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시대의 디지털 격차와 극복과제
1. 들어가며 – 코로나 시대의 뉴노멀과 패러다임의 전환
코로나바이러스(Coronavirus)는 사회와 기업 등 민간 부문 뿐만 아니라 공공 부문에도 많은 변화를 주고 있다. 그야말로 코로나 이전에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새로운 세상이 열리고 있다. 대면 위주의 생활방식과 거래방식은 비대면 방식으로 상당수 대체되고 있다. 이를 우리는 뉴-노멀(New Normal)이라고 부른다. 이러한 방식에 따라 재택근무, 화상회의, 인터넷 주문, 전자거래 활성화, 클라우드의 활용 등 세상은 너무나 편리하게 변화해가고 있다. 누워서 클릭만 하면 알라딘의 요술램프처럼 뚝딱 만들어지고, 소원이 이뤄지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는 자율 주행 자동차와 드론 등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면서 교통 문화에도 많은 변화가 오게 될 것이다. 인공지능이 우리를 대신해서 주식 투자와 보험 및 금융 상품을 추천하고 투자해주기 시작하고 있으며, 여권이나 신분증 및 신용 점수 등에도 많은 변화가 이미 도래하고 있다. 아이러니한 것은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4차산업혁명이 가속도가 붙고, 비대면 사회와 안전사회로 방향을 움직여가고 있다는 점이다.
그렇지만 동전의 뒷면에 있는 그늘진 측면은 무엇일까? 더 늦기 전에 함께 더불어 살며 따뜻하게 서로를 끌어안을 수 있는 고민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2. 코로나 시대의 위기와 희망
(1) 승자독식의 위기
코로나 사태로 인한 4차산업혁명의 가속화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주요 문제점은 정보격차 즉, 디지털 디바이드(digital divide)가 더욱 심화되어간다는 것이다. 이는 과학과 기술은 물론 자본의 소유와 활용마저 정보를 얼마나 활용할 수 있는가에 따라 좌우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곧 우리 사회와 산업 속에 양극화가 확대되면서 결국 또다른 의미의 승자독식으로 잔인하게 치닫게 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시장 원리상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 등 정보산업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계층들에게 생산성 향상으로 인한 이익이 집중되기 때문이다. 자동화된 시스템과 기계가 인간의 노동을 대체함에 따라 노동 시장의 붕괴, 기술 수준 차이에 따른 임금 격차 확대, 중산층 축소로 인한 빈부격차 심화 등이 초래될 것이다.
2019년 1월 22일부터 25일까지 4일간 스위스 다보스(Davos)에서 개최된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WEF)의 주제 역시 ‘세계화 4.0 :4차산업혁명 시대의 세계화 구조 형성(Globalization 4.0: Shaping a New Architecture in the Age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이었다. 주최 측은 세계화가 지구촌의 거대한 성장과 발전을 창출했지만 동시에 양극화를 심화시켰으며, 차세대 세계화의 물결 속에 글로벌 리더들은 과거의 실패에서 배우고 취약한 사회구성원을 보호할 수 있는 포용적 사회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세계경제포럼은 세계화가 4개의 큰 변화에 직면했다고 분석했는데 ① 다원주의(Pluralism) ② 세계 국력의 다극화 ③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 문제가 사회와 경제발전에 주는 위협 ④ 빠른 신기술의 등장이다.1
(2)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부족
코로나로 인한 4차산업혁명의 가속화 속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은 기존의 전통적인 영역보다 더욱 은밀하고도 무의식중에서 존재하게 된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의 적용 영역은 화재 감지, 지능형 교통체계, 스마트의료(왓슨) 또는 U-Health 등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와 직결되는 경우가 많은데, 기술은 인간을 무차별적으로 대우하므로 사회적 약자(예컨대 아동·청소년·노인 등)에 대한 배려를 어떻게 할 것인지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비대면 사회의 과학기술적 발전은 평균인을 기준으로는 효율적이지만, 정보격차가 큰 약자들에게는 접근성에서 더욱 소외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차원에서 인간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인지 고민이 필요하다. 즉, 이런 문제까지도 4차산업혁명 기술들이 해결할 수 있을지 법학 측면에서는 발전을 위한 규제 면에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2
발전해가는 4차산업혁명 기술들을 잘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직감적이고 손쉬운 애플리케이션과 도구들을 개발하고, 사용 방법을 교육하거나 아니면 사용이 용이하도록 인적·물적 지원과 이를 뒷받침할 예산을 편성하도록 해야 한다.
