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O 정책위원회 10년, 심의 사례 10선
- 들어가며
2009년 설립된 KISO는 2019년으로 10년을 맞는다. 10살이 된 KISO는 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공동의 게시물 정책 마련 및 검색어 서비스 정책 마련뿐만 아니라, 온라인 부동산 매물 검증, 청소년보호를 위한 공동 DB 구축, 공동의 인물정보 서비스 정책 마련 등의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2009년 KISO 설립과 동시에 운영 중인 정책위원회는 공통의 게시물 정책, 검색어 정책 등을 논의하고 세부사안에 대해 구체적인 적용방식을 심의함으로써 표현의 자유와 이용자 보호라는 KISO의 설립 가치를 최전선에서 보호해 왔다.
그간 KISO 정책위원회는 35건의 공동의 정책을 마련했다. 2009년 출범당시 정책위원회는 개별적인 게시물의 처리를 검토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공동의 정책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이렇게 게시물 처리 등에 대한 공동의 정책을 마련한 후에도 당시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사안이 발생하고, 이에 대해 이미 존재하는 공동의 정책을 어떻게 적용할지 사업자가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가 생긴다.
이에 KISO 정책위원회는 ‘공동의 정책’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심의를 통해 정책의 해석 및 유사한 사례의 처리방안을 제시해 왔다. 이렇게 심의된 사안은 홈페이지를 통해 2019년 6월 27일 현재 총 184건 공개되어 있다.
KISO 정책위원회의 심의는 이용자의 권리를 직접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절차가 아닌, 정책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회원사가 지원을 받기 위한 절차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미 회원사가 기존의 심의 등을 통해 명확히 처리가 가능한 사안에 대해서는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10년간 184건의 새로운 처리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 최초의 공동 게시물 정책 및 심의
KISO 최초의 정책은 이종걸 의원의 국회 발언을 계기로 제기된 명예훼손성 게시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논의하는 과정에서 결정되었다. 정책 결정과 심의 결정이 명백히 구분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공동 정책이 심의의 역할 역시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사례 1 : 최초 게시물에 대한 검토>
1. 결정일자 : 2009. 04. 02
2. 정책결정 : 제 1호 3. 결정내용
<실명이 거론된 명예훼손성 게시물의 조치를 위한 정책>
1. 이종걸 의원의 국회 발언을 계기로 제기(신고번호 KI090406160001)된 명예훼손성 게시물의 처리정책을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일반원칙 – 인터넷상의 게시물로 인한 명예훼손을 주장하는 자는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이하 “삭제 등” 이라 한다)를 요청할 때 명예훼손 사유와 해당 게시물의 URL을 적시해야 하고, 회원사는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삭제·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명예훼손성 게시물을 딥링크(해당 게시물로 바로가기 링크)한 게시물도 동일한 절차를 거쳐 처리한다. – 단, 임시조치 후 게시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게시물의 재게시 문제는 최근 대법원 판결(2009년 4월 16일, 2008다53812 손해배상(기)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 추후 결정한다.
(2) 포괄적 요청에 의한 임시조치 – 각 회원사는 URL의 적시 없이 삭제 등의 조치 요청을 받은 때 당사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침해가 예상되거나 명백한 불법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임시조치를 허용할 수 있다. – 다만, 이러한 예외적 조치는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일시적이고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 – 이 조치의 구체적인 절차, 방법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의를 통해 공동의 기준을 마련한다.
(3) 임의의 임시조치 및 모니터링에 의한 삭제·차단 – 정보통신망법상 임의의 임시조치 및 모니터링에 의한 삭제·차단은 그 적용요건에 대한 판단의 어려움과 위에 언급한 대법원 판결 등을 고려하여 향후 정책적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2. 당초 상정된 정책안의 대상이었던 이종걸 의원 발언 건에 대해서는, 이미 각사가 자체정책에 따라 처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이 정책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욕설, 개인정보침해 등 명백한 불법성 게시물에 대한 조치는 이번 정책결정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
다만, 심의라는 제도 자체가 없었던 상태로, 이미 유사 게시물에 대해서 각사가 자신의 방식으로 처리하던 관계로 합의 내용에 따른 처리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공동의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게시물 자체의 처리 방안을 검토하는 심의 결정은 최초의 정책 결정으로부터 약 1년 뒤에 도입된다.
<사례 2 : 최초의 심의 결정>
□ 의안번호 [정책-제2010-03-06호] o 의안명 : 유OO장관의 패러디 게시물 건 [게시물URL]
[결정] 정책위원회 운영세칙 제6조 제2항 제1호의 ‘해당없음’ [표결 결과] 해당없음 10명, 기타 필요한 조치 1명 [결정 내역] 심의 대상 게시물은 정무직 공무원의 공적 사안에 대한 패러디물이고, 간접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사실이 명백한 허위에 해당한다는 자료제시도 없으므로 ‘해당없음’으로 결정한다. 다만, 소수 의견으로 명예훼손 여부에 대해서 명확한 판단이 어렵기 때문에 임시조치 등의 ‘기타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었음.
