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FT 아트와 저작권 이슈

1. NFT의 개념과 발전

NFT(Non-Fugible Token)란 대체 불가능한 정보를 덧붙인 블록체인 토큰을 말한다.1 NFT는 블록체인 암호화 기술을 활용해 그림, 영상, 음악과 같은 디지털 파일에 별도의 고유한 식별 정보를 부여하는 것으로, 대체가능한 토큰과는 달리 블록에 담긴 정보에 고유 식별자와 기본자산에 과한 데이터가 포함돼 있어 토큰 하나하나가 고유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NFT의 대체불가능 속성은 디지털 파일의 원본성, 진본성, 유일성을 증명할 수 있고, 소장 및 구매이력을 증명할 수 있고, ‘희소성’의 가치를 부여해줄 수 있다.2

NFT에 대한 법령상 정의는 없다. 전형적으로 NFT는 이더리움 블록체인 상에서 발행되고 거래되는 표준 인터페이스 ERC-721을 활용한다. NFT 자체는 2017년경부터 존재했지만, 2021년 3월, 미국 디지털 아티스트 비플(Mike Winkelmann, Beeple)의 NFT 작품 ‘Everydays: The First 5000 Days’가 크리스티 경매소에서 무려 6,930 만 달러에 낙찰되면서 전세계적으로 급속히 주목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에선 지난 7월 훈민정음 해례본 실물을 보유한 간송미술관(간송미술문화재단) 측이 국보 70호 ‘훈민정음’을 NFT로 제작해 100명에게 한정 판매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해 사회적 화두로 부상한바 있다.3

NFT는 블록체인 기술로 컴퓨터 파일에 구매자 정보 등의 고유 인식값을 입력해 소유권을 보증하는 디지털 토큰(증표)으로, 디지털 표현 또는 예술작품을 기록하고 거래할 수 있는 디지털 원본 증명서 또는 소유권 증명서 역할을 할 수 있다.4 최근 디지털 ‘원본’을 증명하고 ‘희소성’의 가치를(verifiable digital scarcity) 부여해주는 NFT의 특성상 작품의 고유성이 중요시되는 미술시장을 중심으로 급성장했지만, 그 활용점이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게임, 음악, 게임, 디지털 부동산 등의 다양한 산업 또는 분야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을 받고 있다.5

다양한 디지털 아트 및 콜렉션이 토큰화돼 엄청난 금액으로 거래되고 있지만, 계약법, 저작권법 등 해결해야 할 다양한 법적인 과제를 갖고 있다. 이 글에서는 NFT 생성 및 판매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해당하는 NFT 민팅(minting)과 판매의 법적 성격과 NFT를 둘러싼 저작권법 쟁점에 초점을 두어 검토하고자한다.

2. NFT의 특수성과 NFT아트

NFT는 다른 토큰과 마찬가지로 몇 가지 법적인 문제를 제기한다. NFT는 스마트 계약(smart contracts)에서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질문의 일부는 스마트 계약을 사용해 거래를 수행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와 비슷하다. 첫째, NFT 생성 및 사용에서 발생하는 법적 분쟁을 어디서 어떻게 해결하는가 하는 일반적인 문제가 있다. 둘째, 방식요건 사항을 둘러싼 다양한 문제, 예컨대 당사자의 서명이 필요한 서면에 의한 합의를 요하는 경우에 대한 그 계약의 법적 효력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NFT는 소유권을 확인하고 양도가능성을 관리하는 스마트 계약으로 운영되고 있다. 스마트 계약을 통해 블록체인에서 거래를 실행하는 사람들은 법규범을 준수해야 한다. 스마트 계약 법제도를 테두리 내에서 계약법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셋째, NFT에 관한 모든 사항을 스마트 계약으로 코딩 할 수는 없다. 예컨대, NFT 판매자는 구매자의 상업적 목적의 작품 이용 금지를 스마트 계약을 통해 집행할 수는 없다. 넷째, NFT가 증권 토큰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다. NFT는 대체 가능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예술과 디지털 작품 (증권으로 간주되지 않음)에 연결돼 있지만, 투자 계약 등의 증권으로 간주 될 수 있다.6 다섯째, NFT를 취급할 때 디지털 아트나 음악 등의 독특하고 개성적인 아이템을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저작권법에 관한 다양한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7)

