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방송 플랫폼 서비스 규제방안에 대한 고찰 -사업자‧기업‧BJ의 사회적 책무 등 현황 및 개선방안
1. 초연결사회의 인터넷 방송
방송은 연결이다. 연결은 매개에 따라 라디오파를 이용하면 라디오, 공중파를 이용하면 방송, 인터넷을 이용하면 인터넷방송이 된다. 네트워크 사회에서 연결은 단순히 노드(node) 간의 링크(link)가 아니다. 연결의 강도와 정보력의 반증이다. 연결의 빈도는 곧 힘(광고수익, 여론 형성 등)이다.
20세기가 되자, 정보시스템은 전화선과 같이 중앙과 변방으로 구분 되었다. ‘중앙과 변방’은 단순한 네트워크 구성의 방식으로 시작해서 사회구성의 물적 토대로 고착되었다. 정보는 중앙에서 변방으로 향했고, 네트워크는 방사형(star network)이었다. 방사형 네트워크 구조는 사회 변방의 끝자리와 중앙 정부 간의 극명한 정보격차(정보의 비대칭)를 이루도록 하여 중앙 통제를 가능하게 했다. 20세기 정보력의 비대칭은 정권과 연결된 정보국, 방송국, 종이로 연결되는 신문, 옥외 광고 등 활자로 연결되는 사업자까지 조정할 수 있는 힘으로 작용했다. 정보는 중앙에서 재단하고 편집할 수 있는 불안한 대상이었기 때문에, 민주주의 체계는 권력과 언론의 관계를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 그리고 ‘국가 안보와 체제 유지’ 등 긴장과 밀월 관계로 발전시켜왔다. 국가, 사회, 시장, 경제, 개인 등 단위 주체의 크고 작음을 떠나, 정보처리와 소통과정은 네트워크 구조의 물적 토대 위에서 합리성이라는 언명으로 장고의 진보를 거듭해왔던 것이다.
반면, 21세기 초연결사회가 도래함에 따라, 연결의 매개와 방식이 달라졌다. 방송망, 통신망, 사물망, 소셜 관계망 등 ‘망’자를 붙인 모든 연결이 인터넷으로 수렴했다. 망의 망인 인터넷에서는 망 자원의 희소성, 일대다‧다대다‧일대일 등 네트워크 구조에 따른 통제 방법의 상이함, 네트워크 구조가 갖는 위계성과 경로의존적 구조(허브 등 특정 경로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네트워크의 길목 등)에 따른 정보 이동의 속도와 방법, 그리고 경로 등이 천차만별이던 모든 망과 매체를 인터넷 속으로 ‘퉁’쳤다. 이런 네트워크의 물적 토대가 변화하는 지점에서는 어김없이 ‘방통(방송‧통신)융합/통방(통신‧방송)융합’ 등 기존 매체 간의 알력이 존재했었다. 하지만 그 갈등이 조정되고 이해되기 전에 인터넷이라는 블랙홀로 세상 만물의 연결이 포함되어 갈등은 내재되고 증폭된 채 초연결사회로 진입했다.
새롭게 등장한 인터넷 기반의 연결사회는 전화망과 다른 네트워크 구조를 갖는다는 심각한 문제를 내포한다. 기존 매체가 갖던 특징 즉, 통신은 1:1 기반의 비밀 보장을 가치로 발전시켰고, 신문과 방송은 1:다 기반의 게이트키핑을 통해 언론의 책무라는 가치를 연마해왔는데, 어느 날 두 가치체계가 충돌하고 인터넷이라는 한 지붕 아래에서 한솥밥을 먹게 된 것이다. 이것이 상상이나 할 수 있던 일인가? 방송의 영역에서, 통신 기술의 영역에서, 각각 발전해온 학문 영역에서 체계화된 교육을 받은 전문가는 오직 하나의 지식의 성을 쌓아왔다. 통신과 방송 등 각 전공 분야로 매몰된 전문가와 행정부처는 각자의 규범 논리와 규제체제를 갈라파고스적으로 발전시켜왔다. 그러던 어느 날 방송과 통신의 만남이 태생한 부조리를 해결할 상상력을 키워낼 수 있을까?
이런 시대를 맞아, 저자에게 “인터넷방송 플랫폼 서비스 규제방안에 대한 고찰-사업자‧기업‧BJ의 사회적 책무 등 현황 및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는 한없이 낯설면서도 동시에 익숙함으로 물러터진 느낌이랄까. 이제부터 이 주제에 대해 사업자, BJ, 규제당국 등 입장에 따라 나뉘는 사고의 간극을 살펴보고 차분한 조응을 시도해보고자 한다.
