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 테러위험의 증가와 테러정보의 수집·공유
1. 소프트 타깃 테러위험의 증가
세계 각국의 시민들이 민간인을 대상으로 벌어지는 예상치 못한 테러로 불안에 떨고 있다.1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도 지하철이나 할인점과 같은 다중시설에 가기가 겁이 난다는 사람이 많다. 이른바 자생적 테러 위협의 여파다. 국경을 넘어서 자생적 테러가 가능하게 된 것은 인터넷 등을 통해서 테러의 공모나 교감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테러집단들도 풍부한 테러 자금을 바탕으로 다수의 고급 IT인력을 확보해 테러에 활용하고 있다.
이처럼 테러도 이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연결된 O2O형으로 발전하고 있다. 모든 모의와 지령이 현지의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동조세력 또는 불만세력과 온라인을 통해서 은밀하게 계획되기 때문에 테러가 보다 철저하게 준비되고 실행될 수 있다. 비록 장난으로 끝나긴 했으나 인천공항 화장실 가짜 폭발물 사건에서와 같이 사회에 불만을 품은 세력이 증가하면 할수록 이들과 해외의 테러집단 사이에 교감을 나누는 O2O형 소프트 테러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 테러정보의 수집·공유 필요성
최근 발생한 파리테러, 이스탄불테러, 자카르타테러 등과 같이 호텔, 카페, 쇼핑몰, 백화점, 공연자, 축구장 등에서 불특정 민간인을 대상으로 자행되는 테러를 일명 소프트 타킷 테러라고 한다. 군이나 경찰과 다르게 저항 능력이 없는 연약한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테러라는 의미에서 소프트 타킷 테러라 한다. 그런데 대다수 소프트 테러는 해외의 테러집단과 현지의 사회불만세력이 손을 잡은 합작품이라는데 특징이 있다.
파리테러는 불경기로 일자리를 잃어 사회에 불만을 품은 이슬람교 이민자들이 그 배후 세력인 것으로 밝혀졌고, 자카르타테러는 인도네시아 정부를 상대로 분리독립 운동을 벌이고 있는 자들의 소행으로 밝혀졌다. 해외의 테러집단은 인터넷 선전매체나 동영상을 통해 불만세력을 선동하기도 하고 테러 자금을 지원하기도 하며, 자신이 주도적으로 수립한 테러 계획을 현지의 불만세력을 통해 실행하기도 한다. 모두가 인터넷의 은익성과 잠행성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테러집단과 현지 행동대원 또는 사회불만세력 간에 인터넷 등을 통해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테러 공모 및 테러자금 수수 등의 활동을 신속하게 적발하고 대응하기 위해서는 테러와 관련한 정보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수집·분석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기관과 개인이 수집·보유하고 있는 테러 관련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3. 최근 주요국의 법제 동향
가. 미국의 자유법(USA Freedom Act)
2001년 9월 11일 세계무역센터에 대한 테러를 계기로 미국은 테러관련 법제를 정비하고 테러관련 기구를 개편하는 등 테러에 대한 대책을 강화하였다. 9·11테러가 일어나고 5주 만에 제정된 ‘애국법’(USA Patriot Act)2은 효과적인 테러 예방 대책을 마련하고, 테러수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의 감청, 체포, 검열 등 대테러관련 수사권한을 대폭 강화하며, 이에 따른 시민의 권리를 대폭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정황만으로 테러 용의자를 구금하고 기소할 수 있게 했고, 테러 증거가 없어도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게 했다. 법원의 영장 없이도 연방수사국(FBI)이 ‘국가안보레터’만 제시하면 통신기록과 거래내역을 볼 수 있게 했고, 대상을 명시하거나 근거를 제시할 필요도 없게 했다.