– 신고번호 : [KI100211190001-02]
[게시물URL]
[결정] 정책위원회 운영세칙 제6조 제2항 제1호의 ‘해당없음’ [표결 결과] 해당없음 10명, 기타 필요한 조치 1명 [결정 내역] 심의 대상 게시물은 정무직 공무원의 공적 사안에 대한 패러디물이고, 간접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사실이 명백한 허위에 해당한다는 자료제시도 없으므로 ‘해당없음’으로 결정한다. 다만, 소수 의견으로 명예훼손 여부에 대해서 명확한 판단이 어렵기 때문에 임시조치 등의 ‘기타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었음.
– 신고번호 : [KI100211190001-03] [게시물URL]
[결정] 정책위원회 운영세칙 제6조 제2항 제1호의 ‘해당없음’ [표결 결과] 해당없음 9명, 기타 필요한 조치 2명 [결정 내역] 심의 대상 게시물은 정무직 공무원의 공적 사안에 대한 패러디물이고, 간접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사실이 명백한 허위에 해당한다는 자료제시도 없으므로 ‘해당없음’으로 결정한다. 다만, 소수 의견으로 업무수행과의 연관성보다는 개인에 대한 직접적 모욕적 표현으로 보이고, 명예훼손 여부에 대해서 명확한 판단이 어렵기 때문에 임시조치 등의 ‘기타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었음. |
최초의 심의 대상은 정치인의 패러디물이었다. 기존의 정책에 따라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 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기존 정책결정 2호(현 정책규정 제5조 제2항) 등을 통해 처리가 가능한 사안이었다고 판단할 수 있으나, 조롱 등이 일부 섞여 있는 패러디물이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심의를 상정한 것으로 보인다.
- 심의 결정의 발전
심의 결정 공개의 경우 최초에는 단순히 어떠한 조항을 적용했는지를 기재하는 방식이었다. 게시물 상의 어떠한 내용이 이러한 결정으로 도출되었는지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기재하지 않았다. 하지만 2012심3 결정부터는 심의결정문을 상세화하여 어떠한 요소를 고려한 심의 결정인지를 판단하여 작성하였다.
<사례 3>
KISO 정책위원회는 심의를 통해 결정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
1. 심의연번 : 2012심3 2. 결정일자 : 2012. 03. 28 3. 결정내용 심의 대상 게시물은 ‘제대로 뉴스데스크‘ 및 ’파워업 PD수첩‘이라는 제목의 영상물로서○○○ 문화방송(MBC) 사장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 등에 대한 뉴스보도의 형식으로 구성된 영상물이다. (주)문화방송은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해 명예훼손과 저작권침해를 이유로 임시조치를 요청하였다. 본 위원회는 명예훼손과 저작권침해여부를 분리하여 심의하였다. 먼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피해주체로서 (주)문화방송 및 (주)문화방송 사장의 성격을 고려하였다. 본 건의 신청인인 (주)문화방송은 사회여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강력한 소통도구를 가진 언론사이다. 언론사는 헌법이 부여하는 표현의 자유에 기초하여 공공의 문제를 알리고 비판하는 것을 주요한 기능으로 삼고 있다. 언론사가 사회적 영향력이 크다는 점, 반론의 도구를 갖고 있다는 점, 그리고 비판자로서 언론사가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권리 등을 고려할 때 언론사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폭 넓게 인정되어야 한다. 나아가 본 심의대상 게시물로 인해(주)문화방송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볼 이유가 명확하지 않아서 (주) 문화방송 자체는 명예훼손의 피해주체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였다. (주)문화방송 사장에 대한 명예훼손의 경우, 그 직위가 본 위원회의 ‘명예훼손성 게시물의 임시조치 등에 관한 추가적인 정책'(정책결정 제2호, 이하 ‘정책결정 제2호’라고만 한다)에서 말하는 ‘정무직 공무원 등의 공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고려하였다.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는 정책결정 제2호를 통해, 그러한 공인의 공적업무에 해당하는 경우 명백한 허위사실의 유포가 아닌 한,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 등을 이유로 임시조치 대상이 아닌 것으로 정책 결정하여 적용해 왔다. (주)문화방송은 방송문화진흥회법(1988년 12월 26일 제정 법률 제 4032호)에 따라 설치된 법인으로서 방송문화진흥회가 주식의 70%를 보유하고 있다. (주)문화방송의 사장은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에 의해 임명되는데,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회는 정당의 추천을 받아 구성된다는 점에서 (주)문화방송은 일반 사기업과는 구별되는 공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주)문화방송은 공공성과 희소성이 있는 전파자원을 활용해 국가의 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지상파 방송사로서 전파수탁자로서의 의무와 강력한 파급효과에 대한 공공성 보장의 의무가 다양하게 부과되어 있다. 