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민주주의를 지키는 대포 : 연평도 게시글 관련 심의결정의 의의

1. 심의결정의 개요

독일의 시사 주간지 <슈피겔>을 사람들은 ‘민주주의를 지키는 대포’라고 부른다. ‘거울’이라는 뜻을 가진 이 잡지가 성역을 두지않고 가차없이 사회 각 부문의 치부를 샅샅이 비춰낸 데 대한, 특히 권력자들의 행태를 예리하게 보도한 것에 대한 세간의 평가다. ‘대포’ 이야기를 하자면 한국을 빼놓을 수 없다. 마포 ‘최대포’집의 걸쭉한 막걸리 한 사발을 그리워하는 음주가무의 달인들 덕분에 전국적으로 수백 개의 ‘최대포’ 집 간판이 걸렸다. 도심에서 벌어지는 시위대의 불같은 함성을 소화하기 위해 ‘물대포’가 동원되곤 한다. 효과적으로 시위를 진압하겠다면서 정부는 ‘음향대포’ 도입을 추진하였으나 시민들의 집중적인 ‘말대포’를 견뎌내지 못하고 이를 철회했다. ‘대포통장’을 개설해 선량한 백성의 금품을 갈취하는 자들, ‘대포차’를 만들어 치명적인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자들, 민간인을 밀행 감시하는데 쓰기 위해 ‘대포폰’을 빌려쓰는 권력자들, ‘대포인간’을 내세워 유령처럼 범죄를 모사하는 자들, 신문지면에 ‘대포광고’를 펑펑 쏜 뒤 게재비를 청구하는 자들로 시끌벅적하다. 데운 물을 담아 마시는 보온물병을 양 손에 들고 ‘대포알’이라고 우긴 군대를 안간 정치인과 큰 대포알은 122밀리, 작은 대포알은 76밀리 포탄이라며 맞장구를 친 장군 출신의 정치인이 벌인 해프닝은 ‘대포’가 넘쳐나는 우리 사회의 ‘슈피겔’일 것이다.

2010년 초겨울 서해 연평도에서 벌어진 슬픈 코미디였다. 1959년 9월 발생한 태풍 ‘사라’는 한반도 남부 지역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동해로 빠져 나갔다. 사망자의 수는 849명에 달했다. 서해안의 섬 연평도 인근에서 ‘조기를 듬뿍 잡아 기폭을 올리고’ 오겠다던 어부들도 태풍 사라에 휩쓸려 목숨을 잃었다. 연평도의 수평선을 바라보며 사라져버린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자 ‘갈매기가 울고’ 해가 저문 백사장에 쪼그려 앉아 돌아오지 않은 어부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노라면 ‘등대불만 깜빡’ 거렸다.

김부해가 곡을 만들고 김문응이 가사를 입힌 ‘눈물의 연평도’를 최숙자가 불러 톱가수 반열에 올랐다. 이미자와 조미미, 나훈아도 그 노래를 부르며 시대를 건너왔다. 반세기가 지난 2010년 11월 23일, 조기 대신 꽃게잡이의 명소가 된 연평도에 북한군이 쏜 170여발의 대포알이 뚝뚝 떨어졌다. 우리 군은 80여발의 포탄을 쏘아 응수했다. 연평도에 배치된 K-9 여섯 문 중에서 3개의 대포는 제대로 포문이 열리지 않아 무용지물이었다고 정부 당국이 밝혔다. 해병대원 2명과 민간인 2명이 희생되었고 한 달여 후 연평도 인근 바다에서 대대적인 합동 훈련이 실시되었다.

그즈음 인터넷의 여러 게시판 등에 연평도 포사격에 대한 무수한 글들이 축구선수의 대포알 슛 같은 속도로 시시각각 올라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그 중 몇 편의 글이 ‘허위사실’을 포함하고 있다며 정보통신서비스사업자에게 해당 정보를 ‘삭제’할 것을 ‘시정요구’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기회의록에 따르면 통신심의소위원회는 제48차, 제49차 회의 의결을 통해 ‘연평도 북한 포격’ 관련 정보를 심의하고 ‘사회적 혼란을 현저히 야기할 우려가 있는’ 정보 6건에 대해 ‘해당 정보의 삭제’의 시정요구를 결정했다. 2010년 12월 2일 개최된 제48차 통신심의소위원회는 연평도 포격과 관련된 심의 대상 44건 중에서 ‘정부에서 북한에 민간인 마을까지 포격하라고 주문하였다’ , ‘경제파탄과 4대강 사업 등 정권위기 타개책으로 북풍공작을 이용한 것이다’, ‘서해5도 접경지역에 주민들을 살게 한 이유가 북한의 기습공격을 막기 위한 인간방패, 총알받이로 쓰기 위한 것이다’ 등을 허위사실이 포함된 게시 글로 판단하였다. 또 12월 9일 제49차 통신심의소위원회 회의에서도 3건의 게시 글이 같은 시정요구 대상이 되었다.1)