첫째, 테러에 대한 연방수사국의 통신감청 대상을 전화 외에 이동전화, 인터넷 등 모든 통신수단으로 확대하고, 이들에 대한 일괄감시를 허용했으며, 테러가 의심되는 사유만으로도 법원의 영장 없이 통신감청을 할 수 있게 했다. 둘째, 테러사건 수사와 관련해서 인터넷 및 전자메일에 대한 전국적인 수색영장의 발급이 가능하게 했고, 정보주체에 대한 압수 수색영장 발부 사실 통지의무를 일정한 요건 하에 연기할 수 있게 했다. 셋째, 연방수사국이 형법에 의해 보호되는 통신기록, 금융비밀법에 의해 보호되는 금융거래기록, 공정신용보고법에서 보호되는 소비자신용정보 등을 관련기관에 요구할 수 있게 했고, 해외정보 및 테러범죄를 다루는 연방의 법집행자들에게 테러, 간첩행위 등과 관련한 정보교환 등의 상호협력 의무를 부과했다. 그 밖에 돈세탁 및 테러자금 지원 방지를 위한 조사 및 추적, 테러혐의자의 자산 동결, 테러행위에 연루된 것으로 인정된 외국인에 대한 영장 없는 구금,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외국학생들에 대한 정보의 수집·관리를 위한 감시프로그램 도입, 테러 및 긴급 상황 통제를 위한 군병력 동원 등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동법은 지나치게 테러에 대한 효과적인 예방과 효율적인 대책만을 강조한 결과, 그 집행 과정에서 인권침해 논란이 계속되었다. 이민자들에 대한 감시·박해가 심해지고, 자의적인 체포·구금, 가택수색 및 사찰 등을 통해 인종차별주의와 공포 분위기를 조장했다는 비판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법원의 허가 없이 일반시민들의 통화기록, 인터넷검색내역 등을 대량으로 수집·보관해 왔으며, 수사기관과 정보기관은 마약밀매, 살인, 여권위조로 도망친 수배자를 찾는 데에도 이 법을 이용하였다. 대테러기관과 수사기관 간 광범위한 테러관련 정보의 공유로 인한 사생활 침해도 문제로 지적되었다.
이와 같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2011년 미국 의회와 오바마 대통령은 동법의 시효를 2015년까지 5년간 연장했다. 그러나 2013년 스노든(Edward Snowden)의 폭로로 국가안보국(National Security Agency, NSA)의 무차별적인 도·감청 실태가 사실로 확인되면서 2015년에는 의회의 연장 승인을 받지 못해 동법의 시효는 2015년 6월 1일부터 종료하였다. 이에 따라 민주당과 오바마 대통령은 애국법 대신 법원의 허가 없이는 시민의 통신기록을 수집·보관할 수 없도록 하는 미국자유법(USA Freedom Act)을 마련하였고 동법은 2015년 6월 미 의회를 통과했다. 자유법의 제정으로 애국법의 주요 내용은 복원되었으나, 국가안보국의 대량 전화정보 수집 프로그램은 중지되었다. 대신 전화회사들이 정보를 보관하게 되며, 국가안보국은 연방법원(FISC)의 승인을 받아 개별적으로 정보를 열람·수집할 수 있다. 연방수사국도 연방법원(FISC)의 영장을 받아야 통화기록에 접근할 수 있다. 해외정보를 얻거나 수사 목적으로 통신회사 등으로부터 통화기록을 얻기 위해서는 개별사건마다 구체적으로 개인, 장소, 계정, 장치 등을 특정해야 하며 포괄 승인이나 영장은 허용되지 않는다.
