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자동완성 검색어 및 연관검색어 삭제 요청에 대한 심의결정 리뷰

  1. 심의결정의 개요

가. 신청인들의 삭제 요청

(1) 아OO는, 아OO로 검색했을 때, 자동완성 검색어로 노출되는 ‘아OO 폭행’ 및 ‘아OO 로리타’가 허위사실 또는 사실오인에 기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심의 상정을 요청했고,

(2) 트△△△는, 트△△△ 등으로 검색했을 때, 자동완성 검색어 또는 연관 검색어로 노출되는 ‘트△△△ AA 가슴’, ‘트△△△ BB 가슴’이 이용자에 대해 불편함을 주고, 해당 검색어 클릭 시 초상권을 침해하는 불법 촬영된 사진 또는 선정적인 콘텐츠로 포장, 의도적으로 희롱하기 위해 편집된 게시글이 다수 노출되고, 음란성 소설이 성인 인증 없이 열람 가능하여 미성년 이용자에게 피해를 주며, 검색 결과 음란성 콘텐츠로 구분되는 이미지와 유해 사이트도 함께 노출되고, 교묘하게 편집된 영상(트△△△ 멤버 AA가 BB의 가슴을 만지고, BB의 멱살을 잡는 듯한)됨으로 인하여 허위사실 또는 사실오인에 기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심의 상정을 요청하였다.

 

나. 관련 조항

KISO 정책규정

제13(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

① 회원사는 연관검색어 등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알게 된 경우, 일반 이용자의 보호를 위해 해당 검색어를 삭제 또는 제외할 수 있다.

  1. 연관검색어 등 또는 해당 검색결과가 청소년에게 유해하거나 지나치게 선정적인 정보 또는 지나치게 잔혹하거나 혐오스러운 정보를 노출하는 경우
  2. 연관검색어 등이 오타, 욕설, 비속어 등을 포함하여 현저하게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하거나 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는 경우

제13조의2(이용자 피해 구제를 위한 조치)

② 회원사는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요청인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해당 검색어를 삭제 또는 제외할 수 있다.

  1. 연관검색어 등 또는 그 검색결과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요청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가 일반 이용자의 알 권리보다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마. 연관검색어 등 자체만으로 사실관계를 현저하게 오인시키는 경우

사. 기타 연관검색어 등 또는 해당 검색결과가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

 

다. 심의 결과

(1) 아OO의 경우(심의번호 : 2018심11-1~2)

‘아OO 폭행’의 경우, 신청인이 출연한 TvN 드라마 <나의 아저씨>의 폭행 장면이 방영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아OO 로리타’의 경우, 신청인의 2015. 노래 <제제> 등의 가사, 화보, 영상 등이 로리타 컨셉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신청인이 출연한 <나의 아저씨>가 ‘아저씨와 여자아이’라는 구도로서 다시 로리타 논란을 발생시켰다.

KISO 정책규정 제13조의2 제2항 1호 마목이, 다른 사유와 달리 검색결과 보다는 검색어 자체의 침해성에 주목하여 알권리보다는 피해자 구제에 더 중점을 두는 취지임에 비추어 볼 때, ‘아OO 폭행’ 및 ‘아OO 로리타’라는 검색어만으로 사실관계를 현저히 오인시킬 정도에 이른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므로, 설사 그 검색 결과가 그 오인을 완화하거나 배제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결론이 달라지지 아니하므로 ‘삭제 또는 그에 준하는 조치’로 결정.

(2) 트△△△의 경우(심의번호 : 2018심15-1~6)

해당 검색어가 생성된 배경은 걸그룹인 신청인의 활동과정에서 신체 부위인 가슴이 부각돼 표현된 사진, 동영상 등이 유포되고, 그러한 사진, 동영상 등을 바탕으로 생성된 검색어로 보인다. 또한 검색결과를 볼 때 이른바 팬픽으로 불리는 선정성이 높은 콘텐츠(소설)가 검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트△△△ AA 가슴’, ‘트△△△ BB 가슴’이라는 검색어가,

KISO 정책규정 제13조의2 제2항 1호 마목의 ‘사실관계를 현저히 오인시키는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해 보면, ‘가슴’이라는 용어는 신체 일부분을 지칭할 뿐 그 자체만으로 선정적이거나 사생활침해 또는 명예훼손의 결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사실관계를 현저하게 오인시키는 경우로 보기 어렵다.

