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동영상서비스에 대한 규제 이슈

1. 들어가며

최근 버스나 지하철, 커피숍 등 공공장소에서 오징어게임, 파친코, 무빙 등 영화, 방송프로그램을 스마트폰을 통해 보고 있는 모습은 우리에게 아주 흔한 일상의 모습이다. 이렇게 공공장소에서 스마트폰을 통해 동영상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인터넷동영상서비스이다. 유튜브,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왓챠, 티빙, 웨이브, 아프리카TV 등 이름은 낯설어도 인터넷동영상서비스를 한번쯤 이용해 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제는 인터넷동영상서비스가 우리의 눈과 귀를 장악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 인터넷동영상서비스에 대한 규제 이슈

인터넷동영상서비스는 인터넷을 통해 방송 프로그램·영화·교육 등 각종 미디어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이를 ‘OTT서비스(over-the-top media service)’1라고 불리우기도 한다.

인터넷동영상서비스는 방송과 유사한 측면도 많이 가지고 있는데, 특히 인터넷동영상서비스가 제공하는 콘텐츠에는 유료방송에서 제공하는 방송프로그램이나 영화 등도 포함하고 있고, 언제, 어디서나 접속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 종합유선방송(SO), 위성방송,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IPTV) 등 유료방송과는 가입자를 두고 경쟁하고 있다.

현행법상 인터넷동영상서비스는 부가통신서비스로서 전기통신사업법의 규율 대상이고, 유료방송은 방송법의 규율대상이다. 인터넷동영상서비스는 유료방송에 비해 규제가 거의 없다. 진입규제 측면에서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이하 ‘SO’라 한다)나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이하 ‘IPTV사업자’라 한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인터넷동영상서비스사업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만 하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SO나 IPTV사업자는 7년의 범위 내에서 재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인터넷동영상서비스사업자는 그러한 재허가 등과 같은 유효기간 제한이 없다. 그 외에도 SO나 IPTV사업자는 채널규제, 편성규제, 광고규제 등의 사업상 행위규제를 받는데 인터넷동영상서비스사업자는 이러한 방송법상 규제를 받지 않는다. 내용규제에 있어서도 SO나 IPTV사업자는 공공성, 공익성, 윤리성 등을 판단기준으로 하는 강한 내용규제를 받는데, 인터넷동영상서비스사업자는 방송법상 강한 내용규제가 아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상 위법성을 판단기준으로 하는 제한적 내용규제를 받는다.

이것만 보아도 유료방송은 방송법에 따른 강한 규제를 받고 있는데 반해, 인터넷동영상서비스는 방송법에 비해 매우 약한 규제를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인터넷동영상서비스에 적용되는 법률 이슈

유료방송사들은 인터넷동영상서비스를 최대의 경쟁 플랫폼으로 보고 있으며, 인터넷동영상서비스를 방송법으로 규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이러한 주장은 법안발의로 이어졌는데, 2019년 7월 29일 김성수 의원이 인터넷동영상서비스사업자를 방송법 규제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내용의 방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 개정안은 인터넷동영상서비스를 ‘온라인동영상제공사업자’로 규정하여 별도의 심의체계를 신설하고, 기타 방송법상 (1) 약관 신고 및 이용자에 대한 통지의무, (2) 콘텐츠-광고 분리 신설, (3) 경쟁상황평가 실시, (4) 금지행위 규정 적용, (5) 방송분쟁조정 대상 포함, (6) 자료제출 의무 부여, (7) 시정명령 및 제재조치 대상 포함 등의 규제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외에도 2018년 10월 29일에는 변재일 의원이인터넷동영상서비스를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IPTV사업법)으로 규율하는 IPTV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 개정안에는 (1) 인터넷동영상서비스를 ‘인터넷동영상방송(OTT)’으로 정의하였고, (2) 역외조항, (3) IPTV사업자의 인터넷동영상서비스사업자에 대한 전기통신설비 동등제공의무 등의 규제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인터넷동영상서비스를 방송과 동등하거나 방송에 준하는 규제를 하는 것은 국내 인터넷동영상서비스 발전에 커다란 장애로 작용하고, 국내 진출한 글로벌인터넷동영상서비스와 비교할 때 규제의 역차별은 국내인터넷동영상서비스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현재 디지털 전환에 맞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법과 방송법 전면개정을 예고하고 있다. 그동안 전기통신사업법과 방송법을 제정된지도 오래되었고, 방송통신융합서비스 출현, 이에 따른 수평적 규제체계로의 전환 등에 따라 2008년 IPTV사업법 제정, 방송통신위원회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설치 등과 같이 커다란 변화에도 불구하고 방송통신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미디어 서비스 변화에 딱 맞는 법체계로 볼 수 없는 측면이 있었다.