이 같은 점을 고려하여 (주)문화방송의 대표인 사장은 정책결정 제2호에서 말하는 공인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심의대상 게시물이 다루는 내용은 사장의 법인카드 사용과 인사상 의 문제점 등으로서 (주)문화방송 사장의 공적 업무에 관련된 내용으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공인의 공적 업무에 대한 게시물은 그것이 명백히 허위라는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어야 임시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그에 대한 소명이 없으므로 위 명예훼손의 건은 정책결정 제2호에 의한 임시조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다. 나아가 저작권법 위반여부와 관련해서는 해당 게시물이 저작물의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고려하였다. 저작권법 제28조는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게시물에서 인용하고 있는 ‘뉴스데스크’나 ‘PD 수첩’ 내용은 공표된 언론보도물로서 상업적 용도가 아닌 사회적 비평의 목적으로 일부만 사용될 때 저작권법 제28조의 공정이용의 요건에 합치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한 상황에서 신청인은 그것이 어느 부분에서 어떤 이유로 저작권침해가 되는지를 특정하여 주장하고 있지도 않다. 따라서 KISO 정책위원회는 신청인이 공적인 성격의 기관으로서 명예훼손의 피해 주체라고 보기 어렵거나 그 대표자 개인과의 관계에서는 해당 게시물이 정책결정 제2호에서 말하는 공인의 공적 업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것이 명백히 허위라는 사실에 대한 소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정책결정 제2호의 임시조치 제한 대상에 해당하며, 나아가 저작권침해에 대한 소명도 부족하므로, 표결 절차를 거쳐 ‘해당없음’ 으로 결정한다. |
해당 심의결정은 현행 정책규정 제5조 제2항의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이 아님에도 임시조치의 제한이 되는 공인이 존재할 수 있음을 적시하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현행 정책규정 제5조 제3항이 제정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정책위원회 심의결정문의 변화는 기존보다 자세히 심의결정의 취지를 살펴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다. 다만 문장구조가 복잡하다는 측면에서, 이를 간명하게 살펴보기 어렵다는 지적 또한 있었다. 이에 정책위원회는 2018년 10월 2일 공개된 사안부터 현행과 같은 양식으로 정책결정문을 작성하여 공개하고 있다.
<사례 4>
1. 심의 번호 : 2018심16-1
2. 심의 결정일 : 2018.9.17 [결정] 정책위원회 운영세칙 제8조 제1항 제1호 ‘해당 없음’
[결정 내역] 1. 개요 신청인은 자사의 브랜드명을 검색할 때 노출되는 ‘브랜드명 + 부작용’이라는 연관검색어를 삭제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2. 관련규정 KISO 정책규정 중 관련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13조의2(이용자 피해 구제를 위한 조치) ② 회원사는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요청인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해당 검색어를 삭제 또는 제외할 수 있다. 1. 연관검색어 등 또는 그 검색결과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요청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가 일반 이용자의 알 권리보다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중략) 마. 연관검색어 등 자체만으로 사실관계를 현저하게 오인시키는 경우 사. 기타 연관검색어 등 또는 해당 검색결과가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
2. 신청인의 요청 신청인은 지상파방송 뉴스 프로그램(2018년 5월 4일)에서 보도된 후 자사 브랜드를 검색할 경우 ‘부작용’이라는 연관검색어가 노출되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또한 신청인은 방송의 편파보도, 부작용을 주장하는 사람이 일부에 불과하다는 점, 자사 피해로 인한 손해배상 등 법적 절차가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3. 판단 1) 부작용이라는 검색어가 사실관계를 현저하게 오인시키는 경우인지 ㅇ 검색어 서비스는 이용자들의 검색행위에 의한 결과로 형성된다. 이용자들은 관심있는 제품이나 상품을 검색하는 경우 효과, 부작용, 장점, 단점 등 다양하게 검색하여 정보를 얻을 수 있다. ㅇ 연관검색어에서 포털사업자가 긍정적으로 효과, 장점만을 유지하고 사업자들의 요청에 따라 부정적인 단어를 삭제하는 것은 소비자의 알권리를 인위적으로 차단하고 정보 유통의 불균형성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ㅇ 특히 ‘효과’라는 검색어가 반드시 ‘효과가 있다’는 검색결과만을 의미하지 않는 것처럼 부작용 역시 연관검색어로 제시되었다고 하여 반드시 부작용이 있다는 사실관계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ㅇ 이용자의 검색결과로 형성된 연관검색어로서 반드시 부작용이 있다는 사실관계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사실관계를 현저하게 오인시키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렵다.
