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유산 입법화 과정의 쟁점

1. 디지털 유산의 의미와 특징

가. 디지털 유산의 의미

디지털 유산(디지털 遺産: digital inheritance or digital estate)이란 “사망 시 보유하고 있던 모든 디지털 형태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로 정의할 수 있다. 디지털유산을 이처럼 정의하더라도 법적 평가에 의하여 실제 승계되지 않는 재산도 있다. 예를 들면, 민법 제1005조 단서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디지털 형태의 재산은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나. 디지털 유산의 범위

디지털 유산은 디지털형태로 존재하는 모든 재산상의 권리와 의무로서 그 대상이 될 수 있는 것들은 매우 다양하며, 기술의 발전이나 서비스의 다양화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유산이 출현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기술 및 서비스 상황 하에서 문제되었거나 문제될 수 있는 것들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즉, 인터넷상에 저장되어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UCC(User Created Content), 디지털 형태의 음악이나 동영상 등 저작물, 상표, 디자인, 홈페이지, 블로그, 미니홈피, 카페, SNS(Social Network Service), 인터넷상의 각종 게시물, 댓글, 도메인이름, 계정(account), 아이템(item), 아바타(avatar), 게임머니나 가상화폐와 같은 전자적 형태의 지급결제수단 등 사람이 디지털 형태로 보유할 수 있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들이 디지털유산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다. 디지털 유산의 특징

디지털 유산은 디지털 정보의 형태로 온라인상에 존재하며, 다양한 성질을 지닌 정보가 융합·결합되어 있으며, 그러한 정보의 통제·관리에 서비스제공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특징은 디지털 유산을 현행법상 어떻게 규율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나아가 미흡한 경우에 어떠한 방향으로 법제도를 개선해야 하는가를 결정함에 있어서 반드시 고려하여야 한다.

2. 현행법 해석론과 쟁점

현행법상 사망자의 유산을 일정한 범위의 자에게 승계시키는 제도로서 민법상 상속제도가 있다. 상속을 통하여 구체적 재산의 형태를 묻지 않고 일반적·포괄적으로 사망자인 피상속인의 사망 시에 속해있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상속인에게 승계시킨다1). 디지털 유산의 경우에도 특별법에 의하여 그 승계가 특별히 인정되거나 부인되지 않는 한 민법상 상속제도에 의하여 일반적·포괄적으로 승계된다. 민법상 상속제도에 의하여 승계가 인정되는 것들은 그에 의하여 법적 처리를 하면 되고, 그렇지 않은 것들 중에서 일정한 법적 규율이 필요한 것에 대하여는 특별법에 존재하는 규정을 적용 또는 유추적용하거나 그것이 어렵다면 새로운 입법을 모색하여야 한다. 이러한 순차적 검토를 위하여 먼저 현행 상속법의 규정을 보면, 디지털 유산도 기본적으로 민법 제1005조에 따라 상속인에게 승계가 가능하다. 현재 여러 온라인서비스 제공자들이 계정이나 블로그 등과 같은 디지털 유산의 승계를 허용할지에 대하여 상이한 입장을 가지는 것은 명확한 해석론을 바탕으로 한 법적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저작인격권 외에도 일신전속적 성격을 가지는 디지털 유산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디지털 유산의 상속성을 인정하는데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다양한 성격의 디지털 재산이 서로 결합·혼재되어 존재하기 때문에 각각의 재산을 구분하여 상속인에게 승계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무엇보다 상속가능한 정보와 상속이 허용되지 않는 일신전속적 성격의 정보가 혼재된 경우에 무수히 많은 사망자의 디지털 유산 중에서 각각을 선별하여 승계를 허용하는 것은 많은 경우에 불가능에 가깝고,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에 필요한 비용이 크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입법적으로 이를 보충하여 상속가능한 디지털 유산을 비교적 용이하게 구별할 수 있는 절차를 두거나 사전에 사망자의 의사를 명확히 밝히도록 유도?촉진하는 제도를 법적으로 도입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 유산 입법화 과정의 쟁점

3. 디지털 유산을 둘러싼 입법화 노력과 평가

제18대 국회에서는 유기준의원 대표발의안(2010.7.12. 발의 의안번호 8831), 박대해의원 대표발의안(2010.7.21. 발의 의안번호 8895), 김금래의원 대표발의안(2010.9.9. 발의 의안번호 9300)이 제안되었으며, 제19대 국회에서는 김장실의원 대표발의안(2013.5.22. 발의 의안번호 1905056)이 제안되었다. 김장실의원 대표발의안에 의하면, 이용자가 생전에 획득한 게임아이템, 작성한 게시물, 관리한 미니홈피·블로그 등을 디지털 유산이라 하고, 그 소유 및 관리권한의 승계에 관한 규정과 제3자의 이의제기 규정을 마련하였으며(안 제44조의11제1항), 이용자가 사망하기 전에 디지털 유산의 처리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지정한 경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가 지정한 처리방법에 따라 디지털 유산을 처리하도록 하였다(안 제44조의11제2항). 또한 디지털 유산의 승계에 관하여 본조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의 상속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였다(안 제44조의11제3항).

