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실명 보도 관련 검색어 삭제기준 정책규정 리뷰

1. 정책규정의 개정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KISO’)는 2017년 6월 22일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규정을 개정하여 「제3장 검색어에 관한 정책」 제13조(검색어의 예외적 삭제) 제1항 제12호에 비실명보도 관련 삭제기준을 추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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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규정 제13조

  가. 제13조의 의의

 연관검색어 및 자동완성검색어(이하 “연관검색어 등”) 서비스는 다수 이용자들이 입력한 과거 검색어 자료를 분석해서 특정 검색어와 상호 긴밀히 연관된 검색어를 검색 입력창 또는 그 인접영역에 자동적으로 제시하는 서비스로서 이용자의 편익을 위한 것이다. 이러한 연관검색어는 컴퓨터 알고리즘에 의해 자동 생성되는 것으로 반복적으로 입력된 검색어와 관련된 검색어를 제시함으로써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촉진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반면에 탈세, 여자문제, 성희롱 등 부정적인 의미를 가진 연관검색어의 생성 역시 컴퓨터 알고리즘에 의해 자동적으로 생성됨으로써 선정된 순간부터 사실 여부를 떠나 이용자들에게 이러한 사건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도록 함으로써 개인정보 노출,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의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 해소를 위하여 정책규정 제13조는 예외적으로 연관검색어 등을 삭제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그 사유로 총 12가지를 두고 있다(2017년 12월 현재). 연관검색어에 대한 예외적 삭제규정 제13조는 인위적인 생성이나 변경 금지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제12조에 대한 예외규정으로서 연관검색어 등에 대한 최소한의 인위적 생성이나 변경금지원칙을 지키면서도 상기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엄격한 요건하에 이루어지고 있다.

 

나. 제13조 제1항 제12호
 1) 추가 배경

 연관검색어 생성 등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언론보도이다. 언론보도의 유무, 언론보도 횟수, 언론보도 기간 등에 따라 자동적으로 연관검색어가 생성되고 있다. 한편 언론 등을 통해 비실명 보도 된 사안이나, 다수의 이용자의 검색 등에 의해서도 컴퓨터 알고리즘에 의해 자동적으로 연관검색어가 생성되고 있다.

그런데 비실명 보도된 사건에서의 단체나 개인의 경우에 대한 연관검색어 등이 생성되는 경우에는 비록 관련이 없음이 추후에 밝혀지더라도 이른바 ‘낙인효과’에 의하여 부정적 인식이 고착화 되는 경우가 많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1 특히 비실명 보도로 생성된 연관검색어가 인물과 관련된 사항인 경우에는 그 보호 필요성이 더욱 큰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에 주목하여 사후적 보호절차인 개인정보유출이나 명예훼손과는 별도의 사전적 예방 조치로서 제12호의 규정을 신설하게 된 것이다.

 

 2) 주요내용
  (1) 적용요건

 제12호에 의하여 연관검색어 등이 삭제되기 위해서는 ①개인, 기관, 단체 등이 연관검색어의 삭제를 요청할 것, ②특정 사건에 관련된 개인, 기관, 단체, 지역 등의 실명을 언급한 언론 보도가 거의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연관검색어 등을 통해 공개되었을 것, ③이로써 해당 개인 또는 기관, 단체, 지역에 속한 구성원들이 불이익을 받게 될 우려가 있을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를 상술하면 다음과 같다.

 

에 의하면 개인, 기관, 단체 등은 당사자가 아니라도 신고를 통해 회원사에 연관검색어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데, 이는 언론보도 등이 거의 없는 비실명보도의 특성상 이를 회원사가 적극적으로 삭제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현실적 문제점을 고려한 것이다.

에서의 비실명보도는 일반적으로 아직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기 이전의 것으로 다수의 언론보도가 있기 이전에 극소수의 언론사에 의하여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특히 이러한 경우에 대중적 호기심 해소를 위하여 많은 수의 검색이 이루어져 비실명보도에 대한 연관검색어가 생성된다. 동조항은 이러한 경우의 연관검색어에 의한 피해예방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서 실명을 언급한 언론 보도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동 조항은 적용된다.

