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사가 바라본 KISO] ⑤ SK커뮤니케이션즈 김훈건 팀장
-편집자주- <KISO, 자율규제를 말하다> 특집호에서는 KISO에서 활동하고 있는 회원사들의 인터뷰를 담았습니다. 회원사의 목소리는 KISO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자율규제의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KISO는 앞으로도 회원사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건강한 자율규제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는데 앞장설 것입니다. |
<사진=SK컴즈 김훈건 팀장>
– 먼저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에스케이커뮤니케이션즈 주식회사(이하 ‘SK컴즈’라 합니다)의 법무팀장으로서 법무와 대외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김훈건이라고 합니다. SK컴즈는 KISO가 설립되는 당시부터 참여하여 활동하고 있는 회원사이며, 저는 2009년 11월 SK컴즈 법무팀에 입사하여 2017년 하반기부터 KISO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 KISO의 다양한 위원회와 활동에 직접 참여하신 적이 있다면 그 경험을 알려주세요.
“현재 KISO 정책위원회와 그 산하 여러 분과(分科)의 소위를 비롯하여 KISO 저널 편집위원회의 위원 및 이사회 감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정책위원회의, 편집위원회, 혐오표현심의위원회 등과 같은 일련의 활동 속에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부터 많은 가르침과 배움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SK컴즈의 구성원으로서의 역량 강화에도 도움이 되었음은 물론이고 지재법(知財法) 연구자인 개인으로서도 많은 학문적·실무적 영감을 얻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 KISO는 회원사가 독자적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외부 전문가 집단과 사무처의 자율규제에 대한 연구를 통해 주로 다루고 있는데요. KISO에서 나온 결정이나 결과물을 회원사가 실무에서 적용할 때 도움이 된다면 어떤 측면에서 그러한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최근 이른바 ‘가짜뉴스’가 사회적 문제로 거론되고, 인터넷상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규제를 비롯한 여러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짜뉴스’에 관한 개념 규정이 논자에 따라 제각각이었기에 사업자가 이를 개별적으로 대응하기에는 많은 무리가 있었습니다. 이에 KISO 정책위원회는 2018년 3월경, 언론사의 명의나 언론사의 직책 등을 사칭 또는 도용하여 기사 형태를 갖춘 것으로서 그 내용이 허위로 판단되는 게시물을 사업자가 제한할 수 있는 허위 게시물로 규정하여, 이른바 ‘가짜뉴스’의 유통을 방지할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인 개념 정립과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SK컴즈도 이러한 KISO의 정책 결정에 따라 관련 서비스의 약관과 규정 등을 정비하여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 보장과 사업자의 사회적 책무 이행이라는 두 가지 목적 달성을 위한 공통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회원사의 입장에서 KISO 가입 전과 후를 논한다면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KISO의 회원은 KISO의 정관과 강령을 비롯하여 KISO 활동을 통하여 도출된 각종 자율규제 사항을 준수하게 됩니다. 기존에는 규제의 객체였던 사업자가 스스로 준수하여야 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수범함에 따라 ‘규제의 대상’에서 ‘규제의 주체’의 성격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SK컴즈도 이에 속하게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 인터넷서비스에는 특정 이슈가 생길 때 마다 입법규제, 즉 공적 규제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회원사로서는 공적규제와 자율규제에 관해 고민이 깊으실 것 같습니다. 회원사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공적규제와 자율규제의 균형이나 방향은 어떠한지요?
“급변하는 인터넷 서비스로부터 발생하게 되는 모든 문제점을 적시에 해결할 수 있는 법률을 제정하여 운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설령 그러한 입법이 재빠르게 성립된다고 하더라도 또 다른 문제가 파생될 가능성이 높아 입법자가 세운 계획이 온전히 달성되는 일은 극히 적을 것입니다. 즉, 여타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인터넷서비스 분야에서의 법의 흠결은 더욱 빈번히 광범위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법학 방법론상 이러한 흠결은 유추, 목적론적 축소해석, 법원리 등에 의하여 보충을 할 수 있으나, 사업자가 선제적 혹은 개별적으로 이러한 법 흠결의 보충을 수행하는 것 또한 여러 제한 사항으로 인하여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인터넷서비스 분야에 있어 자율규제는 이러한 법 흠결을 보충할 수 있는 적절한 수단 중 하나이며, 구속력이 요구되는 필요 최소한의 법적 규제 설계를 위한 토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훌륭한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 마지막으로 KISO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탁월한 외부 전문가, 사무처 및 회원사 구성원들의 노고와 헌신이 없었다면, 우리나라에서의 지금과 같은 자율규제에 대한 논의와 성취도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세계가 다변화되는 만큼 그에 따르는 문제도 더욱 복잡해지겠지만,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전문적이고 유용한 KISO의 자율규제 정책이 제시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