사단법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orean Internet Self-governance Organization, 이하 KISO) 정책위원회는 심의를 통해 2건의 게시물에 대해 ‘삭제’결정을 내렸다. 작성자가 미리 삭제하여 심의가 불가능한 1건에 대해서는 ‘각하’ , 나머지 3건에 대해 ‘해당없음’을 결정했다. KISO의 연평도 관련 게시글 심의결정의 특징을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출범 후 짧은 기간동안 구축해 온 KISO 정책결정과 심의결정의 맥락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KISO 정책결정(정책-제2010-06-06호)은 방통심의위가 시정요구한 게시물에 대해 회원사가 심의를 요청할 경우, KISO가 이를 심의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2) 또 허위사실과 관련된 게시물의 처리절차에 대해 결정한 ‘정책-제2010-06-03호’에 따라 국가기관이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에 근거하여 게시물 삭제를 요청할 경우 삭제 요청은 ‘공문’ 형식으로, 게시물의 URL을 특정해야 하며 게시물의 내용이 ‘허위’라는 근거가 제시돼야 한다고 결정했다. 또 게시자가 해당 게시물을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게시하였음이 소명되어야 한다는 요건을 정했다.이러한 정책결정에 기반해 ‘천안함’과 관련 된 게시물의 심의안들을 처리하였다.3)4)

둘째, 헌법재판소가 2010년 12월 28일 선고한 2008헌마157의 취지를 반영한 심의의 경우 ‘해당없음’ 결정되었다.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을 ‘위헌’이라고 판단한 이 결정에서 5명의 재판관은 ‘과잉금지원칙위반여부’에 관한 보충의견을 내고 해당 조항이 ‘명확성의 원칙’ 뿐만 아니라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한다고 판단하였다. KISO의 연평도 관련 게시물에 적용 가능한 보충의견의 주요 취지는 다음과 같다. ① 객관적으로 명백한 허위사실의 표현이라도 그것이 언제나 타인의 명예와 권리의 침해, 공중도덕과 사회윤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② ‘허위의 통신’은 헌법 제21조가 규정하는 ‘언론·출판 자유’의 보호영역 내에 있다. ③ 유해성에 대한 막연한 의심이나 유해의 가능성만으로 표현물의 내용을 광범위하게 규제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와 조화될 수 없다. ④ 허위의 통신 자체가 일반적으로 사회적 해악의 발생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⑤ 어떤 표현의 해악성 유무가 국가에 의해 1차적으로 재단돼서는 안되며 시민사회의 자기교정 기능과 사상과 의견의 경쟁메커니즘에 맡겨져야 한다. ⑥ 세계적인 입법례를 살펴보아도 허위사실의 유포를 그 자체만으로 처벌하는 민주국가의 사례는 현재 찾아보기 힘들다. 헌재결정의 이러한 취지에 근거해 KISO 정책위원회는 3건의 게시물이 사회적 해악을 발생시킨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즉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시정요구의 이유로 제시한 ‘허위정보로 일반인의 건전한 여론 형성을 저해하여, 사회적 혼란을 현저히 야기할 우려가 있는 정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해당없음’ 결정에는 기권 1명을 제외한 10명의 위원들이 동의하였다.5)

셋째, KISO가 ‘허위정보를 이유로 한 유해성에 관한 판단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즉 위 헌재의 2008헌마157결정이 선고되기 전에는 방통심의위의 판단을 존중해 결론을 내렸다. 2010년 12월 13일 이뤄진 심의결정에서 KISO 정책위원회는 2건의 게시물이 ‘허위정보’라고 판단하였다. 동시에 게시물의 유해성을 판단할 기준을 KISO 정책위원회가 정립하지 못하였으므로 ‘현재 상태’를 전제로, 해당 게시물에 대해 다른 심의기관이 내린 판단을 우선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에 9명의 위원이 동의하였다. 다수 의견에 따라 해당 게시물들은 ‘삭제’ 결정되었다. 해당 게시물이 의견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허위사실이 아니며 사회적 소수의견에 불과해 유해한 정보가 아니라는 위원의 견해도 제시되었다.6)