2. 사업자의 사회적 책무와 현황
21세기 초연결사회의 인터넷 방송을 다루면서, 사업자에 대한 규범논리는 복잡하기만 하다. 우선, 활자체계의 규제 논리는 500년 전 개발된 인쇄술로 인터넷 방송을 회귀토록 하고 인터넷방송 규제논리를 19세기적 규범논리에 끼워 맞춘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1 방송망은 전화망처럼 중앙 관리(전화선을 중앙에서 연결해주고 끊어주듯이 방송 콘텐츠를 제작하는 소수를 조율하고 규제하는 방식)가 가능했던 규제 모델에서 자율규제 방식으로 전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자율규제 방식은 성숙한 시민의식과 사회적 책무를 다하는 기업에 대한 신뢰 풍토에서 싹튼다. 이를 위해 정부규제에서 자율규제로 바뀐 우수 사례를 발굴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예를 들면, 저작권과 창작권의 침해문제로 몸살을 앓았던 ‘레진코믹스 사건’의 경우 성인물 콘텐츠에 대한 웹툰 규제를 자율규제로 바꾼 후,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기술의 태동에 동물적인 감각으로 새로운 서비스를 선보이기 바빴던 사업자에게는 사건사고도 끊이지 않는다. 따라서 사업자 역시 단순히 감시 및 통제 직원을 늘리는 방식보다는 시민의 자발적인 자정 노력을 이끌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이끄는 기술/제도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더 자극적이고 보다 노출이 심해야 별풍선이 많이 나오고 수익이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보다는 표현의 자유와 음란, 창작권과 저작권 사이의 지렛대를 집단지성으로 바로 세울 수 있는 내부 알고리즘이나 자정 시스템 개발도 필요하다. 미국의 유튜브는 자체 필터링 기술과 노출 방법(추천하는 동영상의 노출 순위와 빈도 등)을 통해 어느 정도 문제점을 개선해나가고 있다. 아프리카TV 역시 별풍선이라는 수익모델로 성장하였지만, 음란과 저작권 침해가 심한 방송의 경우 시청자가 별풍선을 깎거나 ‘불법을 조장하는 멘트와 별풍선을 날리는 시청자’를 자율규제 하는 자정시스템 개발이 필요하다.
당장은 기업 입장에서 ‘시청자와 갈등을 유발하는 새로운 규제 시스템 개발’이 비용이라는 인식을 버려야 한다. 아마존은 이용자 간의 평판시스템 등을 개발하였고 이를 통해 단순히 플랫폼의 자정 기능만을 높인 것이 아니다. 이용자 간의 평판과 상호신뢰 시스템은 향후 정확도가 높은 상품추천 시스템과 선순환 플랫폼으로까지 발전하였다. 기업의 새로운 수익모델 발굴이나 새로운 사업 기술 획득은 오히려 자발적인 자정 기술과 방법을 구현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기업의 자율규제는 기업의 경쟁력으로 발전하게 된다.
최근 페이스북은 ‘라이브’라는 새로운 서비스를 선보였으며, 한걸음 더 나아가 온라인 게임회사인 블리자드와 협업을 시작했다.2 이미 소셜게임으로 진화한 온라인 공간에서는 로그인을 페이스북으로 하고 게임에 대한 기록과 활동을 공유한다. 블리자드의 ‘워크래프트’ 등 전문 게이머는 페이스북을 통해 ‘게임 플레이’를 ‘라이브’로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다. 실시간 라이브는 페이지나 팬 또는 5천명에 가까운 친구를 가진 게이머의 네트워크 속에서 공유되고, ‘최고에요’ 등의 인터랙션이 첨가되며, 라이브 방송 전‧후에는 동영상 광고로 수익을 극대화, 필요한 경우에는 게임방송 자체를 관계기반의 실시간 응원전으로 새롭게 재편할 수도 있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기존의 온라인 게임채널 방송사들은 어떻게 될까? 기존 온라인 방송으로 성장한 게이머, 게임 전문 MC, 관련 전문가들은 책임성 없이 자극적인 페이스북 라이브로 자신들의 수입만 줄었다고 관계당국을 비난할 수 있을까.
앞으로 페이스북 ‘라이브’로는 단순히 게임방송만 유입되는 것이 아니다.3 YTN은 이미 페이스북으로 제보를 받고 있다. 향후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 유입된 1인 기자, 1인 리포터, 1인 영상 제보자, 1인 특파원의 영상을 실시간으로 방송할 날도 멀지 않았다. 그렇다면 전문적인 교육을 받고 기사를 제작하는 방송기자는 자신이 작성한 기사와 평범한 시민의 기사가 보도국 편집국에 나란히 올라가 경쟁하는 모습을 보게 될지도 모른다.