2) 명예훼손의 정도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인지 ㅇ 앞서 살펴본 대로 연관검색어 ‘브랜드명 + 부작용’이 곧 ‘부작용이 있다거나 없다’는 사실관계를 적시하는 것이 아니므로 명예훼손의 판단대상으로 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평가하였다.
3) 그 외 ㅇ 지상파방송의 뉴스 프로그램의 편파성 여부, 피해를 주장하는 이들의 범위와 의도 등은 본 위원회의 판단대상이 아니며 이를 입증할 근거도 명확하지 않다. 또한 방송보도로 인한 피해와 중소기업으로서 어려운 사정 등이 있다면 신청인이 정정보도, 손해배상 등 언론 피해에 의한 구제절차 등 다른 법적 수단을 통해 적극적으로 해결할 사안이라고 판단한다.
4. 결정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위원회는 표결절차를 거쳐 심의대상 검색어에 대해 ‘해당없음’으로 결정한다. |
- 검색어 영역에 대한 심의의 흐름
2012년 4월, 정책위원회에 그간의 게시물이 아닌 연관·자동완성검색어 삭제에 대한 심의가 상정된다. 특정인의 성명을 검색할 때 등장하는 ‘여자문제’를 당사자가 삭제를 요청했고, 이를 삭제할지에 대한 심의였다.
<사례 5>
1) 심의연번 : 2012심4 (2012-06-28)
– 결 정 : 삭제 또는 그에 준하는 조치 – 표결 결과 : 삭제 또는 그에 준하는 조치 9명, 해당없음 1명 – 결정내역 : 심의대상은 회원사가 운영하는 포털 서비스의 연관검색어 서비스에서 ‘○○○’을 검색할 경우 제시되는 연관검색어인 ‘○○○ 여자문제’이다. 신청인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자신의 이름을 검색할 경우 제시되는 ‘○○○ 여자문제’라는 연관검색어로 인하여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연관 검색어 ‘○○○ 여자문제’의 삭제를 요청하였다. 연관검색어는 이용자들의 검색 질의 패턴에 따라 자동 생성되는 것이고, 이렇게 자동 생성되는 연관검색어에 인위적인 조치를 가하는 것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검색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신뢰보장 등의 차원에서 바람직하다. 또한 본 위원회는 선거기간 중에는 국민들이 자신을 대변하는 대리인의 도덕성이나 청렴성 등의 공직후보로서의 적격성 판단을 위해 다양한 정보에 접근할 권리가 있음을 이유로 연관검색어 등의 삭제조치를 제한하는 취지의 정책(“선거기간 중의 연관검색어 및 자동완성 검색어 목록에 관한 정책” 등)을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본 건의 경우는 선거기간 중의 공직후보로서의 적격성 판단과 관련된 사안이 아니다. 나아가 연관검색어 ‘○○○ 여자문제’와 관련된 검색내용을 살펴보면, “△△△ △△이 ‘이 분은 여자문제가 좀 있어 선출직으로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는 내용이 전부이고, 검색 결과물도 특정 언론사의 뉴스 2건에 불과하여, 구체적인 내용도 없고 주장자가 그렇게 주장하는 근거가 전혀 제시되지 않고 있으며, 이용자들의 그에 대한 적극적인 문제제기나 논쟁도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심의대상 연관검색어는 연관검색어의 본래적 기능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고, 그것이 권리주장자의 정당한 인격적 이익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에 비하여, 연관 검색어를 유지함으로써 얻는 가치나 이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위원회는 위와 같은 이유로 심의대상 연관검색어에 대하여 ‘삭제 또는 그에 준하는 조치’ 로 결정한다. |
정책위원회는 위 심의를 배경으로, 연관·자동완성 검색어 서비스가 이용자가 검색한 결과를 토대로 작성된다는 점에서 간접적으로 표현의 자유와 관련이 있다는 점과 실질적으로 이용자의 알 권리를 강화시키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고, 해당 심의를 바탕으로 현행 정책규정 제3장의 ‘검색어에 관한 정책’을 마련하게 된다.
검색어에 대한 심의는 최초에는 검색어의 검색결과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요청인에게 불리한 검색어라도 검색결과를 통해 논란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면 이를 삭제하지 않는 방향으로 수행되었다. 대표적인 심의 사례는 다음과 같다.
