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규제의 미래] 표현의 자유와 자율규제

1. 서론

표현의 자유는 역사적으로 국가규제의 한계로 인한 자율규제와 친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인터넷이라고 하여 예외적인 것이 아님은 물론이다. 존 스튜어트 밀의 ‘사상의 자유시장이론’은 이러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자율규제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말이라고 할 수 있다.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는 절대적 기본권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타인의 명예 등 권리를 침해하거나 음란정보, 청소년유해정보 등 사회에 해악을 가하는 정보에 대한 통제의 필요성으로 그 규제 논의가 있어 왔다. 다만 표현의 자유는 다른 기본권의 자유를 보장하는 기본권이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에 대한 규제는 신중해야 한다는 법리가 형성돼 왔는데, 그것이 사전억제금지원리, 명확성의 원칙,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 합헌성 추정배제의 원칙 등 표현의 자유에 대한 다양한 제한이론이다.

더욱이 인터넷 초기, 표현촉진적인 매체라는 매체특성론으로 기존의 출판, 영화 등의 발행자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검색엔진의 책임 여부에 대한 논쟁에서 국가규제의 한계가 드러났다. 이에 그 대안으로 인터넷사업자에 의한 자율규제 논의가 활성화됐다. 이에 따라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에 대한 다양한 자율규제, 예컨대 인터넷사업자의 직접적 자율규제, 민간단체를 통한 자율규제 등이 시행되면서 오늘날 자율규제의 유용성과 신뢰성이 확립됐다. 거기에는 2009년부터 활동을 한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가 큰 역할을 하였음은 물론이다.

오늘날 인터넷은 무수한 발전속에서 계속하여 새로운 기술이 접목됨에 따라 상상을 초월하는 서비스로 나타나고 있다. 유튜브 등 인터넷 개인방송, 인공지능에 의한 검색, OTT, 메타버스 등 새로운 기술을 기반으로 한 인터넷 생태계가 형성되고 있다. 여기에 이른바 가짜뉴스 또는 허위조작정보, 혐오표현이 만연하게 되어 사회적 갈등을 촉발함에 따라 사회적으로 새로운 규제 움직임도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표현의 자유의 규제 논의에서 여전히 자율규제의 역할이나 유용성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하고, 나아가 어떠한 양상으로 자율규제의 모습을 갖추어 나가야 하는지 생각해보고자 한다. 아래에서는 최근 논란이 되는 이른바 가짜뉴스 또는 허위조작정보 및 혐오표현을 중심으로 자율규제의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2. 가짜뉴스 또는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자율규제

가. 이른바 가짜뉴스와 허위조작정보의 개념과 대응현황

이른바 가짜뉴스의 개념에 대하여는 논자에 따라 다양하지만 대체로 뉴스 형식으로 허위사실을 표현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고,1 이와 유사한 용어로 최근 많이 사용되는 ‘허위조작정보’는 위 개념 중 ‘뉴스 형식’의 요소를 뺀 나머지 즉 ‘허위사실에 대한 정보’로 이해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정보라고 하면 ‘디지털정보’로 이해하는 것이 많은 점을 고려한다면 허위조작정보란 ‘허위사실의 인터넷정보’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가짜뉴스와 허위조작정보 모두 본질적으로 ‘허위사실의 표현’이라는 점을 공통으로 한다.

가짜뉴스 또는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법적 대응은 피해자를 누구로 보느냐에 따라 개인, 언론, 사회·국가로 구분할 수 있고, 대응방법에 따라 형사적, 민사적, 행정적 대응으로 나눠 살펴볼 수 있다.2 형사적 대응으로는 허위사실의 표현이라는 점에서 형법(제309조 이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제70조)상 명예훼손죄로 처벌하고, 민사적 대응으로는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손해배상, 게재중단, 업무방해금지 등으로 나타나며, 행정적 대응으로는 인터넷심의제도(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임시조치(동 제44조의2), 선거법상 조치(공직선거법 제8조의6)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 중 자율규제와 특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 행정적 대응이다.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 또는 청소년유해정보에 대한 인터넷심의제도에 의하면 그 규제책임의 상당 부분을 인터넷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방법으로 체계가 구성돼 있어서, 이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인터넷사업자의 자율적인 규율의 여지가 발생되는 것이다.

