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 ‘◇◇◇ 사건’의 심의 결정 리뷰

1. 우리나라 언론 관련 대안적 피해구제 제도

언론보도로 인하여 누군가 명예훼손의 피해를 입었다면 이에 대해 현명하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우리나라 민법 제764조(명예훼손의 경우의 특칙)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가름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근거하여 언론보도로 인하여 명예훼손이 발생한 경우 민사적으로 가장 기본적인 금전적 손해보전을 대신하거나 또는 이와 함께 부과할 수 있는 대안적 피해구제 방식이 허용된다. 현재 법적으로 허용되는 대표적인 대안적 피해구제방식은 반론권에 근거한 반론보도와 정정보도가 있다. 이와 함께 허용되었던 사과광고는 1991년 언론사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이 내려졌다.

이렇게 대안적 피해구제를 허용하고 있는 것은 피해의 구제가 금전적인 방식의 손해보상으로 충분치 않거나 피해자 자신이 원하는 방식의 피해구제가 아닐 수 있다는 논리를 반영한다. 실제로 조사에 따르면 명예훼손 피해자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금전을 통한 피해구제보다는 언론의 시의적절한 대응이었다. 예를 들어 신속하게 잘못을 인정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사과하거나 또는 그런 취지의 보도를 게재하거나 방송하는 것이다. 언론전문가들도 언론보도가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경우 언론이 이를 빨리 인정하고 필요한 경우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거나 사과 또는 취소 등의 조치를 자발적으로 취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지적한다. 현행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상의 고충처리인제도도 이러한 취지로 도입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언론의 자발적 조치를 기대하기가 쉽지 않다. 왜냐하면 언론의 본질적 특성이나 사회적 역할과 기능적 측면에서 본다면 자율적으로 사과ㆍ취소하는 것은 언론의 ‘신뢰성’이라는 측면에서 부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개인이 언론을 상대로 시의적절한 피해구제를 받으면서도 언론에게는 부담이 크지 않은 형태의 대안적 피해구제제도인 반론권 제도가 1980년에 도입되었다. 우리 법원은 이러한 반론권 제도가 언론에게는 부담을 크게 지우지 않으면서 개인에게는 신속한 피해구제가 가능하다는 취지에 비춰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법원은 반론보도청구권의 경우 가처분과 같은 절차를 통해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에서 반론권을 통해 피해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여전히 여러 가지로 부담이 된다. 법원보다 더욱 신속히 저렴하게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방식이 1981년 설립된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언론중재위)의 조정·중재를 통해 반론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현행 언론중재법에 따르면 언론보도로 인해 명예훼손 등의 피해를 입은 자는 언론중재위에 반론권을 청구할 수 있는데 그 구체적 실행 방식으로 전술한 반론보도와 정정보도가 있다.1 반론보도는 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에게 보도 내용 중 사실적 주장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으로서 통상 피해자의 사실적 주장을 피해가 발생한 지면의 같은 면에 보도문을 게재하거나 문제가 된 방송 프로그램의 시작 직전이나 종료 직후에 보도문을 방송하는 것으로 실행한다.2 다시 말하자면 반론보도는 보도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자신의 견해를 밝힐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므로 보도 내용의 진실, 허위여부와는 관계없이 일정한 범위 안에서 그 반론을 반드시 게재하거나 방송해야 한다. 반면 정정보도는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킨 보도에 대하여 잘못된 부분이 있었음을 알리고 그 부분이 사실이 아니거나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를 같은 보도 매체를 통하여 일반에 알리는 보도이다.

즉 정정보도는 명예를 훼손하는 불법적 보도가 있고, ‘보도가 허위일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허위 아닌 진실에 대한 반박도 가능한 반론보도와는 차이가 있다. 정정보도는 특히 잘못된 사실을 바로잡는다는 교정의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보도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반론보도와 다르다. 법원에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법원은 정정보도를 해야 할 내용이 허위이거나 오류가 있어 이를 바로잡는다는 것을 입증할 ‘실체적 진실’을 요구한다.3