<표 1> 연평도 관련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시정요구 게시물에 대한 KISO의 심의결정

의안번호 심의일자 신고번호 결정사항 게시물 내용
심의-제2010-12-01-01호 2010.12.13. KI101206110001 삭제 연평도 관련
심의-제2010-12-01-02호 2010.12.13. KI101206110002 삭제
심의-제2010-12-02-01호 2010.12.22. KI101220150001 각하
심의-제2010-12-03-01호 2010.12.29. KI101227150001 해당없음
심의-제2010-12-03-02호 2010.12.29. KI101227150002 해당없음
심의-제2010-12-03-03호 2010.12.29. KI101229130001 해당없음 연평도
(천안함) 관련

이번 KISO의 심의결정은 ‘허위표현’ 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수용해 그 처리의 기준과 방향을 설정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 지금까지 KISO는 ‘천안함’과 관련된 일부 게시물을 비롯 19개의 심의안을 처리하면서 헌재의 2008헌마157결정에서 판시한 것과 유사한 기준을 적용하기도 하였다.7) 2010년 7월 3일 [심의결정 제2010-07-03-01호]는 방통심의위가 ‘삭제권고’ 조치를 내렸으나 KISO는 ‘해당없음’ 결정을 내렸다. 황용석 (2010)의 평가처럼 이 심의결정은 해당 게시물을 정부의 공식발표와 다른 해석과 정치적 의견을 담고 있는 ‘논쟁적 게시물’ 로 간주하였다. 즉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의제로서 국가를 상대로 한 정치적 의견표명일 경우 폭넓은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위원회의 의견이 해당 사례의 심의결정에 반영되었다. 더불어 이 결정은 방통심의위와 민간자율규제기구인 KISO가 서로 상이한 결정을 내림으로써 권고조치에 대한 법률적 권한 및 해석을 사회적으로 촉발시켰다(황용석, 2010, 57-58쪽). 뿐만 아니라 KISO는 명예훼손성 게시물과 관련된 일련의 처리기준을 정책적으로 결정하고 이를 심의사례에 적용하였다. 그러한 점은 커다란 성과로 판단된다.

<표 2> 2008-2010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심의 시정요구 건수

( )은 전체 심의건수

위반내용
연도
음란?선정 권리침해 폭력?잔혹?
혐오
사행심조장 법(사회)
질서위반
총계
2008 2,817
(9,081)
1,202
(6,334)
463
(1,553)
6,075
(6,805)
4,447
(5,816)
15,004
(29,589)
2009 5,057
(6,809)
1,124
(3,990)
99
(230)
6,495
(6,606)
4,861
(6,711)
17,636
(24,346)
2010 8,712
(9,744)
446
(1,926)
91
(182)
14,324
(15,484)
17,530
(18,422)
41,103
(45,758)

자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각 연도별 통신심의관련 통계

그러나 <표 2>에서 보듯 2010년 접어들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건수가 전년도에 비해 두 배 이상 크게 증가했다. 뿐만 아니라 심의대상 정보의 거의 대부분에 대해 시정요구 결정을 내렸다는 점에서 KISO가 허위사실의 판단기준과 허위사실의 유해성 여부에 대한 자율적 판별의 기준을 헌재 결정 때까지 달리 마련하지 못한 점은 다소 아쉽다. 방통심의위가 시정요구한 게시물 중 ‘권리침해’ 건 수의 비율은 2008년 8.0%, 2009년 6.37%에서 2010년은 1.1%로 줄어들었다.

반면 2009년 시정요구 건수의 27.6%에 불과하던 ‘법질서 위반’ 게시물의 비율은 2010년 42.7%로 가파르게 늘었다. 명예훼손성 게시물의 적절한 조치를 위한 초기의 정책결정 도출시 ‘허위사실’의 처리기준이 동시에 마련되었더라면 허위표현의 유해성에 대한 KISO의 일관된 입장을 정립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KISO 관련 게시물 심의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몇 가지 대내외적 환경 요인을 살펴보기로 한다.