나. 캐나다의 반테러법(Anti-terrorism Act)
캐나다는 최근 극단적 이슬람주의를 따르는 테러리스트들에 의한 각종 테러, 2006년 CN타워 폭파 시도, 2013년 Via Rail 탈선 계획 등으로 테러의 위협에 직면하면서 테러리즘에 대처하기 위하여 2015년 6월 18일 반테러법(Anti-terrorism Act)3을 제정하고 2015년 8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동법의 목적은 캐나다의 안보를 저해하는 활동으로부터 캐나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캐나다 정부기관 간의 안보정보 공유를 권장하고 촉진하는데 있다. 그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동법은 제1장에서 안보정보공유법(Security of Canada Information Sharing Act, SCISA)을 신설하고 있는데, SCISA는 안보 저해 행위를 9개 유형으로 구체화하고 있으며, 캐나다 연방 정부기관들로 하여금 안보 관련 정보를 안보기관들에게 제공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그러나 안보정보의 제공에 대해서는 사생활 보호법(Privacy Act)과 충돌된다는 비판이 있고, 테러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자까지 체포할 수 있게 한 개정 형법에 대해서는 수감자 수만 늘게 할 것이라는 비판이 가해지고 있다. 캐나다 프라이버시커미셔너도 반테러법안이 테러리스트 용의자가 아닌 캐나다의 일반시민의 개인정보까지 공유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고 있다고 비판하며 동법의 제정을 강력히 반대한 바 있다.
다. 프랑스의 감시법(Projet de loi relatif au renseignement)
프랑스는 2015년 1월 파리 시내에서 발생한 샤를리 엡도(Charlie Hebdo) 잡지사 사옥과 코셔(Kosher) 식료품점에 대한 테러 사건을 계기로 포괄적이고 강력한 테러방지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발스 총리가 직접 프랑스 하원에 안보법(code de la sécurité intérieure)의 내용을 추가하는 감시법안(Projet de loi relatif au renseignement)을 제출하였고, 하원은 신속처리절차(fast-track procedure)에 따라 2015년 5월 사회당과 그 반대파인 보수당의 지지를 받아 압도적인 표차로 법안을 통과시켰고, 상원도 6월 25일 법안을 통과시켰다. 동법은 날로 증대하는 안보위협에 맞서 국가 정보기관이 법원의 허가 없이도 테러와 관련된 것으로 의심을 받는 사람의 휴대전화를 감청하고 전자우편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프랑스에서도 테러 방지와 관련한 법률이 없었던 것은 아니나, 1991년 이후 한 번도 개정된 적이 없어 휴대폰, 인터넷 등에 감시 필요성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특히 동법은 인터넷사업자(ISP)들에게 웹 브라우저 상의 메타데이터를 모두 수집·분석할 수 있도록 고안된 블랙박스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정보·수사기관은 인터넷 이용자가 방문한 인터넷 사이트 또는 검색어를 토대로 수상한 개인의 신상을 추적하여 전자우편과 인터넷 브라우징의 내역을 분석할 수 있게 된다. 프랑스 국민뿐만 아니라 관광객도 감시의 대상이 되므로, 인터넷사업자는 정보기관 또는 수사기관이 요구한 경우 자사의 모든 이용자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더 나아가 정보기관 또는 수사기관에게는 수사 중인 사건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경우 혐의자의 개인 휴대전화 및 전자메일의 감청이 허용되며, 사적 공간, 차량, 컴퓨터 등에 마이크 또는 카메라의 설치, 전화 통화와 문자 메시지를 수집하기 위한 안테나의 설치, 컴퓨터에 쓰는 글을 실시간으로 살펴 볼 수 있는 키로거(Keylogger)의 설치 등의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 감시활동을 개시하기 위해 법원의 영장이나 허가는 필요하지 않으나 이례적이거나 임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기술통제위원회(CNCTR)4의 심의를 거쳐 총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CNCTR은 총리의 자문기구로 총리는 CNCTR의 결정을 번복할 수 있다.
