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 총장 관련 게시물 삭제요청 심의결정 리뷰

1. 심의결정 쟁점 및 주요 내용

. 사건 배경 및 쟁점

이 사건 심의결정[2016심5-1]은 모 인터넷 포털 블로그에 게시된 자신과 배우자에 관련된 글의 내용이 “근거 없는 비방 및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모 사립대학 총장의 신고로 시작되었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회원사인 당해 포털은 게시글 내용에 신고인과 공직자인 신고인의 배우자에 대한 일부 비평적 내용이 있지만, 게시물의 내용이 명백한 허위사실로 소명되었거나 해당 공직자 등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으로 판단되지 않는다고 보면서, 2016년 5월 23일에 임시조치의 대상이 되지 않음을 신고인에게 전달하였다.1 이를 접수한 신고인이 2차 소명 내용과 함께 2차 신고를 해오면서, 본 심의결정이 내려지게 되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첫째, 사립대학 총장인 신고인과 고위 공직자인 배우자가 KISO 정책규정 제5조 제3항의 ‘공직자’에 해당하는지, 둘째, 이들에 대한 비판을 담은 블로그 게시글이 악의적이고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인신공격인지, 셋째, 글 내용 중 추측이나 소문에 의한 사실 부분을 ‘사실적시’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추측에 의한 허위사실이 KISO 정책규정상 임시조치의 근거가 되는 “명백한 허위사실의 소명”에 해당되는지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2

. 심의결정 주요 내용

KISO는 게시글에 대해 심의 위원 만장일치의 의견으로 임시조치를 결정하였다. 소위 ‘공적 인물’로 인정되는 신고인과 배우자의 지위를 감안할 때 상대적으로 엄격한 임시조치의 인정 요건에도 불구하고, 게시글의 내용이 명백한 허위 표현으로서, 신고인들에 대한 악의적이고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므로 이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으로 본 것이다.

신고인의 지위와 관련하여 이들을 임시조치 등 처리가 제한되는 대상인 ‘공인’으로 보는 데는 대체로 문제가 없다고 파악하였다. 즉, 신고인의 배우자는 공직자임이 분명하고, 사립대학 총장인 신고인 또한 정책규정 제5조 제3항에 해당하는 ‘정무직 공무원 등’에 준하는 공인으로 보았다. 다만 심의위원 중에서는 사립대학 총장으로서의 신고인의 지위를 공인으로 보는 것에 의문을 제기하는 견해도 있었다. 대학 총장으로서 가지는 사회적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고 관심의 대상이 되기는 하지만, 적어도 공무원이나 언론인은 아니라는 점에서 사인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심의 게시물이 신고인 등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인지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하는 의견과 부정하는 의견이 함께 제시되었다. 전자의 의견에 의하면, 게시글의 내용이 신고인의 공적 직무에 속한 것이 아닌 사적 공격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후자의 의견에 의하면, 공직자의 지휘 책임 범위에서 일어난 사망사고에 대해 추궁된 책임이 경미하였다는 사실에 기반하여 그 원인을 정치적 영향력이 있는 사립대학 총장인 배우자와의 연관 관계 속에서 파악하려 하였다는 점은, 일반 시민으로서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의혹으로서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지는 않았다고 하였다.

이 사건에서 임시조치 결정이 내려진 결정적 이유는 게시글을 명백히 허위 사실로 소명된 것으로 보았다는 점이다. 게시글의 일부 내용이 게시자의 직접적인 경험증거나 입증 가능한 간접증거 없이 추측과 소문에 의한 의혹 제기로 이루어져 있는데, 비록 이를 공공의 이익 관점에서 유익성도 찾을 수 있지만 추측과 풍문에 근거한 추측적 주장은 그 사실 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워, “진실이라고 입증할 방법이 없으므로 허위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였다. 그리고 이렇듯 게시물을 추측에 의한 허위사실로 보는 이상 이는 정책규정 제5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명백한 허위사실의 소명”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2. 심의결정 평석