이러한 변화에 맞고, 디지털로 대변하는 인터넷, 5G서비스, IPTV 등에 대응하는 새로운 법체계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시점에서 전기통신사업법, 방송법 등에 대한 대대적이고 전면적인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방송법과 전기통신사업법의 전면개정에는 OTT서비스를 어떤 법으로 규율할 것인지도 중요한 쟁점 중의 하나이다.

4. 제언

현재까지 논의를 보면 인터넷동영상서비스를 방송법상 방송으로 취급하자는 논의와 현행과 같이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서비스로 취급하자는 논의가 대립하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동영상서비스를 일도양단식으로 방송법으로 규율하고 전기통신사업법의 규율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인터넷동영상서비스의 본질을 오해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인터넷동영상서비스에 대한 규제와 관련하여 다음 몇가지를 제언해 본다.

첫째, 인터넷동영상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논하기 전에 먼저 인터넷동영상서비스와 OTT서비스에 대한 개념 정의 및 그 범위 설정에 대한 논의가 해결될 필요가 있다. 인터넷동영상서비스를 방송의 영역으로 포섭시킬 것인지 문제는 모든 인터넷동영상서비스를 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방송과 유사한 OTT서비스에 대한 개념 정의 및 범위 설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다. 현재 인터넷동영상서비스 모두를 방송법으로 규율할 필요는 없으며, 방송과 유사한 OTT서비스만 방송법의 규율대상으로 하고, 나머지 인터넷동영상서비스는 그대로 부가통신서비스로서 전기통신사업법의 규율을 받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

둘째, OTT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것인가와 관련해서는 OTT서비스에 대한 규제강화보다 방송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적절한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OTT서비스에 대한 규제강화로 인해 방송의 경쟁력이 제고될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는다. 방송의 경쟁력의 본질은 OTT서비스가 일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지만 본질적인 경쟁력 약화의 원인으로 볼 수는 없다. 방송의 경쟁력은 방송 자체에서 찾아야지 외부에서 찾을 것은 아니다. 오히려 방송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방송에 대한 규제 완화가 정답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방송에 관한 규제 중 진입규제 특히 재허가ㆍ재승인 제도 폐지, 채널 및 편성규제, 광고규제를 혁신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기존 법령체계로는 OTT서비스에 대하여 방송법을 적용할 것인지를 논의하는 것은 방송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OTT서비스에 방송법 적용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기존 방송법과 전기통신사업법 체계가 아닌 전면 개정된 새로운 방송법과 전기통신사업법 체계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듯이 OTT서비스 등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규제는 전면 개정된 새로운 방송법과 전기통신사업법을 통해 규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정현(2019) “OTT 동영상서비스 규제”, 서강대학교 ICT법경제연구소 공개세미나 자료.

연합뉴스(2022. 01.26.), “OTT시장, 협력적 자율규제로 규제 최소화해야”

연합뉴스(2023. 8.19.), “국내 OTT경쟁력 제고 위해 사업자간 인수합병 필요”.

연합뉴스(2023. 09.13.) “미디어법제위, OTT등 신규매체 통합 서비스사업법 제안”

디지털투데이(2023. 09.21)『OTT도 방송처럼 흡연ㆍ음주 ‘경고문구’ 붙을까』

  1. 인터넷동영상서비스와 OTT서비스를 동일한 개념으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 필자는 인터넷동영상서비스 중 일부를 OTT서비스로 보고 있으며, 이러한 OTT서비스는 방송과 유사한 서비스로 보고 있다. 이하에서는 인터넷동영상서비스와 방송과 유사한 OTT서비스를 구별해서 사용하기로 한다. [본문으로]
저자 : 정경오

법무법인 린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