동법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자유권을 근본적으로 박탈하는 보편적인 감시권한을 부여한 것이라는 비판이 가해지고 있으며, CNCTR의 결정에 구속력이 없고 CNCTR의 승인 절차를 생략하는 것도 가능해 CNCTR의 권한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는 비판이 있다. 변호사단체와 NGO도 동법은 개개인의 모든 활동에 대해 미국의 애국법과 같은 감시를 하고 잠재적으로 위협이 될 것으로 보이는 개인의 행동까지도 감시하는데 악용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인터넷회사, 웹 호스트, 소프트웨어 개발사, 전자상거래사업자 등도 동법에 따른 대대적인 인터넷 감시가 프랑스의 디지털 발전을 희생시키고 프랑스 기업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신뢰를 떨어트려 프랑스를 떠나게 함으로써 프랑스 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라. 일본의 사이버시큐리티기본법
일본은 2020년 동경올림픽 기간 동안 일본의 정부기관과 기업을 대상으로 한 고도의 사이버공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사이버보안대책을 강화하고 있다. 2014년 11월 제정된 사이버시큐리티기본법은 사이버 시큐리티의 기본이념을 천명하는 한편, 주체별(국가, 지방자치단체, 중요사회기반사업자, 사이버 관련사업자, 기타사업자, 교육연구기관, 국민) 책무를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동법은 특별히 정보기관 또는 수사기관에게 이용자의 통신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는 않지만, 사이버 시큐리티에 대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행정기관, 독립행정법인, 특수법인, 중요사회기반사업자 등 간의 사이버 시큐리티에 관한 정보 공유 시책의 강구를 강조하고 있다.
또한 사이버시큐리티기본법에 따라 2015년에는 사이버보안대책이 수립되었는데, 동 대책은 구체적인 보안시책의 하나로 “사이버공격에 관한 민관의 정보공유 강화”를 들고 있다. 이를 위해 민·관 간 정보공유 강화를 위해 내각관방장관은 중요인프라사업자 등의 협의체인 중요인프라연락협의회(CEPTOAR)의 운영과 활동을 지원하고 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환경을 정비하는 한편, 사이버 정보공유 이니셔티브(경제산업성), 사이버 인텔리전스 정보공유 네트워크(경찰청), 사이버 디펜스 연계협의회(방위성), 텔레콤 Isaac(총무성) 등을 연계할 수 있는 정보공유체계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민관 관계자들의 비밀유지를 위해 사이버공격의 피해, 대응, 예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공유 방법을 검토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마. 중국의 네트워크안전법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2015년 6월 네트워크안전법(網絡安全法) 초안을 의결하고 7월 이를 공표하였다. 동 법안은 네트워크 안전, 핵심 정보인프라 보호, 개인정보 보호, 인터넷 모니터링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특히 네트워크사업자는 국가안전 및 범죄수사의 필요시 수사기관에 협조할 의무를 지며, 네트워크운영자는 이용자의 실명을 등록하여 이용자에 관한 정보를 관리하여야 한다. 또한 네트워크운영자는 불법 또는 유해 정보를 발견한 때에는 해당 정보의 전송을 중단하고 관련 사항을 기록하여 유관부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국가안보 및 테러와 관련된 정보를 발견한 경우 네트워크운영자는 이를 당국에 신고할 의무를 부담한다. 이외에도 중국은 국가안보 및 테러예방을 위한 법률로 국가안전법이 있다.
4. 테러방지법의 주요 내용과 평가
가. 제정 배경 및 경과
우리나라도 분단상황, 미군주둔, 청년실업, 빈부격차심화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테러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국가라고는 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김대중 정부 이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테러 업무체계 구축을 위한 반테러법의 제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고, 2016년 3월 2일 마침내 15년 만에 테러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무려 38명의 국회원의원이 8일 동안 192시간이 넘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행사한 가운데 우여곡절 끝에 통과된 법률이다. 세계 최장의 필리버스터 기록이라고 한다. 동법의 정식 명칭은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이다.
나. 테러방지법의 주요 내용
1) 용어의 정의
동법은 테러를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정부(외국지방자치단체와 조약 또는 그 밖의 국제적인 협약에 따라 설립된 국제기구를 포함한다)의 권한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할 목적 또는 공중을 협박할 목적으로 행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5개의 테러 유형을 열거하고 있다.
또한 테러위험인물을 ‘테러단체의 조직원이거나 테러단체 선전, 테러자금 모금·기부 기타 테러 예비·음모·선전·선동을 하였거나 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 경우 테러단체는 UN이 지정한 공식 테러단체를 말한다.
