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사가 바라본 KISO] ③-3 네이버 김정윤 대리
-편집자주- <KISO, 자율규제를 말하다> 특집호에서는 KISO에서 활동하고 있는 회원사들의 인터뷰를 담았습니다. 회원사의 목소리는 KISO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자율규제의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KISO는 앞으로도 회원사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건강한 자율규제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는데 앞장설 것입니다. |
<사진=네이버 김정윤 대리>
– 먼저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네이버 Service Policy & Improvement 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정윤이라고 합니다. 제가 속한 ‘Service Policy & Improvement’팀은 네이버의 각종 서비스와 관련된 정책 기획 및 검토를 통해 서비스 내 정책적 리스크를 관리하고, 대외적으로는 KISO의 회원사로 참여함으로써 네이버 서비스와 관련된 자율규제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KISO 내에서는 혐오표현심의소위원회를 주로 담당하고 있고, 자율규제DB소위원회와 서비스운영소위원회 지원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 KISO의 다양한 위원회와 활동에 직접 참여하신 적이 있다면 그 경험을 알려주세요.
“저는 혐오표현 심의 소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해당 소위의 주요 과제는 ‘혐오표현 자율규제 가이드라인(가칭)’을 수립하는 것으로, 최근 초안을 작성하는 단계입니다. 가이드라인 수립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위원님들과 리서치, 사례연구 등을 통해 혐오표현의 현황, 규제 동향, 트위터, 구글 등 글로벌 타사 사례에 대해 토론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체적인 가이드라인 수립 작업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혐오표현의 심각성이 나날이 심화되고 있는데, 혐오표현의 특성상 그 기준이 모호하여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조치를 취할 경우 표현의 자유를 자칫 해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다양한 인터넷 회원사들이 공감했고, 공감대를 바탕으로 좀 더 객관적이고, 자율적인 대응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보자는 결론에 이르렀던 것 같습니다. 다양한 산학계 전문가, 회원사 실무진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추후 시민단체의 의견도 수렴해 보다 많은 이용자가 공감하고 수긍할 수 있는 혐오표현 대응 가이드라인을 만들어갈 예정입니다. 가이드라인 배포 이후에 KISO와 회원사에서 혐오표현의 문제성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알리고, 또한 회원사들에서도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이용자들에게 보다 객관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실무 운영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기대가 됩니다.”
– KISO에서 나온 결정이나 결과물을 회원사가 실무에서 적용할 때 도움이 된다면 어떤 측면에서 그러한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검색어 노출 제외 신고의 경우 회원사의 내부 운영정책을 바탕으로 검토가 진행되지만, 이용자가 불복할 경우 KISO에 안건으로 상정하여 심의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인물정보 서비스와 관련된 다양한 고객센터 신고 접수 건 역시 내부 검토에 불복할 경우 KISO를 통해 심의합니다. KISO 심의를 통할 경우 다양한 외부 전문가 집단과 사무처의 객관적이고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결과가 산출되기 때문에, 그 결과물을 실무에 적용하는 데 있어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율규제 DB 소위원회에서 운영중인 청소년 유해어, 욕설 DB의 경우 회원사 및 KISO가 공동으로 검토하고 쌓아가는 DB인 만큼 실무에서 관련 키워드를 판단/검토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좀 더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이처럼 회원사가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객관성과 나아가 전문성까지 확보된 결과물을 산출해낼 수 있어 회원사뿐만 아니라 결과의 적용을 받는 이용자 입장에서 수긍하기 쉬워져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 인터넷서비스에는 특정 이슈가 생길 때마다 입법규제, 즉 공적 규제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회원사로서는 공적규제와 자율규제에 관해 고민이 깊으실 것 같습니다. 회원사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공적규제와 자율규제의 균형이나 방향은 어떠한지요?
“인터넷 서비스 환경에 대한 규제를 논하기 위해서는 ‘이용자’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합니다. 포털서비스, 커뮤니티 서비스 등 다양한 인터넷 서비스는 이용자들의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돌아가는 생태계인 만큼 서비스에 대한 규제는 곧 이용자들의 다양한 권리보호 문제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특정 이슈가 생기는 시점에 입법 규제를 통한 일시적이고 즉각적인 조치보다는,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입법 규제를 기반으로 다양한 변수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자율규제 방식의 운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마지막으로 KISO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KISO의 회원사로 참여함으로써 인터넷 업계의 현안에 대해 같이 고민하고 개선을 도모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KISO의 정책과 다양한 분과 활동을 통해 이용자 보호와 더불어 서비스 운영 실무차원에서 이용자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기반을 공고히 할 수 있었습니다. 인터넷 환경 자율규제를 위한 KISO의 다양한 노력이 널리 알려져 인터넷 업계의 자율규제 필요성과 그 효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KISO 및 다양한 인터넷 회원사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보다 나은 인터넷 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