. 공인의 지위

사립대학 총장인 신고인이 정책규정상의 공인임을 부인하기는 힘들다고 본다. 정책규정 제5조에서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이라 하여 공인의 직역을 구체적으로 열거하지 않은 것은, 정책규정에서 표현의 자유 법리인 공적 인물(public figure)이론을 받아들이겠다는 의지를 발견할 수 있는 첫 대목이다. 물론 우리의 헌법 이론과 판례에서 명예훼손의 성립에 현실적 악의(actual malice)를 요구하는 미국의 공적 인물 이론을 전면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공적 인물이 관련된 공적 사안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좀 더 폭넓게 인정하는 판례는 확립되어 있다.3 우리 사회에서 교육 기관이 가지는 공적 성격을 고려할 때 사립대학 총장으로서의 객관적 지위만으로도 공인으로 볼 여지는 크지만 사안 자체의 표현 내용에서도 정치권력과의 연계성 등 대중의 공적 관심을 다루는 내용으로 볼 수 있으므로, 심의결정과 같이 신고인을 공적 인물로 보는 데 문제가 없을 것이다.

. 게시물의 악의성과 상당성 상실의 현저함

정책규정 제5조상 공인에게 명예훼손 관련 임시조치 등은 상당히 제한적으로밖에 허용되지 않는다. 그 첫 번째 요건이 바로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에 대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는 공인에 대한 표현에 이러한 악의성과 비상당성이 존재하지 않는 한 이를 명예훼손 표현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4 앞서 언급하였던 미국의 공적 인물 이론상 ‘현실적 악의’의 법리를 본격적으로 규범화 한 내용이라 볼 수 있다. 표현의 자유와 명예훼손이 충돌하는 수많은 표현의 현장에서 이 법리는 현실적으로 큰 유용성과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 단순히 공적 인물에 대한 명예훼손의 성립에 좀 더 강한 정도의 악의적 표현이 있는지를 보겠다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표현의 허위성과 악의성에 대한 입증의 책임을 명예훼손을 주장하는 측으로 전환하는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이다.5

이 사건 심의결정에서는 전체적으로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표현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과, 근거 없는 과도한 추측과 신청인의 비리에 관한 주장을 악의적이고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표현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으로 맞서 있다. 생각해 보면, 누구라도 악의성과 상당성에 대한 판단을 완벽하게 객관적으로 내리기는 어려울 것이다.6 자신의 악의성을 순진하게 밖으로 드러낸 표현이 아닌 이상, 외부에 표시된 부분만을 가지고 표현자의 내부적 악의까지 발견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표시된 사실의 객관적 허위 여부를 상대방이 효과적으로 입증함으로써 왜곡의 심각성이 드러나게 되면 그 수준으로부터 악의성을 추론해 내는 방법이 합리적이라 생각한다.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인지에 대한 판단 또한 마찬가지이다.

. 추측에 근거한 주장과 명백한 허위사실 소명

이렇게 되면 게시글의 내용이 명백한 허위사실인지 여부야말로 임시조치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결정적 근거라 할 수 있다. 심의결정은 이 사건 게시글과 같이 “직접적인 경험증거나 입증 가능한 간접증거 없는” 추측도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7 “게시자의 추측 또는 세간의 풍문에 근거한 추측적 주장을 담고 있어서 사실 여부를 판가름하기 어렵고” 특히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강한 단언을 하고 있어”, “진실이라고 입증할 방법이 없으므로 허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추측에 의한 허위사실 역시 허위사실 소명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심의결정은 표현 내용이 표시자의 순수한 의견인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것이 근거 없는 소문이나 섣부른 추측에 의한 것일 때는 소문이나 추측 내용의 허위성을 판별하여 그 정도가 심각한 경우 임시조치를 내리겠다는 심의위원회의 의도가 표명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최근 인터넷에서 범람하고 있는 인신공격과 근거 없는 비방 등에 대하여 단호하게 대처하고자 하는 의지를 읽을 수 있으나, 그 근거로 제시한 논리에는 다소 아쉬움이 남는다. 위 결정은 추측 또는 풍문에 근거한 추측적 주장이 사실 여부를 판가름하기 어렵고 더욱이 그러한 추측을 강한 언사로 표현하는 경우는 진실이라 입증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허위라는 논리 구조를 취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근거 없는 추측 그 자체로부터 게시글의 허위성이 자연히 소명되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진실 입증이 어려운 추측이면 그것에 곧바로 허위라는 가치 평가를 내릴 수 있는지, 그리고 추측의 근거가 미약하다는 점만 있으면 별도의 소명 노력 없이도 허위의 소명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지는 심각하게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다.

