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얘들아, 인스타를 내려놓을지니”… 봇물 터진 청소년 SNS 규제

1. 들어가는 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이하 SNS)는 이용자가 생성한 텍스트․이미지․동영상 등의 콘텐츠를 공유하면서 관심사가 비슷한 사람들과 온라인상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수단이다. SNS는 대면을 통한 만남이 어려운 바쁜 현대 생활에서 간편하고 손쉽게 여러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지만, 과도한 SNS 이용으로 청소년들이 온라인에 의존하는 현상이 심해지거나 사이버 괴롭힘(Cyberbullying)․온라인 성범죄 등 범죄 피해자를 양산하는 수단이 되는 등의 단점도 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나라 및 해외 여러 나라에서 청소년의 SNS 이용에 제한을 가하고 SNS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등의 법률을 제정하고 있다. 본 글에서는 청소년의 SNS 이용 제한 등에 관한 국내외 법률 등의 주요 내용 및 대표적인 SNS의 서비스 약관 등을 살펴보고, 청소년들의 SNS 이용을 규제하는 법률이 적절한지 여부를 살펴보기로 한다.

2. 국내외 청소년 SNS 규제

. 국내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에서는 SNS가 아동의 지능ㆍ인지ㆍ정신건강 발달에 악영향을 끼치고 아동을 유해ㆍ불법 콘텐츠와 사이버 폭력(Cyberbullying)에 무방비로 노출시킨다는 우려가 제기면서, SNS도 술ㆍ담배처럼 경고 문구를 표시해야 한다는 등 SNS로부터 아동을 보호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를 반영해 SNS사업자에게 회원가입 신청자가 14세 미만 아동인 경우 회원가입 신청에 대한 승낙을 거부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1),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정보(중독성 콘텐츠)를 제공하는 SNS사업자에게 청소년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의무를 부담하는 내용 등의 개정안2), SNS 및 숏폼의 추천 알고리즘 등으로 청소년이 온라인 숏폼(Short-form) 동영상 이용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등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 문제가 심각하여, 청소년의 SNS 과몰입을 예방하기 위하여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SNS 일별 이용 한도를 설정하고, 인터넷 중독을 야기하는 추천 알고리즘 허용 여부에 대해서는 반드시 친권자등의 확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3)이 발의되었다.

. 해외

1) 미국

(1) 플로리다 주(State of Florida)4)

플로리다 주는 “청소년들에게 지속적인 알림 기능을 제공하는 등의 알고리즘 기반 소설 미디어 플랫폼 사용이 청소년들이 우울증․불안․자살 충동과 같은 정신적 피해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는 연구결과를 토대로 알고리즘에 기반 소설 미디어 플랫폼에 미국 공중보건국장(U.S. Surgeon General5))의 경고문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의회에 촉구하였다. 그 후 2024년 3월 25일, 플로리다주 제46대 주지사인 론 드산티스(Governor Ron DeSantis)가 “14세 미만의 청소년에게는 소셜 미디어 계정 소유를 금지하고, 14세 이상 15세 미만의 청소년들에게는 부모의 동의를 얻어 소셜 미디어 계정을 소유하도록 하는 내용”의 HB 3 법안에 서명하면서6), 온라인상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CHAPTER 2024-42)이 제정되었다7).


< 애슐리 무디 법무부장관(Attorney General Ashley Moody)의 SNS사업자에 대한 대응 >

① 2022년 3월, 틱톡(TikTok)과 스냅챗(Snapchat)에 부모가 자녀의 소셜 미디어 사용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 온라인 위협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할 것을 요구했으나, 소셜 미디어 플랫폼이 스스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

② 2023년 10월, 메타가 인스타그램 및 기타 플랫폼에서 아동과 청소년에게 의도적으로 중독되도록 설계 및 배포했다는 이유로 법적 조치를 취하자, 메타는 이용자가 밤 시간 소셜 미디어 사용을 줄이도록 유도하기 위해, 특정 시간이 되면 앱이 자동으로 알림을 보내 사용자가 플랫폼 이용을 하지 않고 휴식을 취하거나 잠을 자도록 권장하는 강제성 없는 “야간 알림(Nightly Nudges)” 기능을 추가

