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의 연관 검색어 삭제 요청에 대한 심의결정 리뷰
1. 서론
포털사이트와 같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통상 연관검색어 또는 관련 검색어, 자동제안(auto-suggestion) 검색어 또는 자동완성(auto-complete suggestion) 검색어 같은 검색어 자동 추천 기능을 제공한다. 이와 같은 검색어 추천 서비스는 이용자들이 포털사이트 내에 더 오래 머무르면서 콘텐츠를 소비하게 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한다. 검색 편의를 증진하고 검색사업자에게 수익을 가져오는 측면에서 긴요한 서비스이긴 하지만, 검색어 추천으로 인하여 명예훼손 등의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검색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책임 부분에 대해서도 유념해야 한다.
심의대상이 된 사건은 특정 직업을 비하하는 의미로 쓴 용어가 자동완성 검색어나 연관검색어1 로 노출된 경우의 문제가 된 사안이다. 검색어 및 게시판 관련 KISO 정책규정을 검토하고, 이 사안에서 적용된 정책규정의 의미와 가치, 그리고 심의대상 사건의 심사 시 적용한 규정과 심의결과의 적절성과 함의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2. 심의결정의 개요
가. 신청인들의 삭제 요청
협회는 이 협회 회원의 직업명인 ‘△△’를 검색할 때 자동완성 검색어 또는 연관검색어로 노출되는 비하적 표현인 ’OOO‘ 에 대하여 삭제를 요청하면서, 관련 게시물 6건과 검색결과(’OOO‘로 검색 시 노출되는 다른 회원사의 원본 게시물)의 삭제를 요청하고 금칙어 지정 요청을 하였다.
나. 관련 조항
KISO 정책규정
제2장 게시물에 관한 정책
제1절 명예훼손성 게시물에 대한 임시조치 등
제3조 (임시조치 등)
① 인터넷상의 게시물로 인한 명예훼손을 주장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 어 회원사에게 삭제, 반박 내용의 게재 또는 임시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명예훼손을 주장하는 자는 당사자임을 밝혀야 한다.
2. 명예훼손 사유를 소명해야 한다.
3. 해당 게시물의 URL을 적시해야 한다.
② 회원사는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 (이하 ‘임시조치 등’이라 한다)를 취할 수 있다.
1. 삭제
2. 임시조치
3. 그 밖에 필요한 조치
제3장 검색어에 관한 정책
제13조의 2 (이용자 피해 구제를 위한 조치)
② 회원사는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요청인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해당 검색어를 삭제 또는 제외할 수 있다.
3. 연관검색어 등 자체가 특정 지역, 종교, 사상, 장애, 인종, 출신국가 등을 비하하는 단어를 포함하고 있어 연관검색어 등으로 그러한 단어를 노출시키는 것이 과도한 사회적 갈등을 조장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제5장 그 밖의 특별 정책
제1절 차별적 표현 완화를 위한 정책
제21조 (게시물 제한)
회원사는 지역•장애•인종•출신국가•성별•나이•직업 등으로 구별되는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모욕적이거나 혐오적인 표현방식을 사용하여 해당 집단이나 그 구성원들에게 굴욕감이나 불이익을 현저하게 초래하는 게시물이 유통되고 있음을 신고 등을 통해 알게 된 경우 이를 해당 집단이나 그 구성원들에 대한 차별적 표현으로 보아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공인의 공적업무와 관련된 게시물에 대하여는 제2장 제1절에 따른다.
다. 심의 결과
1) 검색어 삭제 요청
제13조의2 제2항의 제3호에 따르면 직업을 명시하고 있지 않고 있는데, 해당 조문에 ‘등’이라고 쓰고 있어 여기에 직업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이유가 없고, 검색어는 게시물과는 달리 직접적으로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권리 침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직업도 포함된다고 보았다.
또한 판단 요소로서 ‘과도한 사회적 갈등을 조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연관검색어인 ‘OOO’라는 용어는 해당 직업인이 비과학적이고 전문성이 없다는 의미로 비추어져서 차별 비하적 표현에 해당되고 관련 업계에서 소수집단에 해당되며, 자동완성 검색어 서비스의 특성상 이용자에게 적극적으로 검색을 추천한다는 점으로 인해 특정 직업을 비하하는 인식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과 사회적 갈등을 조장할 우려도 있다고 판단하고, 해당 연관 검색어의 삭제를 결정하였다.
