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단체의 명예훼손 사유 게시물 삭제요청 심의 결정문에 대한 리뷰

 

1. 서론

 

사단법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KISO’라 한다)의 정책위원회는 2018년 11월 16일 OOO의 명예훼손 사유 게시물 삭제요청에 대하여 심의대상 게시물 29건은 ‘해당없음’, 1건은 ‘삭제 또는 그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결정하였다(2018.11.16. 2018심19-1~30).

이 심의 결정은 (ⅰ) 정책규정 적용과 관련하여 종교단체가 공인에 해당하는지, (ⅱ) 특정 종교를 비판하는 게시물의 삭제 요청에서 어떤 기준으로 판단을 하여야 하는지, (ⅲ) 명예훼손의 소명 방법과 정도는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러야 하는지 등이 쟁점이 되었으며, KISO는 이에 대한 쟁점에 대해 판단을 하였고 위와 같은 결정을 하였다. 이 글은 이 결정을 분석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우선 심의결정의 요지를 정리하여 제시한다(2). 그리고 이론적 관점에서 세 가지 쟁점을 도출한 후 그에 대한 학계의 논의를 살펴보고 이에 기대어 시사점을 탐색하고자 한다(3).

 

2. 심의결정 요지1

 

가. 요청인의 요청

요청인은 심의대상 30건의 게시물 삭제를 요청하면서, 해당 게시물이 허위사실을 포함하는 내용 또는 신도와 단체에 대한 악의적인 목적의 내용이 포함되어 명예를 훼손한다는 이유로 삭제 등의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였다.

 

나. 판단

1) 적용조문: 종교단체인 요청인에 대하여 정책규정 제3조(임시조치등)와 제5조(처리의 제한) 중 어느 것을 적용할지 논의가 있었다. 정책위원회에서는 제5조가 임시조치의 처리를 제한하는 예외적인 근거라는 점에서 동 조문에서 그 적용이 명백하게 규정된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려우므로 제3조를 근거로 이 사건을 판단하여야 한다는 다수의견에 따라 판단하였다. 소수의견은 규모가 큰 종교단체의 경우에는 공인에 해당되므로 제5조(제2항) 적용을 주장하였다.

2) 종교 관련 게시물에서의 판단기준: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종교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특별 규정의 성격을 가지므로 종교적 목적의 언론·출판의 경우에는 그 밖의 일반적인 언론·출판에 비하여 고도의 보장을 받아야 한다. 다른 종교나 종교집단을 비판할 권리는 최대한 보장받아야 한다. 그로 인하여 타인의 명예 등 인격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종교의 자유 보장과 개인의 명예보호라는 두 법익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는, 그 비판행위로 얻어지는 이익, 가치와 공표가 이루어진 범위의 광협, 그 표현 방법 등 그 비판행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비판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타인의 명예 침해의 정도를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9. 6. 선고 96다19246,19253 판결)고 판시하여 종교적 비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당 정책위원회에서도 이에 따라 종교와 관련된 경험담 게시물 역시 종교의 자유의 보호대상으로 결정한 바 있고(2015.4.6. 2015심7), 나아가 종교 관련 사항에 대한 비판은 사실의 적시로 볼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한 바 있다(2014.10.21. 2014심19 등 다수).

3) 명예훼손의 소명 정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과 정책규정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는 요청인이 명예훼손의 사유를 소명토록 하고 있을 뿐 소명방법이나 그 정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아 그 해석이 문제된다. 정책위원회에서는 헌법재판소(헌재 2012. 5. 31. 2010헌마88 결정)의 결정을 인용하며, 명예훼손 사유를 주장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요청인이 해당 게시물의 정보 속의 피해자와 요청자가 동일인임을 확인하여 준 이상 소명 요건은 충족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4) 게시물의 명예훼손 여부에 대한 판단: 게시물 30건의 명예훼손 여부에 대하여, 29건은 종교적인 논쟁이나 종교활동의 비판으로서 종교의 자유의 보호대상이 되거나 게시물 자체에서 명예훼손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해당없음’으로 판단하였다. 나머지 1건에 대하여는 관련한 언론 보도 기사 등 자료와 비교하여 볼 때 게시 내용 중 상당한 부분이 상이한데 이는 동 게시물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것인바 그 게시물은 전체적으로 왜곡과 과장이 상당한 허위의 사실로서 명예훼손에 해당된다고 보아 ‘삭제 또는 그에 준하는 조치’로 결정하였다.