또한 대테러활동을 ‘테러관련 정보의 수집, 테러위험인물의 관리,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위험물질 등 테러수단의 안전관리, 인원·시설·장비의 보호, 국제행사의 안전확보, 테러위협에의 대응 및 무력진압 등 테러예방과 대응에 관한 제반 활동’으로 정의함으로써 테러관련 수사는 대테러활동에서 제외하였다.
2) 국가테러대책위원회 및 대테러센터의 설치
대테러활동에 관한 중요한 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두고, 대테러활동과 관련한 임무분담, 협조사항 조정, 장단기 국가대테러활동 지침 작성 배포, 테러경보 발령, 국가 중요행사 대테러안전대책 수립 등의 업무를 실무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관계기관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대테러센터를 둔다.
3) 대테러 인권보호관의 임명
대테러활동을 수행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대테러활동으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 방지를 위해 대책위원회 소속으로 대테러 인권보호관 1명을 두도록 하고, 인권보호관의 자격, 임기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4)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보수집 등
국가정보원장은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출입국, 금융거래, 통신이용 등의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국, 금융거래, 통신이용 등의 관련 정보의 수집에 있어서는 「출입국관리법」,「관세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또한 국가정보원장은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개인정보와 위치정보를 개인정보처리자 또는 위치정보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그밖에도 국가정보원장은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대테러조사 및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추적을 할 수 있다. 다만 대테러 조사·추적을 할 때에는 국무총리에게 이를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5) 테러 선동·선전물 긴급 삭제 등 요청
관계기관의 장은 테러를 선동·선전하는 글 또는 그림, 상징적 표현물,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폭발물 등 위험물 제조법 등이 인터넷이나 방송·신문, 게시판 등을 통해 유포될 경우 해당기관의 장에게 긴급 삭제 또는 중단, 감독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협조를 요청받은 해당기관의 장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 테러방지법에 대한 평가
앞의 해외 입법에서도 살펴보았듯이 반테러법 또는 테러방지법의 핵심적 목표 중 하나는 테러 및 안보관련 정보의 공유에 있다. 이를 위해 이들 법률은 정보기관 및 수사기관에 유선전화, 휴대전화, 인터넷 등에 대한 감시와 감청을 폭넓게 허용하고, 관련기관에게 각종 금융거래정보, 출입국정보 등을 요구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우리나라 테러방지법도 기본적인 골격은 미국, 캐나다, 프랑스 등의 반테러법과 유사하다. 테러위험인물의 정의가 모호하고, 테러위험인물의 출입국기록, 금융기록, 통신정보 등의 수집은 물론 동선과 은신처도 추적할 수 있게 하여 인권침해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지만, 비교법적 관점에서 본다면 미국, 캐나다, 프랑스의 반테러법과 비교해 인권 침해적 요소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국가정보원의 테러정보 수집 절차 및 권한의 경우, 새로 제정된 미국의 자유법 또는 프랑스의 감시법과 같은 통제장치는 빠져 있지만, 관련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도록 하고 있어 한 때 미국의 국가안보국이 그랬던 것과 같은 자의적인 정보 수집·보관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즉 통신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법원 허가 등의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고, 금융정보도 금융정보분석원 협의체의 결정이 있어야 제공받을 수 있다. 그러나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해서는 특별한 절차가 없어 해석상 논란이 예상된다. 프라이버시 침해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는 시행령을 통해서라도 보완적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라. 인터넷기업에 미치는 영향
