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OTT 규제 동향 및 시사점 – 캐나다 온라인 스트리밍 법(the Online Streaming Act)을 중심으로

1. OTT와 문화적 예외 규범

영상물의 대표라 할 수 있는 영화의 상업화는 프랑스에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상업화를 통해 성장하였다. 이러한 미국 영화가 유럽에서 지배적 위치를 점하게 되자 유럽 각국은 지난 100여년 동안 다양한 법·제도를 통하여 자국의 영상콘텐츠를 부흥시키려는 노력을 시도해 왔다. 특히 쿼터제 등 문화적 예외 규제1 방식을 통해 해외 콘텐츠를 효율적으로 저지하고 내수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였다.2

최근 영화를 비롯한 디지털 동영상 콘텐츠는 인터넷과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콘텐츠 플랫폼 OTT(Over the Top)를 통해 제공되고 있으며 전 세계가 미국OTT의 독주를 경계하며 ‘문화적 예외’ 논쟁을 다시 제기하고 있다. 최근에는 캐나다에서 유튜브나 틱톡과 같은 글로벌 온라인 스트리밍 기업이 캐나다 문화 콘텐츠를 지원하게끔 하는 새로운 법을 통과시켰다. 일종의 영화산업에서 파생된 문화적 예외 규범이 OTT에 규범화된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최근 관련 법률을 통과시킨 캐나다를 중심으로 자국 콘텐츠 보호 및 융성을 위한 글로벌 OTT규제 동향을 살펴본다.

2. 캐나다 : 온라인 스트리밍 법(the Online Streaming Act)3

. 주요내용

캐나다에서는 2023년 4월 27일 ‘C-11 법안’이라고 불리는 ‘온라인 스트리밍 법(the Online Streaming Act)’이 통과되었는데, 이 법안은 기본적으로 Netflix 및 Spotify와 같은 스트리밍 서비스가 캐나다 미디어 콘텐츠를 지원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또한 넷플릭스·유튜브와 같은 플랫폼이 더 많은 캐나다 콘텐츠를 제공하도록 강제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 첫째, Netflix, Amazon Prime Video, Disney+ 및 Spotify와 같은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는 캐나다 방송규제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하며, 캐나다 방송통신규제기관(이하 ‘CRTC’라 한다)4 이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캐나다 방송사업자뿐만 아니라 해외의 글로벌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도 CRTC의 규제 권한의 범위에 포함된다. CRTC는 i) 규제할 스트리밍 서비스를 결정하고, ii) 이러한 서비스에 어떠한 재정적 기여를 요구할 것인지 결정하며 iii) 스트리밍 플랫폼에 대한 캐나다 프로그램의 검색(discoverability of Canadian programs)에 대한 사항을 규제한다.5 이러한 CRTC의 규정 위반 시 재정적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6 둘째, 적어도 수입의 30%를 캐나다 콘텐츠 지원하는 데 사용하도록 요구되는 전통 미디어 방송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 사업자에게도 적용되게 된다. 그리고 셋째,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 플랫폼은 캐나다 공식 언어와 토착 언어로도 캐나다 콘텐츠를 명확하게 홍보하고 추천해야 한다.

전반적으로 전통적 방송사업자에게 요구되는 것과 동일 또는 유사한 규제를 온라인 스트리밍 플랫폼에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법 자체의 내용은 모호하며 법 시행의 구체적 내용은 CRTC의 정책 방향에 의해 구체화 된다.

. 평가

캐나다의 ‘온라인 스트리밍 법(the Online Streaming Act)’에 대하여는 야당인 보수당을 포함해 일부에선 ‘언론 검열’이라고 비판하고 있으며 규제기관인 CRTC의 권한이 비대해지면서 ‘표현의 자유 위축’을 초래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7 무엇보다도 이용자 복리후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지적이다.8 스트리밍 서비스 사업자들은 알고리즘 자체를 이용자 중심이 아니라, 법이 요구하는 위치기반으로 변경해야 하므로 이용자의 관심사가 아닌, 지역에 기반한 콘텐츠가 추천될 수 있다. 캐나다 정부는 이 법안의 규제가 ‘이용자 생성 콘텐츠(UGC)’에는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 틱톡 등 UGC 전문 업체는 법의 내용이 모호해 이용자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9 이렇듯 법안의 용어 자체가 너무 넓고 불명확하여 법의 명확한 시행 역시 어렵게 만들 수 있다.10 뿐만아니라 CRTC의 권한이 너무나 광범위하고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CRTC의 권한 행사에 따라 법 시행내용이 유동적이다. CRTC가 세부 시행계획을 발표하고 정책 방향에 따라 세부적 방안을 제안하면 청문회 등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및 협의를 거쳐 법시행을 위한 규칙이 확정된다. 따라서 CRTC의 시행방안에 매우 중요하다. 더불어 미국은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nited States-Mexico-Canada Agreement, USMCA)에 의해 이 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11 국가 간 갈등이 야기될 우려도 있다.