③ 소셜 미디어 플랫폼이 청소년(미성년자) 계정에 수익을 창출하고 청소년(미성년자)에 대한 노골적인 성적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어린 소녀의 계정을 적극적으로 홍보했다는 뉴스가 보도8)된 후, 2024년 3월 4일, 메타(Meta)에게 아동 착취로 수익을 창출하는 것을 중단하고, 인스타그램의 아동 모델링 계정(child-modeling accounts)을 금지할 것을 요구


(2) 유타 주(State of Utah)

유타 주 소비자 보호국(UTAH DIVISION OF CONSUMER PROTECTION)은 2023년 10월 11일 틱톡이 “어린이 이용자를 기만하기 위한 디자인 기능을 지닌 중독성 있는 제품을 배포하고 지속적으로 마케팅에 활용한 점, 틱톡이 알고리즘 문제 등 앱이 안전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용자 복지 및 어린이를 위한 안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는 등 안전하다고 밝힌 점” 등의 기만적 행위로 유타주 소비자 보호법(Utah’s consumer protection laws)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틱톡을 고소한 바 있다. 그 후 유타 주는 청소년의 정신적 건강 및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2024년 초 소셜 미디어법(Social Media Act) 제정하였고,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게 이용자의 연령 확인 의무와 청소년 계정에 특별한 제한을 가하는 내용의 소셜 미디어법(Utah Minor Protection on Social Media Act)을 제정(2024년 초)하여 시행(2024년 10월 1일)하고 있다.9)


< 유타 주의 틱톡 고소 주요 이유 >10)

① 틱톡은 앱의 안전성에 대하여 거짓말을 하는 점, 앱 검색 및 시청을 강제하는 점, 청소년들의 정신 건강․육체적 성장․가정 및 사회생활에 있어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모르고 하는 점, 슬롯머신(slot machines)을 모방하는 강력한 알고리즘과 조작할 수 있는 설계 기능으로 틱톡 이용에 중독되게 만드는 점

② 틱톡은 두뇌 발달이 완벽하지 않은 상황에서 청소년 이용자들이 앱에 습관적으로 의존하게 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무한 스크롤․푸시 알림․인기도 정량화 및 표시(예: 좋아요 및 댓글)․사용자 데이터를 활용하여 고도로 개인화된 콘텐츠 추천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알고리즘 등을 포함하여 젊은 이용자들의 참여도를 극대화하기 위해 도파민(dopamine)을 교란시키기 위해 젊은 이용자들의 특정 감수성을 공략하는 점

③ 틱톡 이용자의 20% 이상의 어린이들이 잠을 자야 하는 밤 12시에서 새벽 5시 사이에 앱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틱톡의 과도한 이용이 젊은 이용자에게 해를 끼치고 있으며, 미국 외과의사회도 틱톡과 같은 애플리케이션을 방치하면 “아동과 청소년의 정신 건강과 복지에 심각한 해를 끼칠 위험이 있다”고 경고한 점

④ 유타 주의 주민 27.6%가 18세 이하로 미국에서 아동 수가 많은 주인데, 틱톡의 인기가 급상승함에 따라 중학교 및 고등학생의 4분의 3 이상(76.7%)이 우울 증상(symptoms of depression)을 보였으며, 약 4분의 1( 32.3%)의 학생들은 지속적으로 슬프거나 절망감을 느끼는 등의 심리적 고통을 경험하고 있는 점, 특히, 2023년에는 학생의 17.6%의 학생들이 자살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으며, 19.8%의 학생들이 자해(cutting) 또는 화상(burning)을 포함한 자해 사례가 보고된 점


(3) 뉴욕 주(State of New York)