4. 입법화에 대한 평가

유기준의원 대표발의안, 박대해의원 대표발의안, 김금래의원 대표발의안에 대한 검토는 선행 연구자료를 살펴보길 권한다2). 가장 최근 발의된 김장실의원 대표발의안만을 살펴보면, 상속인에게 원칙적으로 승계하도록 규정한 것은 민법의 상속원칙에 부합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디지털 유산의 범위를 가장 문제의 소지가 많은 게임아이템, 선불전자지급수단, 게시물에 대하여만 규정함으로써 적용상의 명확성은 높였지만, 그 외의 디지털 재산에 대한 규율의 가능성은 배제함으로써 규율의 사각지대를 남겨두었다는 점은 재검토가 필요하다. 나아가 이해관계자가 이의제기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요건과 절차를 대통령령에 위임함으로써 법률에 따라 인정되는 상속권을 하위법령에 의하여 제약하는 문제가 지적될 수 있다.

5. 입법화 제언

민법상의 상속규정의 근간을 유지하면서도 디지털 재산에 관한 상속권을 현실적·합법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절차를 보강하는 방향으로 입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디지털 유산에 관한 사망자의 의사를 생전에 명확히 하도록 하여 사망 확인 시에 그에 따라 처리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는 유언과의 관계에서 유언의 형식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에 강행규정인 민법 상 유언규정과 충돌된다는 지적도 가능하다. 하지만, 특별법에서 온라인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사전에 디지털 유산의 관문 역할을 하는 계정에 대한 처리 방법에 관하여 이용자에게 선택하도록 하는 서비스 혹은 기능을 제공하도록 하고, 그 내용을 계약이나 약관의 내용으로 삼도록 한 후에 이용자가 그에 따라 선택한 경우에는 유언법이 적용되기 이전에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와 피상속인인 이용자 사이의 제3자를 위한 사인계약(死因契約)이 성립된 것이고 그에 따른 이행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유언법과는 충돌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3). 아울러 상속인인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도록 하는 절차도 디지털 유산의 경우에는 첨단 기술을 이용하여 신뢰성 있는 절차로 표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경우 유의할 것은 기술적 중립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기술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입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한편, 상속인 이외의 일정한 범위 내의 친족에게 사망자의 디지털 유산에 대한 관리를 허용할 것인지도 문제가 된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것처럼 피상속인이 생전에 처리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이상은 상속법에 따라 상속인에게 상속되기 때문에 상속과는 별도로 관리권을 허용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고 민법과도 모순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 다만, 종교나 친목을 위하여 운영되던 카페나 블로그 등과 같이 디지털 유산의 경제적 가치는 전무하거나 매우 희박하지만 사회적 활용가치가 높은 경우이거나 디지털 유산의 상속인이 없거나 상속을 포기하여 결과적으로 상속받을 자가 없는 경우에는 민법 제1057조의2에 의하여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 문제는 동 규정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디지털 유산의 형성이나 관리 등에 참여했던 카페나 블로그 회원이나 관리자 등에게 민법상의 특별연고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엄격하게 판단한다면 특별연고자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상속받을 자가 없는 때의 처리방안에 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주택임차권승계 제도를 참고하여, 디지털 유산의 형성이나 관리 등에 관여했던 자로서 피상속인과 특별한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에게 디지털 유산의 승계를 인정하는 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디지털 유산의 특별연고자에 대한 재산분여가 없는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국가에 귀속되게 되는데, 이 때 그 가치를 심사하여 국가귀속 또는 디지털 유산을 보유하는 온라인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그 삭제를 요구하도록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4).

나아가 디지털 유산의 처리와 관련하여 인터넷상의 이용자가 자신의 유고시에 디지털 정보에 대한 접근권한 등의 정보를 임치해놓을 수 있는 디지털 유산 에스크로우(Escrow) 서비스를 제도화하거나 공인전자문서센터 등을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만하다.

 


1) 민법 외에 특별법에 의하여 사망자의 재산권을 이전시키는 사례가 있다. 예를 들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에 의하여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에게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시키는 경우가 있다. [본문으로]

2) 최경진, “디지털유산의 법적 고찰: 온라인유산의 상속을 중심으로”, 경희법학 제46권 제3호(2011), 253-287면 및 필자가 공동 연구책임을 맡은 김현수·최경진·조영기·김정혜, 디지털유산 법제에 대한 입법평가, 한국법제연구원, 2011. [본문으로]

3) 온라인서비스 제공자 등과 이용자와의 사이에 체결되는 사인계약의 내용이 이용자의 사망 후에 디지털 유산에 대한 관리·처분의 핵심이 되는 계정을 제3자에게 증여하는 것인 경우에는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유형을 위하여 제3자가 이익을 받을 것을 거절하는 때의 처리방법에 대한 선택도 제공하여야 한다. [본문으로]

4) 입법론으로서 상속개시 단계부터 국가귀속 단계에 걸쳐서 상속인을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인들이 방치되고 있거나 경제적·사회적 가치가 희박한 디지털 유산에 대하여 공공재적 성격이 다분한 인터넷 공간의 효율적 이용 및 자원 낭비의 방지를 위하여 그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두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문으로]

저자 : 최경진

가천대학교 법과대학 교수/시청자미디어재단 비상임이사/유엔 국제상거래법위원회 정부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