NFT 아트는 유일한 독특한 데이터를 만들 수 NFT의 특성을 살려 디지털로 표현한 예술 작품 보유자의 이력 등을 블록체인에서 기록한 것을 말한다. NFT아트는 NFT기술을 활용해 작품을 디지털 자산화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디지털 작품 원본은 믈록체인 밖의 오프체인(Offchain)이나 분산 파일 시스템(Inter Planetary File System)에 보관하고, NFT에는 작품명, 세부사항, 계약조건, 원본에 접근할 수 있는 링크정보 등의 메타데이터만을 포함한다.8 전술한 디지털 아티스트 비플의 NFT 작품 ‘Everydays: The First 5000 Days’의 경우 그 작품의 이미지 데이터는 분산 파일 시스템 에 저장돼 있지만, 크리스티에서 이 작품 소개 페이지에 게재된 스마트 어드레스에서 일정 조작을 하면 누구든지 이 작품의 이미지 데이터가 저장돼 있는 URL에 접속해 예술 작품의 이미지 데이터를 다운로드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의 기술적 특성을 감안하면 NFT 같은 무체물에는 소유권은 인정되지 않고, 디지털 소유권이라는 권리도 법정되지 아니고 있으므로 NFT 아트의 거래 객체의 특정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NFT 플랫폼은 NFT 아트와 NFT에 표상된 게임 캐릭터와 게임 아이템 등을 판매하는 2차 유통 시장을 말한다. NFT 플랫폼에서는 취급하고 있는 NFT가 금융 규제의 저촉여부, 해당 플랫폼의 이용 약관과 거래되는 NFT의 저작권법상 취급 등의 권리 관계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NFT 아트의 경우 거래대상은 디지털 작품 자체가 아니라 그 작품의 ‘링크’를 구매하는 것이다. 그런데 NFT 플랫폼 또는 거래소가 도산하거나 플랫폼 사용자들의 계정이 해킹당하거나 NFT를 도난당하는 경우 그 플랫폼을 통해 거래된 예술작품의 링크가 예술작품의 원본임을 증명하는 것과 사용자 보호에 대한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9

3. NFT관련 저작권법 쟁점

(1) 개요

캔버스 등 물리적 매체로 표현된 예술 작품인 리얼 아트는 예술적 표현의 가치뿐만 아니라, “원작품은 세상에 단 하나 밖에 없다“는 희소성이 가치를 높다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리얼 아트는 유체물이기 때문에, 시간 경과에 따른 물리적 열화(deterioration, 劣化, 변질)나 유통 속도 및 유통 범위 제한 등의 문제점이 있다. 한편, 디지털 매체로 표현된 예술 작품 (이하 “디지털 아트”라 한다)은 물리적 열화는 없고 유통 가능성은 매우 높지만 복제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리얼 아트에 비해 희소성이 낮다. 그런데 NFT 아트는 리얼 아트의 희소성과 디지털 아트의 유통을 겸비한 이른바 하이브리드와 같은 예술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NFT나 NFT 아트의 법적 성질, 즉 무엇에 대해 어떤 권리가 발생하는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확립된 견해나 판례는 아직 없다.

디지털 데이터나 콘텐츠는 원래 무료이고 쉽게 복제가 가능하고 대체가능성을 갖는다. NFT는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대체가능한 디지털 정보에 인위적으로 희소성을 부여함으로써 시장에서 거래 가능한 적합한 형태가 된다. 대체가 가능한 서적이나 음반과는 달리, 대체가 불가능한 미술품은 원본 중심의 시장에서는 그 거래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대체가 가능한 서적이나 음반에 NFT를 통하여 인위적으로 희소하게 만들거나 무한 복제가 가능한 디지털 미술품에 유일성 내지 희소성을 부여하게 되면 그 가치가 상승할 수밖에 없다.10 이와 같이, NFT는 독특한 디지털 데이터 특성을 갖기 때문에, “NFT는 데이터의 소유를 가능하게 한다”, 또는 “NFT 소유자는 디지털 아트 및 디지털 캐릭터의 소유권이나 저작권을 취득한다”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과연 이러한 표현은 법적으로 적절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존재한다. 우리 법상 데이터와 같은 무체물에 대해서는 소유권은 인정되지 않으며, ‘디지털 소유권’이라는 권리도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11 NFT는 어디 까지나 블록체인에서 발급된 토큰(증표)에 불과한 것이고, NFT를 이전하더라도 블록체인 밖에서 행해지는 권리의 이전, 즉 당사자 간의 합의(계약)의 성립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또 ‘NFT 매매’의 경우 도대체 무엇을 (무엇에 관한 권리를) 거래하고 있는지 조차 명확하지 않은 경우도 적지 않다. NFT를 활용한 사업은 급속히 발전하고 있지만, NFT의 법적 지위와 NFT의 거래에 대한 규제 · 권리 관계의 정립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NFT 해킹이나 NFT 아트 저작자와 구매자 간에 권리 관계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는 등 예측하지 못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하에서는 NFT을 활용한 대표적인 비즈니스 모델로 성장하고 있는 NFT 아트의 거래에 대한 저작권법상의 권리 관계, 기타 법적 논점에 대해서 검토한다.