2024년 6월 7일, 뉴욕 주 의회는 중독성 있는 소셜 미디어 피드(Feeds)와 이용자의 일상을 추적할 수 있는 디지털 모니터링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법(Stop Addictive Feeds Exploitation, 이하 SAFE for Kids Act)과 뉴욕 아동 데이터 보호법(New York Child Data Protection Act)을 통과시켰다11). 이는 2000년 시행된 아동의 온라인 사생활 보호 규칙(Children’s Online Privacy Protection Rule, COPPA12)) 이래 크게 발전된 첫 사례로, 뉴욕 주지사(Kathy Hochul)는 2024년 6월 20일, 소셜 미디어 회사가 18세 미만 사용자의 플랫폼에서 중독성 피드를 제한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의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SAFE for Kids Act, 사전 동의 또는 웹사이트 운영 목적을 위해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온라인 사이트에서 18세 미만의 개인 데이터를 수집․사용․공유 또는 판매를 금지하는 뉴욕 아동 데이터 보호법에 서명했다13).

2) 영국

2023년 10월 26일 제정된 온라인 안전법(Online Safety Act 202314))은 “소셜 미디어 회사(social media companies) 및 검색 서비스(search services) 등의 서비스제공자에게 불법 활동에 이용되는 서비스 위험을 줄이기 위한 시스템과 프로세스를 마련할 의무, 불법 콘텐츠가 유통되는 경우 이를 삭제할 의무, 플랫폼에게는 어린이가 유해하고 부적절한 콘텐츠에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고,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 부모와 어린이 등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할 의무” 등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면서 어린이와 성인을 보호하고자 마련된 법률이다. 온라인 안전법은 “플랫폼은 어린이가 유해하고 연령에 맞지 않는 콘텐츠((age-inappropriate content))에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고, 부모와 어린이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는 명확하고 접근 가능한 방법을 제공”하도록 하는 등 강력한 보호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15), 이용자가 온라인에 콘텐츠를 게시하거나 서로 상호 작용할 수 있는 서비스 및 검색서비스에 적용되는데, 여기에는 웹사이트, 애플리케이션, 소셜 미디어 서비스, 공유 사이트(sharing sites), 동영상 공유 플랫폼(video sharing platforms), 데이팅 서비스(dating services), 온라인 인스턴트 메시징 서비스(online instant messaging services) 등이 포함된다. 플랫폼은 “포르노, 자해, 자살, 섭식장애(eating disorders), 괴롭힘, 위험한 스턴트와 도전을 장려하는 콘텐츠(content which encourages dangerous stunts and challenges) 등 ”아동에게 유해한 콘텐츠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해야 하며, 연령에 따른 접근이 되도록 조치해야 한다. 또한 플랫폼 사용으로 인한 어린이들의 위험을 평가하고 적절한 연령 제한을 설정하여 유해한 콘텐츠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하며, 연령제한이 있는 웹사이트는 서비스 약관에 청소년(미성년자) 접근을 방지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사용하는지 명시하고 일관성 있게 적용해야 한다.

3) 프랑스

2023년 7월 7일, 프랑스는 15세 미만의 청소년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이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친권자 또는 법적 보호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그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계정을 이미 가지고 있는 15세 미만 청소년에 대하여는 친권자 또는 법적 보호자의 동의를 신속히 받게 하는 내용,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자는 15세 미만 이용자와 친권자 또는 법적 보호자에게 해당 서비스와 관련된 위험 및 예방 방법을 알려야 하는 내용, 친권자 또는 법적 보호자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자에게 15세 미만 자녀 계정의 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내용, 청소년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가입하는 경우 서비스 사용 시간 관리 장치를 마련해야 하는 내용 및 이용자에게 서비스 이용 시간을 알려줘야 하는 내용, 소셜 미디어 플랫폼들이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전 세계 매출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을 부여할 수 있는 내용 등의 법률(LOI n° 2023-566 du 7 juillet 2023 visant à instaurer une majorité numérique et à lutter contre la haine en ligne (1))16)을 공포했다.