가짜뉴스에 대한 대응으로 주목할 만한 것은 KISO의 정책이다. 2018년 ‘언론보도 형태의 허위 게시물 정책’을 통하여 기사 형태의 가짜뉴스에 대한 자율규제방침을 정했고(정책규정 제34조), 최근에는 코로나19 관련하여 코로나19의 존재, 치료, 예방 및 진단 등 게시물에 대하여 WHO 또는 질병관리청의 공식발표에 의해 허위조작정보임이 명백히 확인된 경우에 삭제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정책결정을 했다.3)

[정책규정]
제34조(게시물 제한)① 회원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게시물이 유통되고 있음을 신고 등을 통해 알게 된 경우 이에 대해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게시물이 창작성과 예술성이 인정되는 패러디나 풍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언론사의 명의나 언론사의 직책 등을 사칭 또는 도용하여 기사 형태를 갖춘 게시물의 경우2. 게시물의 내용이 허위로 판단되는 경우② 회원사는 제1항의 요건의 적용 여부에 대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KISO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③ 회원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책규정 제2장 및 제4장에 해당하는 게시물의 경우 해당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나. 자율규제 현황과 향후 전망

가짜뉴스 또는 허위조작정보 논의는 기존의 법과 다른 새로운 규제법의 입법논의로 나타난다. 그러나 현행법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가짜뉴스 또는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별다른 입법적 대응은 불필요하다고 보이고, 만일 가짜뉴스가 이른바 유언비어 유포라는 관점에서 반국가적·반사회적이라는 것이라면 구 전기통신사업법상 허위통신죄의 위헌결정(헌재 2010. 12. 28. 2008헌바157)을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또한 플랫폼사업자인 인터넷사업자에게 가짜뉴스 확산 방지를 위한 자체 필터링 등 알고리즘상의 조치의무를 부과한다면 이는 정보매개자인 플랫폼에 대한 과도한 의무부과이자 사적검열을 조장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4

결론적으로 가짜뉴스 또는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규제는 현행법으로 충분히 대응이 가능한 만큼, 그 대응 이외에 입법적 공백을 발견하기는 곤란하다고 할 것이고, 다만 자율규제의 영역에서 이를 다루기 위하여는 위 KISO의 정책규정이 제시한 정도의 엄격한 요건하에 시행이 이뤄지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본다. 그 외에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 있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에 의한 임시조치제도로 자율규제가 가능하다고 하겠다.

3. 혐오표현과 자율규제

가. 혐오표현의 개념과 대응 현황

사회적 갈등을 촉발시키는 혐오표현의 개념과 범주에 대하여는 다양한 논의가 전개되고 있으나, 일단 종교, 인종, 국적, 성적 지향, 장애 등으로 대표되는 특성이라는 표지와 그에 대하여 모욕, 공격, 비하, 위협 등으로 발현된 표현이라는 표지로 개념을 정의할 수 있다.5) 혐오표현에 대한 법적 대응은 나라마다 다른데, 미국은 수정헌법 제1조 법리에 따라 혐오 개념의 주관성이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능성 때문에 혐오표현법규제방식에 대하여는 부정적 입장이다.6 이와 달리 나치의 역사적 경험을 가진 독일에서는 대중선동죄 등 형법에서 혐오표현을 처벌하는 법률은 물론 소셜 네트워크에 있어서의 법 집행개선을 위한 법률(네트워크집행법)에서 망사업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다양한 법제를 가지고 있다.7) 일본에서는 재일한국인 등에 대한 혐오표현 등의 경험에서 일본 외 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의 해소를 위한 시책추진에 관한 법률(일명 헤이트스피치해소법)과 조례가 제정되었고, 인터넷상 표현에 대하여는 프로바이더책임제한법에따라 프로바이더에게 일정한 책임을 부과하는 규정의 입법이 있다.8 이처럼 혐오표현에 대한 각국의 규제현황은 그 나라가 처해 있는 역사와 환경에 따라 다양하다고 하겠다.

