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유품’ 관련 쟁점과 국내 입법현황

Lifelog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인터넷이 일상화 됨에 따라 네트워크 상에 남겨진 이용자의 인생의 기록(lifelog)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느냐는 문제가 대두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2004년 이라크에서 사망한 저스틴 엘스워스 병장의 아버지가 아들의 이메일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야후(Yahoo)에 요청했으나, 야후는 프라이버시 차원에서 불허한 바 있다. 그 뒤 2005년 엘스워스 병장의 아버지는 미시간주 법원의 판결을 통해 아들의 이메일을 제공받았지만, 이를 둘러싸고 논쟁이 제기된 것이다.

“프라이버시상의 권리인가, 재산권의 문제인가?”

아일랜드 출신 샌프라시스코 거주 시인 William Talcott 씨의 사망 후 디지털정보의 처리문제가 다시 야기됐다. Talcott 씨는 주소록, 일정표, 재무정보 관리 등 거의 모든 것을 온라인으로 처리해 왔다. 그의 사후 유족의 정보제공 요구에 대해 야후는 다시 프라이버시보호법 규정에 의해 유족에의 정보제공을 거부했다. 그러나 현행법상 프라이버시 침해에 관한 권리는 본인 사망과 더불어 소멸되고, 재산권은 소멸하지 않는 것이다.

이메일, 블로그는 개인의 재산인가?

○ 이메일의 재산성

이메일 등은 유체물 또는 채권이 아닌 것이 명확하다. 더불어 특허권·디자인권·상표권·실용신안권 등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산업 또는 공업상 이용할 수 있어야 하므로, 이에도 포섭되지 않는다. 다만 ‘저작권’은 산업적, 공업적 이용 여부를 불문하고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의 경우로 분류되므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논의의 여지가 있다.

○ 저작물의 요건

판례는「저작권법」의 저작물을 ‘독창성을 인정할 수 있는 표현을 담고 있는 창작물’로 구체화하고 있다(대법원 2003. 10. 23. 선고2002도446).

○ 이메일 등이 저작물인지의 여부

또한 편지의 경우, ‘자신의 생활을 서술하면서 자신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경우 저작물로 보고 있다고 할 때(서울지법 1995. 6.23. 선고 94카합9230), 온라인 공간에서 주고받은 이메일도 ‘자신의 생활을 서술하면서 자신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경우 저작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메일 등이 저작물인지는 독창성이 있는 표현이 담겨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의 관련 연구와 논의들에서는 이메일을 비롯한 디지털정보 전반을 일종의 디지털 재산으로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iTunes 라이브러리에 등록된 음악, 사진 등의 처분방법 등도 문제가 될 것이며, 앞으로 유산 상속 시 자신의 사후 컴퓨터 억세스권을 누구에게 허가할지 결정해야 한다.

○ 인터넷서비스 제공자의 딜레머

이메일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의 경우 지금까지는 기밀성이 높은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노력해 왔지만, 이제는 고객이 사망한 경우 가족에게 ‘디지털 열쇠’를 제공하는 문제에 직면해 있다.

○ 절차의 문제

이메일 등이 저작물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사망자가 아닌 제3자는 이메일 등의 열람이 불가하므로 상속인이 실체적인 저작권을 상속받는 절차가 보장되어 있지 않다. 실제 사망자가 남긴 이메일 등을 그 관리인이라 할 수 있는 웹사이트 운영자가 일일이 확인하여 저작물인지 판별하여 주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에 따라 상속인이 사망자의 이메일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해당 웹사이트와의 약관 등의 정비가 필요하다. 더불어 이 경우 해당 콘텐츠가 저작물인지 용이하게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메일 등 가운데 저작물로 인정되는 콘텐츠는 해당 웹사이트에서 상속인에게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미국에서는 2005년 법원의 판결과 더불어 고객이 사망한 경우 사망자의 메일 어카운트에 대한 액세스권을 유족에게 부여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최근 미국에서는 사망자의 디지털유품을 관리해주는 Legacy Locker, Asset Lock, Deathswitch 등의 인터넷서비스 회사가 등장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Entrustet 사이트에서는 블로그나 이메일 등 자료의 상속인을 사전에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개인정보보호 문제

다만 이메일 등이 상속되는 경우 사망자 사생활 침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피상속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는 필요할 것이다. 특히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각각 전자문서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에 따라 이용자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사회에서도 천안함사건 이후 사망자들의 인터넷 계정에 대한 유족의 접근이 문제가 되면서 현재 국회에 3개의 법률안이 제출되어있는 상태다.