4) 호주 : 소셜 미디어 서비스 사업자 책임 강화17)

청소년․부모 및 보호자․학계 및 아동 개발 전문가․지역사회․산업 및 시민 단체․원주민 청소년․주 및 준주 정부와의 광범위한 협의에 따라, 호주는 내각의 승인을 얻어 16세 미만의 소셜 미디어에 접근할 수 있는 최소 연령에 관한 법안을 제정할 예정이다. 이 법안의 특징은 부모나 청소년이 아닌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 책임을 묻고 있다는 점이며,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최소 12개월 동안 정부, 관련 서비스제공자 등이 시스템과 절차를 구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는 등 이해관계자들과 긴밀한 협력을 하고, 부모보호자 및 청소년을 위한 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라는 점이다. 또한 호주 정부는 호주 온라인안전위원회(The eSafety Commissioner, eSafety18))의 엄격한 기준을 충족하는 소셜 미디어 서비스에 한하여 16세 미만의 청소년들의 접근을 허용할 것이라는 점을 밝혔다.

. 주요 SNS사업자의 청소년 가입 규정 등

1) 메타(Meta)

메타(Facebook, Instagram, Messenger, Threads) 커뮤니티 규정에 의하면, 청소년을 추가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가입 연령을 미달하는 계정에 대해서 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19), 인스타그램20), 페이스북21)의 경우, 이용자가 14세 이상인 경우에만 커뮤니티에 참여할 수 있다.

2) 틱톡(TikTok)

틱톡은 청소년 안전 및 복지 규정에 의하면, 18세 미만의 청소년 중 틱톡 계정을 생성할 수 있는 나이는 13세 이상이며, 일부 지역에서는 현지 법률에 따른 추가 연령 제한이 있다22).

3) 텔레그램(Telegram)

텔레그램 약관(Terms of Service23))에 의하면, 유럽연합 시민권자와 영국 국민들은 18세 이상이 되어야 텔레그램에 가입할 수 있다.

4) 위챗(WeChat)

위챗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Privacy Policy24))에 의하면, 13세(또는 이용자 현지 법률에 따라 적용되는 연령) 미만의 청소년은 부모 또는 보호자가 위챗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인지하고 동의하지 않으면 어떠한 목적으로도 위챗을 사용할 수 없다.

3. SNS 규제의 실효성

세계 각국은 “SNS 이용조절의 어려움 및 중독의 문제, SNS 사용이 우울증․불안․자살 충동과 같은 정신적 피해 사이에 연관성이 있는 문제, 이용자를 기만하고 중독성을 지니는 문제, 안전하지 않는 콘텐츠를 추천하는 알고리즘의 문제, 이용자 일상이 추적되는 문제, 포르노․자해․자살․섭식장애(eating disorders)․괴롭힘 등 불법 또는 유해한 콘텐츠 유통의 문제” 등을 SNS의 문제점으로 지적하면서 SNS에 대한 규제 법률을 마련하고 있다. 각 법률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SNS 사업자에게 “청소년의 SNS 가입․사용 등을 금지 또는 제한, 부모에게 청소년 자녀의 SNS 가입에 대한 동의 또는 계정 취소 요청, 유해한 알고리즘 및 피드 제한, 불법콘텐츠 삭제 및 유해콘텐츠 접근금지 조치” 등의 법률상 의무를 SNS 사업자에게 부담하게 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SNS 계정 소유, 이용 등에 있어서 제한되는 청소년의 연령(우리나라-14세 미만 또는 16세 미만, 미국-14세 미만, 18세 미만 등, 프랑스-15세 미만, 호주-16세 미만 등등)”이 제각기 다르다는 점이 차이점이다. 주목할 점은 SNS 이용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① 특정 연령 미만 이용자에 대하여 그 계정 소유를 금지하고, 계정을 얻기 위해서는 부모 등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내용, ② 유해한 콘텐츠를 추천하는 알고리즘 및 피드 제한․이용자의 일상을 추적하는 트래킹(Tracking) 문제․불법유해 콘텐츠에 대한 삭제 및 접근금지 조치 등의 법률상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자가 청소년의 부모 또는 SNS 사업자라는 점이다.