이처럼 창발적 기업의 승부수는 늘 허를 찌르는데, 여기에는 ‘방송이냐, 통신이냐, 음란이냐, 표현의 자유냐’ 라는 규범이 정곡을 찌를 수밖에 없는 애매한 지점을 내포하고 있다. 규제와 규범의 잣대 자체가 19세기와 20세기적 시야에서 체계화된 반면, 이 낡은 옷을 애써 21세기 새로운 서비스에 끼워 맞추려는 조악함이 드러나고 있다.
초연결사회에서는 자율규제 역시 기업의 핵심 기술력이자 비즈니스 모델로 발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스냅챗의 경우 ‘잊힐 권리’를 가질 수 없는 이용자의 불편함을, 휘발성 기억으로 공유하게 하여 인기를 끌었다. 이처럼 자율규제를 통해 사업자의 경쟁력을 높이고, 우리나라의 글로벌 사업이 등장하도록 하는 규제 당국의 길고 긴 눈이 필요하다.
3. BJ의 사회적 책무와 현황
초연결사회에서 연결은 사람의 혈관 속 세포와 핏줄의 연결까지도 인터넷으로 전송될 기세이다. 환자의 실핏줄을 따라 암세포를 잡는 신물질이 이동하며 실시간 이동경로를 모니터링해주는 시대를 살 것이기 때문이다. 실핏줄로 이동하는 치료과정을 환자가 자발적으로 방송하고 이를통해 환자가 병원비를 마련한다면 ‘우리는 의료정보의 오남용과 환자의 애절한 사연 사이’에 누구의 편을 들어야 할까. 아직 풀리지 못한 사업자의 책임과 법적한계, 그리고 BJ의 규범적 언사와 활동에 대한 제재 논의가 시작도 되지 않았다. 그러나 신기술은 익숙하던 인터넷 환경을 생경스럽게 변화시키고 심지어 낯선 도전이 암초처럼 도처에 도사린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프리카TV’로 대표되는 인터넷 개인방송이 있다. 별풍선이라는 혁신적인 사업모델 등을 통해 OTT의 새로운 영역을 선보였다. 이곳에서는 ‘BJ(broadcasting jockey, 인터넷 개인방송 진행자)’들의 일탈과 동시에 BJ를 관리하는 CJ 등의 연예기획사 등도 등장하였다. 상업화의 속도가 상당히 진전되었다. 신기술과 시장의 신속한 반응은 규제 당국을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다. 이들에 대한 사전교육을 통해 자정 효과를 높인다는 주장도 있고, 별풍선을 많이 받는 사업모델 자체가 사람들을 끌어 모으려는 선정성을 필연적으로 갖는다는 주장도 있다.
신자본주의 시대에 인간의 선한 의지(will)에 맡길 수 없다는 것은 대기업 규제부터 BJ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인간의 나약함을 교육으로 해결하고 시민 사회의 건전한 모니터링으로 헤쳐 나갈 수 있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사회인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선한 BJ 또는 자극적이지 않지만 시청자가 좋아할 BJ, 사회적 문제와 의제를 설정하는 다소 고리타분하지만 진지한 BJ 발굴 등 인터넷 방송 환경을 통한 사회 구성적 해결방안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BJ의 불법 행위는 엄벌에 처하는 관계당국의 엄격한 잣대(음란물, 아동 포르노, 자살과 폭력을 방조하거나 조장하는 행위 등)를 가져야 할 것이다.
4. 결어
저자는 초기 인터넷 방송의 효시인 윈앰프를 통해 라디오 스타를 꿈꾸었던 1인 방송가이다. 동시에 미국의 유튜브, 스냅챗, 페이스북 라이브, 유트림스, 트위치TV 등을 시청하는 애청가이다. 물론 팟캐스트를 들으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인터넷 방송의 기본 포맷을 차용한 ‘마이 리틀 텔레비전’이라는 공중파 방송을 즐겨보고 있다. 최근에는 저자의 모든 특강을 유튜브에 올리고 있다. 저자가 가진 영상장비는 1만 원짜리 삼각대와 2년 할부 약정기간이 곧 종료되는 아이폰 6 플러스뿐이다. 강연장에 가서 삼각대 위에 ‘비행기모드’로 바꾼 스마트폰을 올려놓고 녹화버튼을 누른다. 저자의 영상은 큰 조회 수가 없다. 저자 역시 보다 자극적인 주제나 선정적인 방법을 찾거나 ‘아프리카TV에서 실시간 방송을 한 후 유튜브에 올려 광고 수익을 얻어볼까’란 생각을 하곤 한다.