2. KISO 심의결정의 환경 요인과 시사점

자율규제 체제란 민간영역이 전통적인 정부 영역에 해당되었던 규제영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정부영역은 민간의 활동과 역할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력·지원함으로써 규제의 합리화 및 효율성을 추구하는 방식이다. 인터넷 콘텐츠에 대한 사업자의 자율규제가 법적 규제를 완전히 대체할 수 없고 오히려 자율규제 시스템은 다양한 방식으로 법제도와 결합하면서 현실적인 안정성을 얻어가고 있다 (황승흠, 2008). 법령에 기반한 인터넷 공동규제체제를 갖추고 있지 못한 우리의 경우 인터넷 포털사들이 만든 순수한 자발적 자율규제기구로 KISO가 운용되고 있다. 따라서 KISO가 만든 규약이 관계당국으로부터 어떠한 법률적 위임이나 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이고 대신 KISO는 ‘정책결정’이나 ‘심의결정’ 과정에서 현행 법이나 규제체제의 해석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다. 제도적 규제의 틀 안에서 회원사들이 통일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규약의 안정성을 중요하게 고려한다는 이야기다(황용석, 2010, 55쪽). 필자가 보기에 KISO의 심의결정을 둘러싼 법적, 제도적 특성으로 다음 과 같은 몇 가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째, KISO 정책위원회가 허위사실의 표현과 관련된 헌재결정의 취지를 수용했지만 ‘인터넷상의 표현’에 대한 헌재의 시각은 다소 불안정하다. 이를테면 2008헌바157결정의 5인 재판관의 보충의견에서 확인되듯이 헌재는 오래전부터 인터넷이 가장 거대하고 주요한 표현매체의 하나로 자리를 굳혔고 공중파방송과 달리 ‘가장 참여적인 시장’, ‘표현촉진적인매체’ 라고 간주해 왔다.8)그러나 공직선거법상의 인터넷언론사 실명확인제 관련 규정(제82조의 6 제1항등), 후보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규정의 제한 조항 (제59조 제3호)의 위헌소송에서 헌재는 인터넷은 그 특성상 흑색선전이나 허위사실이 빠르게 유포되어 정보의 왜곡이 쉬운 매체라고 판단하고 있다.9)

온라인 공간의 빠른 전파 가능성 및 익명성에 비춰볼 때 허위사실 공표의 처벌이나 후보자 등의 반론 허용 등 단순한 사후적 규제만으로 혼탁선거 및 선거의 불공정성 문제를 해소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인터넷은 신속성·편리성, 참여의 확대와 용이성 등을 가지고 있어 진지한 토론을 가능하게도 하지만 선거의 조기과열, 후보자 인신공격,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비방, 19세 미만의 선거권 없는 국민과 외국인 등에 의한 허위정보로 인해 선거의 공정성이 훼손된다는 것이다.10)

둘째, 2009년 이후 대법원은 판례를 통해 위법적 게시물에 대한 포털의 책임을 강화하고있다. 기존의 판례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홈페이지 운영자가 제공하는 게시판에 다른 사람에 의해 제3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이 게시되고 그 운영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항상 운영자가 그 글을 즉시 삭제할 의무를 지게 된다고 단정하지 않았었다.11)

그러나 2009년 4월 16일 선고된 2008다53812판결의 다수의견은 ‘피해자로부터 직접적인 요구를 받지 않았더라도 부작위에 의한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이후 여러 건의 저작권 소송 등에서 대법원은 인터넷 게시공간에 게시된 저작권 피해자가 구체적·개별적으로 게시물의 삭제 및 차단요구를 해 온 경우는 물론 피해자로부터 직접적인 요구를 받지 않은 경우라도 온라인 서비스제공자가 그 게시물이 게시된 사정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거나 그 게시물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었음이 외관상 명백히 드러난다면, 또 기술적·경제적으로 그 게시물에 대한 관리통제가 가능할 경우 부작위에 의한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진다는 법리를 확인하고 있다(이승선, 2011a, 17-20쪽).12)

셋째, 건전한 여론과 공익, 제3자의 인격권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우면서 정치권력은 인터넷 상의 정치적 의사표현 행위를 억지시키려는 행태를 끊임없이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이른바 ‘미네르바’를 비롯한 여러 명을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 위반으로 형사소추하거나 위헌결정이 난 동 규정을 대체입법화하려는 시도, 또 정보통신망법 등에 ‘반의사불벌의 죄’로 사이버모욕죄를 신설하려는 시도가 그러하다.

