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O 인물정보서비스 정책 리뷰

1. 인물정보서비스의 성격과 서비스 정책의 필요성

자율규제기구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법령의 공백을 메워 자치규범을 형성하는 입법보충 기능이다. KISO는 출범이후 게시물과 같은 내용규제의 영역에서부터 부동산거래정보와 같은 다양한 서비스 영역까지 자율규제의 영역을 확장해 왔다.  인물정보 서비스정책은 KISO가 개척한 서비스 영역의 자율규제 사례이다. 인물정보서비스는 다양한 유형이 존재하지만, 인물정보의 등재 기준과 관리 방식을 공개하고 있는 곳이 많지 않아서 KISO의 정책은 국제적으로도 매우 드물고 선진적인 것이다.

KISO 인물정보서비스정책은 2013년 네이버의 요청으로 ‘인물정보 검증 및 자문위원회’가  출범한 후, 2018년부터 카카오가 참여하면서 ‘인물정보 서비스 자문위원회’로 확대됐다. 이후 KISO 정책위원회 구조개편에 따라 기존 인물정보 서비스 자문위원회 업무를 ‘KISO 서비스 운영 소위원회’에서 관장하고 있다. 자문위원회의 성격에서 보다 책임성과 자기 귀속성이 강한 자율규제 거버넌스로 재편된 것으로 판단된다.


인물정보서비스의 유형과 특징


인물정보서비스는 인물기록, 인물 데이터베이스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데, 주로 저명성을 바탕으로 선정된 사람들의 전기적 정보 또는 프로필에 해당하는 개인정보를 구축해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이창현 . 왕상한, 2016). 인물정보의 수집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거나 제작자나 편집자가 다른 정보원으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식 등 여러 형태가 존재한다.

검색플랫폼의 인물정보서비스는 주로 “사람 찾기 검색(people search)”과 같이 자체적으로 구축한 정보가 아닌 제3자의 정보를 수집 또는 접근연결해 제공하는 형태가 대부분이다. 대표적으로 ‘야후 사람 찾기 검색(Yahoo People Search)’이 가장 유명했으나, 현재 야후는 데이터스트림(Datastream) 그룹이나 인텔리우스(Intelius) 같은 유료 인물정보 제공업체의 데이터를 연결만 해주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페이스북이나 링크드인과 같은 소셜미디어의 등장으로 검색엔진에서 사람 찾기 기능의 수요가 줄어들고 있다.

제3자의 인물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검색기능을 제공한다면, 중개자 모델에 가깝다. 인물정보에 대한 저작권이나 데이터베이스권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내용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은 없으며, 배포와 관련된 한정적 책임을 경우에 따라 질 수 있다. 그러나 인물정보데이터베이스를 사업자가 직접 구축했다면, 이는 출판모델에 가깝다. 인물(명)사전(Biographical Dictionaries)처럼 인물들을 공통된 항목(학력, 고향, 직업, 상벌…)에 따라 프로파일 형태로 제공하는 유형과 전기형식의 서사적 구조로 제공하는 유형이 있지만, 정보의 선별과 편집과정을 거쳐 제공한다는 점에서 사전 발간과 유사하다. 대다수 인물사전은 프로파일 형태로 제공된다. 자체적인 등재기준과 편집기준 등 편집정책에 따라 선정 대상자를 뽑아서 검증과 편집들 통해 데이터베이스화 하며, 인쇄본 사전형태로 유료로 판매해 왔다.

대표적인 예는 마퀴스 후스 후(Marquis Who’s Who)이다. 이 인물사전은 미국 뉴저지주 소재 민간 출판사가 발행하는 것으로 등재되는 인물의 출생지, 본관, 학력, 경력 및 기타 사회 활동 사항, 상훈, 저서, 정치 성향, 종교, 주소지 등이 수록되어 출간되고 있다. 선정방식 등 자체적인 내규를 갖추고 있다(Hamilton,2005.11.13.). “Marquis Biographies Online”이라는 온라인 유료 서비스도 제공한다. 이와 유사한 인물정보서비스는 ‘International Biographical Centre’, ‘Infoplease’, ‘biography.com‘, ‘yasni.de‘, ‘192.com‘ 등이다.

