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규제 연구자가 바라본 KISO] ④심우민 경인교대 교수

-편집자주-
<KISO, 자율규제를 말하다> 특집호에서는 자율규제를 연구해 온 연구자들의 인터뷰를 담았습니다. 이들의 진단과 분석은 KISO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는 물론 자율규제에 관한 다양한 시각을 전해줍니다. KISO는 앞으로도 자율규제 연구자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건강한 자율규제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는데 앞장설 것입니다.
<사진=심우민 경인교대 사회과교육과 교수>

-먼저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경인교육대학교 사회과교육과에서 법과 정치를 가르치고 있는 심우민 교수입니다. 학위과정 중에는 법사회학 및 법철학 등 소위 기초법학을 전공했습니다. 당시 제 은사님 덕분에 로렌스 레식(Lawrence Lessig) 교수의 사이버법(Cyber Law) 이론에 매료돼 IT법학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었고요. 또한 그것이 인연이 되어 박사학위 취득 후 국회입법조사처에서 IT법제 업무를 담당하는 입법조사관으로 근무했습니다.

사실 통상적으로 법학이라고 하면 실정법에 관한 연구를 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 경우는 앞서 언급 드린 바와 같이 기초법학적 관점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독특한 IT법학을 추구합니다. 다분히 법사회학적 견지에서 사회 구조 변동과 실정 법규범의 상호 관계에 주목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서구사회에서 새롭게 발전하고 있는 법사회학에 기반하고 있는 입법학 연구의 성과들을 IT법학 연구와 접목하는 데 최근 수년간 집중하고 있습니다.

자율규제와 관련해서 보자면, 제 연구의 특징은 ‘아키텍처 (기반) 규제이론(Architectural Regulation)’이라는 용어로 대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인간이 창출한 기술적 구조가 법규범과 유사하게 규제적 요인으로 작동한다는 것인데요. 이러한 기술적 구조를 규제함에 있어서는 빈약한 전문성과 현장성에 기반한 실정법적인 규제는 효과적이지 못하고 또한 지속가능성도 가지지 못합니다. 따라서 최근에는 입법(학)적인 측면에서 실질적인 자율규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인터넷 환경은 외국과 비교했을 때 어떠한 특수성을 가진다고 생각하십니까?

“한국의 인터넷 환경은 엄격한 후견주의적 규제에 그 바탕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규제라고 해서 모두 나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후견주의적 시각에서 불합리한 미세 규제들이 곳곳에 산재해 있는 양상을 보인다는 점이 우리나라 인터넷 환경의 큰 특징이라고 판단됩니다.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들이 인터넷을 통해 구현되기보다는 법규범에서 설정한 테두리 내에서 가능한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혁신적인 인터넷 기반 기술 및 서비스가 등장하게 되면, 이와 관련하여 우리 사회 구성원들을 규율하는 법령이 무엇인지를 먼저 찾게 되고, 명확하게 적용할 수 있는 법령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규제 입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쉽게 현혹되곤 합니다.

