼손하였기에 삭제 등의 임시조치를 취해 달라는 것이었다.
2)이에 대한 게시물 정책 소위원회의 판단을 살펴보면 ‘종교 관련 게시물의 임시조치 여부 판단 기준’에 대해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도13718 판결, KISO 의결 2015. 4. 6. 2015심7; 2014. 10. 21. 2014심19 등 다수를 제시하면서 ‘심의대상 게시물의 명예훼손 여부 판단’에 있어서 그 사안을 두 가지로 나누어 판단하였다. ‘요청인 교회 내부에서 있었던 종교 관련 논의를 비판하는 내용의 게시물’에 대해서는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 종교교리에 대한 의견 및 비판이라는 점에서 종교 표현의 자유의 대상으로 보아 허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하면서 때문에 임시조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요청인 교회 관련 언론에서 보도된 비리의혹에 대한 게시물’ 에 대해서는 관련 게시글 들이 이미 언론 등에서 다수 보도된 사안을 바탕으로 하여 사실을 간명하게 적시하고 있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판단하였고, 요청인이 해당 게시물이 요청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점에 관하여 충분한 소명이나 반론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면서 때문에 정책규정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임시조치 요건(명예훼손 사유의 소명)이 충족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단정적이고 모욕적인 표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심의대상 게시글 중 일부에는 요청인을 비하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일부 표현이 존재하고 있다고 판단하였지만, 해당 표현의 수준으로는 사회통념상 요청인에 대한 모욕이라고 보기 보다는 요청인이 속한 종교에 대한 가능한 비판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았고 때문에 정책규정 제5조 제5항에 따른 임시조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3)게시물 정책 소위원회는 상술한 이유를 기초로 제기된 게시물 39건에 대해 만장일치로 ‘해당없음’으로 판단하였다.
나. ‘종교단체가 허위 등을 이유로 삭제 요청한 게시물’ 심의의 건
1) 요청인은 294건의 게시물에 대해 허위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포함하고 있거나, 신도와 단체에 대한 악의적인 비방을 목적으로 한 명예훼손적인 내용이라며 삭제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였다.
2) 게시물 정책 소위원회는 앞의 사건과 마찬가지로 ‘종교 관련 게시물에서의 판단기준으로 동일하게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도13718 판결, 2015.4.6. 2015심7, 2014.10.21. 2014심19 등을 제시하면서 ’게시물의 명예훼손 여부‘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례나 KISO 정책위원회의 결정사례로 볼 때, 종교 단체인 요청인에 대한 비판적 게시물의 경우 원칙적으로 종교에 대한 의견의 표현으로서 표현의 자유 보호 범위 에 포함된다고 보았다.
하지만 종교적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다고 하여도 게시물의 내용이 명백히 허위 사실임이 소명된다면, 그것은 종교적 표현 자유의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법원 판결에 의해 정정보도가 확정된 경우나 언론중재위원회 결정을 통해 정정보도가 이루어진 경우, 언론이 스스로 정정보도를 한 경우에는 허위사실이 입증된 것으로 KISO가 판단해 왔기에(2015.11.24. 2015심26 심의 등) 당해 사안의 경우 언론사들이 요청인과의 합의를 통해 ‘정정보도’(예, 확인되었다), ‘반론보도’(예, 알려왔다), ‘반론 및 정정보도’를 한 사례들이 포함돼 있기에 이미 형식과 내용 면에서 ‘정정보도’가 명확하게 이루어진 사안을 토대로 작성된 게시물의 경우에는 ‘명백한 허위의 사실’에 해당하고 따라서 임시조치 등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3)게시물 정책 소위원회는 이와 같은 이유로 ‘명백한 허위사실임이 소명된 경우’(정정보도가 이루어진 내용을 기반으로 한 경우)인 37건의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그에 준하는 조치를, 이를 제외한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해당 없음’ 으로 결정하였다.
3. 심의결정 리뷰
가.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민주주의 국가에서 차지하는 역할은 심히 중대하다. 공동체 구성원들이 자신의 사상과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초를 구성하며 사상의 자유로운 교환을 위한 열린공간이 민주정치에 기여함이 크기 때문이다(1998.4.30. 95헌가16 헌법재판소 결정 참조).