(2) 디지털 파일의 NFT화와 저작권

오프라인에 있는 디지털 파일을 NFT화 하는 것을 민팅(minting)이라고 한다. 누구든지 NFT로 민팅할 수 있는데, 타인의 저작물을 민팅하는 경우에는 저작재산권 중 복제권과 전송권 침해가 문제될 수 있다. 회화, 조각, 판화 등 유형화된 저작물 또는 리얼 아트를 민팅해 NFT화한다는 것은 그 실물 저작물을 디지털 이미지로 ‘복제’해 플랫폼의 웹사이트(인터넷)에 ‘전송’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12

디지털 파일이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는 저작물인 이상 이를 그 차원을 달리해(2차원에서 3차원으로) 시공 내지 구현하는 것은 그 과정에 창작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복제 행위 또는 2차적저작물작성 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해 제작한 NFT가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 여부와 관계없이 저작권을 취득한다. 저작물과 관련 있는 메타데이터를 공중에 이용제공하는 것을 전송행위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다만,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타인의 저작물을 NFT 생선 및 판매를 위해 저작물에 대한 링크 연결이 필수적인데, 링크 연결행위에 대해서 우리 대법원은 저작권 침해(전송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유럽사법재판소는 공중이용제공권 침해를 인정한 바 있다. 물론 오리지널 작품이 오프체인 NFT내에서 복제되지 아니한다는 반론도 존재하지만 오리지널 작품의 복제없이는 민팅을 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민팅 행위에 대한 복제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

또 제3자의 회화, 조각, 판화 등 유형화된 저작물(이하 ‘리얼 아트’라 한다)을 ‘디지털 트윈’으로 NFT로 민팅하는 행위, 리얼 아트 저작물 소유자가 NFT로 민팅하는 행위, 리얼 아트 저작물의 이용권자(licensee)가 민팅하는 행위, 공유 저작물(public domin work)을 민팅하는 행위 등 NFT의 활용 방식은 다양한데, 그 활용 방식에 따라 권리 귀속 및 권리 침해 태양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13

(3) NFT 아트의 저작권과 소유권의 조정

저작권은 ‘표현'(무체물)에 대한 권리인 반면 소유권은 유체물에 대한 권리이다. 우선 저작재산권 및 저작인격권은 어디 까지나 ‘저작물’이라는 창작적 표현, 즉 형태가 없는 무체물에 대한 권리이며, 회화나 조각 등의 리얼 아트는 형태 있는 물건인 유체물로 소유권” 대상이 되고, 소유주가 독립적으로 존재한다. 소유권은 민법에서 “법령의 제한 내에서 자유롭게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및 처분 할 권리”(민법 206 조)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계약 관계가 없는 제3자에게 행사할 수 있는 절대적인 권리로 보호된다.

저작권법은 이러한 소유권의 성격을 감안해 미술저작물의 저작권과 소유권이 충돌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권리를 조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14 물론, NFT는 소유권의 대상이 아니므로, 일견 이러한 규정은 NFT 아트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리얼 아트가 ‘예술’자체의 거래 규범을 형성하고, 저작권법에 반영되는 것은 사실로 존재한다. 한편, NFT 아트는 유일하고 희소성이 높다는 점에서 리얼 아트와 공통점이 있다. 따라서 NFT 아트의 규범을 고려하는 경우, 리얼 아트의 규범을 출발점으로 하면서 NFT 아트 특유의 성질에 착안해 논의해야 할 것이다.

(4) 재판매권(추급권)과 유사한 구조의 구축

우리 저작권법에서는 아직 인정하지 않는 재판매권의 존재도 중요하다. 미술품 재판매권(일명 추급권, Artist’ Resale Right)이란 미술품이 재판매될 때 작가가 판매수익의 일정 비율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유럽연합(EU) 등 80여개 국가에서 도입하고 있다. 재판매권은 미술 창작 분야에서 정당한 보상체계 마련이라는 관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는 권리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미술품 거래를 추적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곤란하다는 등을 이유로 아직 법적 권리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NFT의 기초인 블록체인 기술에 의해 거래 추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재판매권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를 만드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함에 따라, 아티스트에게는 ‘NFT 아트’를 창작하는 큰 매력의 하나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5) 디지털권리소진