KISO 정책규정 제13조의2 제2항 1호 사목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가 중대하고 명백한지’ 여부에 대해 검토해 보면, 해당 검색 결과 중에서 청소년 유해물인 게시물(이른바 팬픽)이 일부 발견되지만, 이는 게시물 자체에서 해당 인물과는 관련이 없는 허구창작물임을 밝히고 있으므로 해당 인물의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이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라고 보기도 어렵다.

그러나, KISO 정책규정 제13조 제1항 제3호의 ‘청소년에게 유해하거나 지나치게 선정적인지’ 여부에 대해 검토해 보면, 검색어 자체만으로는 청소년에게 유해하거나 지나치게 선정적인 정보로 보기 어려우나, 검색결과로 나타나는 팬픽이 걸그룹의 멤버를 주인공으로 등장시켜 성적인 행위를 소재로 삼고 있는바, 검색결과는 청소년에게 유해하거나 지나치게 선정적인 정보로 봐야 할 것이다.

KISO 정책규정 제13조는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에 대해 당사자의 구제 신청을 필요적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신청인이 KISO 정책규정 제13조의2를 근거로 신청했을뿐더러 제13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된 이상 KISO는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는바, 정책규정 제13조를 적용하여 ‘삭제 또는 그에 준하는 조치’로 결정.

 

  1. 심의결정에 대한 검토

 

가. 심의결정 중 소수의견의 내용

(1) 아OO의 경우, ‘아OO 폭행’이라는 검색어가 아OO가 특정 폭행 사건의 가해자 또는 피해자일 가능성 이외에 아OO가 가수나 배우로서 등장하는 작품의 내용 중에 폭행 코드가 있음을 의미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현저히 사실관계를 오인시키거나 명예를 훼손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울뿐더러, 아OO가 출연한 <나의 아저씨>에 폭행 장면이 방영됨에 따라 언론이 집중적으로 보도했고 이후 방심의의 심의 결과가 보도되는 등 공론화된 사실에 비추어 일반인의 알 권리가 우선하고, ‘아OO 로리타’라는 검색어가 아OO가 로리타 성향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이 아니라 아OO의 활동(특히 로리타 컨셉)에 대한 세간의 논란이 있으므로 이 또한 현저히 사실관계를 오인시키거나 명예를 훼손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일반인의 알 권리가 우선하며, 검색결과를 무시하고 검색어 자체만으로 판단할 경우 정책규정 제13조의2의 적용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검색 결과가 명백하게 사실 오인성을 배제하거나 완화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적용을 자제해야 한다.

(2) 트△△△의 경우, 검색 결과 중에서 이른바 팬픽은 일부에 지나지 않고 상당 부분은 트△△△ 및 그 멤버의 연예활동을 희화적으로 표현한 것에 그치는 콘텐츠이며, 팬픽이라는 것도 게시물 간의 표현의 정도나 내용이 달라서 모든 팬픽 게시물을 청소년에게 유해하거나 지나치게 선정적이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므로, 검색 결과 전체 또는 대부분이 청소년에게 유해하거나 지나치게 선정적임을 전제로 하여 연관 검색어 등을 전부 삭제 또는 그에 준하는 조치를 하기 보다는 해당 없음 결정을 했어야 한다.

 

나. 아OO의 경우 – KISO 정책규정 제13조의2 제2항 제1호 마목과 사목의 관계(검색어와 검색결과의 관계)

검색어가 검색 결과로의 traffic을 유인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종이 신문의 제목 또는 부제(副題, subtitle)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검색어는 일종의 광고(Search Ad)로서 기능하고 있는데, 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235호(인터넷광고 심사지침)이 ‘사업자는 자기의 인터넷 광고와 관련하여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이나 내용을 가능한 한 하나의 인터넷 페이지에서 제공하여야 하며, 그 부당성은 주된 광고가 포함된 인터넷 페이지를 중심으로 판단한다. * 단, 배너광고, 팝업․팝언더광고, 검색광고 등과 같이 이용 가능한 광고 지면이 제한적인 경우에는 해당 광고와 연결된 인터넷 페이지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광고의 부당성을 판단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검색어만으로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려울 때는 검색어와 검색결과를 모두 검토해 보아야 한다.