넷째, 저작권법의 개정으로 인터넷 이용자 및 서비스제공자의 법적 책임이 강화되었다. 이른바 ‘삼진아웃제’를 도입한 개정 저작권법은 2009년 7월 23일 발효되었다. 정보통신망에 불법복제물을 전송한 이유로 3회 이상의 경고를 받은 인터넷 이용자들의 계정은 최장 6개월까지 정지될 수 있고 그러한 경고가 3회 이상 내려진 게시판에 대해서도 6개월까지 해당 게시판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될 수 있다. 계정이나 게시판 서비스의 정지는 사법절차에 의해서가 아니라 행정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령에 의해 이뤄진다.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 계정의 정지명령을 받았을 때 5일 이내, 게시판의 정지 명령을 받았을 때 15일 이내에 문광부 장관에게 그 조치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이용자와 게시판에 대한 정지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조치결과를 통보하지 않았을 때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저작권법 제104조에 의해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권리자의 요청이 있을 때 저작물의 불법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때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이승선, 2009, 84-85쪽; 이승선, 2011a, 17쪽).

다섯째, 2009년부터 시행된 개정 ‘언론중재법’은 포털을 조정·중재의 대상으로 포함시켰다. 언론의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즉 포털은 그 게시물로 인하여 정정보도·반론보도·추후보도의 청구를 받을 경우 지체없이 이러한 사실을 표시하고 해당 기사를 제공한 언론사에 그 청구내용을 통보해야한다. ‘인터넷신문’은 2005년 ‘언론중재법’이 제정시, 언론닷컴·IPTV·포털 등은 2009년 언론중재법 개정 때 규율 대상에 포함되었다(이승선, 2011b, 11-13쪽).13) 2010년 언론중재위원회 자료에 의하면 전체 ‘조정신청’ 2,205 건 중 포털을 대상으로 한 것은 841건으로 전체의 38.1%를 차지했다. ‘중재신청’은 77건 중 54건으로 70.1%였는데 인터넷신문사를 포함할 경우 그 비율은 각각 63.6%, 85.7%로 대폭 늘어난다.14) 한편 ‘정보통신망법’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하여금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를 설치해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사생활침해,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침해정보와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15)

여섯째, 통신내용물에 대한 심의를 담당하고있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위상과 기능에 대해 끊임없이 위헌성 시비가 제기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방통심의위가 방송통신위원회와 마찬가지로 ‘합의제 행정청’에 해당하며 방통심의위의 시정요구는 단순히 권고적 효력을 가지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인 행정지도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포털 등에게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케 한다고 판단하였다.16)

헌법재판소도 구 방송법의 ‘방송위원회’가 구성방법이나 업무내용, 업무처리 방식 등을 볼 때 어김없는‘행정주체’ 에 해당한다며 동시에 현행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역시 구성방법과 위원의 임명, 업무에 있어서 방송위원회와 다르지 않다고 판단하였다.17)

언론보도에 따르면 프랭크 라뤼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모든 인권과 발전권을 포함한 시민·정치·경제·문화적 권리의 증진과 보호: 한국 실태조사>라는 제목의 보고서 초안을 정부에 전달했다. 이 보고서에서 라뤼 보고관은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의해 불투명하고 자의적인 절차를 통해 온라인 콘텐츠가 과도하게 규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18)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행정기구’, 위원회의 시정요구를 ‘행정명령’이라고 판단했다. 나아가 정보통신 부문에 대한 방통심의위의 심의제도는 사후적 심사라고 하더라도 행정기관에 의한 자의적 통제를 허용할 여지가 있어 ‘사실상검열’로서 기능할 위험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방통심의위에 의한 심의제도는 행정기관이 인터넷 게시물을 통제하는 것과 더불어 심의대상과 심의기준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점이 함께 작용하여 사실상 검열로 기능할 위험이 높다고 판단했다.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한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유통 정보에 대한 심의권 및 시정요구권을 민간자율심의기구에 이양할 것을 권고하였다(이승선, 2011c, 25-27쪽).19)