(3) 정보 약자 개인정보 침해 증가와 2차 피해
정보격차를 겪고 있는 약자들이 당하게 되는 2차 피해는 개인정보 침해라고 할 수 있다. 디지털 지식을 따라가지 못해서 겪게 되는 생활의 불편함이나 열악한 소득은 1차 피해에 불과하다. 자신이 개인정보의 주체이면서도 이를 방어하기 위한 지식이나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유출 당하게 되고, 심지어 각종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파밍 등의 손쉬운 먹잇감이 되기도 한다.
또다른 예를 들어보자. 인공지능이 판단하는 것은 결국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알고리즘을 활용, 평가하고 판단하며 의사를 결정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인공지능에 기반한 의사결정을 통해 평가를 받거나 거래를 하게 되는 상대방에게는 어떠한 심각한 기본권 침해의 위험이 있는지 늘 신중하게 고민해야 한다. 미인대회 선발을 인공지능에 맡겼는데 흑인 여성을 고릴라로 인식했다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주관적 편향 사례는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디지털 격차를 겪고 있는 약자들은 신용을 기반으로 하는 거래에 있어서 잘못된 편견이나 차별 및 불평등, 개인·신용정보의 왜곡 등으로 인해 개인의 기본권과 사적 자치의 원칙, 거래의 안전과 질서 등에서 심각한 위험에 노출되게 된다. 인공지능에 의한 이러한 자동화된 의사결정에 종속되지 않을 권리까지 가진다고 선언한 EU의 GDPR(일반정보보호규정)의 가치가 빛나 보이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편견과 왜곡으로부터 거래 당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는 최근 데이터 3법의 개정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인공지능에 의한 각종 거래의 왜곡과 차별은 해당 당사자가 알지 못하며 은연중에 이뤄지기 때문에 파악하기가 매우 어렵다. 과학 기술의 발전을 강조하려는 방향에 서 있는 입장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에 대한 침해에 대해 눈감으려는 경향이 많이 있다.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거래의 편리함은 디지털 격차로 인해 이미 많은 차별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용서를 받을 수 있는 면죄부로서 명분이 충분하지 않다.
(4) 인공지능 등에 의한 거래 계약의 착오
인공지능에 의한 거래 계약의 착오는 정보격차를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더욱 피해를 증가시킬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인공지능의 알고리즘은 철저하게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구성되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는 반론이 만만치 않다. 인공지능의 알고리즘에 누군가의 주관적 성향이나 판단이 개입돼 중요한 부분의 착오가 일어날 수도 있다. 인공지능이 주문자의 습관, 주문 행태, 소비 패턴, 활동상태 등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해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인간의 진정한 의사 표시와 중요한 부분에서 불일치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를 적절하게 모니터링하고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능력에 따른 격차는 더욱 커지게 된다.
정보 지식이 없이는 자신도 모르게 체결된 각종 계약을 용이하게 파악할 수도 없고 취소하기도 어려울 수 있다. 우리는 너무 성급하게 알고리즘과 빅데이터를 신봉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인간과 인공지능 사이의 큰 본질적 차이를 간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아울러 빅데이터 기술과 사물 인터넷 기술이 더욱 발전해가면서 정보격차를 겪고 있는 주문자들의 의사표시 확인 절차나 동의 절차가 대폭 생략되거나 무의미해지는 경우가 많아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개개인 사이의 소량의 물건을 두고 눈이 하는 것을 넘어서, 대량의 대다수 거래까지 염두에 둔다면 일일이 확인 절차와 개입 절차를 전제로 한 착오에 의한 취소 논리를 안심하고 받아들일 수만은 없을 것이다. 기존의 동의나 의사 확인 절차를 전제로 한 이론들은 수많은 거래 당사자들 사이의 대량 거래들과 다양한 거래들이 실시간으로 빠르게 체결되는 고도화된 정보화 사회에서는 어쩌면 설득력이 많이 감소하는 논의가 될 것이다.