인물정보를 전기적 서사방식(biographical storytelling)으로 제공하는 바이오그래피 모델도 있다. 위키피디아의 바이오그래피 포털(Biogrpahy portal, https://en.wikipedia.org/wiki/Portal:Biography)이 대표적이다. 위키피디아는 2001년부터 다양한 이용자들이 편집자로 참여해서 협업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참여형 위키시스템(wiki system)을 채택하고, 인물정보를 별도 카테고리를 분리해 스트리텔링화해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김유승 2010). 편집자들이 참조할 인물의 카테고리 분류기준과 선정 기준 및 저명성 등에 대한 정의가 마련되어 있다(최상희, 2018). 그러나 위키피디아에서 제시하는 가이드가 실제 인물기록을 작성하는 편집자들이 참조용으로 쓰기에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서술한 인물기록이 등재되는 기준도 모호하다는 연구결과도 있다(Ofek & Rokach, 2015).

인물정보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요금을 부가하는가에 따라 유료모델과 무료모델로 구분할 수 있는데, 네이버와 카카오는 모두 무료 모델을 채택하고 있다. 수록 범위와 관련해서는 종합인물정보서비스와 전문분야 인물정보서비스로 구분할 수 있다. 종합인물정보서비스는 초기에 신문사들이 주도해 왔다. ‘Joins 인물데이터베이스’, ‘조선일보 인물데이터베이스’, ‘동아일보 인물데이터베이스’, ‘연합뉴스 인물데이터베이스’ 등이 대표적이다. 전문주제 인물정보서비스의 대표적인 예는 한국연구재단의 ‘한국연구자정보’, ‘법조인대관’, ‘교수인물록’ 등이 대표적이다(한상길, 2008).

네이버와 카카오가 제공하는 인물 서비스는 자사가 구축하고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인물사전 출판과 유사하다. KISO 인물정보서비스 정책은 네이버와 카카오가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필요한 정보수집, 검증, 배열과 같은 편집행위를 발휘해서 일반 공중에게 제공하는 무료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자율운영정책이라 말할 수 있다.

미디어 규제모델 관점에서 보면 이들 두 회사는 콘텐츠의 중개자가 아닌 콘텐츠의 ‘발행자 지위’에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및 운영한다고 볼 수 있다.  공개된 정보 등을 자동 또는 수동으로 수집해서 검증하고, 자체적인 등재기준과 편집정책을 마련해서 데이터베이스로 정보를 구축하기 때문에 일부 책임이 있는 경우가 있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인물정보에 대한 저작권을 갖지는 않지만, 데이터베이스권을 갖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제3자가 제공한 정보라고 하더라도 내용에 대해 일정부분 책임지는 구조를 갖고 있다.

2. KISO 인물정보서비스 정책 규약의 특징

1) 인물정보서비스의 양가성을 고려한 정책

온라인 인물서비스는 이용대가 측면에서 무료서비스와 상업적 유료서비스로 구분할 수 있다. 상업적 서비스는 주로 금융이나 법률 등 전문분야의 인물정보로서 공개된 정보 이외에 정보서비스 제공자가 독자적인 방법으로 원천 정보를 수집하고 가공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무료서비스의 경우는 대부분 후원모델로 운영되며 공공재적 성격이 있어서 일반 공중의 알 권리를 증진시키는 데 기여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많다.

인물정보서비스에 등재되는 것은 한편으로는 “등재자의 저명성을 보증하는 효과”가 있어서, 등재 자체로 인한 ‘평판효과’가 발생한다. 그로 인해 유명 전문직 인물사전의 경우 등재 신청자에게 금전적 보상을 요구하는 인물정보서비스도 다수 있다. 선거에 나가는 후보자나 상업적 성공을 위해 자신의 평판을 구축하려는 목적에서 인물정보서비스에 포함되고 싶어하는 이들이 많아, 인물정보서비스의 등재기준이나 관리 기준은 이 서비스의 신뢰를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가 된다.

다른 한편으로, 인물정보서비스는 정보제공 대상자의 동의 없이 개인의 신상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아 ‘프라이버시 침해’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논쟁’을 부르기도 한다. 공인이나 유명인 등에 대한 일반 공중의 알 권리 충족이라는 긍정적인 면과 함께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 침해라는 부정적인 면이 모두 존재하는 것이다.

이 같은 양가적 효과는 인물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성을 요구하는 배경이 된다. 평판관리 측면에서 인물의 등재 또는 선정기준을 객관화하고 주요한 사실정보를 확인하는 절차를 갖는 등 정보의 정확성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상업적 또는 정치적으로 이 서비스가 활용되지 않도록 하는 정책도 중요하다. 개인정보 보호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존중해서 등재대상 인물의 정보 통제권을 부여하는 보호적 조치 역시 필요하다.