일곱째, 심의대상의 지정과 심의방식, 심의·기준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다소 태도 변화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방통심의위는 2010년 11월 10일 제21차 정기회의에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대한 의견’을 채택했는데 주요 내용은 향후 KISO의 위상정립과 관련해 주목된다. 우선 ‘시정요구의 적법절차 결여’ 부분에 대해 방통심의위는 일응 ‘행정기구’로서의 성격을 갖추고 있고 방통심의위의 ‘시정요구’는 불응하여도 불이익이 없는 권고적 성격과 처분성의 조화를 꾀하고 있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명확성원칙의 위반’ 부문에 대해서는 심의의 대상이 이미 유통 중인 정보이고 표현물의 사전제출 의무가 없다는 점에서 검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후심의의 경우에도 금지되는 표현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위축효과로 인한 표현의 자유 침해가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현행 정보통신심의관련 법령의 상당수가 개정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자율규제로의 이행’ 주장과 관련, 방통심의위는 전면적인 자율화에는 반대하고 대신 법제도의 미비점을 보완, 개정하여 자율적 심의의 영역을 확대하는 방식의 점진적 접근을 제시하였다. 이를테면 아동포르노, 국가기밀 누설, 명예훼손, 저작권 침해와 같은 불법성·유해성이 뚜렷한 정보에 한정해 방통심의위가 심의를 수행하고 불법에 이르지 않는 ‘불건전 정보’ 등은 자율기구가 심의를 담당토록 하자는 것이다. 전면적 자율화를 반대하는 이유로는 인터넷의 속성상 긴급한 처분이 필요할 때 행정적인 강제력이 뒷받침되어야하고 더불어 우리나라의 인터넷 이용실태와 심의제도 운영 경험에 비춰볼 때 전면적 자율규제 시스템의 역할에 대해 우려스럽다는 점들이 거론되었다.20)

황승흠(2008)에 의하면 자율규제 시스템에서 법의 역할은 첫째, 사업자의 자율규제 역량을 강화하거나 자율규제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은 사업자의 법적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하는 것으로 자율규제 조치를 취할 경우 법적 책임이 면책된다는 확고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자율규제와 정부규제 간의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으로 자율규제가 실시될 경우 기존의 정부규제와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를 법적으로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중첩적·이중적 규제가 돼 사업자는 오히려 이전보다 더 법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사업자들의 자율규제의 절차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입법을 통해 제시할 필요가 있다. 자율규제의 역사적 경험이 축적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자율규제의 실행절차와 기구구성의 입법화가 자율규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기 때문이다(황승흠, 2008, 281-282쪽). 그런데 KISO는 한국의 영향력 있는 인터넷 포털이 모두 참여하고 있다는 것과 점점 더 많은 네티즌과 시민들이 표현행위에 대해‘당사자인 권력’이 나서서 직접 규제하는 시도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는 자율규제 차원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 반면, 자율규제의 수범자가 강력한 국가의 관할권 내에 속하기 때문에 그의 승인 내지 자제를 필요로 한다는 명백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또 당면한 기업경영 상의 애로를 해결하는 창구로 전락할 경우 그 비전에도 불구하고 신뢰의 틀을 갖추지 못해 자율규제 장치로서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할 수도 있다(권헌영, 2009, 35쪽).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KISO는 인터넷상 게시물 심의 체계의 다층적이고 다양한 법적·제도적 변화의 틈바구니에 끼어 있다. ‘연평도 포격’ 관련 게시물의 심의에 적용한 허위사실 판단기준과 허위표현의 유해성 판단기준은 헌재 결정의 취지를 수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일관적·독자적이라거나 명료해 보이지 않는다.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상의 명예훼손 분쟁을 방송통신위원회가 운용하도록 규정하고 ‘언론중재법’은 포털의 사실보도 게시물의 인격권 침해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중재 대상이 되도록 개정, 시행 중에 있다. 방통심의위 역시 기존 법규정의 개정을 통해 위헌성 시비를 극복하면서 인터넷상 게시물에 대한 심의권한을 계속 행사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

권리침해를 내용으로 한 시정요구의 비율은 감소하는 반면 법과 사회질서 위반을 이유로 삭제권고하는 시정요구의 비율과 절대 건수가 대폭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 KISO의 위상과 역할이 기우뚱 거릴 수 있다. 언론중재위원회나 방통심의위의 명예훼손분쟁조정부가 수행하는 권리구제 역할의 들러리로 전락할 가능성도 배제 못한다. 또 행정기구로서 방통심의위의 행정처분을 고스란히 수용하는 추인 절차의 함정에 빠질 수도 있다. KISO 정책결정을 통해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인터넷상의 공론 활성화 기반을 구축한 것처럼 명백하고 현존하는 사회적 유해성을 유발하지 않는 허위적 표현의 보호방책도 보다 정교하게 다듬는 적극적인 노력이 긴급하다고 본다. 이용자들로부터 신뢰를 상실하지 않도록 끊임없는 자기성찰을 통해 KISO가 인터넷 민주주의를 지키는 굳건한 대포 역할을 수행해 주길 기대한다.