반면 캐나다 TV 기금 단체(CMF, Canada Media Fund), 캐나다 작가 조합(WGC) 등에서는 이 법이 캐나다 콘텐츠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며 법의 통과를 반기고 있다.

3. 기타

EU의 2018년에 개정된 「시청각미디어 서비스 지침」(Directive 2018/1808/EU)은 기존 방송에 대하여 문화적 예외로써 편성규제를 규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미국 OTT가 차지하는 로컬 미디어에 대한 영향력, 매출액, 시청률 등에 비추어 볼 때 기존 방송사에 대한 편성규제는 일종의 비대칭 규제라는 지적이 제기되었고. 이에 대해 유럽연합은 OTT를 포함하는 VOD사업자에게도 방송사 수준의 편성 규제를 시행하게 되었다. 즉 「시청각미디어 서비스 지침」(Directive 2018/1808/EU) 제13조에서 VOD 사업자는 제공 프로그램 목록 중 30% 이상을 유럽 제작물로 의무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또한 동 지침 제14조에서 VOD 사업자의 제작 투자 의무도 규정하였다.12

프랑스 역시 2021년 7월 1일 시행된 새로운「2021년 6월 22일 데크레」13 에 따라 넷플릭스는 온라인서비스 부가세(20%) 납부, 프랑스 매출에 대해서 5.15%의 세금 납부, 전체 제공 서비스 작품 중 유럽작품에 대한 제작투자(연매출의 25%) 등의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한다.14 프랑스는 국내 OTT에 한정된 규제 대상을 외국 OTT 서비스까지 확대하였으며, 넷플릭스를 포함하여,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 디즈니 플러스, 플루토TV 등 미국계 구독형 VOD가 포함된다.

반면 이러한 유럽과는 달리 미국은 이러한 글로벌OTT에 대하여 이러한 ‘문화적 예외’ 규제를 채택하고 있지 않다.

4. 마무리

문화적 예외의 대표적 시행은 방송/영화 등에서 비롯되었다. 외국프로그램에 대한 양적 제한을 가하는 형식적 쿼터 규제를 시행하거나 또는 국내제작 프로그램에 대한 편성 비율을 강화하는 방식이다. 더불어 특정 장르의 프로그램에 대해서 방송사가 전년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금액을 국내제작 프로그램에 제작비로 투자하도록 하는 제작비 쿼터도 포함된다. 이러한 제작비 쿼터는 통상 단독으로 적용되기보다는 양적 규제와 동시에 적용된다. 그간 자국의 공적 규제를 강하게 받는 “방송산업”에 이러한 규제를 취해왔으나, 이번 캐나다를 비롯한 유럽의 규제는 엄격히 전통적 방송산업이 아닌 인터넷에 기반한 OTT에 대하여 방송과 유사한 규제방식을 채택하였다는데 주목할 만하다. 특히 방송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기존의 규제는 자국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그 집행력이 담보되었으나, 글로벌 OTT에 대한 적용은 해외사업자에 대하여 국내법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국가 간 통상마찰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우리나라는 2007년「한·미 FTA」체결에서 ‘디지털 오디오 또는 비디오 서비스’(Digital audio or video service) 항목을 포함시켜 의무 규정인 내국민 대우, 최혜국 대우, 이행요건, 현지주재 의무부과 금지 등을 포함시켰다. 따라서 넷플릭스와 같은 미국 OTT 사업자에게 우리나라 방송사업자에게만 적용되는 쿼터, 분담금 등을 강제하는 것은 통상마찰로 이어질 수 있어 섣불리 유럽과 같은 제도를 도입하는데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우리는 최근 넷플릭스를 통해 ‘오징어 게임’, ‘더 글로리’, ‘피지컬:100’ 등이 글로벌 성공을 이룬 바 있으며, 그 결과 지난 4월 넷플릭스는 향후 4년간 시리즈, 영화, 예능 등 작품의 제작을 포함해 한국 콘텐츠에 25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국내 콘텐츠·OTT발전을 위해 캐나다와 유럽 등의 입법사례를 벤치마킹하기 보다는 그 입법 효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자국 콘텐츠 산업에 과연 긍정적 영향을 미칠지, 아니면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혁신적 서비스와 이용자 효용을 저해할지 신중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 후에 국내 유사 입법의 필요성 논의가 진행되어도 늦지 않다.