테러방지법 제정으로 국내 인터넷기업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인터넷기업은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보수집 등 국정원의 대테러활동이나 대테러조사에 협력해야 할 뿐만 아니라, 대테러활동을 수행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테러를 선동·선전하는 글 또는 그림, 상징적 표현물,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폭발물 등 위험물 제조법 등의 삭제, 중단, 감독 등의 협조를 요청받은 경우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의무를 부담한다. 다만 우리나라 테러방지법 상 국가정보원은 미국의 애국법이 전화사업자 등에게 협력을 강제했던 대량 전화정보 수집 프로그램, 프랑스 감시법이 규정한 메타데이터 수집·보관용 블랙박스 등의 설치는 요구할 수 없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캐나다와 프랑스도 2015년 반테러법 제정 과정에서 인터넷기업들의 반발이 컸다. 자사 고객의 통신정보와 개인정보를 모두 정보기관 및 수사기관에게 제공해야 하여 고객의 신뢰를 잃게 될 우려가 큰 데다, 웹 브라우저 상의 메타데이터를 모두 수집·분석할 수 있도록 고안된 블랙박스의 설치가 의무화되어 부담이 늘기 때문이다. 국내에서도 테러방지법이 제2의 사이버망명을 불러올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지만, 지나친 걱정이 오히려 인터넷 이용자들을 불안하게 하여 사이버 망명을 조장하거나 외국기업의 국내 투자를 꺼리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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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박용기(2006), 미국 테러방지법의 현황 및 주요내용-우리 테러방지법제 정비방안 검토, 海外硏修 檢事 論文
이건종/조현지(1995), 각국의 테러 범죄 대응책에 대한 연구-법적규제를 중심으로-, 형사정책 연구원
한국인터넷진흥원(2015), 인터넷법제동향 제97호, 제95호, 제93호, 제92호, 제90호
국가인권위원회(2001), 테러방지법(안)의 쟁점과 대안, 국가인권위원회 제1회 청문회
https://www.congress.gov/bill/114th-congress/house-bill/2048/text
http://judiciary.house.gov/index.cfm/usa-freedom-act
http://edition.cnn.com/2015/06/02/politics/senate-usa-freedom-act-vote-patriot-act-nsa/
http://laws-lois.justice.gc.ca/eng/annualstatutes/2015_20/page-1.html
http://ceris.ca/2015/05/20/what-does-bill-c-51-mean-for-migration-and-migrants-in-canada/
http://www.digitaltrends.com/mobile/france-mass-surveillance-law-news/
http://www.assemblee-nationale.fr/14/projets/pl2669.asp
http://www.economie.gouv.fr/tracfin/accueil-tracfin
http://recode.net/2015/11/14/france-has-a-powerful-and-controversial-new-surveillance-law/
http://www.theguardian.com/world/2015/jul/24/france-big-brother-surveillance-powers
http://www.nisc.go.jp/index.html
<각주>
- 일반적으로 테러는 충동적이거나 우발적이기보다는 조직적, 집단적 계획적으로 행하여지며, 그 결과 직접적인 범죄피해자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대하여 공포 및 불안심리를 야기하는 일련의 범죄행위로 이해되고 있다. 이건종/조현지 “각국의 테러 범죄 대응책에 대한 연구-법적규제를 중심으로” 형사정책 연구원 1995 [본문으로]
- 미국은 국내외로부터 테러 위협에 직면하면서 일찍부터 다수의 테러방지법을 발전시켜 왔다. 1974년에 항공기 납치 규제법(Anti-Hijacking Act of 1974)을 제정하고, 1984년 10월에는 국제테러규제법(1984 Act to Combat International Terrorism)을 제정했으며, 1996년 4월에는 종합테러방지법(Anti-terrorism and Effective Death Penalty Act of 1996)을 제정했다. 그러나 2001년 9월 11일 9.11테러를 계기로 그동안 대테러 시스템의 한계를 절감하고 2001년 9월 19일 수사기관의 대테러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애국법(USA Patriot Act 2001)을 제정하였다. [본문으로]
- 전체 이름은 “Act to enact the Security of Canada Information Sharing Act and the Secure Air Travel Act, to amend the Criminal Code, the Canadian Security Intelligence Service Act and the Immigration and Refugee Protection Act and to make related and consequential amendments to other Acts”이다. [본문으로]
- 프랑스 최고 행정법원(Council of State)과 항소법원의 치안판사 6인, 하원대표 3인, 상원의원 3인 및 기술자 1인 등 13인으로 구성되며, 정보기관 등의 감시 승인 신청에 대해서 총리를 자문한다.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