<사례 6>
1. 심의 번호 : 2013심35
2. 심의 결정일 : 2013.5.14
[결정] 정책위원회 운영세칙 제6조 제2항 제1호의 ‘해당없음’
[결정내역] 본 건 심의대상은 ‘OOO’ 관련 연관검색어이다. OOO(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검색어가 명백한 허위의 사실로 명예를 훼손한다는 이유로 삭제를 요청하였다.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위원회 정책결정 제15호(정책결정 제17호로 개정된 것) 제2항 제2호는 “정책결정 14호 2항의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에 해당하는 자가 권리침해 등을 이유로 연관검색어 등의 삭제를 요청한 경우로서, 공공의 이익과 관련이 없는 영역에서 그 연관검색어 등 또는 해당 검색결과로 인해 사생활이 침해되었거나 허위의 사실이 적시되어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연관검색어 등을 삭제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신청인은 ‘OO시장’으로서 ‘정무직 공무원 등’에는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본 건 심의대상 검색어(이하 ‘해당 검색어’라 한다)가 허위의 사실로 신청인의 명예를 훼손하는지를 우선 중점적으로 판단하였다. 해당 검색어 자체는 생명 또는 신체의 안전과 관련되는 국민의 중대한 관심사이자 사회질서 및 안전에 대한 사안으로 공공의 이익과 관련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해당 검색어의 검색결과를 살펴보면, 해당 검색어 관련 실태를 폭로하기 위한 외국 인권변호사들의 기자회견 장소 대관이 갑자기 취소되고, 신청인과의 면담 일정이 취소됨에 따른 의혹제기와 신청인이 기관장으로 있는 기관의 정책으로 인해 해당 검색어 관련 조직폭력배 및 밀매조직의 입국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의혹제기는 신청인의 면담취소 및 정책추진이라는 사실에 근거하여 해당 정책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보여 지고, 이러한 의혹제기에서 사용된 표현에 어느 정도 과장이 있기는 하지만, 이 정도의 과장은 일반적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대한 비판을 함에 있어 그 허용범위를 초과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검색결과를 보면 일부 검색결과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신청인이 검색어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지 않다. 신청인은 자신을 반대하는 세력이 해당 검색어를 인위적으로 조작하였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극히 일부의 언론사의 기사 혹은 그 기사를 복사한 게시물 등을 제외하고 신청인과 해당사안에 관련이 있다는 검색결과를 찾아볼 수 없다는 점에서 명백히 신청인을 반대하는 세력이 해당 검색어를 조작하였다는 증거도 없는 실정이다. 또한 신청인의 정치적 위상이나 영향력을 고려할 때 이 정도의 의혹제기나 과장된 표현은 신청인의 수인 범위 밖에 있다고 판단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위원회는 표결절차를 거쳐 본 건 심의대상 검색어에 대하여 ‘해당없음’으로 결정한다. |
해당사안은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이 명백히 수행하지 않은 사안에 대한 연관검색어였다. 정책위원회는 특히 정무직 공무원 등의 공인이라는 요청인의 신분을 고려하여, 우회하여 작성된 비판적 표현이며, 더 나아가 검색결과로 요청인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작성되지 않았음을 근거로 ‘해당없음’ 으로 결정한다.
다만 이러한 취지는 이른바 검색어에 의한 ‘낙인효과’를 고려하는 정책이 마련되면서 (2018.3.22.) 변경된다. ‘연관검색어 등 자체만으로 사실관계를 현저하게 오인시키는 경우’ 가 삭제사유로 추가되면서, 요청인이 이를 명확하게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이를 수행한 것처럼 오인되는 경우는 그 검색결과를 면밀히 살펴 그 내용과 무관하다는 것이라 하더라도 이를 삭제한다. 이는 검색어를 삭제할 경우 직접적으로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해하는 것은 아니므로, 따라서 게시물보다 검색어는 이용자를 더 보호하는 차원에서의 삭제가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사례 7>
1. 심의 번호 : 2018심5-1,6-1 병합
2. 심의 결정일 : 2018.3.22
[결정] 2018심5-1,6-1 : 삭제 또는 그에 준하는 조치
[결정 내역] 본 건 심의대상은 국회의원인 신청인의 성명을 검색할 경우 신청인의 이름과 함께 ‘동성애’, ‘동성애 반대’ 등의 단어가 추가된 연관검색어다. 최근 전면개정으로 신설된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규정 제13조의2(이용자 피해 구제를 위한 조치) 제2항 제1호 마목의 경우 ‘연관검색어 등 자체만으로 사실관계를 현저하게 오인시키는 경우’ 해당 연관검색어의 삭제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검색어 삭제와 관련하여 정책규정 제13조의2의 내용 중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에 대해서는 예외로 규정하는 내용이 있고, 신청인이 정무직 공무원에 해당하지만, 본 건 관련 조항의 경우 정무직 공무원 여부와 상관없이 적용가능하다. ‘연관검색어 등 자체만으로 사실관계를 현저하게 오인시키는 경우’란 정치인이 국회에서 타인의 비위 사실 등에 대한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된 사항이 마치 본인의 사실인 것처럼 노출되는 경우(2013심50)나, 특정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이 해당 법안의 적용 당사자로 오인되는 경우 등에 직접적용 가능한 규정에 해당한다. 본 건의 판단에 있어 우선 해당 검색어가 생성된 배경에 대해 살펴보면, 신청인이 발의 했던 법안 내용 중 ‘성별, 장애, 병력 등의 특성’이나 ‘개인 또는 집단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라는 내용 속에 성소수자를 포함시킬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하여 해당 법안이 성소수자를 옹호한다는 논란이 발생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신청인의 성명에 심의 대상 연관검색어가 노출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하지만 신청인의 주장대로 해당 법안에 성소수자에 대한 사항이 직접 적시되어 있지 않음에도, 연관검색어의 노출이 해당 내용에 대한 오해 혹은 옹호여부 등이 오인될 우려가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정책규정 제13조의2 제2항 제1호 마목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위원회는 표결절차를 거쳐 심의대상 검색어에 대해 ‘삭제 또는 그에 준하는 조치’로 결정한다. |
- 다양한 영역에 대한 심의
KISO는 추구하는 가치가 표현의 자유의 증진이라는 점과, 창립 당시 정치인 등의 인사가 임시조치제도를 악용하여 정당한 비판마저 삭제하는 등의 문제점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었기 때문에, 정책위원회는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 ‘기타 공인’ 에 대한 알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정책을 만들고 심의를 진행해 왔다. 하지만 회원사의 다양한 서비스 운영에 대한 고민 역시 심의를 통해 논의가 되었고, 이는 다양한 영역에 대한 심의로 나타났다.