소수 의견으로는 ‘OOO’라는 검색어가 두 집단 간의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의 품질 제기 문제로 보아야 한다면서, 해당 연관 검색어 표현은 이용자와 직업인의 신뢰 관계와 해당 직업인이 실행하는 서비스에 대한 비평 의견을 내포한 것으로 봐야한다는 것이었다. 해당 직업인이 유사 직역 중에 숫자상 소수인 것이지 ‘△△’라는 직업 자체가 사회적으로 차별과 비하의 대상이 되는 소수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문을 제기하였다. 수사권을 둘러싼 검찰과 경찰의 갈등, 소송대리권을 둘러싼 변호사와 변리사간의 갈등과 같이 유사 직역 간 갈등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서, 직업군 간의 이해관계의 충돌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었다. 그런데 자동완성 검색어로서 직역간 갈등이 심화되어 과도한 사회적 갈등을 조장할 우려가 높은지도 확실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자동완성 검색어도 게시판을 통한 표현의 자유와 영업의 자유 영역이기 때문에 과도한 사회적 갈등의 우려가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에 이르거나 그에 준하는 경우에 해당할 경우에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밖에도 검색어 삭제 요청과 관련하여 제21조를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주심의견으로는 제21조를 게시물과 검색어에 대한 특별 조항으로 이해하여, 이 조항에는 게시물이라고만 적시되어 있지만 여기에 검색어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현행 정책규정 제21조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해당 조항을 적용할 경우 바로 삭제로 이어질 사례들이 너무 많아지므로, 엄격한 용어구분을 위해서 제13조의2 제2항 3호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제21조는 향후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모아졌다.
2) 게시물 삭제 요청
정책규정 제3조에 따른 명예훼손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하는데, ‘아나운서란‘, ’우리나라 의사들이란‘ 등의 특정 직업을 비하하는 표현에 대해서 명예훼손을 인정하지 않은 국내 법원의 입장(대법원 2014.3.27.선고 2011도15641판결 등)과 마찬가지로, ‘△△’ 라는 직업인의 규모가 크고 명예훼손을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하였다.
정책규정 제21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심의한 바, 심의대상이 된 표현이 요청인과 관련 집단에게 명예훼손이나 불쾌감을 초래하는 것은 사실이나, 특정 집단을 배제하거나 현저히 불이익을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가 아니라 업계의 갈등 원인을 나름대로 분석하고 그 상생 방법 등에 대해 의견을 표명함으로써 업계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려는 취지가 강하다고 판단하여 제21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상의 판단을 종합하여 KISO 정책위원회는 게시물의 경우에는 ‘해당없음’으로 결정하고, 검색어에 대해 삭제 혹은 그에 준하는 조치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제21조에 대하여 향후에 게시물 정책 소위원회 등에서 개정 논의를 하기로 하였다.
3. 분석 및 평가
가. 정책규정 제21조의 의미
게시물에 대해서 제3조를 근거로 행하는 명예훼손에 대한 제재, 검색어에 관하여 제13조의2의 제2항을 통하여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에 대한 제재와는 별개로, 제21조는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적 표현을 하는 게시물에 대해서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상 심사에 의하면 주심 의견과 회원사의 실무에서는 제21조를 게시물 및 검색어에 관한 정책의 특칙으로서 게시물과 검색어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지만, KISO 정책규정 해설서는 제21조가 게시물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2
실제 심의 사례에서 보면 특정 집단에 지역 차별 등의 뜻이 내포 된 욕설 등이 포함된 표현을 주로 사용한 경우 모욕적이고 혐오적인 표현이라고 판단하였고, 단지 과거의 언론보도나 역사적인 사료를 발췌한 자료를 근거로 든 경우는 그 내용이 극단적으로 편향되어 있더라도 제21조에 의하여 삭제 조치될 수 있는 차별적 표현으로 평가하지 않았다. 차별적 표현으로 인한 피해의 양태로는 모욕,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에 해당될 수 있고, 이는 결국 피해자에게 모욕감이나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제21조와 제3조 및 제13조의2가 중복으로 적용됨으로 인해 이용자의 권익 침해의 구성요건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에서 굳이 제21조가 존재하지 않아도 제3조나 제13조의 2에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진다.
다만 제21조의 경우에는 제3조와 제13조의2에서와같이 피해 당사자가 침해 사실을 소명하지 않더라도, 누구라도 신고하거나 회원사가 자체적으로 인지하게 될 때 삭제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는 형태로 조문이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 제3조나 제13조의 2와 다른 점이고 그 존재의 실익이 있다.