우리나라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도입에 대하여 오랫동안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9) 아직 혐오표현 자체를 금지하거나 처벌하는 법률은 없다. 다만 혐오표현의 내용에 따라서는 형사법상 명예훼손이나 혐오범죄로 일정 부분 처벌이 가능하고, 또한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제44조의7)의 하나로 규제가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불법정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도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에 따라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등의 불건전정보의 하나로 규제가 가능하다(제8조제3호바목).10

나. 자율규제 현황과 전망

이처럼 혐오표현에 대한 직접적 규제는 그 대상 확정의 어려움이나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침해 우려 등을 고려하면 국가규제 보다는 자율규제의 영역으로 접근하는 것이 적절하다. KISO는 혐오표현 또는 차별표현에 대한 자율규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첫째 혐오표현 게시물의 삭제 등의 조치, 둘째 어학사전에서의 차별·비하표현 표제어 등에 대한 주의알림 등의 조치가 그것이다. 차별적 표현 게시물 조치는 지역·장애·인종·출신국가·성별·나이·직업 등으로 구별되는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모욕적이거나 혐오적인 표현방식을 사용하여 해당 집단이나 그 구성원들에게 굴욕감이나 불이익을 현저하게 초래하는 게시물에 대하여는 이를 삭제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말하고(정책규정 제20조 제21조), 어학사전의 표제어나 용례 등에 대한 조치는 표제어 등의 정보가 위와 같은 경우에 어학사전에 ‘주의알림’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한다(어학사전 서비스 이용자보호 가이드라인).

[정책규정]
제21조(게시물 제한)회원사는 지역•장애•인종•출신국가•성별•나이•직업 등으로 구별되는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모욕적이거나 혐오적인 표현방식을 사용하여 해당 집단이나 그 구성원들에게 굴욕감이나 불이익을 현저하게 초래하는 게시물이 유통되고 있음을 신고 등을 통해 알게 된 경우 이를 해당 집단이나 그 구성원들에 대한 차별적 표현으로 보아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공인의 공적업무와 관련된 게시물에 대하여는 제2장 제1절에 따른다. 

[어학사전 서비스 이용자보호 가이드라인]
제3조 차별·비하표현 등에 대한 조치① 어학사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원사는 어학사전의 표제어, 용례 등의 정보가 지역·종교·장애·인종·출신국가·성별·나이·직업 등으로 구별되는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모욕적이거나 차별·비하적인 표현방식을 사용하여 해당 집단이나 그 구성원들로 하여금 굴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현저하게 불이익을 초래하고 있음을 신고 등을 통해 알게 된 경우 사전 편찬자와 협의하여 어학사전의 내용에 ‘주의 알림’ 등 필요한 조치(이하 ‘필요한 조치’라고 한다)를 할 수 있다.② 어학사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원사는 위 제1항의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에 해당 어학사전의 차별·비하표현 여부, 조치 등에 대한 심의를 요청할 수 있고,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고 확대하는 혐오표현 등을 이대로 방치할 수 없음은 누구나 동의하지만 그 방법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것이며, 그러한 점에서 최근 어학사전의 차별·비하표현에 대한 자율규제는 언론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기도 하였다.11 따라서 이를 직접 금지하고 규제하는 법률을 입법하기도 여러 사정상 쉽지 않은 현실에서 구체적인 사정하에서 제한적으로 자율규제의 영역에서 다룰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4. 마치며