(5) 인공지능을 통한 후견 제도의 발전에 대하여
한편, 인공지능을 활용해 후견 제도를 발전시키는 것은 노령 인구가 늘어나는 미래 사회에서 매우 희망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렇지만 후견은 가족법과 재산법이 복합된 매우 예민하고 심각한 사안이다. 따라서 디지털 디바이드를 겪고 있는 노령 인구나 취약계층을 위해 인공지능에 후견을 맡기기 위해서는 많은 문제점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재산에만 욕심을 내는 가족들보다 인공지능 후견인이 더 나은 장점도 가질 수 있겠지만, 알고리즘의 획일성과 인간의 감정 중 대안 복합적인 문제를 풀어내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가족법에 대한 문제는 재산법에 대한 문제보다도 인공지능으로 해결하려 드는 것이 시기상 단기간 내에는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다. 정보격차를 인공지능 등을 활용해 해결하는 것도 한계와 고민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
(6) 인공지능과 금융서비스 및 규제샌드박스에 대하여
정보격차를 겪고 있는 사람들이 부를 축적하고 생활을 안정시키는 것을 돕기 위해 각종 로보어드바이저 등 신기술을 활용하는 것은 희망적인 모습이다. 최근에 로보어드바이저들이 등장해 사람보다 투자를 잘하기도 하고 금융과 보험을 잘 설계하고 있기도 하다. 금융 분야의 인공지능이 가지는 장점 때문에 최근 금융 혁신지원특별법이 제정되고 금융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드러나는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다양한 심사 기준으로 구체화하고 있는 것도 찬성할 만하다.
그렇지만 이러한 금융 분야의 인공지능 활용 역시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실제 의사에 기반해 판단하는 것과는 다른 많은 문제점을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 문제점은 아직은 잘 드러나지 않고 있는 미지의 휴리스틱3적인 성격의 것이라고 하겠다. 로보어드바이저 등 인공지능을 활용한 금융서비스는 거래의 형태와 패턴을 크게 변화시키고 있다. 이에 대한 문제를 깊이 있게 따져 나가면서 보완해 간다면 정보격차를 겪고 있는 약자들을 위한 큰 해결책이 될 수도 있다.
(7) 클라우드 기술 발전의 접목
디지털 디바이드를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정보격차 수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일일이 신기술을 적용할 기계를 구입하고 매뉴얼을 익히도록 하는 것은 비현실적인 접근 방법이다. 따라서 이들이 아무런 기계와 소프트웨어를 구입하지 못하더라도 이를 클라우드상으로 공유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하는 새로운 방식이 필요하다.
그뿐만 아니라 각종 민원 서비스를 받는 것도 이러한 클라우드 기술을 활용하면 일일이 소유하지 않더라도 접속하는 것만으로도 가능해지게 된다.
정보통신기술(ICTs;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과 4차산업혁명을 기반으로 학교와 기업, 시장 및 가정 등은 물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클라우드(cloud)4 서비스 사용이 폭증하게 됐다.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가 민간 뿐만 아니라 공공부문에서도 점차 활성화되어 가고 있다. 클라우드의 종류도 Iaas, Paas, Saas 등으로 다양하게 확대되고 있다.5
최근 우리 정부는 ‘디지털 혁신방안’을 이행하기 위해 공공 부문에서도 클라우드 도입을 확대하고 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비대면과 비접촉 방식을 요구하게 되는 재난사회 또는 고위험사회에서 급증하는 트래픽을 관리하면서도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클라우드 서비스는 공공 부문에서도 필수적인 것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우리 정부는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클라우드컴퓨팅법)을 제정하였다. 동법 제3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클라우드컴퓨팅의 발전 및 이용 촉진,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의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 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법적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공공 부문에도 클라우드 서비스가 활성화 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만일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가 신뢰성과 안전성, 보안성 및 기술성에 하자가 있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 공공 부문에서 발생하는 피해는 사후 구제만으로는 해결되기 어려운 심각한 상황이 된다. 그렇다고 일일이 국가가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감시와 규제를 할 수도 없다.