또한 명예훼손 등 권리 침해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개인뿐 아니라, 명예훼손의 대상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는 집단에 대한 모욕이나 차별적 낙인찍기 문제의 경우에도 제21조를 통해서 삭제 등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특정 집단에 대한 위축효과가 나타날 우려가 큰 경우에 한하여 행정의 직접규제가 아니라 자율규제로서 표현의 자유를 자제하도록 하는 것이다.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3(임의의 임의조치)에서도 회원사(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하는 정보에 대해서 임의로 임시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실무적으로 보자면, 삭제 요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회원사가 독자적인 영업방침에 의하여 정책규정 제21조를 근거로 차별적 표현이라고 판단하여 조치하도록 함으로써, 사상의 자유시장인 인터넷 공간 상에서 개인의 표현의 자유와 알권리가 지나치게 위축될 수 있는 위험이 있고, 회원사에게도 인터넷 서비스 상에서의 수많은 이용자의 방대한 활동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개입해야 한다는 과도한 책임 문제를 발생시키며, 회원사 자체의 기준에 의하여 특정 활동을 삭제하게 된다는 것이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배된다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국내 주요 포털사이트에서 명예훼손적 표현물이 널리 유포된 경우 포털사이트의 책임과 주의의무에 관해 인정한 판결이 있다. (서울중앙지법 2007.5.18. 선고 2005가합64571판결) 회원사가 일상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문제가 있는 게시물이 존재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직접 삭제 조치하거나 커뮤니티 관리자에 대해 해당 게시물의 삭제를 요청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여론 형성을 유도하고 그에 따라 수익을 올리면서도 그 서비스 내에서 행해지는 위법행위 등에 대해 수동적으로 방관하기보다는 적극 개입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그렇다고 모든 게시물과 검색어에서 유통되는 정보에 일일이 간섭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구제 요청이 있거나, 침해적 메시지가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이 정황에 의해 명백히 인식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주의의무가 있다.
따라서 제21조가 제3조 및 제13조의 2와의 중복되는 판단기준이 되는 지점인 이용자의 피해 구제 요청 시를 배제하고, 제21조만으로 판단기준이 될 수 있도록 회원사가 신고나 정황 등에 의해 명백히 인지한 경우로 한정될 수 있도록 조문이 개선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예컨대, 제6조 제1항의 경우를 준용하여 “회원사는……. 구성원들에게 굴욕감이나 불이익을 현저하게 초래하는 게시물이나 검색어가 유통되고 있음을 명확하게 인지하게 된 경우에, 이를 KISO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는 방식의 조문 구성이 가능할 것이다.
나. 직업군이 게시물 명예훼손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변호사 전체, 법관 전체와 같이한 직업군 자체가 명예훼손의 대상이 되는지, 즉 제소할 수 있는 피해자 적격이 인정되는지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명예훼손이라는 위법성의 피해자 적격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소송의 당사자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기본원리이다. 명예훼손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의 결정기준은 그 직업군 전체가 통일적인 의사형성이 가능한가 여부에 달려있다. 따라서 경찰, 의사와 같이 한 직업군 전체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이 성립되기 어려워도, 직업군 내에서도 장소적으로나 인적으로 한정될 수 있는 한 그룹에 관계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4 그런 의미에서 심사 대상 사건에서도 ‘△△’라는 직업군의 경우에는 일치된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한정된 집단이 아니기 때문에 명예훼손의 대상이 되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다. 검색어가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지 여부
KISO의 정책규정 제13조의2는 연관검색어 자체가 특정한 사실을 내포하거나 부정적 의미를 담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검색어의 삭제를 인정하고 있다. 삭제의 대상이 되려면 특정 집단을 비하하는 표현뿐 아니라 사회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점이 추가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KISO 정책규정 제13조의2 제2항의 제3호는 특정 지역, 종교, 사상, 장애, 인종, 출신국가 등을 비하하는 단어를 포함하고 있어 검색어를 삭제하기 위한 요소로 ① 특정한 개인이 권리침해 등을 이유로 연관검색어 등의 삭제를 요청한 경우일 것, ② 연관검색어 등 자체가 특정 지역, 종교, 사상, 장애, 인종, 출신국가 등을 비하하는 단어를 포함하고 있을 것, ③ 연관검색어 등으로 비하적인 단어를 현출시키는 것이 과도한 사회적 갈등을 조장할 우려가 큰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일 것을 필요로 한다. ③의 요소로 사회적 갈등을 조장할 우려를 포함함으로써 특별히 사회통합과 안정이라는 사회적 법익 보호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자율규제로 평가된다.5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 보장이라는 헌법 가치를 추구하면서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사회적 책임과의 조화를 위해서, 게시물과 같은 명시적인 표현으로 나타나기 전에 검색어에 대한 규율로서 사회 통합과 사회적 갈등 방지를 지향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사회적 법익의 조화를 추구하고 있다고 평가될 수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 제116호인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에서도 사회통합 및 사회질서를 저해하는 정보는 유통해서는 안된다는 심의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 중에서 정책규정 제13조의2 제2항 제3호와 통하는 것은, 정보통신심의 규정 제8조 3호 바목으로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인종, 지역, 직업 등을 차별하거나 이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는 내용’이라고 적시하고 있어, 피해자 개인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의 차별적 표현에 대해 규율하는데 기준이 되고 있다.