인터넷 초기에 표현의 자유 보장은 인터넷의 자유 보장으로 직결되었고, 표현의 자유의 제한은 단순한 기본권의 제한을 넘어 기술혁신을 가로막는 것으로 이해되기도 하였다. 표현의 자유에 대한 논쟁은 인터넷이 발달한 우리나라에서 허위통신 위헌(헌재 2010. 12. 28. 2008헌바157), 불온통신 심의 위헌(헌재 2002. 6. 27. 99헌마480), 게시판실명제 위헌(헌재 2012. 8. 23. 2010헌마47, 252(병합)) 등의 결과를 가져왔지만, 최근 가짜뉴스 또는 허위조작정보 규제, 혐오표현 규제 논의가 다시 이러한 표현의 자유 규제 논란을 제기하고 있다. 규제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일견 찬성할 점이 없지 않지만, 국가가 직접 규제해야 하는지 그 방법에 대하여는 찬성하기 어렵다. 일부 정치권의 섣부른 규제논의가 사회의 공론장을 위축케 하고 규제만능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종국에는 민간의 자율규제에 의해, 표현의 자유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음을 보아 왔다. 그러나 자율규제라고 하여 만능이 아님은 물론이다. 혹시 자율규제의 대상이 되는 가짜뉴스 또는 허위조작정보, 혐오표현에 대한 섣부른 개념 규정이 적절한지, 규제의 내용 즉 삭제 등의 제반 조치가 적절한 방법인지 등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하여야 한다. 잘못하면 이러한 자율규제를 근거로 새로운 국가규제가 창설될 수도 있는 것이고, 이용자 입장에서 보면 국가규제 보다 더한 불이익이라고 여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자율규제의 효율성 측면에서 보면 자율규제가 시행되는 경우에도 인터넷사업자에 대한 면책의 법제화12 또는 사회적 수용성의 제고가 뒷받침돼야 한다.

[참고문헌]

  • 이창범·황창근·정필운(2021), 『이론&실무 정보통신망법』, 박영사
  • 이승현(2020), “해외의 혐오표현과 그 규제: 독일”, 「2020년 KISO포럼 온라인 상 혐오표현 그 해법은 무엇인가 자료집」,(http://old.kiso.or.kr/download/2020_KISO_Forum.pdf)
  • 황창근(2017), “가짜뉴스에 대처하는 법적 방안”, 언론중재 2017 Spring, 28쪽.
  • 연합뉴스(2022.6.18.). “다시 가열된 차별금지법 뜨거운 찬반 논란 [탐사보도 뉴스프리즘]” (https://www.yna.co.kr/view/MYH20220617015600038)
  1. 황창근(2017), “가짜뉴스에 대처하는 법적 방안”, 언론중재 2017 Spring, 28쪽. [본문으로]
  2. 황창근, 위의 글, 31쪽. [본문으로]
  3.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보도자료, 코로나19 허위조작정보 대응 자율규제 확대(https://www.kiso.or.kr/kiso-%ec%86%8c%ec%8b%9d/%eb%b3%b4%eb%8f%84%ec%9e%90%eb%a3%8c/?uid=1322&mod=document&pageid=1 [본문으로]
  4. 황창근, 위 글, 36-37쪽. [본문으로]
  5. 손형섭(2020), “일본에서 온오프라인의 혐오표현과 그 규제에 관한 연구”, 43쪽; 장철준(2020), “미국의 혐오표현 대응과 그 전망”, 「2020년 KISO포럼 온라인 상 혐오표현 그 해법은 무엇인가 자료집」, 10쪽. (http://old.kiso.or.kr/download/2020_KISO_Forum.pdf [본문으로]
  6. 장철준, 위의 글, 참조 [본문으로]
  7. 이승현(2020), “해외의 혐오표현과 그 규제: 독일”, 「2020년 KISO포럼 온라인 상 혐오표현 그 해법은 무엇인가 자료집」, 10쪽-21쪽. (http://old.kiso.or.kr/download/2020_KISO_Forum.pdf [본문으로]
  8. 이상은 손형섭, 위의 글 참조. [본문으로]
  9. 연합뉴스(2022.6.18.). “다시 가열된 차별금지법 뜨거운 찬반 논란 [탐사보도 뉴스프리즘]” (https://www.yna.co.kr/view/MYH20220617015600038 [본문으로]
  10. 합리적 이유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인종, 지역, 직업 등을 차별하거나 이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는 내용 [본문으로]
  11. 연합뉴스(2022. 9. 30). 포털 국어사전 차별·비하 표현에 ‘이용자 주의’ 문구 표시(종합) (https://www.yna.co.kr/view/AKR20220930053351017) [본문으로]
  12. 이창범·황창근·정필운(2021), 『이론&실무 정보통신망법』, 박영사, 235-236쪽. [본문으로]
저자 : 황창근

前 KISO저널 편집위원장,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