서적이나 음반의 유형 매체의 거래에 적용되는 배포권 소진이 NFT가 적용된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 적용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15 권리소진이론은 저작권자가 한번 판매하고 나면 일단 판매한 저작복제품에 대해서는 그것의 향후 전전 유통 내지 배포에 대해 자기의 배포권을 주장하지 못한다는 이론이다. 이 이론에 의하면, 저작권자가 저작물의 복제물을 최초로 판매하고 이에 대해 보상을 받은 경우, 저작권자가 그 복제물을 처분하는 것에 대해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종료시키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권리소진이론의 적용을 통해 그 복제물이 최초로 판매돼 구매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그 복제물에 대한 저작권자의 권리는 완전히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역으로 저작권자의 경우 그 복제물이 추가적으로 판매되는 것을 통제할 저작자의 권리는 중지되는 것이다. 그 이유는 추가적인 판매에 대해 저작자가 통제할 수 있도록 한다면 이러한 저작권의 유통이 현저히 제한될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양도 등이 이루어질 경우 이미 판매가 이루어지고 소유권이 이전되었음에도 지속적으로 저작권자가 양도 및 거래를 위한 권리 등 사유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게 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만약 권리소진이론에 의한 저작권의 제한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저작물의 복제물을 소유한 자는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는, 복제물을 전시하거나 판매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권리소진이론을 통해 저작권자로부터 저작물의 복제물을 직접 구입할 수단이나 기회를 가지지 못한 일반인들도 복제물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도 한다.

전통적 매체를 통한 저작물의 복제물을 전송을 통해서 항구적인 통제권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권리소진원칙이 적용되지만, 항구적 베이스로 이용자에게 디지털 복제본을 전송하거나 이용제공하지 않는 서비스의 온라인 제공에는 권리소진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디지털 형태로 저작물의 복제본에 대한 항구적 통제권을 포함하고 있는 물품 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해서는 추가적 논의가 필요하다. 디지털자산인 NFT의 2차적 거래와 유통은 유일성이 유지되므로 디지털권리소진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 정보가 유체물에 저장되어 거래되는 유통방식이 아니라, 인터넷을 통한 전송 또는 서비스 방식의 제공이나 NFT가 적용된 디지털 아트의 거래에 대해서 기존 법리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검토와, 나아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6) NFT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과 면책

인터넷에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게시물에 대해 1차적인 책임을 지는 자는 그 게시물을 직접 게시한 자라 할 것이다.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운영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이하 ‘OSP’라 한다)가 제공한 인터넷 게시공간에 위와 같은 게시물이 게시되었고 검색기능을 통하여 인터넷 이용자들이 그 게시물을 쉽게 찾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OSP에게 저작권 침해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16 NFT 아트 플랫폼에 저작권 침해 아트가 게시되는 경우 해당 플랫폼에 대해 위 OSP 책임과 면책 법리를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을 것인지 검토가 필요하다. NFT 거래는 저작물 자체의 거래라기보다는 저작물을 증명하는 메타데이터 기록의 거래라 할 수 있고, 탈중앙화 서비스로 이루어지므로 자료를 서버에 저장해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저장 서비스’로 보기는 어렵지만, 메타데이터 NFT 아트 콘텐츠 자체는 해당 플랫폼사의 서버에 저장돼 회원에게 게시되므로 해당 범위에서는 중앙집중적 방식으로 ‘저장서비스’를 제공하는 OSP로 판단될 여지가 있다.17

NFT는 탈중앙화라는 일반적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NFT 아트 콘텐츠 자체는 중앙 집중적으로 방식으로 저장되고 있다는 측면이 별도로 고려될 수 있다. 다만 최근 유튜브와 같은 플랫폼 운영자에게 책임을 보다 쉽게 인정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유럽 및 미국 등에서 변화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것 또한 법정책적 고려에 기인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저작권 침해 게시물 발견의 특정(notice)은 저작권자가 부담하되, 신속 대응 (takedown)은 OSP의 부담이라는 면책규정(Safe Harbors 면책)에 의한 이익 · 부담의 균형이라는 법정책적 고려는 인터넷/디지털 서비스 시장의 혁신과 발전을 견인해 온 것을 인정하면서, 기술 혁신 과정에서 저작권자의 정당한 권리와 창출한 가치는 반드시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4. 결어

