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인앱결제 강제 금지” 제도의 효과

1. 인앱결제 관련 경과 사항

2021년 8월 31일 국회를 통과한 전기통신사업법[인앱결제 관련] 개정안이 2022년 3월 15일부터 시행됐다. 개정된 법은 세계 최초로 앱 마켓사업자가 부당한 지위를 이용해 앱 개발자들에게 특정 인앱결제를 강제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을 포함해 전 세계 앱 개발자와 언론들로부터 큰 관심을 받았다. 인앱결제란 구글(Google)이나 애플(Apple) 등 앱 마켓사업자에 등록된 앱에 대해 결제가 필요할 때 앱 마켓사업자의 결제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흥미롭게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부터 전 세계적으로 인앱결제 관련 다수의 이벤트들이 숨 가쁘게 진행되어 오고 있다. 특히, 앱 마켓사업자들의 인앱결제 관련 정책 변화가 눈에 띈다. 2021년 9월 1일 애플은 2022년 초부터 ‘리더 앱’에 한해 앱 안에 외부결제 안내 링크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해1 자사의 인앱결제시스템 사용을 강제하는 기존 정책을 사실상 완화했다. 같은 해 10월 21일 구글도 2022년 초부터 구독 기반 앱들에 대해 인앱결제 수수료를 15%로 인하해 적용하기로 했다. 2 이에 더해, 한국에서만 앱 내의 결제에 있어 앱 마켓사업자의 인앱결제시스템 외에 외부결제시스템 사용을 허용하는 것에 대해 구글은 2021년 11월 4일3 그리고 애플은 2022년 1월 11일4 각각 발표했다.

미국 연방의회 상원은 2021년 8월 11일 인앱결제 강제 금지 등을 포함한 ‘오픈 앱 마켓 법안’을 발의했고,5 2022년 2월 20일 상원 법사위원회는 앱 마켓사업자의 수수료 수입을 제한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켰다.6 앱 마켓사업자인 애플은 유럽에서 스포티파이와 미국에서 에픽게임즈와 각각 인앱결제 관련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2. 인앱결제 관련 두 가지 이슈와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

인앱결제 관련 이슈가 전 세계의 주목을 받은 이유는 2020년 9월 28일 발표된 구글의 인앱결제 관련 정책의 변화에 기인한다.7 그간 게임 앱에만 강제해왔던 자사의 인앱결제시스템 사용을 디지털 콘텐츠 관련 앱에도 확대 적용하고, 수수료도 결제금액의 30%로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부연하면, 인앱결제 관련 이슈의 출발은 구글의 “인앱결제 수수료 인상”과 “자사 인앱결제시스템 강제” 등 두 가지에 있다.

구글의 발표 이전에도 앱 마켓사업자의 인앱결제 강제 정책에 대해 공정경쟁 측면에서 논란이 있었다. 구체적으로, 인앱결제 강제를 앱 마켓 이용과 인앱결제 이용의 끼워팔기로 보는 관점도 있고, 외부결제시스템을 퇴출시키는 배타적 계약으로 보는 관점도 있었다. “특정 인앱결제 강제 금지” 조항이 포함된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인앱결제 관련]의 시행으로 인앱결제 강제에 의한 이용자 후생 저하 여부 관련 공정경쟁 이슈는 당분간 등장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

애플의 인앱결제 수수료와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한 구글의 인앱결제 수수료 30%가 부당할 정도로 높은 수준인가에 대한 이슈도 존재한다. 스포티파이는 애플의 인앱결제 수수료 30%가 부당하다고 EU에 고소했다.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은 인앱결제 관련 두 가지 이슈 중 앱 마켓사업자의 인앱결제 강제 행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나, 수수료 수준에 대해 아무런 규정이 없다. 이 글에서는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의 핵심 조항인 “특정 인앱결제 강제 금지”가 앱 마켓사업자가 설정하는 인앱결제 수수료 수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검토한다.