간단하게 이야기 하자면, 우리나라의 인터넷 환경은 국가 중심적 규제 양상을 보여주고 있고, 이러한 규제 양상이 매우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되다보니 사회 구성원들의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상황 대응 및 응용 역량이 매우 위축돼 있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의 바람직한 자율규제 모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의 건전한 상식 수준에서 자율규제는 일종의 선(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항상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정보통신 분야의 자율규제를 지원하고 촉진하겠다는 정책적 의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관념적인 지향점을 나타낼 뿐, 실제 사회적 갈등 현상이 발생하면 아주 손쉽게 법적 규제방안을 직관적으로 구성하려고 하는 시도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율규제는 궁극적으로 국가 공동체적인 규제를 포기하거나 방임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역기능에 대한 대응의 최초 검토 과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자율규제를 통해 인터넷 등의 역기능 해소를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양산하지 않아도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보다 실질적으로는 보다 세밀하고 합리적인 규제 논의를 이어갈 수 있는 실증 데이터를 축적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현재 한국의 인터넷 환경과 문화, 그리고 자율규제가 가지는 한계 등을 감안해 볼 때, 가장 유력한 자율규제 모델은 일종의 공동규제 모델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공동규제 모델은 규제 집행력을 국가가 법을 통해 담보하는 수준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를 넘어서서 자율규제 방식을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그 과정과 절차를 입법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KISO는 자율규제 불모지인 대한민국에서 인터넷 자율규제라는 제도를 정착시키고 자율규제 문화를 개척해 나가면서 자율규제의 선도적인 역할을 해왔는데, 자율규제 연구자로서 KISO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개인적으로 여러 기회에 언급한 바와 같이, KISO는 현재 한국의 상황에서 고려할 수 있는 자율규제의 모범적인 사례를 구축해 가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물론 향후 더욱 발전시키고 보완해야할 부분이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최소한 자율규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를 위해 사례와 판단기준을 어떻게 정립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모범을 KISO가 보여주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특히 이는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이를 회피하기보다는 직접적으로 고민하고 그에 관한 판단기준을 정립하려고 노력해 왔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위상과 역할 정립이 가능한 것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발전하고 있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KISO가 좀 더 강화해야 할 부분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사실 KISO의 경우 다양한 새로운 대안들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나가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자율규제 기구는 소위 이익단체로서의 성격을 가진다는 비판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요.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재판 운영 기준들은 물론이고, 심의결정과 정책결정 등을 시의 적절하게 공개하고 있어,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키고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연구자의 관점에서는 「KISO 저널」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요. KISO에서 수행하고 있는 심의 및 정책결정에 관한 내용들은 물론이고, 인터넷 등과 관련한 최신 이슈들을 독자들이 알기 쉽고 소프트하게 제시해주고 있어 우리나라에서의 자율규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있다는 점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만 KISO 회원사의 범위가 좀 더 확장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다년간의 운영을 통해 KISO가 축적해온 자율규제 운영 경험을 인터넷 분야에 좀 더 확산하는 것은 물론이고, KISO가 수행하고 있는 자율규제 방식을 보다 공신력과 규범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인터넷기업들이 회원사로 참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달리 말하여, KISO가 민간 자율규제 기구로서의 대표성을 획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대표성을 가지는 자율규제 기구로서의 면모를 가지게 될 때, 이러한 자율규제 기구가 활용하는 기준, 예를 들면, KISO 정책규정과 가이드라인 등이 정부 규제기관이 승인하고 원용할 수 있는 토대를 갖추게 될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서구 주요 국가들의 경우 정부가 민간이 형성한 실천규범(Code of Conduct)을 사안 판단에 관한 공식적 규범으로 승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입법적인 측면에서 이러한 실천규범을 승인하는 절차에 관한 근거 규정이 있으면 더욱 좋겠지만, 단기적으로는 KISO가 대표성을 가지게 된다면 이러한 절차적 입법 대안도 논의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인터넷 상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부족하다면 어떠한 측면에서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일각에서는 국가별 문화의 차이에 따라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도 달라질 수 있다는 주장들이 있습니다. 문화와 표현의 맥락이라는 것이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에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헌정질서 자체가 국가-사회 이원론을 전제로 국가 영역의 권력 및 공적 사안에 대해 사회 구성원인 시민이 자유롭게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러한 표현의 자유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궁극적인 헌정질서의 운영이 왜곡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공적 사안에 관한 표현의 자유는 가급적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물론 이에는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의 경계가 더욱 모호해지고 있다는 점인데요.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인터넷 매체 활용이 상대적으로 활성화돼 있는 경우에는, 더욱 더 그런 경계 사안들이 자주 발생합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명확한 법적 규제를 사전에 설정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고, 따라서 자율적 고민과 심의를 전제로 한 자율규제 모델이 표현의 자유와 관련한 사안들의 문제를 해소하는 데에 더욱 적합하다고 할 것입니다.”