그러나 SNS가 무엇을 뜻하는지 명확한 법률적 정의 규정이 미비하여 규제의 대상을 특정하기 어렵고, 보호의 대상이 되는 청소년의 연령 등이 통일되지 않아 규제 불균형성을 초래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메타․틱톡․텔레그램․위챗 등 대표적인 사업자들은 이미 커뮤니티 규정이나 약관 등에 특정 연령의 청소년에게 그 계정소유를 금지 또는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어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는 외형을 띄고 있다. 그러나 텔레그램의 경우, 그 계정을 생성하기 위해서는 전화번호․프로필 이름․프로필 사진 등의 기본적인 계정 정보만을 요구하고, 텔레그램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보여지는 이용자의 이름은 실제 이름일 필요가 없는 점, 텔레그램은 이용자의 실명․성별․나이 등을 알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25). 즉, 텔레그램 약관은 유럽연합 시민권자와 영국 국민들은 18세 이상이 되어야 텔레그램에 가입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용자의 실제 연령 확인에 소극적인 입장으로 18세 미만의 청소년들에 대한 텔레그램 계정 생성 제한의 실효성 확보가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한편, 청소년에게 유해한 알고리즘 및 피드 제한 등 기술적 조치는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으로 규제기관의 사후 관리․감독이 쉽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