따라서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질서를 불어넣는 법적인 접근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떠한 방법을 취해야 할지 등 중요한 문제가 현안이 되고 있다.6
3. 극복과제
(1) 평등한 거버넌스에 대한 논의
코로나 사태로 인해 심화돼 가는 4차산업혁명의 발전과 정보격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평등한 거버넌스는 도대체 어떤 것일까를 최근까지도 많이 고민해 왔다.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의무가 국가에 있다고 법에서는 규정한다. 헌법 제11조를 구체화하고 있는 개별 입법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지만 많은 보완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국가정보화기본법」은 전자정부의 구현을 위한 행정계획과 관련한 가장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위 법은 국가 정보화의 기본방향과 관련 정책의 수립·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지식정보 사회의 실현에 이바지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제1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국가 정보화의 효율적,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국가정보화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제5조). 기본계획에는 국가 정보화 정책의 기본 방향과 중장기발전방향, 공공 분야의 정보화, 지역 정보화, 산업과 금융 등 민간 분야 정보화, 분야별 정보의 보호와 국가 정보화 기반 조성 및 고도화, 정보문화 창달 및 ‘정보격차 해소’,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통신 윤리의 확립과 정보이용자 권익 보호 및 지식재산권 보호, 정보공동활용 및 표준화, 국가 정보화에 대한 법령 및 제도개선, 국가정보화에 대한 국제협력 활성화, 국가 정보화를 위한 재원조달 및 운용, 기타 국가 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2) 보장국가와 제어국가의 국가관 제시
코로나 사태 속에서 과학기술의 발전이 시장에서 비약적으로 진행되면서 국가가 재화와 서비스를 공급하는 시장에 대해 어떻게 접근할지 근본적인 거버넌스에 대한 흐름을 살펴보아야 한다. 가장 이상적인 형태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시장에 대하여 지나치게 국가가 개입하거나 방임하는 극단적인 형태를 지양하고 적절하게 균형을 잡으면서 조절을 해나가는 것이다. 시장이 자율적으로 잘 운영되고 신뢰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시장과의 거리를 넓게 두고 자율규제나 규제된 자기규제를 최대한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시장이 자율에 맡기기에는 균형을 잃고 있는 경우에는 국가가 시장과의 거리를 좁혀서 고권적 규제를 활용해 시장을 회복시킬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동적으로 국가가 시장과의 관계에서 역할을 하는 것을 ‘제어국가’라고 한다.7 제어국가는 시장에 대하여 ‘거리의 법칙’과 ‘비례의 원칙’에 의해 규제의 강도를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제어국가에서의 규제는 시장의 상황과 대상자 등을 종합해 전통적인 고권적 규제, 자율규제, 규제된 자기규제 등을 병행하고 혼용해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8
또한 시장을 적절하게 제어하면서 공적 서비스가 제대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보장책임9’이라고 한다. 이러한 보장책임을 충실하게 이행하는 국가관을 ‘보장국가(保障國家;Gewährleistungsstaat, Garantie Staat; Guarantee State, Ensuring State)10’라고 한다. 세계적인 흐름은 이제 급부국가에서 보장국가로 이행되게 됐다고 할 것이다.
(3) 자율규제 및 공동규제의 성숙한 활용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도록 시장에 참여하는 기업들을 어떻게 규제할지도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예를 들면 클라우드 기술을 이용하는 기업들에 대해 어떻게 규제를 해야 할지 규제 여부와 규제 방법에 대해 아직 입법의 공백이 남아 있다. 시장의 실패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의 개입이 강화됐지만, 또다시 정부의 실패가 등장하게 되자 규제에 관한 연구가 전세계에서 집중적으로 진행됐다. 초창기에 규제개혁은 고작 ‘규제 완화(deregulation)’가 중심이 되는 것에 불과했다.11 그러나 규제를 완화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면서 시장과 사안의 개별적 성격에 부합하는 조화로운 규제, 즉 좋은 규제(Good Regulation)에 관심이 옮겨가고 있다.