정책규정 제5조 제3항 제1호야말로 앞서 언급된 공적 인물 이론의 현실적 악의 법리가 KISO의 자율규제 단계에서 명백하게 정착되었다는 결정적 증거로 볼 수 있다. 표현 내용이 명백한 허위사실인지 여부에 대하여 표현 행위자가 아닌 삭제 및 임시조치 등의 신청인이 소명하여야 한다는 요건이 명문화되었기 때문이다.8 명백한 허위사실인지를 뒷받침할 자료는 다른 사람이 아닌 ‘신청인’이 충분히 제시하여야 한다. 정책규정은 제출된 소명 자료를 가지고 심의위원회가 그 허위 주장의 타당성을 심의하는 구조를 제시하고 있다. 이는 현실적 악의 법리에 의하여 명백한 허위 사실에 관한 입증 책임, 즉 소명의 담당을 신고인에게 전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리 사법부에서 취하여 오던 명예훼손에 관한 민·형사소송의 입증 구조와는 확연히 다른 것으로서,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의 흐름에 자율정책기구가 의도적으로 역행하지 않겠다는 의도의 규범적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제 관건은 게시글이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는 증거가 신고인에 의해서 충분히 제시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즉, 신고인이 명백한 허위사실의 소명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였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그런데 신고인은 제출한 소명서에서 총 세 개 항목을 제시하고 있는데, 모두 게시글에서 주장된 의혹과 추측에 대한 사항을 회원사 포털에서도 동의하는지, 그러한 추측이 진실로 객관적이라고 생각하는지를 되묻는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심의결정에서는 의혹과 추측이 객관적 진실이라 입증할 수 없으므로 이 정도의 소명으로도 충분히 허위라 판단할 수 있다고 결정한 듯하다.9 그러나 현실적 악의 법리의 본질을 생각한다면 입증책임 문제에 좀 더 강조점을 둘 수 있을 것인데, 이를 임시조치 판단의 주요 근거로 삼지 않은 점은 아쉬운 대목이라 하겠다.

3. 나오며

온라인을 통한 표현의 자유는 정보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소통 가능성과 직결된 중대한 문제이다. 하지만 소통의 편리함만을 추구한 나머지 인격권 침해로 대표되는 명예훼손 문제를 소홀히 할 수는 없다. 인터넷자율정책기구의 자율규제는 표현의 자유와 명예훼손의 충돌을 완충지대에서 서로 조화시킬 수 있는 유력한 대안이다. 정책기구의 판단은 이름 그대로 시대와 환경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는 정책적 기능을 수행하여야 함은 물론이다. 다만, 정책규정 내용에 대해 해석적 의미를 부여하고 현실적 적용 방안을 찾는 일 또한 기구에 부여된 정당한 책무일 것이다. 정책규정 제5조 제3항은 그 동안 표현의 자유에 대한 우리 법실무에서는 받아들이지 못했던 ‘공적 인물에 대한 현실적 악의의 법리’를 과감히 수용한 역사적 규정이라 생각한다. 이 규정의 취지를 찾고 발전시킬 수 있는 해석이 이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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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문제가 된 이 사건 게시글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신고인 배우자의 직무상 책임 하에 있었던 2014년 9월의 사망사고(이미 언론을 통해 널리 알려진 바 있음)를 적시하면서, 이에 대하여 그가 가벼운 징계를 받는 데 그쳤던 이유를 대학 총장인 신고인의 정치적 영향력에서 찾고 있다. 이러한 의혹 제기에 더하여, 신고인 배우자가 정치권에 진출할 것이라는 소문과 함께 이를 반대한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이러한 문제제기 과정에서 신고인 배우자에게서 “전두환이 자꾸 연상된다,” “이 자가 정치를 하려 든다면, 그의 배우자 ○○○총장의 악행은 더 악랄해 질 것이며” 등과 같은 언사도 동원되었다. [본문으로]
  2. 이 사건의 해결에 기준이 될 수 있는 주요 KISO 정책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3조(임시조치 등) ① 인터넷상의 게시물로 인한 명예훼손을 주장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회원사에게 삭제, 반박내용의 게재 또는 임시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2. 명예훼손 사유를 소명해야 한다.