피해자가 언론중재위에 정정보도를 구하는 조정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비록 실체적 진실에 대한 허위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내용의 오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합의를 유도하게 된다. 이때 내용상의 오류를 입증할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언론중재위가 정정보도 신청을 기각할 수도 있으며, 조정에 간다하더라도 불성립되기도 한다. 그럼에도 최근 언론중재위를 통한 피해구제 추세를 살펴보면 반론보도보다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경향이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반론권의 본질적인 취지는 반론보도에 가까우나 신청자들은 잘못을 바로잡는다는 의미가 강한 정정보도를 더욱 선호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정정보도의 청구에 대한 요건이 별도로 없으며 법원에서 정정보도를 판결할 때 요구하는 허위 입증보다 부담이 훨씬 낮기 때문으로 보인다.4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일부 언론전문가들은 우려를 나타내는데 이들은 언론중재위에 대해 정정보도를 허용할 수 있는 요건을 좀 더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이러한 정정보도를 포함한 반론권을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큰 집단이나 공인이 전략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국가수반인 대통령이나 공인 중 공인인 국회의원이 명예훼손 등의 이유로 보도가 있을 때마다 반론권을 행사하거나 또는 2014년 세월호 사고와 관계된 특정 종교집단 등에서 대규모의 반론보도, 정정보도를 언론중재위에 신청한 사실 등이 이러한 점을 잘 말해준다. 공인이나 사회적 영향력이 큰 집단이 반론권을 청구하는데 법적인 문제는 없으나 이들의 반론권 청구행위가 실제 발생한 피해에 대한 구제를 위한 목적보다는 언론을 위축되게 만들고자 하는 의도에 더 무게가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5

2. OOO 의원 반론보도 사건 개요

저널22호_십알단사건리뷰_원고적용

뉴스보도와 관련된 연구에 따르면 보도의 약 80 퍼센트는 인물에 관한 것이며 그 중에서도 대부분은 이미 잘 알려진 사람들에 관한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공인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은 언론의 집중적 조명을 받게 되며 언론에 자주 등장하게 된다. 특히 공인들의 정치적 사안과 관련된 보도는 언론의 본질적 기능과도 직접 연결되는데 보도가 때로는 공인들의 이익과 충돌하기도 한다. 우리 법은 보도에 대해 공인들이 다양한 방식을 통하여 피해의 확산을 막거나 피해에 대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근 △△△당 OOO의원(이하 신청인)이 제기한 소위 ‘◇◇◇ 사건’ 보도 게시물에 대한 삭제요청도 이와 일맥상통한다. 그런데 여기서의 핵심적 쟁점은 공인의 경우 주장하는 사실이 허위가 아니라면 임시조치 청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한 KISO 정책규정 제5조 제2항이 반론보도 게재 사실에도 적용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다시 말하자면 정무직 공인인 국회의원의 경우 허위가 아닌 이상 임시조치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정책조항이 해당 언론사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반론보도문을 게재했다는 이유로 적용이 될 수 없는가 하는 것이다.

이 사건은 지난 대선 중 온라인상에서 불법선거운동을 주도하다가 구속된 □□□ 목사와 온라인에 흑색비상을 전개하던 십자군 알바단, 소위 ‘◇◇◇’이 신청인이 이끌던 △△△당 조직총괄 본부 산하에 있었다는 JTBC 보도에서 발단하였다. JTBC는 그 증거로서 △△△당에서 이들에게 전달한 위촉장을 제시했다. 이에 신청인은 JTBC가 허위의 사실을 보도함으로써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면서 언론중재위에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위한 조정신청을 하였으나 조정불성립 결과가 나왔다.

신청인은 이후 JTBC가 신청인과 ◇◇◇ 사건이 관련되었다는 보도에 대한 반론보도문을 방송사 홈페이지에 게재함에 따라, 허위사실 여부가 소명된 것으로 간주하고 이에 대한 보도기사게시물의 삭제를 KISO에 요청하였다. 신청인은 해당 보도물이 허위사실이라는 소명 근거로, #1. 신청인이 이끌던 △△△당 조직총괄 본부 산하에 SNS 본부가 존재하지 않았고, #2. 증거자료로 방송한 대선조직 임명장을 보면 직능본부로 돼 있어, 조직총괄본부 소속이 아님을 알 수 있으며, #3. 이 사건과 관련해 내려진 2013년 12월 26일 대법원 판결에서는 조직총괄본부가 언급된 적이 한 번도 없었고, # 4. JTBC가 반론보도문을 방송했다는 사실을 그 근거로서 내세웠다.

