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관검색어 및 자동완성검색어 관련 추가 정책결정 리뷰

1. 정책결정의 배경

현대인들의 일상에서 인터넷은 각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의 중요한 원천으로 기능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 공간에서 마주할 수 있는 서비스 중 포털서비스는 정보의 검색과 선택에 있어 매우 효율적인 통로로 인식되고 있고, 포털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 중 정보 검색은 이용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포털 제공 서비스로 자리 잡았다.

다수의 포털업체에서 서비스 기술의 발전과 이용자들의 편리한 정보검색 활동을 돕기 위해 출현한 것이 연관검색어 및 자동완성검색어 서비스이다. 연관검색어 및 자동완성검색어는 “다수 이용자들의 검색활동자료를 바탕으로 이용자가 입력하는 검색어와 관련성이 높은 검색어를 제시해 주는 서비스로서 이용자들의 검색 편의성을 증진시키고 인터넷상 관련 이슈를 손쉽게 알 수 있게 해주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1)

연관검색어 및 자동완성검색어 서비스의 활용을 통해 이용자들은 특정 키워드 검색 시 자신이 알아보려는 바에 대한 직접적인 정보뿐만 아니라 같은 키워드를 검색한 타인들의 관심사를 동시에 살펴봄으로써 보다 다각적인 차원에서 정보에 대한 접근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이용자 편의성의 증가와 함께 개인정보 노출,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의 가능성과 상업적 목적 등으로 인하여 관련 검색어의 생성이 비정상적으로 남용되는 문제 또한 나타나게 되었다.

이에 KISO에서는 연관검색 및 자동완성검색 서비스에 따른 이용자 피해예방 및 구제를 위하여 정책결정 15호(2012년 7월 25일 결정)를 통해 회원사들이 지켜야할 연관검색어 및 자동완성검색어에 대한 처리기준을 결정한 바 있다. 정책결정 제15호는 회원사에 대해 연관검색어 등을 인위적으로 생성 혹은 변경해서는 안 되고, 다음의 경우 즉,

① 연관검색어 등 또는 해당 검색결과가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노출하는 경우

② 연관검색어 등 또는 해당 검색결과가 공공의 이익과 관련이 없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특정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등 권리를 침해하여 그 피해자가 삭제를 요청한 경우

③ 연관검색어 등 또는 해당 검색결과가 저작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경우

④ 연관검색어 등 또는 해당 검색결과가 음란ㆍ도박 등 불법정보 또는 선정적인 정보를 노출하는 경우

⑤ 법원이 결정 또는 판결에 의하여 또는 행정기관이 법령 및 적법한 절차에 따른 행정처분, 결정 등에 의하여 연관검색어 등의 삭제를 요청한 경우

⑥ 연관검색어 등이 오타, 욕설 등을 포함하여 현저하게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서비스의 질을 저하하는 경우

⑦ 연관검색어 등의 생성이 상업적인 용도 및 이에 준하는 그 밖의 사유로 비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남용된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닌 한 연관검색어 등을 제외하거나 삭제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후 KISO에서는 회원사의 요청이 있는 연관검색어 및 자동완성검색어에 대해 위의 제15호 정책결정에 의거하여 피해구제를 위한 개별 사례에 대해 심의를 진행하여 왔다. 다양한 사례에 대한 심의 과정 중에 다음의 내용, 즉 “연관검색어 등 또는 해당 검색결과가 공공의 이익과 관련이 없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특정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등 권리를 침해하여 그 피해자가 삭제를 요청한 경우”의 적용에 있어서 피해의 대상(공인 여부)과 내용(공적 관심사의 여부)에 대한 보다 엄밀한 원칙의 수립과 적용의 필요가 나타나 이를 보완하는 정책을 결정하게 되었다.

2. 정책결정의 내용

정책결정 제17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본 정책은 정책결정 제15호(연관검색어 및 자동완성검색어에 대한 정책결정)의 후속 결정이다.

