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진보 꾀하는 인터넷 언론 — 각계의 노력과 변화

국회의 법률 개정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1

지난 4월 30일 국회는 신문진흥법 개정안을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하였다. 앞으로는 음란•선정성이 있거나 폭력성이 강한 광고•기사 등을 실을 수 없다는 것이 골자이다. 또한 인터넷 언론사에서는 ‘청소년 보호 책임자’ 1명을 의무적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개정안이 발의된 이유는, 대부분의 인터넷 언론사 기사 지면에 각종 선정적인 기사, 사진, 음란물에 가까운 속옷•발기부전치료제 광고 등이 무차별적으로 실려 아동•청소년이 유해 콘텐츠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기 때문이다.

한 편, 이 개정안은 올 1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언론사의 자율규제 인터넷신문위원회의 자율규제 실효성 토론회

사진 출처: 뉴시스

6000여개에 이르는 인터넷신문사 난립으로 인한 선정적 광고, 자극적 보도, 뉴스 어뷰징 등이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인터넷신문의 공적 역할을 촉진하기 위한 자율규제의 실효성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의 발제자와 패널이 동일하게 지적했던 것은 민간 주도의 자율규제가 가진 긍정적인 역할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자율규제에 참여하는 인터넷 신문사는 전체 등록 매체의 2~3%에 불과하다는 것이었다. 이에 하주용 인하대 교수는 정부로부터의 권한 이양 등 적극 지원, 자율규제 인증마크제 도입, 포털사업자의 심사체계 변경 등을 제안하였다.

한 편, 패널 토론자들은 규제 실효성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메이저 언론사인 ‘닷컴사’의 참여가 절실하며, 인증제도나 포털 심사체계의 경우에는 각 업계 내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져야만 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포털사의 뉴스 제휴 정책 뉴스 제휴심사 제 3기관 위임 결정

네이버다카오

네이버와 다음카카오는 새로운 뉴스 제휴 정책에 대한 공동 설명회를 개최하고, 독립적인 뉴스 제휴 평가기관인 ‘공개형 뉴스제휴 평가위원회(가칭)’를 구성해 뉴스 제휴 전반에 대한 자격 심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 사 구상에 따르면 평가위원회는 언론 유관기관 주도로 구성돼 독립적으로 포털의 신규 뉴스 제휴 심사를 진행할 뿐 아니라 기존 언론사의 계약 이행 여부도 판단할 권한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기사를 반복해 재전송하거나 동일키워드를 반복하는 과도한 ‘어뷰징’ 기사나 협박성 기사를 빌미로 광고비를 요구하는 사이비 언론 행위에 대한 기준도 마련한다. 네이버와 다음카카오는 이를 바탕으로 계약 여부를 결정할 것이며, 기술적 보완책이나 관련 자료는 제공하나 평가위원회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는다.

두 회사는 평가위원회가 이르면 연말부터 활동하는 것을 목표로 준비위원회 출범을 지원할 계획이다. 네이버와 다음카카오는 이 같은 결정이 기존 뉴스제휴 정책으로는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유연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다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라고 밝혔다.

 

● 인터넷언론, 음란·폭력성 기사·광고 게재 금지 [연합뉴스]

● 인터넷 언론, 올 연말부터 음란·선정성이 있거나 폭력성 강한 광고·기사 실을 수 없다 [한국경제]

● 인터넷신문위원회, 인터넷신문 자율규제 실천방안 토론회 개최 [문화일보]

● 인터넷신문 자율규제 실효성 제고 실천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뉴스천지]

● 인터넷신문 6천개 시대, 발전 방향 머리 맞대야 [뉴시스]

● 네이버·다음카카오, ‘뉴스 제휴 평가위원회구성 제안언론사 심사 맡긴다 [한국경제]

● 네이버·다음카카오 독립적인 뉴스 제휴 평가기구 설립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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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다운로드 [본문으로]
저자 : KI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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