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프라이버시는 죽었다: SNS의 보이지 않는 위협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사회관계망서비스라고도 불리는 SNS는 그 정의를 한마디로 축약하기 어려울 정도로 다양하나 보통 “자신의 취향과 활동을 공유하거나, 타인의 취향과 활동을 관찰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위한 온라인 사회관계의 형성에 중점을 둔 서비스(IWGDPT, 2008)” 등으로 정의할 수 있다.
우리는 온라인 가상공간을 통해 타인과 관계를 맺고 참여와 공유를 기반으로 소통하며 살아간다. 특히, SNS는 이와 같은 공동체 생활을 보다 쉽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도와주는 매개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용자는 스마트 기기의 확산과 SNS의 대중화로 인해 정보 공유와 표현의 자유를 얻은 반면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사이버 불링, 허위사실 유포, 감시 등 다양한 위험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책에서는 이와 같은 부작용 가운데 개인정보가 위협당하는 현실을 세밀하게 짚어내며,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한 개인정보의 기준과 범위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기회를 제공한다.
책을 통해 ‘나’를 특정하는 이름과 생년월일, 메일주소나 연락처와 같은 인적사항뿐만 아니라 내가 수집하고 생성한 온라인상 흔적이 모두 개인정보에 속한다는 인식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인터넷 인권 보호를 위한 네트워크 헌법
디지털 시대에 인터넷의 접근과 이용은 기본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인권이 되었다. 나아가 우리는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반드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기업이 정한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을 위한 회원가입 절차 단계에서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데 동의해야 한다.
우리 법에서는 개인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고, 기업이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 등을 통해 제시하고 있으며, 기업은 이를 기반으로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공개하여 정보 수집과 이용 목적 등에 대해 이용자에게 안내하고 있다.
저자는 이처럼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각국의 법령과 기업의 방침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개인정보 침해로부터 안전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여러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또한 전 세계 약 72억 명 인구 가운데 이용자가 14억 명이 넘는 세계 최대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기업인 페이스북(저자는 제1장에서 ‘페이스북 국가’라고 칭한다.)을 비롯한 여러 기업의 예를 들면서, 이용자가 작성한 게시물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되고 분석되며 이로 인해 사생활 침해는 물론 이용자가 누려야할 자유를 억압받고 있는 현실을 우려한다.
따라서 온라인 시대의 “소셜 네트워크 헌법”의 제정을 통해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저자의 말대로 페이스북이 한 국가라면, 모든 국가의 기초이자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는 기본법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는 바이다.
개인정보를 활용한 마케팅과 ‘웹라이닝(weblining)‘의 위험
인터넷에 접속해서 무심코 검색한 수많은 검색어와 기사, 내가 작성한 표현물은 쿠키나 웹비컨 등의 기술을 통해 모니터링 되고, 광고주나 기업은 이를 마케팅으로 활용하여 내가 원할 것(may want)으로 추측되는 정보를 추천해 준다.
그들이 맞춤형으로 제공한 정보는 과연 내가 필요로 하는 적합한 광고일까?
저자는 ‘웹라이닝(weblining)’이라는 새로운 용어를 설명하며, 나에게 주어지는 기회에 영향을 받을 수 있고, 내가 접할 수 있는 정보의 종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한다. 다시 말해, 그들이 나에게 제공하는 정보는 다른 누군가에게 보여지는 정보와 다를 수 있으며, 이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기업들이 단순히 내가 검색한 키워드나 관심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분야를 추측해 내놓은 결과물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그 결과물이 반드시 오프라인의 나의 관심과 취향을 반영한 완벽한 정보는 아니다. 저자의 말을 빌리자면, “웹의 두 번째 자아는 오프라인의 자아를 왜곡”할 수 있으며, 나의 검색 내역이 나를 내가 아닌 누군가로 판단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저자는 이와 같은 웹라이닝이 우리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생각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정체성을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다양한 정보를 자유롭게 제약 없이 공유하고 타인과 소통하는 공간에서 이처럼 각자가 웹라이닝된 정보를 접한다면, 대화는 단절되고 사회적 문제는 공론화되지 않으며 결국 시민 민주주의 참여는 어렵게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발언의 자유는 위험을 동반한다
타인에게 부적절한 피해를 주는 표현 이외에 우리는 발언의 자유를 갖는다.
공공의 가치를 보호하고, 이용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주요한 사회적 위험이나 안전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간혹, 이용자가 게시한 게시물은 거대 기업이나 권력에 의해 삭제될 위험에 마주하게 된다. 기업이 제공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고 비판적인 후기를 작성한 게시물은 기업의 평판관리를 위해 삭제의 대상이 되고, 이용자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받기도 한다. 그러나 이 같은 정보는 타인이 상품과 서비스를 선택하는데 있어 주요한 정보로 작용할 수 있고, 소비자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보호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책에서는 SNS에 작성한 나의 정보로 인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당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예를 들어, 판사와 변호사, 배심원단이 SNS에서 수집한 정보를 증거로 인정할 때 해당 정보가 실제 사건과 연관성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의 과거나 개인 성향을 추측하여 문제의 본질을 흐리고, 공정한 판결을 내리는 것을 방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때, 우리는 이와 같은 법원의 결정이 과연 옳은지 비판적으로 생각해 보아야 한다.
정보주체의 권리
저자는 페이스북의 경우, 본인의 개인정보가 어떤 목적으로 언제 어떻게 활용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수차례의 단계를 거치는 번거로움을 동반한다고 말하고 있다.
실제 국내외 다수의 인터넷 기업들은 당사자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회신이 없거나, 사이트에 공개된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참조하라는 형식적인 대응만 하는 경우가 많다.
당사자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개인정보가 어딘가에 활용되어 제공된다. 어떤 정보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권리를 지켜내기 어렵다. 따라서 네트워크 헌법에서 정한바와 같이 정보주체인 이용자에게 자신의 정보를 관리할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즉, 저자는 정보주체인 개인이 직접 정보를 삭제하고,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나의 개인정보 범위를 정하자는 등의 실질적인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우리는 소셜 네트워킹을 통해 적극적으로 자신을 드러내고, 공감과 주목을 이끌어내면서 심리적 만족감을 얻는다. 저자의 말대로 놀이로 시작한 SNS는 어느새 삶의 일부분이 되어 살아가는 방식을 변화시키고 있다. 언제 어디서나 휴대 가능한 스마트폰으로 일거수일투족을 기록하며 거리낌 없이 타인과 나의 생각이나 감정을 공유한다.
저자는 이렇게 매일의 일상을 공유하는 소셜 네트워크가 정말 개인의 것인지 묻는다. 사람들은 SNS에 남긴 콘텐츠는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라고 믿고 있으나, 다양한 데이터 어그리게이터나 정부, 기업 등에 의해 분석과 감시의 대상이 되고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빅데이터 산업이 더욱 확대되면서 개인정보의 가치가 보다 중요해진만큼 침해에 대한 위험도 증가하였다. 조지오웰이 소설에서 말한 ‘빅브라더’는 현실이 되었고, 개인의 정보는 더 이상 누군가가 소유할 수 없는 공공의 정보가 되어 버렸다.
디지털 사회가 발전을 거듭할수록 정보는 대단한 가치를 지닐 것이며, 우리는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역할을 고민하고, 정보주체로서의 책임과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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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한국인터넷진흥원(2014.08.) 『국내 SNS의 이용현황과 주요 이슈 분석』
한겨레(2015.3.18.) 컴퓨터, 스마트폰 연 1697시간 사용, 내정보는 안전할까. Available : http://www.hani.co.kr/arti/economy/it/68273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