과거에는 행정청에 의한 강한 규제를 의미하는 ‘고권적 규제’(hoheitliche Regulierung; Command-and-Control Regulation)12를 주로 사용했다. 그러나 기존의 고권적 규제는 신흥 기술시장인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최근의 규제의 국제적 흐름은 ‘자율규제’(lex mercatoria, Selbstregulierung, Self-Regulation)나 공동규제의 성격을 가진 ‘규제된 자기규제’(Regulierte Selbstregulierung, hoheitlich regulierte gesellschaftliche Selbstregulierung)를 병행하는 것이다.13 저자는 ‘자율규제’와 ‘규제된 자기규제’를 활성화하는 규제 패러다임의 변화를 강조하면서도 ‘고권적 규제’의 장점을 결코 포기해서도 안 된다는 점을 역설하는 입장이다. 즉, 다양한 규제의 조화로운 활용을 강조하는 입장인 것이다. 따라서 자율규제를 강조해 온 저자의 입장은 고권적 규제의 활용도 필요하다는 이 글의 논리와 결코 모순되는 것이 아니다.
5. 나가며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우리 사회를 급격하게 비대면 사회로 바꿔 놓고 있다.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4차산업혁명 기술의 발전이 비약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뉴노멀 사회에서 상대적 평등을 추구하면서도 배분의 원리를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잘 발전시켜서 국민적 합의와 공감대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 한다.
그것이 바로 롤스가 추구하던 평등과 자유가 조화된 세상이며, 이를 우리는 ‘정의’(Justice, Gerechtigkeit, 正義)라고 부를 수 있겠다.
- 4차산업혁명융합법학회, 4차산업혁명의 이해, 박영사, 2020, 21면 이하 [본문으로]
- 4차산업혁명융합법학회, 4차산업혁명의 이해, 박영사, 2020, 22면 이하 [본문으로]
- 시간이나 정보가 불충분하여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없거나, 굳이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할 필요가 없는 상황에서 신속하게 사용하는 어림짐작의 기술 [본문으로]
- 인터넷상의 서버를 통하여 데이터 저장, 네트워크, 콘텐츠 사용 등 IT 관련 서비스를 언제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는 컴퓨팅 환경 내지는 신기술을 의미한다.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350825&cid=40942&categoryId=32828 최종 방문일 2020.3.1. [본문으로]
- 최초 클라우드 서비스는 ‘지메일(Gmail)’이나 ‘드롭박스(Dropbox)’, ‘네이버 클라우드’처럼 소프트웨어를 웹에서 쓸 수 있는 SaaS(Software as a Service, 서비스로서의 소프트웨어)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다가 서버와 스토리지, 네트워크 장비 등의 IT 인프라 장비를 빌려주는 IaaS(Infrastructure as a Service, 서비스로서의 인프라스트럭처), 플랫폼을 빌려주는 PaaS(Platform as a Service, 서비스로서의 플랫폼)로 늘어났다. 클라우드 서비스는 어떤 자원을 제공하느냐에 따라 이처럼 크게 3가지로 나뉜다.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3580686&cid=59088&categoryId=59096최종 방문일 2020.3.1. [본문으로]
- 성봉근, 글로벌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법적 규제 –법적 의무와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을 중심으로-, 토지공법연구, 제90집, 2020년 5월, 199면 이하 [본문으로]
- 성봉근, 제어국가에서의 규제, 공법연구, 면 [본문으로]
- 성봉근, 제어국가에서의 규제, 공법연구, 제44집 제4호, 2016.6, 239면 이하 [본문으로]
- 성봉근, 보장국가에서 행정의 구조변화, 지방자치법연구, 면 [본문으로]
- 성봉근, 보장국가에서 행정의 구조변화, 지방지치법연구, 면 [본문으로]
- 조성한, 거버넌스 도구로서의 규제, 한국정책과학학회보, 제10권 제4호, 2006.12, 2면. [본문으로]
- CoglianeseㆍMendelson, Meta-Regulation and Self-Regulation, in BaldwinㆍCaveㆍLodge (Edited by.), The Oxford Handbook of Regulation, Oxford University Press, Reprinted, 2013, at 146. [본문으로]
- 성봉근, 제어국가에서의 규제, 공법연구, 제44집 제4호, 2016.6, 239면 이하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