KISO의 인물정보서비스 정책은 위의 두가지 측면에서 해외 타 기관은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정책 프레임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2) 정책 규약 및 가이드라인의 구조의 특징

KISO의 <인물정보 서비스 정책>은 2013년 출범 당시 네이버의 정책자문역할로 출발했기 때문에, 서비스 정책의 규약형태가 체계적으로 마련되는데 시간이 걸렸다. 초기에는 쟁점 현안에 대한 문제해결적 접근을 해온 것으로 보인다. KISO 홈페이지에는 <정책>과 <인물정보 서비스 가이드라인>으로 내용이 나눠 지는데, <정책>은 규약의 구조로 되어 있지 않고 인물정보 직업 목록 및 등재기준과 같은 운영 정보를 제공하는 형태로 구성돼 있다. <정책>의 의미가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여전히 규약이 형성단계에 있음을 보여준다.

서비스 정책의 주요한 기준은 <인물정보 서비스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에 규약의 구조로 담겨 있다. <가이드라인>은 네이버와 카카오 양 회원사들이 서비스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지켜야하는 윤리적 차원의 일반원칙에서부터 주요 등재 기준, 정보의 처리 기준 등 실행원칙을 포함하고 있다.

3) 가이드라인상의 일반원칙 및 규약 평가

가. 중립성 원칙, 사실성 또는 정확성의 원칙이 더 적절

인물정보 등재의 기본원칙으로 ‘필요성’, ‘차별금지’, ‘중립성’, ‘자기결정의 원칙’이 제시돼 있다. 국제적으로 인물정보서비스가 등재원칙을 가치적 개념으로 공표한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KISO의 이 같은 원칙 설정은 의미가 크다. ‘차별금지’와 ‘자기결정의 원칙’을 명시한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다만, ‘중립성’의 원칙은 그 의미가 불명확하다. 정의된 명제만 놓고 본다면 ‘사실성’ 또는 ‘정확성’의 원칙으로 명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치적 견해 등에 의해 등재 정보를 조작하거나 배제하지 않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인물정보서비스는 사실정보를 수집한 데이터베이스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원칙은 ‘정보의 사실성 또는 정확성’이다. 가이드라인에 담긴 등재정보의 요건에도 정확성을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등재인물의 조건 기준

가이드라인은 등재인물의 조건으로 원칙적으로 살아있는 인물을 전제로 하고 있다. 예외조항이 있기 하지만, 이 조항은 양 사의 인물정보 서비스의 범위와 목적 측면에서 충돌되는 면이 있다. 일반적으로 인물정보는 일반인보다 저명성과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을 분류해서 등재하는 것으로, 생존인물과 사자를 모두 포섭한다. 실제로 네이버와 카카오의 인물정보에는 사망한 유명인들이 다수 등재되어 있다.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살아 있는 사람의 개인 정보를 규율대상으로 다루고 있다. 이는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이 상속이 불가능하고, 사망자의 정보에 대해 권리를 행사할 주체가 존재하지 않게 되므로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의 주체를 생존하는 개인으로 한정했다는 뜻이다(이창범, 2012). 그러나 사자의 개인정보에 침해로 인해 친족 등 살아있는 자의 인격권이 침해될 수 있기 때문에 사망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행사의 주체는 유족이 행할 수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사망한 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법적 규율 측면에서 인물등재 대상자가 사망할 경우 그 인물정보를 누가 유지할 것인지와 사망한 자의 사망정보를 어떻게 확인할 것인가가 등의 문제가 과제로 남게 된다.

직업인 등재 기준으로 <한국표준직업분류>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기준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한 직업분류 필드 값으로 그 자체가 등재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며, 분류체계로 기능해야 한다. 앞서 원칙에서 ‘비차별성’을 명시했다면, 직업의 범주를 표준분류가 등재 기준처럼 해석되지 않도록 기술해야 한다.