특히 온라인에서 주로 논쟁이 되는 종교 관련 사안에 대해 KISO 정책위원회는 비교적 초창기인 2011년부터 이를 심의한 바 있으나, 해당 심의는 특정 종교를 모욕한 단어 전체가 포함된 게시물 전부를 삭제해달라는 포괄적 삭제요청이었고, 이에 명확한 명예훼손성을 증명하지 못해 이를 삭제하지 않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후, 개별적 URL을 적시하고, 특정인 혹은 특정 종교 단체의 포교 행위 등에 대해서는 헌법상 종교의 자유를 이유로 삭제를 일부 제한하는 심의를 진행한 바 있다. 대표적인 사안은 다음과 같다.
<사례 8>
‘OOO의 임시조치 요청’ 관련 심의의 건
1. 심의 번호 : 2015심7 2. 심의 결정일 : 2015.4.6
[결정] 정책위원회 운영세칙 제6조1항의 ‘해당없음’
[결정 내역] 본 건 심의대상은 신청인 관련 종교 게시물 90건 이다. 신청인은 해당 게시물이 명예훼손이라는 이유로 삭제를 요청하였다.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위원회는 2015.3.21.자 2015심5호 결정에서 밝혔듯이 대법원은 2010.9.9.선고 2008다84236 판결 등에서 일관하여 종교의 자유에 관한 헌법 제20조 제1항은 표현의 자유에 관한 헌법 제21조 제1항에 대하여 특별규정의 성격을 갖는다고 하면서, 종교에 대한 비판의 권리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으므로, 종교적 비판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논쟁에 대해서는 쉽게 명예 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위법한 것이라 판단할 수 없다. 다만 그러한 경우에도 정책규정 제5조 제5항 등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정황이나 사실의 적시 없이 단정적이고 모욕적인 표현만을 하는 경우에는 임시조치가 가능할 것이다. 본 심의대상 게시물들을 내용을 중심으로 분류해 보면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신청인 종단과 관련된 TV프로그램의 내용이나 언론 보도기사를 그대로 전재한 게시물, 신청인 종단과 관련된 경험담 등의 게시물, 그리고 신청인 종단을 종교적인 관점에서 비판하는 게시물 (이른바 이단, 사이비 관련 게시물)이 그것들이다. 게시물의 3가지 유형별로 심의결과를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신청인 종단과 관련된 TV 프로그램이나 관련 언론 보도기사를 그대로 전재한 게시물들은 언론의 자유를 최대한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언론중재위원회, 법원 등에서 허위라고 판단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기존 정책위원회 결정사례와 유사하게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우선 판단하였다. 둘째, 신청인 종단과 관련한 경험담, 포교사례 등의 게시물들은 종교의 자유에 의해 보호되는 권리라고 보았다. 종교의 자유에는 선교의 자유와 함께 특정종교를 강요받지 않을 권리, 그리고 더 나아가 종교를 갖지 않을 권리 역시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헌재 2001. 9. 27, 2000헌마159). 따라서 신청인 종교를 누군가로부터 강요받지 않을 권리와 더불어 신청인 종교를 믿지 말라고 권유하는 행위 역시 종교의 자유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경험담 포교사례 등은 이러한 종교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셋째, 종교의 자유에는 다른 종교를 비판할 자유 역시 포함하기에 이 역시 표현의 자유가 보다 두텁게 보호되어야 한다. 따라서 신청인의 종교를 종교적인 관점에서 비판하는 게시물 역시 종교의 자유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더 나아가 신청인의 종교를 이단, 사이비라고 칭하는 경우는 단순한 의견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는 명예훼손의 근간이 되는 ‘사실의 적시’가 없는 것으로 보았다. 또한 이들 세 가지 유형의 게시물들에서 구체적인 정황이나 사실의 적시 없이 단정적이고 모욕적인 표현만 한 경우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따라서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위원회는 표결절차를 거쳐 심의대상 게시물 전부에 대해 ‘해당없음’로 결정한다. |