>>참고문헌

권헌영 (2009). 한국 인터넷 규제환경과 KISO의 과제. <KISO저널>, 제1권, 32-39.

이승선 (2009). 디지털 저작권과 인터넷 문화영토. <황해문화>, 제65호, 78-94.

이승선 (2011a). 인터넷 윤리와 법. <디지털 미디어트렌드>, 제60호, 5-23.

이승선 (2011b). 언론조정·중재, 30년간의 전개와 성과. <언론중재>, 통권 제118호, 7-19.

이승선 (2011c).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갈 길 멀다. <시민과 언론>, 통권 제92/93합본호, 24-31.

황성기 (2009). 한국에서의 인터넷 자율규제 활성화를위한 제도적 방안. <KISO저널>, 제1권, 40-55.

황승흠 (2008). 인터넷 콘텐츠 규제에 있어서 법제도와 사업자 자율규제의 결합에 관한 연구. <공법학연구>, 제9권 제4호, 261-288.

황용석 (2010). 국가기관의 삭제요구에 대한 KISO의 정책 심의결정 리뷰. <KISO저널>, 제3권, 54-63.


1) 방송통신심의위원회 2010년 제23차 (2010.12.8.), 제24차 (2010.12.22.) 정기회의록 [본문으로]

2) 그러나 이 정책결정에서 KISO는 다음과 같은 단서를 붙였다. 첫째, KISO의 이러한 심의는 게시물이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의 불법정보나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유해정보가 아닌 경우에 한한다. 둘째, 이 정책은 심의위원회의 시정요구의 법률적 성격과 관련하여 현재 진행 중인 행정소송의 최종판결 선고 시까지로 그 효력을 한정한다. 이러한 결정의 배경에 대해서도 KISO는 설명을 부가하였다.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회원사는 법령에 의해 설치된 심의위원회의 결정, 법적 근거가 분명한 불법정보 및 청소년유해정보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는 심의위원회의 판단을 원칙적으로 존중하고 따른다. 둘째, 불법정보나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유해정보 이외에 유해성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분명하지 않은 기타 사회적 유해성 정보인 경우 방통심의위원회는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정보’라는 등의 심의기준에 따라 심의 및 시정요구를 하고 있으나 이는 이용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 셋째, 아직까지 방통심의위 ‘시정요구’의 법적인 성격이 불분명하다. 심의위원회는 시정요구가 행정처분이 아니라 ‘권고적 효력’만 있다고 하는 반면 서울행정법원은 심의위원회의 시정요구는 행정처분이라고 판단하였다. 넷째, 심의위원회의 시정요구의 법적 성격이 관련 사건의 최종 판결 선고 시까지 불분명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회원사가 심의위원회의 ‘사회적 유해성’ 판단을 그대로 이행할 경우 정보 게시자는 그에 대한 불복수단 등 자신의 권리 제한을 시정할 방법을 갖지 못한다. 다섯째, KISO는 심의위원회가 ‘불법정보’ , ‘청소년 유해정보’ 이외의 사유로 시정요구를 해온 게시물에 대해 회원사가 심의를 요청할 경우, 그 시정요구의 법적 성격이 법원에 의해 분명해질 때까지 법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해당 여부를 심의할 수 있다. 여섯째, 이런 판단을 함에 있어서, ‘유해성’ 문제는 범세계적으로 정부규제나 법적 판단의 영역이 아니라 자율규제 영역에서 다루고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하였다. [본문으로]

3) 천안함과 관련된 해당 심의대상은 다음과 같다. [심의-제2010-06-03-01호]천안함 관련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요구 게시물 심의의 건(2010.6.28.); [심의-제2010-07-01-01호]방통심 시정권고 받은 천안함 게시물 3건 심의의 건(10.07.07.); [심의-제2010-07-01-02호]방통심 시정권고 받은 천암함 관련 게시물 1건 심의의 건(10.07.07.); [심의-제2010-07-03-01호]방통심 시정권고 받은 천안함 게시물 1건 심의의 건(10.07.15.) 등. [본문으로]