3. 인앱결제 수수료 결정 방식에 대한 이해

앱 마켓사업자는 앱 개발자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는지에 대해 이해가 필요하다. 경제학 이론에 따르면, 앱 마켓사업자가 독점인 경우 앱 개발자에 부과하는 가격은 (식 1)과 같이 결정한다.


앱 개발자에 대한 가격 = 한계비용 + 마크업(mark-up)

– 간접적 네트워크 효과에 의한 앱 이용자 유치에 따른 보상 (식 1)


사업자들이 부과하는 가격은 서비스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에 마크업을 더해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는 매우 직관적이다. 사업자들은 가격이 비용보다 낮으면 서비스를 제공할 이유가 없으며, 이윤을 남기기 위해 비용보다 높은 수준으로 가격을 설정할 것이다.

그런데 앱 마켓과 같이 양면사업모델을 적용하는 사업에서는 간접적 네트워크 효과가 작동해 앱 마켓사업자의 가격 부과 방식은 약간 달라진다. 간접적 네트워크 효과란, 예를 들어 한 앱 마켓에서 활동하는 앱 개발자의 수가 많을수록 앱 이용자가 누리는 효용이 증가하는 것을 말한다. 물론, 그 반대의 경우도 포함한다.

이러한 특성에 따라, 앱 마켓사업자는 서비스 제공 가격 책정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두 가지 유인을 보유한다. 하나는 일반 사업자와 마찬가지로 마크업을 통해 가격을 가능한 인상하려는 유인을 갖는 반면, 앱 개발자와 앱 이용자들을 늘리기 위해 가격을 낮추려는 유인도 보유한다. 후자는 (식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간접적 네트워크 효과에 의한 앱 이용자 유치에 따른 보상”으로 반영된다. 앱 개발자를 추가로 유치하면, 간접적 네트워크 효과로 인해 해당 앱 마켓으로부터 앱 이용자들은 더 높은 편익을 얻을 수 있으므로, 해당 앱 마켓의 앱 이용자들이 증가한다. 앱 마켓사업자들은 더 많은 수의 앱 이용자들을 모으기 위해 더 많은 수의 앱 개발자들을 유치해야 한다. 이를 위해 앱 개발자에 부과하는 가격을 낮출 유인이 있는 것이다.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점은 앱 마켓사업자는 가격을 높일 유인도 있지만 반대로 가격을 낮출 유인도 보유한다는 점이다.

애플이 2008년 앱스토어를 출시한 이후 앱 마켓사업자의 양면사업모델은 보편화됐다. (식 1)로 표현된 앱 마켓사업자의 앱 개발자에 대한 가격 설정 방식은 한 시점에서 평가되는 것이지만, 이를 연혁적으로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다. 앱 마켓 사업의 초기에는 아마도 앱 마켓 사업의 영향력 확장을 위해 마크업 부분보다는 간접적 네트워크 효과에 의한 앱 이용자 유치에 따른 보상 부분을 강조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수료를 적용했지만, 시장이 어느 정도 성숙된 현재 시점에서는 마크업 부분을 강조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앱 마켓사업자들은 마크업을 높게 설정할 유인이 있는 반면, 앱 개발자들은 마크업이 낮게 설정되는 것을 선호할 것이다. 따라서 마크업 수준은 앱 마켓사업자들과 앱 개발자들 간의 “힘” 겨루기인 각 측의 협상력 크기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앱 마켓사업자의 협상력이 앱 개발자들의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으면 마크업은 높은 수준에서 결정될 것이다. 그 반대의 경우에는 마크업은 낮은 수준으로 결정될 것이다. 에픽게임즈나 스포티파이 같이 어느 정도 경쟁력을 확보한 앱 개발자들이 앱 마켓사업자들에게 대항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를 비롯한 여러 국가들에서 앱 마켓사업자들에 대한 규제 움직임은 앱 개발자들의 협상력에 힘을 실어주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마크업 수준을 낮출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앱 마켓사업자들에게 어느 정도의 마크업을 인정해 줘야 한다. 왜냐하면, 마크업 수준이 0이면 (식 1)에서 본 바와 같이 앱 개발자에 부과하는 가격은 “간접적 네트워크 효과에 의한 앱 이용자 유치에 따른 보상”에 의해 한계비용보다 낮아 앱 마켓사업자는 손해를 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수준의 마크업을 인정해 줘야 하는가? 이는 매우 어려운 질문이다. 이 때문에 정부가 인앱결제 수수료 수준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기 어렵다.