이외에도 정책위원회는 소비자 게시물에 대한 심의를 수행한 바 있다. 소비자 게시물은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소명 요건을 조금 더 엄격하게 평가하여야 한다는 측면을 고려했다. 다만 그 경우에도 욕설 등 과도한 표현이 활용된 경우, 명백히 허위의 사실이 공표된 경우에는 삭제하여야 한다는 판단을 해 왔다.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사례 9>
‘OOO의 임시조치 요청’ 관련 심의의 건
1. 심의 번호 : 2015심16 2. 심의 결정일 : 2015.7.21
[결정] 정책위원회 운영세칙 제6조2항 제2호 ‘삭제 또는 그에 준하는 조치’ 5건 정책위원회 운영세칙 제6조2항 제1호 ‘해당없음’ 36건
[결정 내역] 본 건 심의대상은 회원사가 제공하는 게시판 서비스에 올라온 특정 학원과 관계된 게시물 41건 이다. 신청인은 해당 게시물이 회사의 이미지를 실추시킨다는 내용, 허위의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는 등의 사유를 적시하여, 해당 게시물이 명예훼손 및 영업방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삭제를 요청하였다.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는 2015심4 사건에서 소비자의 선택에 도움이 되는 게시물의 경우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도10392 판결 등에 비추어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해서 신중한 삭제 등을 결정한 바 있다. 2015심4 결정 및 대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소비자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 및 의견제공이라는 공공의 이익에 관련된 게시물의 경우 그 명예훼손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해당 게시물의 내용을 보면, 1) 신청인의 학원과 관련된 사항을 적시하면서 자신의 경험담 등을 제시한 게시물, 혹은 2) 단순히 이용자의 입장에서 그 학원의 효용 비용 및 평판 등에 관해 질문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제공하는 게시물이다. 이러한 게시물의 경우, 소비자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이며, 또한 이러한 게시물은 법원 등의 판결에 따라, 헌법상 소비자 보호운동, 소비자 보호법상 알 권리의 대상이 되는 게시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게시물은 표현의 자유의 보호뿐만 아니라, 소비자 권리로서 보호되어야 하는 게시물임에 분명하므로, 해당 게시물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우선적으로 판단하였다. 다만 해당 게시물 중 3건은, 신청인 학원을 ‘사기꾼집단’ 으로 이유없이 표현하거나, 정당한 정보의 제공이라고 볼 수 없는 욕설 등을 포함한 게시물로 보인다. 이러한 게시물은 정보를 제공하려는 목적을 고려하더라도 신청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측면이 강하다고 판단하여 해당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혹은 그에 준하는 조치로 결정하였다. 더 나아가, 해당 사업자가 ‘다단계’ 집단이라고 게시한 게시물 1건을 살펴보면, 신청인의 소명자료 및 공정거래위원회 공시 결과를 종합하여볼 때 신청인이 다단계 사업자가 아님이 분명하여 이에 대해서는 명백한 허위사실로 판단하였다. 또한 신청인이 사용하지 않는 전화번호를 신청인의 전화번호로 작성한 게시물 역시 명백한 허위사실로 보아 삭제 또는 그에 준하는 조치로 결정하였다. 따라서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위원회는 표결절차를 거쳐 욕설·허위사실 등을 게시한 게시물 5건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그에 준하는 조치’를 기타 소비자의 후기 질문글 등에 대해서는 ‘해당없음’으로 각각 결정한다. |
마지막으로, KISO는 정책규정 제5장 제1절에 따라 차별적 표현 완화를 위한 정책에 대해 심의를 진행한 바 있다. 차별적 표현을 삭제하는 데 있어,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침해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가 담긴 심의 결정문이다. 차별적 표현이 증가하고 이에 대한 규제가 논의되고 있는 현재에도 의미있게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보인다.