 

다. 결론

위와 같은 내용을 근거로 정책위원회는 표결절차를 거쳐 심의대상 게시물 29건에 대해 ‘해당없음’, 1건에 대해 ‘삭제 또는 그에 준하는 조치’로 결정한다.

 

3. 심의 결정에 대한 리뷰

이론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이 심의 결정에서는 (ⅰ) 정책규정 적용과 관련하여 종교단체가 공인에 해당하는지, (ⅱ) 종교에 대한 비판을 헌법에서 어떻게 보호하여야 하는지, (ⅲ) KISO가 심의 결정을 할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결정하여야 하는지가 특히 주목되는 쟁점이다. 아래에서 차례로 살펴본다.

 

가. 종교단체가 공인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과 관련한 분석

1) KISO 정책 규정의 현황

KISO 정책규정 제3조 (임시조치 등) ① 인터넷상의 게시물로 인한 명예훼손을 주장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회원사에게 삭제, 반박내용의 게재 또는 임시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명예훼손을 주장하는 자는 당사자임을 밝혀야 한다.
2.명예훼손 사유를 소명해야 한다.
3.해당 게시물의 URL을 적시해야 한다.

 

제5조(처리의 제한)
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명예훼손 관련 임시조치 등 요청의 주체가 아닌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단체의 장 및 구성원 개인은 명예훼손 관련 임시조치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임시조치 등을 요청하는 자가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인 경우, 자신의 공적 업무와 관련된 내용이 명백히 허위사실이 아닌 한 명예훼손 관련 임시조치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본다.
③ 임시조치 등을 요청하는 자가 제2항의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가 공직자, 언론사 등일 경우 임시조치 등을 요청하는 게시물의 내용이 그 업무에 관한 것으로서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는 것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시조치 등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본다.

  1. 게시물의 내용이 명백한 허위사실임이 소명된 경우
  2. 게시물의 내용 자체 또는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주변 정황에 의해 그 게시물의 내용이 해당 공직자 등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④ 제2항 및 제3항의 공인 및 공직자 등이 공적 지위를 벗어난 때에도 해당 지위에 있을 때 발생한 공적 업무는 공적 업무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정황이나 사실의 적시 없이 단정적이고 모욕적인 표현만을 한 경우에는 임시조치 등을 할 수 있다. [본조수정 2014.10.22]

 

2) 비판적 분석

위에서 보는 것처럼 정책규정 제5조는 미국 판례에서 기원한 공적 인물 이론을 수용하여 규범화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상충하는 사례에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주체가 공적 인물일 때는 일반인일 때보다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의 보호 범위를 축소하여야 한다. 일반 시민은 공적 관심사에 대하여 알 권리(right to know)가 있는데, 공적 인물의 사생활은 이미 공적 관심사가 되어 공익의 일부를 이루므로 이 경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양보하여야 한다는 것을 그 근거로 삼는다. 그러므로 공적 인물의 모든 사항이 아니라 공적 관련성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만 이 이론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한계도 자연스럽게 도출된다.2 이러한 공적 인물 이론은 공법학계의 광범위한 지지를 얻고 있는 이론이다.
그런데 여기서 공적 인물(public figure)을 어느 범위까지 인정할 것인지는 확정적이지 않다. 정책규정 제5조 제2항이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이라고 이를 표현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이번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이 대립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자연스러우며, 이는 정책위원회가 건전하게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일견 다수의견은 청구인의 보호에, 소수의견은 게시자의 보호에 충실한 해석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적용조문 판단 이후 구체적 형량 과정과 사실관계 판단 과정에서 다시 한 번 그러한 판단이 보정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위와 같이 단정하는 것도, 일방적으로 어느 한 의견이 타당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다만 정책위원회가 이미 내린 결정3 에서는 정책규정 제5조 제2항과 제3항이 적용되는 것을 전제로 한 제5항의 적용 여부를 판단한 바도 있고, 앞으로 다시 이와 같은 쟁점이 심의결정 과정에서 문제될 것이라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정책위원회에서는 앞으로 이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통하여 중지를 모을 필요가 있다.4