<참고문헌>

김지수, 문화적 예외 규범의 한계와 개선방향에 대한 연구 – 프랑스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2.2

김현경, 캐나다, 온라인 스트리밍 법(the Online Streaming Act) 통과의 의미와 시사점, 해외 저작권 보호 동향(2023.7.13.), 한국저작권보호원

MARC L. BUSCH, “The US has a strong case against Canada’s Online Streaming Act “, THE HILL(O05/18/23) (https://thehill.com/opinion/technology/4008852-the-us-has-a-strong-case-against-canadas-online-streaming-act/

로빈 래빈슨-킹,”‘C-11 법안’이 뭐길래…유튜브가 캐나다 당국에 화가 난 이유는?”, BBC News, 토론토(2023.5.2.). https://www.bbc.com/korean/articles/c2j10x2jedvo

  1. ‘문화적 예외’라 함은 문화와 관련된 재화와 서비스가 일반 재화·서비스와는 다르다는 점을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시장 개방과 자유로운 국제 상거래 대상을 정함에 있어 자유주의 무역 체제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달라는 것으로 1993년 프랑스가 미국의 자유주의 문역체계에 대하여 주장하였다. 김지수, 문화적 예외 규범의 한계와 개선방향에 대한 연구 – 프랑스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2.2, 2쪽 [본문으로]
  2. 김지수, 문화적 예외 규범의 한계와 개선방향에 대한 연구 – 프랑스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2.2 [본문으로]
  3. 이 부분은 “김현경, 캐나다, 온라인 스트리밍 법(the Online Streaming Act) 통과의 의미와 시사점, 해외 저작권 보호 동향(2023.7.13.), 한국저작권보호원”의 내용을 수정, 보완한 것입니다. [본문으로]
  4. Canadian Radio‑television and Telecommunications regulator [본문으로]
  5. https://www.goodmans.ca/insights/article/the-online-streaming-act-canada-passes-new-legislation-to-regulate-online-streaming-services <2023.9.11.확인> [본문으로]
  6. https://www.cbc.ca/news/politics/c11-online-streaming-1.6824314 <2023.9.11 확인> [본문으로]
  7. 로빈 래빈슨-킹,”‘C-11 법안’이 뭐길래…유튜브가 캐나다 당국에 화가 난 이유는?”, BBC News, 토론토(2023.5.2.). https://www.bbc.com/korean/articles/c2j10x2jedvo <2022.7.13 확인> 가이스트는 BBC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법안이 실행되면) CRTC는 원하는 그 어떠한 규제도 시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본문으로]
  8. https://www.cbc.ca/news/politics/c11-online-streaming-1.6824314 <2023.9.11.확인> [본문으로]
  9. https://www.cbc.ca/news/politics/c11-online-streaming-1.6824314 <2023.9.11.확인> [본문으로]
  10. https://www.cbc.ca/news/politics/c11-online-streaming-1.6824314 <2023.9.11.확인> [본문으로]
  11. MARC L. BUSCH, “The US has a strong case against Canada’s Online Streaming Act “, THE HILL(O05/18/23) (https://thehill.com/opinion/technology/4008852-the-us-has-a-strong-case-against-canadas-online-streaming-act/ <2023.9.11.확인>) 이 법은 평범하고 단순한 문화적 보호주의이며, 미국은 USMCA에 따라 이 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하여 캐나다는 1989년 양자간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동일하게 기재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과 USMCA에 따라 문화산업예외를 주장할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캐나다의 이러한 대응에 대하여 미국은 상응ㅎ는 상업적 효과를 야기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한다. [본문으로]
  12. Directive 2018/1808/EU, Article 13

    1. Member States shall ensure that media service providers of on-demand audiovisual media services under their jurisdiction secure at least a 30 % share of European works in their catalogues and ensure prominence of those works.

    2. Where Member States require media service providers under their jurisdiction to contribute financially to the production of European works, including via direct investment in content and contribution to national funds, they may also require media service providers targeting audiences in their territories, but established in other Member States to make such financial contributions, which shall be proportionate and non-discriminatory. [본문으로]

  13. 유럽연합 「시청각미디어 서비스 지침」(Directive 2018/1808/EU) 중 VOD 관련 사항을 프랑스 국내법에 전환하여 반영한 「2021년 6월22일 데크레」(Décret n° 2021-793 du 22 juin 2021 relatif aux services de médias audiovisuels à la demande)가 2022년 7월1일 시행되었다. [본문으로]
  14. Capital, “L’impôt ridicule payé par Netflix en France”, Capital, 2020. 8. 4 [본문으로]
저자 :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 / KISO저널 편집위원장 / 개인정보보호법학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