    제5조(처리의 제한) 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명예훼손 관련 임시조치 등 요청의 주체가 아닌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단체의 장 및 구성원 개인은 명예훼손 관련 임시조치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임시조치 등을 요청하는 자가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인 경우, 자신의 공적 업무와 관련된 내용이 명백히 허위사실이 아닌 한 명예훼손 관련 임시조치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본다.

    ③ 임시조치 등을 요청하는 자가 제2항의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가 공직자, 언론사 등일 경우 임시조치 등을 요청하는 게시물의 내용이 그 업무에 관한 것으로서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는 것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시조치 등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본다.

    1. 게시물의 내용이 명백한 허위사실임이 소명된 경우

    2. 게시물의 내용 자체 또는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주변 정황에 의해 그 게시물의 내용이 해당 공직자 등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본문으로]

  3. 공적 인물과 공적 사안에 대하여 특별히 구분된 헌법적 심사기준이 필요하다고 선언하였던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헌재 1999.6.24. 선고 97헌마265 참조. [본문으로]
  4. KISO 정책규정 해설서에는 정책규정 제5조(처리의 제한)를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가 설정한 게시물 처리정책의 요체이며 정수”라 평가하고 있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KISO 정책규정 해설서」, 2015, 30쪽. [본문으로]
  5. 입증책임 전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박용상, 명예훼손법, 현암사(2008), 249쪽 참조. 물론 이 법리가 등장하였던 뉴욕타임즈 사건(New York Times v. Sullivan, 376 U.S. 254 (1964) )에서는 표현의 자유의 주체가 언론기관이었다는 점에서 특별히 오보에 대한 부담의 경감을 통해 언론기관의 공익적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의도가 있었다고도 볼 수 있으나, 지금과 같은 정보화 시대에 공익 언론의 역할을 ‘언론사’만 전담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일반인의 공익적 표현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본문으로]
  6. 같은 이유로 심의위원의 악의성 판단에 함부로 잘못되었다는 비판을 가하는 것도 쉽지 않게 된다. [본문으로]
  7. 대법원 2008.11.27. 선고 2007도5321 판결. 대법원은 언론보도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도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그 내용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 등도 원칙적으로 그 보도내용의 주된 부분인 암시된 사실 자체를 기준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다. 추측 내용의 허위 여부를 구체적으로 따져 보라는 뜻이다. [본문으로]
  8.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KISO 정책규정 해설서」, 2015, 34쪽. 해설서에 의하면 그 동안의 심의사례에서는 공적 자료에 의해 뒷받침되는 사실이 아닌 한 명백한 허위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경향을 보였다고 한다. [본문으로]
  9. 지금까지의 다른 임시조치 심의에서 허위사실에 대한 명백한 소명에 대하여 보다 엄격한 소명자료를 요구해온 점을 들어 이 사건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다른 심의의견도 있었다. 이 의견에서는 게시글의 악의성과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점을 임시조치의 근거로 제시하였다. [본문으로]
저자 : 장철준

단국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