또한 정책규정 제13조의2 제2항 제1호 ‘사’에서 사생활의 침해나 명예훼손의 정도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로 구성요건을 설정한 반면, 동조 제2항 제3호는 ‘과도한’ 사회적 갈등을 조장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라고 함으로써, 개인의 명예훼손의 경우와는 달리 집단의 비하에 대해서는 사회적 갈등 조장이라는 판단기준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해석하는 것이 규정의 제정 취지에 맞는 해석이라고 판단되므로, 소수의견과 같이 사회적 갈등에 대한 우려가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에 이를 정도까지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심사 대상 사건에서 ‘OOO’라는 검색어가 직업인에 대한 비하의 의미로 통상 일반인에게 편견을 심어줄 수 있다는 점, 해당 직업인과 인접한 직업군 간에 사회적 갈등이 상존하면서도, 인접한 다른 직업군에 대한 비하나 조롱하는 의미의 검색어는 유통되지는 않는 반면 ‘△△’ 직업인에 대해서만 비하적인 표현을 담은 검색어가 유통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검색어 삭제를 결정한 심사 대상 사건의 결론은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KISO 정책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검색어 서비스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검토함으로써, 검색사업자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서 상기시키고 있다. 본 결정은 게시물의 명예훼손에 대한 판단에서는 피고인 적격이 되는지를 기준으로 명예훼손의 대상 여부를 판단하였고, 직업군 관련 연관검색어의 위법성에 대해서는 정책규정 제13조2를 기준으로 하여 사회적 갈등 유발 가능성 유무를 가지고 판단하였다.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는 집단에 대한 부정적 표현도 해당 집단에게 현저한 불이익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면 공론의 장을 제공하며 수익을 올리는 검색사업자의 사회적 책임에 따라, 당사자의 이의제기 전이라도 사전에 합리적으로 규율될 수 있는 바람직할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검색사업자의 사회적 책임을 염두에 두면서도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고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조문 간의 체계적인 정합성을 가질 수 있도록 향후 정책규정 제21조가 개선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민정(2020), 소셜미디어 플랫폼상의 혐오표현 규제,『방송문화연구』제32권 제1호
- 김상순(2019), OO학원의 검색어 삭제 요청 심의의 건, 『KISO 저널』36호
- 김학웅(2018), 연예인 연관검식어 삭제요청 관련 심의결정 리뷰,『KISO 저널』33호
- 박용상(2008), 『명예훼손법』, 현암사
- 서보건(2020), 표현의 자유의 보호범위와 차별적 표현의 규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공법학연구』 제21권 제2호
- 정경오(2018), 주식회사 OOOO의 연관검색어 삭제요청 심의결정문에 대한 리뷰, 『KISO저널』 33호
-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2018), 『2018 KISO 정책규정 해설서』
- 본고에서 사용하는 자동제안 검색어, 자동완성 검색어, 연관검색어 등은 모두 자동 추천 기능을 제공하는 서비스의 유형이다. 자동완성 검색어의 경우는 이용자가 자주 찾는 검색어를 이용자가 일부만 입력해도 자동으로 완성해서 제시해 주는 서비스이고, 연관검색어는 이용자가 특정 단어를 검색한 후 연이어 많이 검색한 검색어를 자동 로직에 의해 추출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각각 의미와 서비스 제공 방식은 다르지만, 본고가 리뷰대상으로 삼은 심의 결정 자료에서는 자동완성 검색어와 연관검색어가 모두 언급되고 있어 어떤 서비스인지 구분하는 것이 무의미하므로 혼용해서 사용하기로 한다. [본문으로]
-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2018), 『2018 KISO 정책규정 해설서』, 142면 [본문으로]
- 김민정(2020), 소셜미디어 플랫폼상의 혐오표현 규제, 『방송문화연구』 32(1), 22면;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2018), 『2018 KISO 정책규정 해설서』, 139, 142면 [본문으로]
- 박용상(2008), 『명예훼손법』, 현암사, 57면. [본문으로]
-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2018) ,『2018 KISO 정책규정 해설서』, 112-113면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