때론 안정적인 화상회의를 돕는 시스코의 ‘WebEx Meetings’를 통해 회의를 저장하여 올리는 방식은 어떨지, 2016년 7월 맨해튼에 출장 간 김에 브루클린 브릿지나 타임스퀘어 또는 센트럴파크에서 노트북을 열어놓고 ‘초연결사회와 인터넷 방송’이라는 주제로 녹화를 하여 올리면 조회 수가 올라갈지 궁금해지는 1인 방송가이다. 이처럼 1인 방송가와 인터넷 방송 플랫폼 사업자는 수익모델과 콘텐츠를 위한 창의력을 발산하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1인 방송을 규제하고자 하는 전문가와 행정당국도, 몇몇이라도 이런 노력을 체험해보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또는 ‘인터넷 방송에 대한 규제논의’ 자체인 이 재미없고 딱딱한 내용을 어떻게 선정적이고 자극적으로 풀어볼지를 고심하면서, 국민적 지혜를 얻고자 아프리카TV나 새로운 방식의 공청회를 개최해볼 생각은 없는지 관계 공무원에게 조언해주고 싶다. 오늘날 환경은 누구도 학창시절(저자의 경우 학창시절에는 모뎀을 통해 인터넷을 하였기에 학과 수업에서 이런 환경 자체를 배워본 경험이 없다.)에 체계적으로 학습한 바 없다. 모두가 인터넷 방송 환경 앞에서는 일천한 경험을 가지고 객관적 조망을 하고자 애쓸 뿐이다. 따라서 직접 경험하면서 정책당국과 플랫폼 사업자의 고충을 이해해보는 체험시간도 유용할 것으로 여겨진다.
마지막으로 과거 통상 뉴미디어가 문제를 일으켰을 때 정부 당국과 사업자의 패턴을 잠시 기술하며 이 길을 걷지 말기를 조언하고 싶다. 정부는 단기간에 안전한 콘텐츠 제작과 활용에 애쓴다는 홍보효과를 얻기 위해 공청회, 전문가 간담회, 가이드라인, 지침 등을 쏟아낸다. 대부분의 경우 그 종착점은 시청률 또는 시청자 몇 %이상의 사업자에게는 의무적으로 모니터링 요원을 수십 명 이상 두게 한다는 규범이었으며, 이를 통해 국민을 안심시키고 자신의 역할을 다했다고 생각하는 작태를 보여 왔다. 과거 미디어 다음과 네이버 등의 포털을 규제할 때 역시 비정규직 모니터링 요원의 채용을 통해 어느 정도 이 문제를 해결토록 했다. 사업자의 반발도 만만치 않았다. 그 결과 사업자는 경쟁적으로 필터링 기술을 개발하거나 신사업에 영감을 줄 평판 시스템을 글로벌 수준으로 정교화 하는 노력을 하지 않게 된다. 정부의 규제대로 모니터링 요원을 두거나 기술적으로 댓글을 달 때 실명제를 하도록 한다거나 하는 규제만 지키면, 어느 정도 기업이 져야할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근성을 솥뚜껑이라고 비아냥거리곤 한다. 문제가 생기면 이를 깊이 있게 성찰하고 긴 안목에서 사업자과 시민의 발전을 도모하기 보단, 들끓는 비난을 면피하기 바쁘다. 그 결과 정부는 19세기적 규제를 제시하고 기업은 그 규제만 지키면 어느 정도 책임을 면피한다. 새로운 미디어가 문제의 심각성을 내뿜을 때 마다, 영혼 없는 공무원과 학‧석‧박을 오로지 방송과 통신 한 영역에서만 바라본 매몰된 전문가, 그리고 여론의 들끓는 비난을 면피하기 바쁜 사업자 간의 양철 냄비보다 가벼운 규제 모델을 내놓는다.
21세기에는 규제도 창의적이어야 한다. 상상력이 없는 규제도 자율규범도 산업 전체를 망치는 올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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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ia Mancini(2014). How to upgrade democracy for the Internet era. Available : https://www.ted.com/talks/pia_mancini_how_to_upgrade_democracy_for_the_internet_era. [본문으로]
- The Huffington Post(2016.06.14.). 인공지능의 시대 ‘사다리 걷어차기’ Available : http://www.huffingtonpost.kr/sangsoon-kim/story_b_10449900.html. [본문으로]
- 미디어 오늘(2016.0612). YTN 페이스북 구독자 100배 늘어 30만명된 이유 Available :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0380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