4. “특정 인앱결제 강제 금지”의 수수료 수준에 미치는 효과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인앱결제 관련]의 “특정 인앱결제 강제 금지” 조항으로 인해 앱 마켓에 자사의 인앱결제시스템 외에 앱 개발자가 자체 구축한 인앱결제시스템 또는 제3자의 결제시스템(Payment Gateway)이 허용되거나 외부로 안내가 가능하게 된다. 본 제도 도입으로 기대하는 효과를 명확히 기술한 문건은 없으나,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앱 내에서 이루어지는 결제시장이 경쟁적이 돼, 앱 개발자들의 선택지가 많아지게 되고, 수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제3자의 결제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앱 개발자의 자체 결제시스템을 적용하면, 전반적으로 인앱결제 수수료가 낮아져 앱 개발자가 앱 이용자에게 부과하는 가격으로 전가되지 않아, 앱 개발자와 앱 이용자 후생 증가를 기대했을 것이다. 인앱결제 수수료 수준에 직접적으로 정부가 개입하기 어렵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특정 인앱결제 강제 금지” 제도를 통해 이와 같은 효과를 기대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그렇다면, “특정 인앱결제 강제 금지” 제도 도입이 기대한 대로 인앱결제 수수료 수준을 낮출 수 있을 것인지 검토가 필요하다.

그런데 본 제도의 효과를 분석하는데 있어 인앱결제 수수료 수준에만 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왜냐하면, 인앱결제 수수료는 앱 마켓사업자가 앱 개발자로부터 얻는 다양한 수입원 중 하나의 통로일 뿐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앱 마켓사업자가 앱 개발자로부터 얻는 수입원은 크게 등록비, 유료앱 판매 수수료, 인앱결제 수수료, 외부결제 수수료, 광고비 등 다양하다. 이는 앱 마켓사업자가 앱 개발자에게 부과하는 가격 수준은 개별 항목의 수준보다는 다양한 통로를 모두 고려한 전반적인 수준으로 파악돼야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특정 인앱결제 강제 금지” 제도 도입이 앱 마켓사업자가 앱 개발자에게 부과하는 수수료의 전반적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봐야 한다.

먼저, 앱 마켓사업자는 본 제도 도입에 따라 인앱결제 수수료 인상을 하지 않고 대신 외부결제에 대해 수수료를 인상할 수 있다. 해외 앱 마켓사업자들은 2021년까지는 인앱결제를 강제했기 때문에 외부결제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았다. 다만, 국내 앱 마켓사업자인 원스토어는 인앱결제를 강제하지 않고 외부결제시스템을 통한 결제금액에 대해 5%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그런데, 구글이 2021년 11월 4일 공개한 한국에만 적용되는 수수료 징수 방안에 따르면 앱 개발자가 자체 구축한 결제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 11%의 수수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애플은 관련 이행조치를 아직 발표하지 않았지만, 결국 앱 마켓사업자는 인앱결제 강제 규정을 적용할 때 부과하지 않았던 외부결제에 대한 수수료를 본 제도의 이행조치를 통해 새롭게 도입할 수 있다.