4) 물론 KISO는 위 정책결정 이전에도 2개의 심의안을 다뤘다. [심의-제2010-06-01-01호]는 천안함 관련 게시물 1건을 심의하고 (2010.6.9. 신고번호 KI100601160001) [심의-제2010-05-01-01호]는 16개의 게시물을 심의하였다 (2010.5.28, 신고번호KI100525180001-01~KI100525180001-16). [본문으로]

5) 3건은 다음과 같다. 심의-제2010-12-03-01호; 심의-제2010-12-03-02호; 심의-제2010-12-03-03호 [본문으로]

6) 2건은 다음과 같다. 심의-제2010-12-01-01호; 심의-제2010-12-01-02호 [본문으로]

7) 이를테면 천안함과 관련된 게시물로 방통심의위가 삭제의 시정요구를 한 심의사례에서 KISO 정책위원회는 해당 게시물의 ‘해당없음’ 결정을 내렸다. 그 이유는 그러한 게시물이 천안함 관련 정부당국의 조사결과와는 달리 ‘미 잠수함과의 충돌설’ 등을 제기하고 있으나 첫째, ‘불법게시물’이라는 법적 근거에 대한 소명이 없고, 둘째,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에 의하더라도 해당 게시물 내용이 ‘허위사실’일 뿐만 아니라 ‘공익을 해할 목적’을 갖고 있다는 근거가 제시되어야 하지만 이와 관련된 소명이 없었으며, 셋째, 법원이 이른바 미네르바 사건, 휴교령 문자메시지 사건 등에 대해 ‘공익을 해할 목적’을 인정하지 않은 판례가 있다는 점을 고려했기 때문이다(http://www.kiso.or.kr/news/view.php?gubun=deliberate&pk=186&nowpage=2&search=&search_word=). [본문으로]

8) 헌법재판소 2002.6.27.선고 99헌마480결정 [본문으로]

9) 헌법재판소 2010.2.25.선고 2008헌마324, 2009헌바31(병합) 결정 [본문으로]

10) 헌법재판소 2010.6.24.선고 2008헌바169결정 [본문으로]

11) 대법원 2003.6.27.선고 2002다72194판결 [본문으로]

12) 대법원 2010.3.11.선고 2009다5643판결; 2010.3.11.선고 2009다4343판결; 2010.3.11.선고 2009다80637판결 [본문으로]

13)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8. “인터넷뉴스서비스”란 언론의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전자간행물을 말한다. 다만, 인터넷신문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19.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란 제18호에 따른 전자간행물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17조의2(인터넷뉴스서비스에 대한 특칙) ①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정정보도 청구, 제16조제1항에 따른 반론보도 청구 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추후보도 청구(이하 “정정보도청구등”이라 한다)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해당 기사에 관하여 정정보도청구등이 있음을 알리는 표시를 하고 해당 기사를 제공한 언론사등(이하 “기사제공언론사”라 한다)에 그 청구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정보도 청구등이 있음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기사제공언론사도 같은 내용의 청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기사제공언론사가 제15조제2항(제16조제3항 및 제17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청구에 대하여 그 청구의 수용 여부를 청구인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사를 매개한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4.14] [본문으로]

14) http://www.pac.or.kr/html/data/dt_status_view.asp?seqid=119&num=79&page=1&cur_pack=0&s_field= &s_string=&tbname=ptbl_pds11&j=79 [본문으로]

15) 제44조의10(명예훼손 분쟁조정부) ① 심의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를 두되, 그중 1명 이상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 한다.②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의 위원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의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위촉한다. ③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의 분쟁조정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33조의2제2항, 제35조부터 제3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분쟁조정위원회”는 “심의위원회”로, “개인정보와 관련한 분쟁”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와 관련된 분쟁”으로 본다. ④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의 설치·운영 및 분쟁조정 등에 관하여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6.13] [본문으로]

16) 서울행정법원 2010.2.11.선고 2009구합35924판결 [본문으로]

17) 헌법재판소 2008.6.26.선고 2005헌마506결정 [본문으로]

18) http://www.pd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30545 (2011.2.17.); <경향신문>, 2011.2.17.2면;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93911(2011.2.21). [본문으로]

19) 국가인권회 상임위원회 결정 (정보통신심의제도에 대한 개선권고, 2010.9.30) [본문으로]

20) 방송통신위원회 2010년 제21차 정기회의 별첨자료 [국가인권회원회 권고에 대한 의견] (2010.11.10.) [본문으로]

저자 : 이승선

충남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교수 / KISO 정책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