– 국가가 주도하는 공적규제 기구에 의해, 이용자 표현물이 삭제되거나 제재당하는 것에 대해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주장이 있어 왔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방법은 어떠한 것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국가가 주도하는 공적규제 기구가 의미하는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는 아마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일 것 같습니다. 저도 국회입법조사처에 근무하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련 법제 사안들을 수차례 다루어 온 바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방송통신위원회의 법규범적 성격을 무엇으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가 항상 고민이었습니다. 형식적으로는 자율규제 기구를 표방하면서도 그것의 실질적인 조직 및 운영 체계는 국가기관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 말입니다. 구조적으로 보자면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헌법상 기본권은 원론적으로 대국가적 기본권인데, 국가 기관이 이러한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규제는 관행과 문화를 창설해 낸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규제 구조상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현행 규제 시스템을 폐기하고 다른 국가의 규제 시스템을 차용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시도가 규제 혼선과 공백, 더 나아가서는 규범적 아노미 현상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제도적, 정책적으로는 가급적 방송통심심의위원회와 같은 기관들이 그들 기관이 가지는 성격을 명확하게 인지하면서 운영될 수 있어야 할 것이며, 이를 전제로 장기적으로는 민간 자율규제 기구들과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일종의 공동규제로서의 자율규제 모델을 구축하는 데 주력해야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간혹 표현의 자유에 관한 공적 규제기구들이 직접적인 규제 의도를 드러내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지양돼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용자 표현물을 규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필요하다면 어떠한 표현물이 그 규제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단순하게 보자면, 이용자 표현물의 경우 타인이나 공공의 법익을 침해하는 것이 명확한 경우에는 규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표현물의 경우 그것의 법익 침해 여부를 일도 양단적으로 명확하게 판단하기에는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것은 표현 자체가 개인적, 사회적 맥락과 매우 긴말하게 연관돼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 이용자 표현물의 법익 침해여부는 당사자 간의 갈등 상황이 전제된 것이고, 공적이거나 사적 기구(자율규제 방식 포함)의 중재 및 조정 방식으로 해소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청소년 유해물의 경우에는 국가의 공적 기관에 의한 제한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여기에서도 청소년 유해물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가 쟁점이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법제 환경에서 이 부분에 대한 정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청소년 유해물과 불법 콘텐츠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 등의 문제는 해소돼야할 제도적 문제점이라고 판단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청소년 유해물 중 불법 콘텐츠에 관해서는 다소 엄격한 국가적 규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물론 이에 관해서도 민간 주도의 자율규제가 가능하다면 그러한 방식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판단하고는 있습니다.”

-우리나라 인터넷 문화에서 가장 변화되어야 할 부분은 어떤 것일까요? 변화를 위한 방안이나 또는 대안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제가 법학 연구자다보니, 우리나라의 인터넷 문화를 바라봄에 있어서도 법적 규제에 초점을 맞춥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인터넷과 관련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거의 직관적으로 규제 입법에 관한 논의가 전개됩니다. 즉 문제시 되는 사안에 대해 즉각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법안을 양산해 내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인터넷은 기본적으로 표현 매체라는 점입니다. 앞서 잠시 언급했지만, 표현은 매우 맥락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순한 규제적 처방은 지속 가능성을 가지기 어렵습니다. 그 결과 효과 없는 입법이 지속적으로 양산되는 결과에 이르게 됩니다.

이러한 인터넷에 관한 법적 규제 환경은 문화적인 측면에서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담론 환경을 저해합니다. 즉 누군가가 항상 규제 또는 판단의 기준을 제시해 주어야 작동할 수 있는 환경이 돼버리는 것이지요. 따라서 저는 우리 인터넷 환경에 관해 우리 공동체 구성원들의 주체적인 담론 형성을 위한 기반을 구축해 나갈 수 있는 제도적 대안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속적으로 영향분석(impact assessment)의 제도화를 주장합니다. 영향분석은 객관적인 판단 근거를 가지고 정책 및 입법 대안을 논의하는 제도적 기반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것이 온전히 작동하기 위해서는 공개적이고 투명한 공적 의견수렴(public consultation) 절차가 병행돼야 합니다. 이러한 영향평가 절차가 우리나라의 제도로서 자리 잡게 될 때, 사회적으로 문화 전반에 합리적인 사안 해결의 문화가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렇게 이야기 하면, 그냥 상식적인 대안이라고 치부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인터넷 정책 및 입법 담론의 전개 양상을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체적인 분석이나 담론에 기반한 대안을 논구하기보다는, 항상 해외의 분석 결과로 도출된 입법대안을 단순히 우리 식으로 채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양상입니다. 언제까지 이러한 담론과 문화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인지 진지하게 반성해야할 것입니다.”