원본 작품 자체가 NFT에 저장되지 않기 때문에, NFT 민팅(minting)과 판매의 법적 성격은 불확실하며, 그에 대해서는 일치된 학설과 판례도 존재하지 아니한다. 민팅(minting) 및 판매 프로세스가 저작재산권의 지분권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린다면, 위법한 NFT 생성을 막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NFT가 디지털 아트 작품의 거래와 시장 확장과 건정한 저작물 유통시장과 저작자의 기회 확대를 통한 미술 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받고 있다.18

또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NFT 아트는 기존 콘텐츠 거래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저작권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NFT 아트의 제작 양태에 따른 저작권 침해 여부, OSP로서의 NFT 아트 플랫폼의 책임 여부 등 권리소진의 원칙 등 기존의 저작권 법리가 NFT 아트에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를, 리얼 아트의 적용 규범을 출발점으로 하면서 NFT 아트 특유의 성질에 착안하여 법리를 형성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1. 블록체인 기반 NFT와 NFT 아트 관련 문헌으로는 정진근, 블록체인(Block-chain): 저작권제도에서의 활용가능성과 한계에 대한 소고, 계간저작권 (2018), 이민하, “문화 민주주의 관점에서 본 블록체인 기반 미술 플랫폼”, 디지털콘텐츠학회논문지(2019), 김원오, “블록체인 기술과 저작권제도 간의 접점”, 산업재산권 (2020); 서유경, 블록체인형 미술품 소유권 분할판매의 현황과 자본시장법 적용의 필요성, Law&Technology, 제17권 제3호 (2021.5); 윤영진, “디지털 시장에서의 소유권 전쟁의 서막 – NFT가 IP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Law&Technology, 제17권 제4호 (2021.7); NFT와 저작권에 관한 국내 분석으로는, 캐슬린 김, NFT산업과 저작권, STORY Vol. 28 (2021년 7월호), 등 참조. [본문으로]
  2. 윤영진, “디지털 시장에서의 소유권 전쟁의 서막 – NFT가 IP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Law&Technology, 제17권 제4호 (2021.7), 59-60면. [본문으로]
  3. “훈민정음이 1억원”… NFT 시장 매물로, https://www.chosun.com/culture-life/culture_general/2021/07/22/Q3YMWLDLZJDEHCN7HEHVZWSN4I/ (2021.8.28. 최종 방문). [본문으로]
  4. 박경신, 문화예술계에 부는 ‘NFT’ 아트 바람과 이를 둘러싼 저작권 쟁점, 저작권문화 Vol. 324, 한국저작권위원회(2021.8), 6-7면. [본문으로]
  5. Crypto Dukedom, The NFT REvolution 2021, 2021, p. 8. [본문으로]
  6. 서유경, 앞의 글, 82-85면. [본문으로]
  7. Pınar Çağlayan Aksoy, Zehra Özkan Üne, NFTs and copyright: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Journal of Intellectual Property Law & Practice, jpab104, https://doi-org-ssl.access.hanyang.ac.kr/10.1093/jiplp/jpab104 (Published: 21 June 2021 [본문으로]
  8. 박경신, 앞의 글, 6면. [본문으로]
  9. 캐슬란 김, 앞의 글, 6-7면 이하; [본문으로]
  10. 이철남, NFT와 저작권, 저작권문화 Vol. 324, 한국저작권위원회(2021.8), 5면. [본문으로]
  11. 민법상 소유권의 객체인 ‘물건’이란 ‘유체물’을 말한다. 민법 제98조(물건의 정의) 본법에서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제211조(소유권의 내용)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 [본문으로]
  12. 캐슬린 김, 앞의 글, 9면 이하; [본문으로]
  13. 캐슬린 김, 앞의 글, 7-9면 이하; [본문으로]
  14. 전시권자와 소유권자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저작권법 제35조.에 의하면 유체물인 미술품 원본 소유자가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도 일정 범위 내에서 저작물의 전시가 가능하다. [본문으로]
  15. 윤영진, 앞의 글, 66-67면. [본문으로]
  16.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4343 판결 –이미지링크. [본문으로]
  17. 캐슬린 김, 앞의 글, 10-11면; 박경신, 앞의 글, 7면; [본문으로]
  18. 예컨대, 스마트 계약을 통해 아티스트는 우리 저작권법상 인정되지 않고 있는 미술품의 재판매에 대한 적정한 보상을 NFT 재판매 시스템을 통해 받을 수 있다. 즉 재판매권이하는 새로운 저작재산권이 법상 인정되지 않더라도, 디지털 아티스트는 NFT를 통하여 재판매권을 보장받은 것과 동일한 결과에 도달할 수 있게 된다. [본문으로]
저자 : 김병일

KISO저널 편집위원,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