또한 이미 서술한 것처럼 공적 인물의 모든 사항이 아니라 공적 관련성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만 공적 인물 이론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앞으로 결정 서술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판단 기준을 설시하고 그에 대한 판단 결과를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이 당사자에게 결정에 대한 설득력을 높이는 길이다.

 

나. 종교에 대한 비판을 헌법에서 어떻게 보호하여야 하는지와 관련한 분석

위에서 서술한 것처럼 정책위원회에서는 대법원 판례의 판시를 인용하며 종교 관련 게시물에서의 판단기준을 제시하였다. 그런데 공법이론적 관점에서 판단하면 이 사건 게시물은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고, 그 종류에 따라 판단기준은 달라져야 한다. 첫째, 정책위원회에서 판단한 것과 같이 헌법 제20조 종교의 자유에 한 내용인 종교적 표현의 자유의 행사 결과인 게시물이 있다. 이와 같은 종류의 게시물은 정책위원회가 설시한 것처럼 종교의 자유에 근거한 게시물이므로 헌법 제21조에 근거한 일반적인 표현의 자유의 행사 결과인 게시물보다 고도의 보호를 받아야 하므로 그 심사기준은 완화되어야 한다. 둘째, 특정 종교에 대한 비판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게시물이지만 그것이 종교의 관점이 아니라 정치적·학술적 관점과 같이 종교 외의 관점에서 작성된 게시물이다. 이와 같은 종류의 게시물은 헌법 제20조의 종교적 표현의 자유의 행사 결과인 게시물이 아니라 헌법 제21조 일반적인 표현의 자유의 행사 결과인 게시물이므로 이것은 첫 번째 게시물보다 낮은 보호를 받아야 하므로 그 심사기준은 강화되어야 한다.

 

다. 심의 결정의 결론과 관련한 분석

1) 정책규정과 운영세칙에서 심의 결정의 유형과 이 결정의 결론

정책규정 제3조에 따르면 인터넷상의 게시물로 인한 명예훼손을 주장하는 자는 명예훼손을 주장하는 자가 당사자임을 밝히는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 회원사에게 삭제, 반박내용의 게재 또는 임시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제1항), 회원사는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삭제, 임시조치, 그 밖에 필요한 조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제2항).

그리고 정책위원회 운영세칙 제8조 제1항은 정책위원회가 심의 결정을 함에 있어 해당 없음, 삭제 또는 그에 준하는 조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 결정에서 정책위원회는 이러한 규정에 근거하여 심의대상 게시물 29건에 대해 ‘해당없음’, 1건에 대해 ‘삭제 또는 그에 준하는 조치’를 결정하였다.

 

2) 비판적 분석

정책위원회의 결정은 수명자인 회원사가 무엇을 하여야 하는지 명확하여야 한다. 이렇게 보았을 때 정책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중 1건에 대한 ‘삭제 또는 그에 준하는 조치’는 회원사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여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은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는 이와 같은 일이 가능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정책규정 또는 운영세칙에 기인한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현재 정책위원인 정경오 변호사님께서 다른 리뷰5 에서 지적하신 바 있으니 이 글에서는 생략하기로 한다. 결론적으로 정책위원회는 앞으로 이와 같이 명확하지 않은 결정을 지양하여야 한다. 나아가 이와 같은 결정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책규정 또는 운영세칙에서 이를 좀 더 분명히 할 필요도 있다.