다. 인물정보 등재의 유형

인물정보등재의 유형으로 1) 신청에 의한 등재와 2) 신청에 의하지 않은 등재로 구분하고 있다. 먼저, ‘신청에 의한 등재’를 살펴보면, 가이드라인에서는 등재대상을 사업자가 판가름하는 요건을 중심으로 적시하고 있다. 신청에 의한 등재의 경우, 공개된 정보에 대한 책임과 개인정보자기결정 여부 등 사업자와 신청자 간의 계약적 관계가 형성된다고 여겨진다. 실제 양사가 등재신청자에게 요구하는 자료를 확인해 보면, 그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며 본인 확인 과정을 거치는 등 신청자의 지위를 점검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현재와 같이 신청요건을 검토하는 형식보다는 사업자와 등재신청자 사이 인물서비스 신청 약관을 만들면서 계약서류의 형태를 갖추고 권리와 책임관계를 보다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그 이유는 등재 신청자가 플랫폼의 한 쪽 네트워크인 정보제공자의 기능을 하는 구조를 띠기 때문이다. 해외의 저명한 인물사전의 경우 편집위원회가 적정한 기준에 따라 인물을 선정해서 자기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한 다음, 이를 심사해서 등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위키피디아와 같은 위키형 인물정보서비스 역시 편집위원회의 선정 판단이 우선이며 근거자료를 링크 등의 방식으로 제시하는 형태로 진술된다. 그러나 네이버와 카카오의 인물등재는 최소요건이 충족되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직접 제공하는 정보로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구성된다는 점에서 쌍방 간에 보다 명확한 권리 관계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다.

‘신청에 의하지 않는 등재’는 주요 인물정보서비스에서 ‘저명성’이 중요한 기준으로 채택되고 있다. 현재의 가이드라인에서 보다 명시적으로 기준을 제시하거나 등재판단을 결정하는 위원회 등의 거버넌스를 마련하는 것으로 보완할 수 있다.

라. 인물정보의 삭제

인물정보의 수정 및 삭제원칙으로 자기결정의 원칙을 부여한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 그러나 삭제의 조건으로 ‘공익 위배행위의 발생’은 범죄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와 인물정보 악용을 들고 있지만, 명확성의 원칙을 충족하지 못한다. 현재 양사의 인물정보에 ‘전두환 전 대통령’과 같이 정치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이도 등재되어 있는 만큼, 그 기준 설정이 어려운 영역이다. 저명성, 사회적 영향력 등과 반사회적 행위의 가늠정도를 비교 형량적으로 접근하기도 쉽지 않다. 따라서 이 조항은 1) 신고에 의한 심의, 2) 모니터링 등 편집과정을 통한 회원사 심의 신청 등의 방식으로 전문가 합의에 의한 결정 구조를 갖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3. 주요 정책결정 평가

1)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반영

KISO의 인물정보서비스 정책의 가장 두드러진 점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란 정보주체가 자신에 대한 정보의 수집과 이용을 스스로 결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정윤경, 20220).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 여부, 동의 범위 등을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개인정보보호법 제4조 제2호).

또한 우리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헌법 제10조제1문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 따른 일반적 인격권을 근거로, 현대의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내재된 위험성으로부터 개인정보를 보호하여 궁극적으로는 개인의 결정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필요한 최소한의 헌법적 보장장치라고 판단했다(헌법재판소 2005. 5. 26. 선고 99헌마513 결정, 김태오, 2018).

인물정보서비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관련한 중요한 판례가 있다(서울중앙지법 2014. 11. 4. 선고 2013나49885 판결). 이 사건은 인물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들이 대학교수인 원고의 동의없이 개인정보(사진, 성명, 성별, 생년월일, 직업, 직장, 학력, 경력 등)를 수집해 이를 유상으로 제3자에게 ‘인물정보서비스’를 제공하자,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이다. 1심법원은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첫째, 대학교수를 역할과 기능의 측면에서 공적인 존재로 보고, 둘째, 생년월일을 제외한 나머지 정보의 공개는 공적인 존재가 공공의 이익차원에서 수인해야 하나, 생년월일은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하는 것은 공개의 목적으로 초과하는 것이며, 셋째 제3자가 인물정보를 열람 등의 행위에 대해 비용을 징수하는 것은 인물 등재 대상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넷째 원고의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의 침해에 대하여 50만 원의 위자료를 인정하는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했다(이창현, 왕상한, 2016).

이처럼 우리 법률과 법원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있기에 KISO의 인물정보 등록, 수정, 삭제 등에 있어서 신청자의 권리를 보장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점은 매우 적극적인 노력의 결과이다.

