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OOO의 연관 검색어 삭제 요청의 심의결정 리뷰

1. 대상 심의결정의 주요 내용

. 조정조서의 주요 내용

본건 신청인(원고, 피해사. 이하 ‘신청인’)은 심의결정이 있기 전에 경쟁사(피고, 침해사. 이하 ‘경쟁사’)를 상대로 경쟁사가 제품화한 캐릭터가 신청인의 캐릭터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심에서 승소를 하였고 항소심 진행 중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의 소지가 있음을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부정경쟁행위 금지(캐릭터 유사 제품 판매금지 및 재고 폐기, 유사 캐릭터 포함된 게시물 삭제 포함), 경고문구 게시, “육심원, youkshimwon, 운명처럼 널 사랑해, 장나라 등의 표지 사용 금지 및 협조, 판매자 명단 제공, 중국 온라인 지적재산권 신고, 위약벌 등을 내용으로 하는 조정이 성립되었다.

. 본건 심의결정의 주요 내용

신청인은 위 조정조서를 근거로 신청인의 상호 검색 시 본건 심의대상 연관검색어 ‘○○’(이하 ‘본건 연관검색어’)가 표출되는 것 자체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며, 자사 상호 및 상표 이미지에 타격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정책규정 제13조 제1항 중 제6호(연관검색어 등 또는 해당 검색결과가 저작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경우), 제8호(법원이 결정 또는 판결에 의하여 또는 행정기관이 법령 및 적법한 절차에 따른 행정처분, 결정 등에 의하여 연관검색어 등의 삭제를 요청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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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심의결정에 대한 검토

. 연관검색어의 의의 및 목적

정책규정 제2조 제2호는 “연관검색 및 자동완성검색 서비스”란 ‘이용자들의 검색 편의성을 증진시키고 인터넷상 관련 이슈를 손쉽게 알 수 있게 해주기 위해 다수 이용자들의 검색활동자료를 바탕으로 이용자가 입력하는 검색어와 관련성이 높은 검색어를 제시해주는 서비스’라고 정의하고, 제3호는 “연관검색어”란 ‘회원사가 이용자의 검색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의 일환으로 이용자들이 입력한 검색어 데이터베이스를 기술적으로 분석하여 특정 검색어를 입력한 이용에 바로 이어 입력될 확률이 높은 검색어를 화면에 자동으로 제시하는 기능에 의하여 제시되는 검색어’라고 정의하고 있다.

연관검색어 서비스의 활용을 통해 이용자들은 특정 키워드 검색 시 자신이 알아보려는 바에 대한 직접적인 정보뿐만 아니라 같은 키워드를 검색한 타인들의 관심사를 동시에 살펴봄으로써 보다 다각적인 차원에서 정보에 대한 접근이 가능해졌고, 이를 ‘알권리’나 ‘표현의 자유’의 관점에서 간섭하지 않으려는 입장에서 정책규정 제12조는 “회원사는 연관검색어 등을 인위적으로 생성 또는 변경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국가적 법익 침해, 사회적 법익 침해, 제3자의 권리 침해 또는 방해 등의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있다(예컨대, 제8조, 제13조 등). 이 사건은 그 예외조항 중 제6호(저작권침해)와 제8호(법원의 판결 등)의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 연관검색어 등 또는 검색결과가 저작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건 심의결정은 ‘조정조서의 내용은 해당 캐릭터의 유사성이 문제된 것이기 때문에 상호의 유사성 문제가 아니고 신청인의 상호와 경쟁사의 상호는 유사하지도 않다는 점, 검색결과를 보더라도 신청인의 상호에 대한 검색결과에서 경쟁사의 상호에 관한 내용은 검색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검색결과도 신청인의 저작권을 명백히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신청인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이는 연관검색어를 인위적으로 변경하지 않는다는 정책결정 제12조의 원칙에 충실한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저작물의 제호(題號) 자체는 저작물의 표지에 불과하고 독립된 사상, 감정의 창작적 표현이라고 보기 어려워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1사실 ‘제호’나 ‘상호’로 된 검색어만으로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는 사례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울 것이다.

한편 본건 심의결정 전에 조정이 성립되었는데, 본건 심의결정의 내용만으로는 알기 어려우나 만약 경쟁사가 조정조서에 따른 이행을 완료하였다면 연관검색어의 검색결과에서도 캐릭터의 유사성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저작권을 직접 침해할 가능성은 명백하지 않을 수 있다. 반면 경쟁사가 조정조서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고 있거나 그 이행 여부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분쟁이 있다면 경쟁사의 사이트나 게시물, 제품 등에 저작권침해상태가 남아 있을 수 있고 그 연관검색어나 검색결과가 저작권 침해를 용이하게 할 수 있으므로 예외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

. 법원의 판결·결정, 행정처분 등에 의하여 연관검색어 등의 삭제를 요청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해석상 경쟁사는 부정경쟁의 해소의무가 부여되었다는 점을 전제로 본건 연관검색어가 삭제되어야 하는지를 판단할 때,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본건 연관검색어가 삭제되어서는 안 된다고 결정하였다.