이러한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서 정책위는 #1의 경우 신청인의 주장이므로 허위사실 여부 판단의 근거가 안 되고, #2의 경우 대선조직 임명장 관련 자료 화면은 그 자체가 비선조직의 직책을 명시하기 위함만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허위사실을 입증할 만한 자료는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3의 경우 대법원 판결에서 언급이 되지 않았다고 하나 대법원 판결이 관련 사안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지 않으며, #4의 경우에는 전술한 바와 같이 반론보도문 게재가 보도내용의 허위사실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논란이 된 #4 주장에 대한 판단에 있어 정책위는 우선 신청인을 정무직 등 공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현행 KISO 정책규정 제5조 제2항에 따르면 공인은 임시조치 처리 제한에 해당하는 자에 해당되어 자신의 공적 업무와 관련된 내용이 명백히 허위사실이 아닌 한 명예훼손 관련 임시조치의 대상이 아니다.6

이어 신청인이 반론보도 방송이 허위사실 입증 근거라는 주장에 대해 정책위는 ‘언론중재법’ 제2조(정의) 15호(정정보도)·16호(반론보도), 제15조(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 제16조(반론보도청구권), 제26조(정정보도청구등의 소), 그리고 공직선거법 제8조의4(선거보도에 대한 반론보도청구) 등의 조항을 면밀히 검토한 뒤 반론보도는 기사의 주된 취지와 대립되는 당사자의 입장 또는 보도내용 대한 당사자의 반박을 보도문 형식으로 게재하거나 방송하는 것이며, 반론보도는 잘못 보도된 기사에 대해 보도를 한 자가 마땅히 져야 할 엄연한 법적 의무라는 점에 비춰 정책위는 반론보도문이 게재된 사실만으로 문제된 기사의 내용이 허위라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정책위는 반론보도와 정정보도와의 법리적 차이에 주목했다. 언론중재법에 따르면 언론중재위의 반론보도나 정정보도의 경우에는 언론사 등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또한 언론보도의 진실여부에 대한 고려 없이, 피해자의 주장이 허위이거나 상업적 목적을 띠지 않는 한 허용하고 있다. 단지, 정정보도의 경우에는 반론보도와 달리 사실의 오류 여부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져야 한다.

언론중재법 제15조(정정보도권의 청구)에 따르면 허위인 사실이 보도 중에 발생한 경우에는 언론사는 이를 부정하지 못하며, 이에 대한 정정보도를 언론사에 청구하는 경우 3일내에 수용여부를 알리고 1주일 내로 정정보도를 게재 또는 방송해야 한다. 만일 언론과 개인 사이에 분쟁이 생겨 조정을 신청한 경우 동법 제19조(조정)에 따라 2주일 내에 신청인과 언론사간의 합의 과정을 거쳐 잘못 보도된 내용을 바로잡을 수 있다. 그런데 신청인은 문제가 된 내용이 허위의 사실임을 주장하면서도 이를 입증하는 증거로서 JTBC의 반론보도 게재 사실을 제시하였다. 그런데 신청인은 정정보도의 조정 신청으로 조정이 열리기는 하였으나 해당 언론사가 이를 수용할 정도의 내용상의 오류를 입증하지 못해 불성립되었다.

정책위는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언론사가 반론보도문을 게재한 사실 자체만으로 원보도의 내용이 사실과 달라 이를 바로잡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이러한 정책위의 결정은 적절한 것으로 여겨진다. 다시 말하자면 신청인이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서 제시해야 하는 것은 반론보도가 아닌 정정보도의 게재 사실인 것이다.

3. 공인과 반론권: 결론을 대신하여

정리하자면 이번 정책위 심의 결과는 공인의 반론권 행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와 직결된다. 구체적으로 신청인의 반론보도청구권 행사가 보도내용의 허위임을 입증하는 근거로서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KISO 정책규정상 공인이 임시조치를 청구하려면 내용이 허위인 경우에만 해당하는데 본 건에서는 삭제를 청구한 공인이 보도내용이 허위임을 소명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 국회의원의 경우 공인 중의 공인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러한 공인의 경우 보도 내용이 지극히 사적인 정보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면 내용이 진실에 반하는 경우에만 임시조치를 인정하고 있는 정책규정은 합당하다고 판단된다.

비단 이번 사건만 아니라 공인들의 언론보도 피해에 대한 구제방식과 절차에 대해서는 기존에도 논의가 분분하였다. 우리나라 법구조적 측면에서 논란이 되는 쟁점 중 하나가 바로 공인들의 언론에 대한 피해구제 청구이다. 우리 법원은 2002년 대법원 판결(2000다37524, 37531 판결)이후 언론이 공인에 대해 좀 더 자유롭게 보도할 수 있는 숨 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비록 우리 법원은 아직까지 어떠한 판결에서도 공인이 누구인지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지 않지만 다양한 판례를 통해서 소위 ‘공인 원칙’을 세우고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미국은 1964년 설리반 사건(New York Times v. Sullivan) 이후 여러 판결을 통해서 공인원칙을 수립하였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설리번 사건에서 언론에 숨 쉴 공간을 마련해 주기위해서 공직자에 대한 보도를 좀 더 자유롭게 하도록 하는 결정을 내렸으며, 1974년 소위 거츠 사건(Gertz v. Welch)에서는 자유로운 보도의 범위를 공인(public figure)으로 확대하는 판결을 이끌어 냈다. 즉 일련의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은 공직자를 포함하는 공적 인물의 경우에는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로 인한 피해구제의 요건을 까다롭게 함으로써 언론의 자유를 확장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그러나 미 연방대법원은 1971년 둔 앤 브래드스트리트 대 그린모스 빌더스(Dun & Bradstreet, Inc. v. Greenmoss Builders) 사건에서 사적 관심사에 대한 명예훼손적 표현의 경우 수정헌법 제1조(The First Amendment)가 명시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를 완전히 보장받지 못한다고 판시함으로써 비록 공인의 경우에도 사적 관심사에 대해서 보도할 때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보았다.