이와 유사한 시나리오로 앱 마켓사업자가 인앱결제 수수료를 기존과 변경하지 않으나, 대신 등록비 인상을 예상해 볼 수 있다. 일회성 등록비를 등록유지비 명목으로 연도별로 부과할 수 있으며, 매출에 따라 가격차별도 시행할 수 있다. 또한, 광고비 인상도 예상할 수 있다.

“특정 인앱결제 강제 금지” 제도는 인앱결제 수수료 수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인앱결제 수수료 수준에 아무런 영향을 가져오지 않을 수 있지만, 설령 인앱결제 수준의 인하를 유도하더라도 다른 수입원 항목의 인상을 유발하여 앱 개발자가 앱 마켓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전반적인 수수료 수준은 크게 변화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5. 결어

“특정 인앱결제 강제 금지” 제도는 앱 마켓사업자의 인앱결제 수수료 수준에 대해 직접 개입하기 어려우므로 고안된 방안일 것으로 추측된다. 수수료를 높이려는 앱 마켓사업자의 의지를 약화시키려는 목적일 것이다. 그런데 앱 마켓사업자는 인앱결제 수수료 외에도 다양한 항목을 통해 앱 개발자에게 과금할 수 있어, 본 제도가 앱 개발자에게 부과되는 전반적 수수료 수준에 유의미한 효과를 끼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달리 말하면, (식 1)에서 본 바와 같이 “마크업” 부분을 강조해 가격을 인상하려는 앱 마켓사업자의 동기를 본 제도를 통해 약화시키기 용이하지 않을 것이다. 전반적인 수수료 수준 이슈는 여전히 남아 있게 될 것으로 사료된다.

다른 측면에서, 유력 앱 마켓사업자의 수수료 수준을 낮추기 위한 제도적 접근은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는 앱 마켓사업자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음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안드로이드 OS의 경우 국내에는 앱 마켓사업자로서 구글 외에 갤럭시스토어와 원스토어가 있다. 최근 원스토어의 점유율이 상승하고 있는데 이는 20%의 인앱결제 수수료를 적용하는 구글에 비해 낮은 수수료 전략에 의한 것으로 이해된다. 원스토어의 이러한 전략은 상대적으로 품질이 낮은 기업이 낮은 가격으로 대응하는 일반적인 전략이다. 그런데 구글의 수수료 수준이 낮아진다면 원스토어의 가격경쟁력은 낮아질 수 있으며, 결국 앱 개발자의 앱 등록 선택지가 좁아질 수 있다.

  1. 중앙일보(2021.9.2.). “애플 방어벽 서서히 무너지나…일부 앱에 외부결제 링크 허용”.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03928 [본문으로]
  2. 한국경제(2021.10.22). “구글, 구독앱 수수료 ‘반값’…”갑질 논란” 인앱결제 수수료는 그대로”.https://www.hankyung.com/it/article/202110226179g [본문으로]
  3. 연합뉴스(2021.11.04.). “구글, 한국서만 제3자 결제 앱내 허용…애플은 요지부동(종합)”.https://www.yna.co.kr/view/AKR20211104091951017?input=1195m [본문으로]
  4. 매일경제(2022.01.11). “애플, 韓 앱마켓서 외부결제 허용한다”.https://www.mk.co.kr/news/it/view/2022/01/30274/ [본문으로]
  5. 전자신문(2021.08.12.). “美 연방 상원도 ‘인앱결제’ 제동”.https://www.etnews.com/20210812000069 [본문으로]
  6. 조선비즈(2022.02.21.). “애플 수수료 제한하는 ‘인앱결제 금지 법안’ 美 상원 통과”.https://biz.chosun.com/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2022/02/21/FAA6ZOI4QFGL3GZOVYJKX6W4BA/?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본문으로]
  7. 아시아경제(2020.09.29.). “결국 구글도 “인앱결제 의무화” 발표…내년부터 ‘30% 수수료’ 강제”.https://view.asiae.co.kr/article/2020092907393685692 [본문으로]
저자 : 이경원

동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