요컨대, SNS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은 규제대상이 되는 SNS의 법적 개념을 명확히 하고, 규제 대상이 되는 SNS 사업자의 범위를 예측할 수 있도록 마련되어야 한다. 아울러 청소년들의 SNS 계정 소유금지․가입제한, 이용시간 제한․부모의 동의․SNS 사업자의 기술적 조치 등은 일견 청소년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일수도 있으나, 완벽하지 않은 규제 법률로 인하여 청소년의 인터넷상의 자유 및 SNS 사업자의 직업수행의 자유 등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도 필요하다. 즉, SNS 이용으로 청소년들에게 해(害)가 된다는 이유로 청소년들의 SNS 이용 자체를 제한하는 방식보다는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표현하고 소통할 수 있는 SNS 환경을 마련할 수 있는 대안 모색이 중요하겠다.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 Available :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S2Q4Y0X6W2X6V1R5Q3O0P3O8W4V5D7 (2024년 10월 28일 방문 [본문으로]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장겸 의원 대표발의), Available :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Z2Y4X0W6J2H0E1M5M2K0K3S8R2Q5O2 (2024년 10월 28일 방문 [본문으로]
  3.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훈 의원 대표발의), Available :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V2U4S0O7N2M6L1T9R4S0U1T7R7A8A1 (2024년 10월 28일 방문 [본문으로]
  4. Attorney General Moody Calls on Congress to Protect Youth by Requiring Surgeon General Warning on Social Media Platforms (Sep 11, 2024) , Available : https://www.myfloridalegal.com/newsrelease/attorney-general-moody-calls-congress-protect-youth-requiring-surgeon-general-warning (2024년 11월 4일 방문 [본문으로]
  5. 미국 공중보건국((Office of the Surgeon General, OSG)은 미국인들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 및 부상의 위험을 줄이는 방법에 관한 과학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6,000명 이상의 공중보건 전문가로 구성된 미국 공중보건 서비스(U.S. Public Health Service ; USPHS)를 관리․감독하는 역할을 한다., Available : https://www.hhs.gov/surgeongeneral/index.html (2024년 10월 30일 방문 [본문으로]
  6. Governor DeSantis Signs Legislation to Protect Children and Uphold Parental Rights (March 25, 2024), Available : https://www.flgov.com/2024/03/25/governor-desantis-signs-legislation-to-protect-children-and-uphold-parental-rights/ (2024년 11월 4일 방문 [본문으로]
  7. Chapter 2024-42, Committee Substitute for Committee Substitute for House Bill No. 3 , Available : https://laws.flrules.org/2024/42 (2024년 11월 4일 방문 [본문으로]
  8. Attorney General Moody Demands Meta Cease Child Exploitation on Instagram (March 4, 2024), Available : https://www.myfloridalegal.com/newsrelease/attorney-general-moody-demands-meta-cease-child-exploitation-instagram (2024년 10월 30일 방문 [본문으로]
  9. Case Nos. 2:23-cv-00911-RJS-CMR and 2:24-cv-00031-RJS-CMR. Utah Code §§ 13-71-101 to 401 , Available : https://s3.documentcloud.org/documents/25119373/netchoice-v-reyes-order-granting-preliminary-injunction.pdf (2024년 11월 6일 방문 [본문으로]
  10. Utah sues TikTok over child addiction harm, targets “enmeshment” with its China-based parent company (October 11, 2023) , Available : https://dcp.utah.gov/2023/10/11/utah-sues-tiktok-over-child-addiction-harm-targets-enmeshment-with-its-china-based-parent-company/ (2024년 11월 6일 방문 [본문으로]
  11. Assembly Passes SAFE for Kids Act & New York Child Data Protection Act to Protect Kids Mental Health and Online Privacy (June 7, 2024) , Available : https://nyassembly.gov/Press/?sec=story&story=110717 (2024년 11월 6일 방문 [본문으로]
  12. Available : https://uscode.house.gov/view.xhtml?req=granuleid%3AUSC-prelim-title15-section6501&edition=prelim (2024년 11월 6일 방문) / 15 U.S.C. 6501-6508, https://www.govinfo.gov/content/pkg/USCODE-2023-title15/pdf/USCODE-2023-title15-chap91-sec6501.pdf (2024년 11월 6일 방문 [본문으로]
  13. Available : https://www.governor.ny.gov/news/what-they-are-saying-governor-hochul-signs-nation-leading-legislation-restrict-addictive (2024년 11월 6일 방문 [본문으로]
  14. Available : https://www.legislation.gov.uk/ukpga/2023/50 (2024년 11월 6일 방문 [본문으로]
  15. Guidance – Online Safety Act: explainer (Published 8 May 2024) , Available :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online-safety-act-explainer/online-safety-act-explainer(2024년 11월 6일 방문 [본문으로]
  16. Available : https://www.legifrance.gouv.fr/jorf/id/JORFTEXT000047799533 (2024년 11월 18일 방문 [본문으로]
  17. Available : https://www.pm.gov.au/media/minimum-age-social-media-access-protect-australian-kids (2024년 11월 12일 방문 [본문으로]
  18. Available : https://www.esafety.gov.au/about-us/who-we-are (2024년 11월 14일 방문 [본문으로]
  19. Available : https://transparency.meta.com/ko-kr/policies/community-standards/additional-protection-minors/ (2024년 11월 14일 방문 [본문으로]
  20. Available : https://help.instagram.com/581066165581870/ (2024년 11월 14일 방문 [본문으로]
  21. Available : https://www.facebook.com/legal/terms (2024년 11월 14일 방문 [본문으로]
  22. Available : https://www.tiktok.com/community-guidelines/en/youth-safety (2024년 11월 15일 방문 [본문으로]
  23. Available : https://telegram.org/tos?setln=en (2024년 11월 15일 방문 [본문으로]
  24. Available : https://www.wechat.com/en/privacy_policy.html (2024년 11월 15일 방문 [본문으로]
  25. Available : https://telegram.org/privacy (2024년 11월 15일 방문 [본문으로]
저자 : 최종선

한양대학교공공정책대학원 겸임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