<사례 10>
‘지역차별 게시물 삭제 요청’ 관련 심의의 건
1. 심의 번호 : 2014심6 2. 심의 결정일 : 2014.3.25
[결정] 정책위원회 운영세칙 제6조 제1항 제1호의 ‘해당없음’ 6건 정책위원회 운영세칙 제6조 제2항 제2호 ‘삭제 또는 그에 준하는 조치’ 4건
[결정내역] 본 건 심의대상은 회원사가 운영하는 블로그 서비스에 게시된 지역 차별과 관련된 게시물 10건이다. 회원사는 일반 이용자의 신고를 받은 후 해당 게시물이 정책결정 제22호 상의 삭제 대상 게시물인지 여부에 대해 본 정책위원회에 심의를 상정하였다.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위원회는 2014년 2월 4일 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적이거나 혐오적인 표현은 오히려 다양하고 자유로운 온라인 소통을 어렵게 한다고 판단하고, 온라인 공간에서 차별적 표현의 완화를 위하여 정책결정 제22호를 발표하였다. 정책결정 제22호(온라인 공간에서의 차별적 표현 완화를 위한 정책결정)는 “회원사는 지역·장애·인종·출신국가·성별·나이·직업 등으로 구별되는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모욕적이거나 혐오적인 표현방식을 사용하여 해당 집단이나 그 구성원들에게 굴욕감이나 불이익을 현저하게 초래하는 게시물이 유통되고 있음을 신고 등을 통해 알게 된 경우 이를 해당 집단이나 그 구성원들에 대한 차별적 표현으로 보아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본 사안은 정책결정 제22호를 적용하는 첫 사례이다. 정책결정 제22호는 차별적 표현을 이유로 게시물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첫째,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한 모욕적이거나 혐오적인 표현일 것. 둘째, 해당 집단이나 그 구성원들에게 굴욕감이나 불이익을 현저하게 초래하는 게시물일 것. 본 건 게시물들이 위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위 둘째 요건에 대하여 먼저 살펴본다. 정책결정 제22호는 ‘현저하게 초래하는 경우’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하고 있지 않고, ‘현저하게 초래하는 경우’로 판단할 수 있는 사례는 무척 다양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나, 심의 대상 게시물이 ‘오로지’ 특정 집단을 공격하고 배제하며 차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해당 집단에게 현저한 굴욕감을 초래하는 경우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심의 대상 게시물은 모두 특정 지역을 합리적인 근거 없이 구분짓거나 비난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고, 나아가 특정 지역주민의 인성이나 기질에 관하여 해당 지역을 공격하고 배제하며 차별하는 내용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오로지’ 특정 집단의 배제만을 목적으로 하는 게시물에 해당하므로, 위 둘째의 요건은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심의대상 게시물들이 위 첫째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심의대상 게시물 중 특정 지역이나 지역민 전체를 ‘개쌍도’, ‘흉노족’ 등으로 표현하거나 외설적이거나 모욕적인 내용의 이미지 등을 사용한 것은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모욕적이거나 혐오적인 표현으로서, 온라인 공간에서 차별적 표현 완화를 위해 제정된 정책결정 제22호의 규정 취지에 해당하는 전형적인 표현이다. 이런 표현은 오로지 상대를 비하하고 낙인찍기 위한 목적에서 사용되어, 합리적인 토론이나 대화를 차단할 뿐이다. 따라서 이러한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한 4건의 게시물의 경우에는 위 첫째의 요건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나머지 게시물의 경우에는 특정 지역에 관한 부정적 판단의 근거로 신문 자료나 역사적인 자료를 발췌하여 제시하고 있어, 비록 그 근거의 합리성이 박약하고 극단적으로 편향되어 있으나, 이를 모욕적이거나 혐오적인 표현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특정지역 주민에 대하여 ‘사기꾼’ 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게시물의 경우, 그것만으로는 그 표현방식 자체가 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적이거나 혐오적인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와 같이 첫째 요건을 다소 엄격하게 해석한 것은 지역에 대한 차별적 표현의 완화라고 하는 가치와 긴장관계에 있는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헌법적 가치를 조화롭게 고려하고자 한 것으로서, 특히 본 건 대상 게시물이 개인 미디어인 ‘블로그’에 게재되어 있어 표현의 자유를 보다 중시하여야 할 영역에 해당한다는 것을 감안한 것이다. 따라서 심의 대상 게시물 중 본 위원회 정책결정 제22호의 첫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6건의 게시물에 대해서는 ‘해당없음’으로, 그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한 나머지 4건의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그에 준하는 조치’로 결정한다. |
- 결론
정책위원회는 정책 결정을 통해 공동의 정책을 만들고, 개별 사안에 대해 그 해석과 적용에 대한 판단을 위해 심의 결정을 지속해서 수행해왔다. 또한 그 결과물인 정책위원회의 심의 결정문은 그 취지와 뜻이 외부에 더 명확하게 전달되어 회원사의 자율규제를 지원하기 위해 변화해 왔고, 대부분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어 있다.
심의 결정은 앞서 살펴보았듯이, 새로운 사안을 통해 새로운 공동 정책의 시초가 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해왔고, 표현의 자유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알 권리, 종교의 자유 등 다양한 헌법적 가치를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해왔다. 간단히 그간의 심의 사례를 돌아보며, 정책위원회가 앞으로도,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면서도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심의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