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자의 디지털 유품 관련 정책규정 제정의 의의와 주요내용

net

1. 사망자의 계정 및 게시물 관련 정책결정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KISO’)는 2014년 10년 22일 사망자의 계정 및 게시물에 관한 처리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정책규정에 반영하여 회원사들에서 일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망자의 계정 및 게시물 관련 정책

제27조(목적) 본 절은 인터넷 이용자가 사망할 경우 생전의 이용한 계정 및 게시물 등의 처리 방식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8조(계정)
①회원사는 상속인에게 피상속인이 계정 접속권 등을 원칙적으로 제공하지 아니한다.
②1항에도 불구하고, 피상속인의 계정 중 사이버머니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디지털 정보의 경우 관계 법령 및 약관에 따라 이를 상속인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29조(계정 폐쇄 요구 등)
①상속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업자에게 소명하여 피상속인의 계정 폐쇄를 요청할 수 있다.

  1. 삭제를 요청하는 계정이 피상속인의 계정이라는 사실
  2.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
  3. 요청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상속인이라는 사실

②사업자는 상속인의 요청에 따라, 상속인에게 게시물 등 공개된 콘텐츠를 별도의 매체에 복사하여 주는 백업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백업이 가능한 구체적인 게시물의 범위는 서비스제공자가 기술적, 경제적인 현실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한다.

 

2. 정책결정의 배경과 제정 경과

 가. 배경과 경과

정보통신공간에 글을 써 두거나 정보를 보관하는 일이 일반화되면서, 해당 정보의 게시자가 사망한 이후에 해당 정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어 왔다. 특히 2010년 3월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다수의 젊은이들이 사망한 이른바 ‘천안함 침몰 사건’이 발생한 이후 그 유족들이 사망한 자식들의 ‘미니홈피’나 블로그 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그 정보에 대한 접근을 허용해 달라는 요청을 한 사례 등으로 인하여, 사자(死者)의 ‘디지털 유품’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관한 사안은 시급히 풀어야 하는 사회적 문제가 되었다.

KISO는 2010. 10. 13. ‘사자(死者)의 디지털 유품 관리현황과 개선방안’이라는 제목의 세미나를 개최하여 국내에서 최초로 이 문제를 다루었다.1 당시 상속인에게 사망한 사람의 저장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의 정보통신망 침입 금지 규정2, 같은 법 49조의 정보통신망 비밀 침해 금지3 디지털유품의 상속성에 관한 연구 등4 이 이루어졌으며, KISO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의뢰를 받아 관련 연구를 수행한 후5 , 우리의 경우 2013. 5. 민법의 상속편에 따라 디지털유산의 상속을 인정하고자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며6 , 2014년 4월 대법원 사법제도 비교연구회도 디지털 유산 문제를 주제로 다루기도 하였다.7 이에 KISO는 관련 법률이 제‧개정되기 전이라도 우선적으로 적용가능한 기준을 추출하여 회원사들에게 일괄 적용하여, 서비스 이용자들의 권익을 보장하고자 관련 정책을 수립하였다.

 나. 관련 정책안

(1) KISO 연구보고서 상의 제안

1. 조회 서비스
서비스제공자는 상속인의 요청에 따라 디지털 유산의 존재 여부(사망자의 계정 존부, 해당 계정에 의하여 작성된 게시글 등의 콘텐츠 존부)를 조회한 후, 그 정보를 상속인에게 제공할 수 있다.

2. 발신함과 수신함에 저장되어 있는 전자우편(이메일)
사망한 사람의 일기나 제3자와 주고받은 편지 등이 모두 상속인들에게 귀속되므로, 사망한 회원의 발신함과 수신함에 저장되어 있는 전자우편 정보는 상속인의 요청에 따라 제공할 수 있다(다만, 본 조치는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의 귀속 문제와 무관하다). 서비스제공자는 적절한 기간이 경과한 후 또는 상속인의 요청에 의하여 본 처리 기준에 의한 사후처리를 마친 후 계정을 폐쇄할 수 있다.

3. 피상속인이 작성한 게시물 등의 콘텐츠
상속인의 요청에 따라, 상속인에게, 게시물 등의 콘텐츠에 대한 접근권한을 부여하거나, 해당 콘텐츠를 별도의 매체에 복사하여 주는 백업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백업이 가능한 구체적인 게시물의 범위는 서비스제공자가 기술적, 경제적인 현실을 고려하여 따로 정한다.

4. 미니홈피, 개인적인 카페, 블로그, SNS 등 공개된 개인용 웹페이지
위 4항의 원칙에 따르되, 관리상의 문제 또는 상속인을 포함한 제3자가 사망한 회원의 인격을 대신하거나 기타 다른 이용자들의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상속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서비스제공자는 고인을 추모하는 용도로만 그 존치를 허용하며, 그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은 서비스제공자가 따로 정한다. 서비스제공자는 필요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5. 카페 운영자의 지위 등
카페 운영자의 지위 등에 대한 상속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6. 인적사항을 제외한 개인정보(로그정보, 위치정보 등)
인적사항을 제외한 개인정보(로그정보, 위치정보 등)는 상속인에게 제공하지 아니하고, 법령과 약관 등에 정해진 기준과 절차에 따라 폐기한다.