동조항은 낙인이론의 특성상 권리침해가 발생하게 되면 이를 회복하기는 매우 어려우므로 사전적 예방이 필요하다는 취지에 의한 것이다. 따라서 비실명보도에 따른 연관검색어의 생성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이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 검토

제13조 제1항 제12호는 연관검색어의 삭제요청 주체로서 ‘개인, 기관, 단체 등’을 규정하고 있어 ‘개인’도 그 주체가 됨을 명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개인정보 유출’, 제3호의 ‘공인 이외의 자의 권리침해 삭제요청’에서의 개인과 관계가 문제된다.2 먼저 제1호의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서는 해당 조항이 개인의 식별이 가능할 정도에 이르른 경우에 비로소 삭제요청 되는 것인데 반하여 제13호는 그러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 심지어 극소수의 언론에 의한 비실명보도인 경우에도 신청에 의하여 삭제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고, 제3호와의 관계에서는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연관검색어가 삭제되기 위해서는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삭제요청을 하여야 하고 그 내용이 공공의 이익 또는 공적 관심사와 관련이 없는 사실이어야 하는 등 그 요건이 엄격하여 그 삭제가 용이치 않은 사후적 조치인데 반하여 제13호는 사전적 피해예방 조치로서 그 구제 형태가 다른 것이라 할 수 있다.

제12호의 적용에 있어서는 ‘불이익을 받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연관검색어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데, 이는 권리침해 뿐 아니라 권리침해의 위험성을 내포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제12호가 ‘낙인이론’에 의한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취지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규정방식에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정책규정 제13조 예외적 삭제규정은 연관검색어 등에 대한 최소한의 인위적 생성이나 변경금지원칙을 지키기 위해 엄격한 요건 하에 삭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제12호에서는 단순히 ‘불이익을 받게 될 우려’로만 규정함으로써 ‘단순한 불이익’이 있기만 하여도 연관검색어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어 제13조의 원칙에 합당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삭제요청에 대하여 가부판단은 회원사가 최종적으로 행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불이익이라는 개념이 너무 광범위하여 자칫하면 부정적 인식을 가진 비실명보도에 대한 연관검색어에 대하여는 모두 삭제요청이 이루어질 위험도 있다. 따라서 입법기술상 이를 좀 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맺으며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규정 제13조의 검색어에 대한 예외적 삭제규정은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면서도 검색어가 가지는 개인 내지 집단의 권리침해 등의 폐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규정이다.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라는 측면에서는 검색어 등에 대한 KISO 회원사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지만, 연관검색어 등이 가지는 사회적 긍정적·부정적 영향력을 고려할 때 이를 무제한적 허용할 수는 없는 것이다. 특히 검색어의 생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언론보도의 공정성에 대한 시비가 만연하고 있는 현실하에서는 더욱 그러한 것으로 보인다.

검색어에 대한 삭제는 기본적으로는 엄격한 요건 하에 이루어져야 하고, 이는 최소범위에 그쳐야 할 것이다. 다만 공정성에 문제가 있는 보도에 의해 생성된 검색어나 호기심 또는 소문에 의한 비실명보도에 의해 생성된 검색어의 경우에는 표현의 자유나 국민의 알권리라는 사회적 이익보다는 특정 개인 내지 집단, 지역이 입는 피해가 더 클 것이므로 사전적 예방조치로서 검색어의 삭제를 일정부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1. KISO 정책위원회 심의에서도 검색어가 가지고 오는 이른바 ‘낙인효과’를 고려하여 개인에 대한 부정적인 검색어의 경우에는 그 검색어가 생성된 배경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 한 삭제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2016심7). [본문으로]
  2. 제13조 1. 연관검색어 등 또는 해당 검색결과가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노출하는 경우, 제13조 3. 제5조제2항의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권리침해 등을 이유로 연관검색어 등의 삭제를 요청한 경우로서, 그 내용이 공공의 이익 또는 공적 관심사와 관련이 없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이거나, 일정기간 언론보도 등을 통해 공론화 되지 않은 사유 등으로 그와 관련된 일반 이용자의 알 권리보다 연관검색어 등 또는 해당 검색결과가 특정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가 더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문으로]
저자 : 이승환

대구대학교 법과대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