개인이 사상이나 의견을 인터넷 공간을 통해 표현하는 자유는 21세기 들어 정보통신기술의 비약적 발전으로 인해 현대사회에서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해졌고 그 영향력은 매우 광범위해졌다. 하지만 동시에 타인의 명예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등 기존에는 생각할 수 없었던 역기능적 행태도 발견되기에 건전한 인터넷 문화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과제 또한 공동체의 당면 숙제로 등장하였다.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종 입법조치를 하는데 현재 세계적인 흐름을 보면 폭력이나 외설, 명예훼손, 사생활 보호, 아동ㆍ청소년 보호, 저작권 보호를 위한 노력으로 크게 구분하여 그 내용을 분류해 볼 수 있다.
표현의 자유가 다른 법익과 충돌하는 경우 그 충돌하는 법익사이의 이익형량이 행해지는데 그 이익형량의 방법으로는 다양한 방법이 사용되고 있다. 본 심의 결정에서 사용된 방법은 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는지 여부와 관련되어 있다.
나. 명예훼손의 법리
개인의 명예와 표현의 자유 사이에서의 법익형량에 관해서는 이미 법원의 판례를 통해 그 판단 방법이 구체적으로 형성되어 있다.
우선 명예에 관해서 대법원(2005. 1. 17. 2003마1477)은 “명예는 생명, 신체와 함께 매우 중대한 보호법익이고 인격권으로서의 명예권은 물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배타성을 가지는 권리”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의 인격적 가치에 관하여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인 명예를 위법하게 침해당한 자는 손해배상 또는 명예회복을 위한 처분을 구할 수 있는 이외에 인격권으로서 명예권에 기초하여 가해자에 대하여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침해행위를 배제하거나 장래에 생길 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침해행위의 금지를 구할 수도 있다”고 한다.
또 “명예훼손이란 명예주체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한다고 보고 있다(대법원 1999. 10. 8. 98다40077). 그리고 명예훼손행위에 대한 위법성 조각 사유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1999. 4. 27. 98다16203). “사실을 적시하여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거나 그 증명이 없다 하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없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다. 공익개념의 추상성
공공의 이익 즉 공익에 대해서는 그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기가 쉽지 않은데 공익개념의 추상성 때문에 그렇다. 사람의 가치관, 윤리관에 따라 공익의 범위와 보호강도가 유동적이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헌재 2010. 12. 28. 2008헌바157 등)도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일반인들에게 있어 공통적으로 공익으로 인식될 수 있는 이익이 존재함은 의문의 여지가 없으나, 판단주체에 따라 공익인지 여부를 달리 판단할 가능성이 있는 이익이 존재함도 부인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라. 종교관련 게시물의 특수성
종교영역에 있어서의 표현의 자유는 더 강하게 보호가 되고 있기에 일반적인 명예훼손 사건보다는 법익형량에서 표현의 자유를 더 보호하는 방향으로 결정이 되는 것이 타당하다. 그래서 위에서 살펴본 공익개념의 추상성에도 불구하고 종교적 관련 표현자체는 공익관련성이 더 크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더구나 오늘날 종교단체중에는 그 규모와 속성이 대규모화로 인한 신도인원의 증가, 그로 인한 사회적 영향력의 확대, 재정을 바탕으로 한 권력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에 종교단체에 대한 사회적 비판과 감시는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공적관심 사안에 대해서는 명예훼손표현 심사가 완화된다. 헌재 2013.12.26. 2009헌마747). 특히 헌법 제20조 제2항에서 정교분리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기에 국가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함에 있어서 교리적 비판이나 이단 논쟁과 같은 사안에 있어서는 그 개입여부를 결정할 때 매우 신중해야만 한다. 그래서 사회질서를 수인한도를 넘어 침해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국가는 개입을 하지 않는다(지하철에서의 선교행위를 경범죄처벌법상 소란행위로 본 원심을 파기한 판결이 있다. 대법원 2003. 10. 9. 2003도4148).
마. 명예훼손과 모욕적 표현의 구분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표현이 아니라면 명예훼손의 성립을 부정하고 있는 법원의 입장은 표현의 자유를 더 강하게 보고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때문에 모욕적 표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완화된 심사를 할 필요가 있는데 게시글의 내용이 구체적 정황 없는 경멸이나 혐오, 차별적 표현 등이 아니고 종교적 비판과정에 포함되는 연속성을 갖는 표현이라면 완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여 수인한도를 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바. 결론
이상과 같은 법리의 내용이 ‘게시물 정책 소위원회’의 본 2건의 결정에 잘 반영되었다고 보인다. 또한 두 번째 사건의 경우 명백한 허위사실이 밝혀진 경우 (정정보도가 이루어진 경우)의 37건에 대해서 임시조치 결정을 한 것도 적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