– 조정조서의 내용이 상호의 유사성이 아닌 캐릭터의 유사성을 근거로 하고 있다.

– 본 건 검색어인 해당 상호로 인한 신청인의 상호와의 혼동이나 오인가능성이 낮으므로 실질적 유사성이 없다.

– 경쟁사의 상호 검색 시 다른 경쟁사의 상호가 검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 조정조서의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상호를 배제하는 것은 이용자의 정당한 알 권리를 제한하고, 경쟁사에 대한 과도한 권리침해의 우려가 있다.

본건 심의결정이 타당한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과 증거에 따라 다를 수 있다. 특히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것인지, 그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본건 연관검색어를 삭제해야 할 정도의 필요성이 생긴 것인지 등의 제반 사정까지 종합하여 고려한다면 보다 합리적인 결론에 이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① 삭제 대상은 “검색어”가 아니라 “연관검색어”이다. 즉 신청취지는 경쟁사의 상호를 회원사의 검색어 데이터베이스에서 영원히 삭제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신청인의 상호를 입력할 때 바로 이어 입력될 확률이 높은 검색어로 경쟁사의 상호가 화면에 자동으로 제시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② 연관검색어는 이용자들의 검색편의를 위한 것이므로 비례의 원칙에 따라 제3자의 편의성보다 타인의 권리나 이익을 더 보호해야 하거나 건전한 사회질서를 더 유지해야 할 경우에는 연관검색어의 생성이나 변경을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제한할 수 있다.

③ 이용자의 알권리를 보호할 필요는 있으나, 그 알고자 하는 이유가 “저작권침해물”을 구매하기 위해서라면 이를 적극적으로 보호할 이유가 있는지 따져보아야 할 것이다. 알고자 하는 이유가 ‘불법’과 관련이 있고 그 알고자 하는 정보 역시 ‘불법’과 관련이 있다면 알권리의 보호 필요성은 재고의 여지가 있게 된다.

④ 알권리의 제한 사례 중에 개인정보보호, 프라이버시보호, 명예훼손 등이 종종 있는 것도 참고가 될 수 있다.

⑤ 본건 심의결정은 ‘경쟁사에 대한 과도한 권리침해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였는데, 여기서 “침해될 권리”는 무엇인지도 검토해야 한다. 즉 부정경쟁행위를 한 경쟁사가 자신의 상호와 신청인의 상호가 함께 연관검색어로 반드시 검색되어야 하는 권리나 이해관계가 있는지 여부도 고려해보아야 한다(‘캐릭터의 유사성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면 신청인의 상호와 경쟁사의 상호가 굳이 연관검색어로 묶여질 필요가 있을까?’ 등). 앞에서도 언급하였지만 신청인이 경쟁사의 상호를 회원사의 검색어 데이터베이스에서 영구히 삭제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연관검색어에서 제외해달라고 한 것은 신청인이 저작권침해가능성을 최소화하고 경쟁사와의 오인·혼동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⑥ 일반적으로, 저작권침해 소송이 제기되었다고 하더라도 조정이 성립되었다고 해서 그 침해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즉 조정이 성립되어도 피고가 저작권침해 등 권리침해를 하였다는 사실을 조서에 기재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피고가 저작권침해 등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조정에 동의하는 경우 등)도 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경쟁사는 권리침해 사실을 인정하였으므로 권리침해가 인정되지 않은 경우보다 그 권리보호가 약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소수의견이 ‘조정조서의 내용으로 비추어보아 신청인의 상호 검색 시 경쟁사 상호가 동시 현출되는 경우 이용자의 해당 사이트에 대한 방문 및 구매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청인의 권리침해가 예상되는 상황이므로 이용자의 알권리보다 피해회복을 위한 검색어 삭제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삭제의견을 낸 것은 일응 납득할 만한 하다.

다만 경쟁사가 조정조서의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여 저작권침해가능성이 별로 없는 경우라면 소수의견의 근거는 약해질 수 있다. 예컨대, 본건 조정조서에는 경고문구를 게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이용자들이 신청인과 경쟁사의 제품간 혼동 내지 오인가능성을 줄여줄 수 있다. 본건 심의에서 조정조서의 이행 여부까지 검토가 되었는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다.

 

3. 결론

정리하자면 본건 심의결정(다수 의견)의 타당 여부는 향후 저작권침해 가능성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소수의견이 “특별한 사정”에 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한 것은 경청할 만하다. 특히 연관검색어의 편의성, 알권리, 표현의 자유는 보다 실질적인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1. 서울고등법원 1991. 9. 5.자 91라79 결정(확정). [본문으로]
저자 : 조정욱

법무법인 강호 변호사/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도메인분쟁조정위원/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자문위원/한국저작권위원회 감정전문위원/(전)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전문위원/(전)개인영상정보보호포럼 이사장/(전)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등 다수 (* E-mail. jwcho@kangho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