문제는 검색어 자체만으로 사실오인 또는 명예훼손이 명확히 드러나는 경우를 상정하는 것이 극히 예외적이라는 것이다.

이 때문에 법원 역시 ‘일반의 독자가 보통의 주의로 원 보도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방법 뿐만 아니라 당해 원 보도가 게재한 문맥의 보다 넓은 의미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및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도 고려하여야 한다.’라고 하였던 것이다.(대법원 2011. 9. 2. 선고 2009다52649 판결)

법원이나 공정위의 태도는 검색결과와 달리 검색어 자체는 매우 짧다는 현실에 기반하고 있다. 이 사건 심의결정에서 보여 지는 검색어 또한 매우 다의적인 해석(예컨대 ‘아OO 폭행’처럼 그 의미가 아OO가 특정 폭행 사건의 가해자 또는 피해자일 가능성 이외에 아OO가 가수나 배우로서 등장하는 작품의 내용 중에 폭행 코드가 있음을 의미할 가능성도 있다)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검색결과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오인 또는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물론, 검색어 자체만으로 사실오인, 명예훼손이 가능한 경우도 있을 것이다. 가령 아OO 폭행이 아니라 ‘아OO 언제 어디서 지나가던 시민 폭행’, ‘아OO 현실에서도 로리타로 밝혀져’, ‘트△△△ 멤버 잠실운동장 공연에서 가슴 노출’과 같이 검색어 자체만으로 특정이 가능하다면 말이다.

위와 같은 검색어와 검색 결과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정책규정 제13조의2 제2항 제1호 마목(연관검색어 등 자체만으로 사실관계를 현저하게 오인시키는 경우)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는 오히려 드물고, 정책규정 제13조의2 제2항 제1호 사목(기타 연관검색어 등 또는 해당 검색결과가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의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그러한 측면에서 과연 다의적 해석이 가능한 검색어 자체만으로 신청인의 어떤 권리를 침해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는다.

 

다. 트△△△의 경우 – KISO 정책규정 제13조 제1항 3호

맨발의 디바(diva)로 불리는 가수 이□□는 2010년 8월 ‘꿀벅지’라는 표현에 대해 ‘집단관음증에 대해 소름 끼친다’라는 내용의 발언을 한 적이 있었다. 이□□의 위와 같은 발언의 맥락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는 물론 (2010년 당시에도) 꿀벅지라는 표현이 그토록 성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을 것이라는 글쓴이의 짧은 생각이 맞다면, 해당 검색어(트△△△ AA 가슴, ‘트△△△ BB 가슴’) 자체로는 KISO 정책규정 제13조의2 제2항 1호 마목, 사목 및 제13조 제1항 3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은 재론의 여지없이 타당하다.

다만, 검색 결과 중 일부가 청소년에게 유해하거나 지나치게 선정적인 정보(과연 무엇이 청소년에게 유해하거나 지나치게 선정적인 것인지 여부 및 그에 대해 현재 우리나라가 취하고 있는 규제 태도가 올바른지 여부에 대해서는 논외로 한다.)라고 하더라도, 그렇지 않는 검색결과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검색결과(청소년유해, 지나치게 선정적)을 이유로 검색어 자체를 삭제했어야 했는지에 대해서는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다.

 

라. 소결

법적 분쟁이 제기돼 쟁점이 된 사안들 중에서 누가 봐도 명백한 것은 애초에 없다.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일 수 있고 저렇게 보면 저렇게 보일 수 있는 것이기에 문제가 된 것일 테니 말이다. 그래서 고정된 영구불변의 정답 같은 것도 없는 것이니, 정말 중요한 핵심은 구체적 분쟁에 대해 지금 여기(hic et nunc)에서 최선의 답을 찾는 것이고, 세월과 사회적 인식의 변화에 발맞추어 ‘그때는 맞았지만 지금은 틀렸다’고 할 수 있는 태도일 것이다.

 

 

저자 : 김학웅

법무법인 시화 변호사/KISO 온라인광고심의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