 

4. 결론

정책위원회는 2018년 11월 16일 OOO의 명예훼손 사유 게시물 삭제요청에 대하여 심의대상 게시물 29건에 대해 ‘해당없음’, 1건에 대해 ‘삭제 또는 그에 준하는 조치’로 결정하였다. 이 글은 이 결정을 분석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우선 심의결정의 요지를 정리하여 제시한 후, 이론적 관점에서 (ⅰ) 정책규정 적용과 관련하여 종교단체가 공인에 해당하는지, (ⅱ) 종교에 대한 비판을 헌법에서 어떻게 보호하여야 하는지, (ⅲ) KISO가 심의 결정을 할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결정하여야 하는지라는 세 가지 쟁점을 도출한 후 그에 대한 학계의 논의에 바탕하여 시사점을 탐색하였다.

이 논의를 통하여 필자는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첫째, 정책규정 제5조는 공법이론 중 공적 인물 이론을 수용하여 규범화한 것이므로, 정책위원회는 이 이론과 우리 현실을 고려하여 제5조 제2항의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이라는 표현을 구체화하여야 할 중기적인 과제가 있다. 둘째, 공적 인물의 모든 사항이 아니라 공적 관련성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만 공적 인물 이론이 적용되어야 하고 제5조도 이와 같이 표현되어 있으므로, 정책위원회는 결정 서술에 있어서 이와 같은 판단 기준을 설시하고 그 판단 결과를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이 타당하다. 셋째, 종교를 비판하는 게시물은 종교적 표현의 자유의 행사 결과인 것도 있고, 일반적인 표현의 자유의 결과인 것도 있는데 양 자는 그 보호 수준과 그에 따른 심사 기준이 다르므로, 정책위원회는 앞으로 결정에 있어 이 점을 유념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넷째, 정책위원회의 결정은 수명자인 회원사가 무엇을 하여야 하는지 명확하여야 하므로 정책위원회의 이번 결정 중 1건에 대한 ‘삭제 또는 그에 준하는 조치’는 바람직하지 않다. 다섯째, 앞으로 정책위원회 결정의 결론이 좀 더 명확하게 표현될 수 있도록 정책규정 또는 운영세칙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1. OOO의 명예훼손 사유 게시물 삭제요청 심의의 건, 2018.11.16. 2018심19-1~30, KISO 저널 참고(https://www.kiso.or.kr/%EC%A0%95%EC%B1%85%EC%9C%84%EC%9B%90%ED%9A%
    8C/%EC%8B%AC%EC%9D%98%EA%B2%B0%EC%A0%95/?uid=1226&mod=document
    , 2019.3.13. 최종방문) 결정문을 제시하되 독자의 편의를 위하여 일부 수정하였다. 정확한 것은 결정문을 참고하시오. [본문으로]

  2. 이상 김선택, “언론보도의 자유와 인격권 보호 -명예훼손소송에 있어 공적 인물이론과 현실적 악의(actual malice)의 원칙을 중심으로-, 「고려법학」 제43권,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04, 183-214쪽; 전광석, 「한국헌법론」, 집현재, 2018, 343쪽;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18, 424쪽. [본문으로]

  3. ‘OOO의 임시조치 요청’ 관련 심의의 건 1. 심의 번호 : 2015심7, 2. 심의 결정일 : 2015.4.6 [본문으로]

  4. 이론과 우리 현실을 고려한 이에 대한 판단의 예시는 김선택, 앞의 글, 195-197쪽 참고. [본문으로]

  5. 정경오, 주식회사 OOOO의 연관검색어 삭제요청 심의 결정문에 대한 리뷰, KISO저널 제33호, 정책 및 심의결정 리뷰, 2018.12.17. (http://journal.kiso.or.kr/?p=9238 , 2018.3.14. 최종 검색) [본문으로]

저자 : 정필운

한국교원대학교 일반사회교육과 공법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