7. 사망한 회원의 아이디, 비밀번호
사망한 회원의 아이디, 비밀번호 등의 계정정보를 상속인에게 이용하도록 할 경우 사망한 회원으로 행세하는 등의 문제를 방지할 방법이 없으며 온라인 계정은 가상공간에서 행위자의 인격을 표상하는 측면도 있으므로, 상속인에게 제공하지 아니한다. 다만, 서비스제공자는, 앞에서 제시한 처리방안에 갈음하여,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상속인에게 사망자의 계정에 접속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속인이 사후처리를 마칠 수 있는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 사망자의 계정을 폐쇄할 수 있다.

8. 사망한 회원의 이용자 지위(계정이용권)
사망한 회원의 계정이용권 자체는 상속인에게 제공하지 아니한다. 다만, 7항의 처리원칙과 같이 서비스제공자는, 앞에서 제시한 처리방안에 갈음하여,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상속인에게 사망자의 계정에 접속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속인이 사후처리를 마칠 수 있는 일정한 기간을 경과한 후 사망자의 계정을 폐쇄할 수 있다.9. 사이버 머니, 포인트 등 경제적 이용가치가 있는 이용권
본 처리기준은 사이버 머니, 포인트 등 경제적 이용가치가 있는 이용권 등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2) 김장실 의원 대표발의의 정보통신망법 개정법률안

제5장에 제44조의1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11(디지털유산의 승계 등)

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의 상속인이 요청하는 경우 이용자가 사망하기 전에 작성·게시·획득·보관·관리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디지털유산”이라 한다)의 소유 및 관리권한을 그 상속인에게 승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디지털유산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1.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2. 선불전자지급수단
  3. 그 밖에 사망한 이용자가 작성하거나 전송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보관 중인 공개 또는 비공개의 게시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② 이용자가 사망하기 전에 디지털유산의 관리자 지정, 삭제 등 처리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지정한 경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지정한 처리방법에 따라 디지털유산을 처리하여야 한다.

③ 디지털유산의 승계에 관하여 본조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의 상속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디지털유산의 승계 방법 및 절차,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이의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주요 내용

가. 정책의 명칭

사망자의 디지털 유품이라는 용어가 일반적으로 이용되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보고, 정책의 명칭을 구체적인 내용을 표현하는 ‘사망자의 계정 및 게시물’에 관한 것으로 하였다.

나. 주요 내용

o 사망자의 계정과 게시물을 대상으로 함
o 사망자의 디지털 유산의 경우 타인의 비밀 등을 열람할 수 있는 등의 이유로 인해 상속인에게 포괄적인 계정 접속권을 부여하지 않음
o 다만, 각 회원사의 약관 등에 따라, 공개된 게시물의 제공, 계정 폐쇄 등을 가능하게 함
o 또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사이버 머니 등의 경우에는 상속권을 인정하여 상속인에게 법률에 따라 상속인에게 승계가 가능하도록 구성함
o 회원사의 약관에 따라 “게시물 등 공개된 콘텐츠”에 한하여 백업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4. 정책결정의 의미와 시사점

사망자의 디지털 유산에 관하여 필요한 모든 내용을 담아내지는 못했지만, 사망자의 디지털 유산을 상속인에게 제공하는 것에 관하여 정보통신망법 등 법률상의 제한이 있는 이상 사업자들의 자율 규약에 모든 내용을 담을 수 없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본 정책결정은 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관련 법률의 제‧개정을 무작정 기다리기 보다는 그 이전이라도 우선 필요한 절차와 제공가능한 서비스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안내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

추후 법률이 정비되고, 외국 입법례가 소개되면서 보다 구체화되고 유족들도 만족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될 것이라 기대해 본다.

————————————

  1. KISO저널 제3호 특집 『사자의 디지털 유품』, 2010. 10. [본문으로]
  2.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해서는 안 된다.” [본문으로]
  3.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해서는 안 된다.”) 에 위배되는지 등에 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이후 법제연구원 등에서 관련 연구보고서가 발표되었고, ((김현수 외3, 디지털유산 법제에 대한 입법평가, 한국법제연구원, 2011. 12. [본문으로]
  4. 예를 들면, 윤주희, 디지털유품의 상속성에 관한 민사법적 고찰, 인하대학교 법학연구 제14집 제1호, 2011. 3. [본문으로]
  5.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사망자의 디지털 유산(개인정보, 계정, 게시물 등) 처리방안 연구, 방송통신위원회, 2011. 12.)) 아래 나항과 같은 제안을 한 바 있다.

    하지만, 디지털유품의 상속성 문제는 민법 등 관련 법률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며, 정보통신망법 위반 여부에 관한 결론도 분명한 것은 아니어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관련 제도를 임의로 시행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었으나, 2013년 4월 구글이 휴면계정 관리서비스를 개시하고, 미국의 경우 몇 개 주에서 디지털 유산의 상속을 보장하는 법률을 제정하기도 하고 디지털 재산 통일법 초안에 디지털 유산의 상속을 인정하는 내용이 반영되어 있기도 하며 ((자세한 사항은 김경환, 미국 디지털 재산 통일법 관련 해외법제 동향, KISO저널 제11호, 2013. 6. [본문으로]

  6. 의안번호 1905056호(2013. 5. 22. [본문으로]
  7. 법률신문 2014. 5. 27.자 [“내가 죽으면 SNS 관리는”, 법원, 디지털유산 상속 논의, 대법원 사법제도 비교연구회, 해외 사례 등 검토] 제목의 기사 [본문으로]
저자 : 김기중

법무법인 동서파트너스 변호사/(전)KISO 정책위원/(전)NHN 자문변호사/(전)방송위원회 법률자문위원/(전)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 무선인터넷 심의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