-최근 대두되는 국내외 인터넷 이슈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또는 향후 어떠한 분야가 인터넷 자율규제의 화두가 될 것으로 예상되시는지요?

“소위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이 논의되면서, 인터넷에서 논의되어야 할 쟁점들은 미리 예견할 수 없을 정도로 증가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디지털 전환이라는 것은 사실상 우리 실생활 영역의 거의 대부분이 디지털적으로 매개되는 상황을 의미하기 때문에, 과거에는 정보통신 영역 사안에 해당하지 않던 것들도 인터넷 이슈로 제기되는 양상이 두드러질 것입니다. 예를 들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플랫폼 노동의 문제가 그 예시일 수 있겠습니다.

결과적으로 향후 인터넷 분야의 자율규제와 관련한 쟁점은 새로운 기술 서비스와 전통적 규제 방식 간의 상충 문제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통적 산업 분야의 규제 원칙과 정보통신 분야의 규제 원칙 간에 격차가 발생한다는 것이고, 그것에 따라 새로운 규제적 차별 요인들이 지속적으로 등장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일종의 영역 간 규제 격차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기존 우리나라의 입법 관행에 따르면, 이러한 차별을 제거하고자 하는 입법을 즉각적으로 고민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저는 기본적으로 전통 규제 영역과 원칙 속에서 새로운 기술 서비스를 접목할 수 있는 자율규제적 대안부터 고민하고, 이를 바탕으로 규제적 판단을 위한 정보와 데이터를 축적하는 것이 우선 단계적으로 선행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떠오르는 인터넷 이슈 중 KISO가 관심을 갖고 대응해야 하는 분야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최근에는 메타버스 및 인공지능 등을 매개로 하는 서비스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양상인데요. 사실 기술 및 서비스의 발전에 따라, KISO가 관심을 가질 만한 인터넷 이슈는 자금보다 매우 다양해질 것입니다. 따라서 향후 KISO는 특정 사안이나 쟁점보다는 중장기적인 발전 맥락 속에서, KISO의 자율규제 모델이 발전할 수 있는 대안을 고민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인터넷 매개 산업 간 융합 현상에 주목하면서 KISO의 역할을 고민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KISO가 주로 인터넷 표현의 자유를 중심으로 한 자율규제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면, 인터넷이 매개된 다양한 서비스 및 거래까지도 포괄하는 자율규제 체계를 정립해 나가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아갔으면 합니다. 이는 앞서 KISO의 자율규제적 대표성 문제와 관련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인터넷 환경에서 KISO가 어떤 역할을 해주기 바라는지, KISO에게 당부할 내용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지요.

“KISO가 모범적인 자율규제 모델을 정립해 나가고자 하는 기본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율규제의 효과성을 드러낼 수 있는 기반 검증 및 평가 데이터를 잘 구축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거시적으로 보자면, 아마도 기존에 자율규제 DB로 이러한 제안의 맥락일 수도 있겠는데요. 이에 더 나아가 자율규제가 실제로 의미 있게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측정할 수 있는 평가 도구와 지표를 설정하고, 이에 입각하여 관련 평가 결과들을 축적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를 통해 자율규제의 필요성을 관련 분야 종사자 및 시민들에게 설득함과 아울러, 한국 인터넷 자율규제의 대표적인 모델을 선도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독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IT법학 연구자로서 개인적으로 늘 「KISO 저널」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 분야의 새로운 트랜드들을 현장감 있게 소개하고 있다는 측면이 가장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KISO 저널」은 인터넷 규제 등에 관한 우리사회의 소통과 담론 형성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느낌을 자주 받습니다. 향후에도 독자님들의 「KISO 저널」에 관한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주셨으면 합니다. 더불어, 더 나은 인터넷 문화 구축을 위해 함께 고민해 주시기를 앙청드립니다.”

저자 : 심우민

(현) 경인교육대학교 사회과교육과 교수(입법학센터장) / (전)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법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