2. 정책결정 15호 2항 2호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② 정책결정 14호 2항의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에 해당하는 자가 권리침해 등을 이유로 연관검색어 등의 삭제를 요청한 경우로서, 공공의 이익과 관련이 없는 영역에서 그 연관검색어 등 또는 해당 검색결과로 인해 사생활이 침해되었거나 허위의 사실이 적시되어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가 발생한 경우3. 정책결정 15호 2항 2호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2 정책결정 14호 2항의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권리침해 등을 이유로 연관검색어 등의 삭제를 요청한 경우로서, 그 내용이 공공의 이익 또는 공적 관심사와 관련이 없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이거나, 일정기간 언론보도 등을 통해 공론화 되지 않은 사유 등으로 그와 관련된 일반 이용자의 알 권리보다 연관검색어 등 또는 해당 검색결과가 특정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가 더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책결정 제17호의 2항이 의미하는 바는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의 경우 연관검색어 및 자동완성검색어에 노출되는 키워드가 공적인 업무의 영역이거나 내용상 해당 업무와 관련되어 일반 이용자들의 공적 관심사나 국민들의 알권리에 관계된 키워드가 아닌, 자연인으로서의 한 개인의 사적 영역에 해당하고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필요가 있으며 허위의 사실로 인해 권리 침해의 가능성이 현저할 경우 해당 키워드는 제외나 삭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일반 이용자들의 적극적 관심에 의해 생산된 연관검색어 및 자동완성 검색어이고, 그 대상이 공인이라고 할지라도 노출된 관련 키워드가 공적 업무 수행과의 연관성이 미미하고, 개인으로서의 사생활 영역에서 발생한 사건 등에 한정된 사안이라면 당사자의 소명에 의해 해당 키워드의 제외나 삭제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 3항의 경우 일반 이용자들의 적극적 관심에 의해 생산된 연관검색어 및 자동완성검색어라고 할지라도 그 대상이 공인이 아닌 경우에는 사생활 침해 및 명예훼손으로 인한 권리 침해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연관검색어 및 자동완성검색어의 경우 일반 이용자들의 관심사가 서비스 알고리즘에 의해 표출된 형태이지만, 그 자체가 이용자들의 2차적인 관심을 촉발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공공의 이익이나 공적 관심사의 영역이 아니고, 새로운 공론화가 나타나고 있지 않는 등 알권리보다는 특정인의 권리침해에 대한 우려가 비교형량적으로 높게 판단되는 경우 해당 키워드는 제외 및 삭제 될 수 있다는 것이다.

3. 정책결정의 의의

정책결정 제17호는 연관검색어 및 자동완성검색어의 처리와 관련된 결정이다. 이는 다시 말해 결정의 내용이 검색 결과로 나타나는 게시물 등의 처리와는 별개로 이루어짐을 의미한다.2) 또한,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들의 업무와 관련되거나 일반 이용자들의 공적 관심사와 결부된 사안에 대해서는 기존 정책의 틀 속에서 처리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진다.

다만, 연관검색어 및 자동완성검색어 서비스의 성격이 일반 이용자들의 관심사가 자연스레 표출된 결과로도 볼 수 있지만, 아울러 그 자체가 갖는 미디어적인 성격에 대해서도 고려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즉, 특정인에 대해 검색 시 나타나는 연관검색어 및 자동완성검색어는 이용자들의 정보 욕구 해소에 보다 다양한 차원에서 도움이 되고 있지만, 특정인의 입장에서는 지극히 사적인 영역에서 발생한 일이고 해당 사안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 공공연한 비난의 대상으로 됨이 적절하지 않은 사안인 경우에도 해당 서비스로 인해 불필요한 권리 침해가 촉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였다. 이러한 의미에서 제17호 정책결정은 연관검색어 및 자동완성검색어의 대상과 사안을 보다 엄밀하게 구분하여 자연인의 사적 영역과 프라이버시의 보호에 강조점을 두었고,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불필요한 2차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갖는다.

 

<각주>

1) KISO 정책결정 15호 참조 [본문으로]

2) 검색 결과 나타나는 명예훼손성 게시물 등에 대해서는 기존과 같이 ‘게시물에 의한 임시조치 등에 관한 처리결정’에 의거하여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다. [본문으로]

저자 : 배영

숭실대학교 정보사회학과 교수/KISO 정책위원/한국정보사회학회 이사/한국사회학회 이사/[저서] 한국의 인터넷을 논하다, 인터넷 권력의 해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