공인이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의 불씨가 남아 있기는 하지만 미 연방대법원은 공인이란 대개 공적인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자 또는 미디어를 통해 유명해지거나 대중의 이목을 이끌고자 하는 자라고 보았다. 이러한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은 개인의 명예가 훼손되거나 사생활이 침해된 경우 미디어가 ‘현실적 악의’(actual malice), 즉 ‘보도시에 허위임을 알았거나 그 진위여부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채 보도’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피해구제를 받기 어렵게 되었다.

비록 미국처럼 공인이 ‘현실적 악의’를 입증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법원의 경우에도 ‘공인원칙’을 적용하여 공인들의 피해구제가 일반인에 비해 까다롭게 하고 있다. 그러나 언론에 대한 면책사유에 있어 공인과 일반인의 구분이 없고, 반론권을 청구할 수 있는 요건의 차이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정책위의 공인에 대한 정책규정 제5조 제2항은 공인에 대한 규정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KISO 회원사들의 경우 이용자들의 권익도 지키면서 언론보도의 안정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러한 규정처럼 반론권을 통한 피해구제의 경우에도 공인들이 자신들에 대한 보도에 대해서 무리한 피해구제를 청구하는 등의 행위를 자제할 수 있도록 청구요건을 강화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즉 공인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게 하되 일반인과의 차별성을 둘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현재의 상황이 계속된다면 공인들의 정정보도청구권을 통한 언론에 대한 압박을 가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우려될 수 있다. 지극히 사적인 정보가 아니라면 공인들의 반론권 청구, 특히 정정보도청구권 청구에 있어 그 요건을 좀 더 까다롭게 해야 한다는 지적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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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와 함께 청구할 수 있는 추후보도는 주로 범죄사실과 관련된 경우에 해당된다. 언론보도에 혐의를 받고 있다거나 체포되었다거나 구속되었다거나 수사를 받았다고 보도된 이후에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거나 무혐의 처리된 경우에 혐의사실을 보도한 언론에게 무죄나 무혐의 사실에 대해서 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본문으로]
  2. 1980년에 우리나라에 입된 반론권 제도와 이를 시행하기 위해 만들어진 언론중재제도는 도입하여 1990년대 중반까지도 ‘정정보도’라는 이름으로 알려져서 사용되었으나, 실제로는 반론보도였다고 우리 법원은 이를 바로 잡도록 한다. 현재의 언론중재위에서 정정보도청구권은 초기의 정정보도와 별개로 민법에 근거하여 1995년 도입되었으며, 이후 2005년 언론중재법의 제정과 함께 민법과는 별개의 제도로서 도입되었다. [본문으로]
  3. 언론중재법 제2조 16호 “정정보도”란 언론의 보도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진실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진실에 부합되게 고쳐서 보도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동조 17호에서는 “반론보도”란 언론의 보도 내용의 진실 여부에 관계없이 그와 대립되는 반박적 주장을 보도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문으로]
  4. 이재진 (2015). 『한국 언론 ADR의 현실과 쟁점』. 서울: 컬처룩. [본문으로]
  5. 이러한 위축효과(chilling effect)를 목적으로 행해지는 소송을 미국의 경우 전략적봉쇄소송(SLAPP: Strategic Lawsuits Against Public Participation)이라고 하여 그 여부를 법원에서 심사할 수 있다. [본문으로]
  6. 제5조(처리의 제한) ② 임시조치 등을 요청하는 자가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인 경우, 자신의 공적 업무와 관련된 내용이 명백히 허위사실이 아닌 한 명예훼손 관련 임시조치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본다. [본문으로]
  7. 임병국 (2012). 『한국의 언론중재 제도』. 서울: 룩스문디. [본문으로]
저자 : 이재진

한양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ㆍ한국언론법학회장/(전)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전)서울특별시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전)한국언론법학회 연구이사/(전)한국언론학회 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