2) 인물정보 직업군 개편

KISO의 인물정보서비스는 「한국표준직업분류」 기준을 참조해서 직업군을 나누고 있다.   통계청은 통계법 제22조(표준분류) 및 통계분류 제·개정 업무처리 지침(통계청 훈령 제593호)에 따라 한국표준직업분류를 운영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의 국제표준직업분류를 기초해 국내 노동시장 현실을 반영해 개정하고 있으며, 현재 사용중인 한국표준직업분류는 7차 개정안이며, 2022년 현재 8차개정안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직업분류의 기준이 매우 다양할 수 있고, 국제분류(ISCO-08)와의 정합성 등을 고려할 때, KISO가 이를 기준으로 삼은 것은 적절한 접근방식이다. 다만, 직업분류는 경제활동인구조사, 인구주택총조사, 지역별 고용조사 등 정부의 고용 관련 통계조사나 각종 행정자료를 통하여 얻어진 직업정보를 분류하고 집계하기 위한 것이다. 직업 관련 통계를 작성하는 모든 기관이 통일적으로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통계 자료의 일관성과 비교성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각종 직업정보에 관한 국내통계를 국제적으로 비교‧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ILO의 국제표준직업분류(ISCO)를 근거로 설정되고 있다(통계청, 2017).

따라서 표준직업분류는 변화하는 고용방식이나 새로운 직능의 출현에 느리게 대응하기 때문에 일반인의 정보욕구를 충족하지 못할 수 있다. KISO는 개인사업자 직업군을 포함하는 한편, ‘래퍼’, ‘‘크리에이티브디렉터’, ‘캘리그라퍼’, ‘팝페라가수’, ‘타악기연주가’와 같은 새로운 직업군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 이는 시대적 변화와 대중 눈높이에 맞는 정보욕구에 부응한다. 특히, 자율규제가 갖는 유연성을 장점을 보여줬다.

데이터베이스 관리 관점에서 분류기준도 중요하지만, 그 범위를 직업명에 지나치게 종속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 디지털 대전환으로 현재 있는 직업의 40% 이상이 10년 이내에 없어질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직업활동 역시 프리랜서나 프로젝트 베이스로 이뤄지거나, 복수의 직업을 갖는 경우도 많다. 보다 유연한 직업 라벨링 전략을 고민해야 하는 것은 필연적인 숙제이다.

4. 마무리하면서

KISO의 인물정보서비스 정책은 해외에서도 사례를 찾기 어려운 매우 앞선 서비스 및 이용자 보호 정책이다. 이 서비스는 공중의 알 권리에 기여하는 한편, 우리 사회의 평판체계를 신뢰 있게 만들어 나가는 데 기여한다는 점에서 공익적 요소가 크다. 그런 만큼 인물정보서비스정책을 보다 세련화 시키는 노력도 지속돼야 할 것이다.

인물정보의 수집정보의 범위 한계를 보다 세부적으로 설정하고, 필요하다면 사업자와 신청자 간의 보다 명확한 계약관계를 형성하는 것도 필요하다. 인물정보의 등재 기준을 표준직업분류를 중심으로 구성한 것은 사회적 논란의 여지를 줄이는 장점이 있지만, 사회적 이슈 등에 기민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단점도 안고 있다. 명시적인 직업 외에 저명성을 판단할 수 있는 새로운 정보 값을 찾는 것도 필요하다.

공개된 자료를 통해 인물정보를 업데이트하는 기술적 노력이 진전되고 있는 것을 참조해서, 등재자와 사업자 간의 업데이트 정보의 자동화 범위 및 통제권을 부여해서 보다 최신화 된 정보체계를 마련하는 것도 강구해 봄 직하다. 공인 또는 유명인 중 사망한 자의 경우, 위키 방식의 전기 서술형 인물정보의 수요도 크다는 점에서 이를 장기 과제로 둘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김유승(2010). 아카이브 2.0 구축을 위한 이론적 고찰.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0(2),  31-52.

– 김태오(2018). 데이터 주도 혁신 시대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행정법 연구>, 29-56.

– 이창범(2012). 「개인정보 보호법」. 법문사.

– 정윤경(2022).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범위와 한계에 관한 고찰: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중심으로. <IT와 法연구>, 24, 55-98.

– 최상희(2018). 위키피디아 인물 아카이브 서비스 개선을 위한 분석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2(1), 447-467.

– 한상길(2008). 국내 인물데이터베이스의 구축과 서비스에 관한 비교 분석.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9(4), 331-352.

– 통계청(2017). <한국표준직업분류>. 제7차 개정(통계청 고시 제2017-191호).

– Ofek, N. & Rokach, L.(2015). A Classifier to Determine which Wikipedia Biographies Will be Accepted. Journal of the Association for Information Science and Technology, 66(1),  213-218.

– Hamilton, William L.(2005.11.13). Who Are You? Why Are You Here?. New York Times.

저자 : 황용석

건국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 KISO 정책위원 / (전)언론중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