<표 1> 사자(死者)의 디지털유산 관리 관련 정보통신망법 개정법안 현황

유기준 의원안 박대해 의원안 김금래 의원안
요청인 상속인 사전 지정 관리자, 배우자·2촌 이내 친족·후견인 배우자·2촌 이내 친족·후견인
요청대상 개인정보 목록 미니홈피, 블로그 관리 블로그, 홈페이지 등 관리
ISP의 권한·의무 사자의 개인정보목록 제공 및 파기 의무 미니홈피 등 관리권한 부여 가능 홈페이지 등 관리권한 부여 가능, 사자의 개인정보 파기의무
제안일 2010.7.12 2010.7.21 2010.9.9

<표 2> 정보통신망법 신설조항 전문

대표 발의 신설 조항
유기준 안 제29조의2(사망자 개인정보의 보호)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사망한 이용자의 상속인이 요청하는 경우 보유하고 있는 사망자의 개인정보에 관한 목록을 그 상속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이용자 상속인의 요청에 따라 사망자의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하거나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목록의 통보와 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의 파기 및 보호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박대해 안 제25조의2(사망자의 미니홈피등의 관리) ① 이용자의 배우자, 2촌 이내의 친족 또는 「민법」 제928조에 따른 후견인(이하 “배우자등”이라 한다)은 이용자가 사망한 경우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사망자의 미니홈피 또는 블로그(이하 “미니홈피등”이라 한다)의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사망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배우자등에게 사망자의 미니홈피등을 관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타인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일부만을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2항에 따라 배우자등이 사망자의 미니홈피등을 관리하는 경우 그 사실을 알기 쉽게 명시하여야 한다.
④ 배우자등은 사망자의 미니홈피등을 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리의 요청 방법, 절차 및 관리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의2(미니홈피등의 관리자 지정 등) ①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본인의 미니홈피등을 미리 지정하는 자에게 관리하게 할 수 있다.
1. 사망한 때
2. 실종 또는 의식이 불명한 때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가 이용자의 미니홈피등의 관리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청자는 필요한 서류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미니홈피 등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이용자의 미니홈피등의 관리에 관하여는 제25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3자의 지정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71조1)3호의 2. 제25조의2 또는 제3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미니홈피등을 이용하거나 관리하게 한 자 및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미니홈피등을 이용하거나 관리한 자

김금래 안 제25조의2(사망자의 블로그 또는 홈페이지 등의 관리) ① 이용자의 배우자, 2촌 이내의 친족 또는 「민법」 제928조에 따른 후견인(이하 “배우자 등”이라 한다)은 이용자가 사망한 경우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사망자의 블로그 또는 홈페이지 등(이하 “홈페이지 등”이라 한다)의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이용자 사망신고 후 6개월 이내에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사망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배우자 등에게 사망자의 홈페이지 등을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③ 배우자 등은 사망자의 홈페이지 등을 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리의 요청 방법, 절차 및 관리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의3(사망자의 통보) ① 대법원장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에 따라 사망신고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44조의5제1항제2호2)에 해당하는 자에게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1. 사망자의 성명
2. 사망자의 주민등록번호
② 제1항에 따른 사망자 통보의 절차 및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3)(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다른”을 “제25조의2에 따라 홈페이지 등을 관리하는 경우와 다른”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28조의3제1항에 따라 대법원장으로부터 사망자로 통보된 경우

○ SNS의 확산과 디지털유품

한 통계에 의하면 매년 150만 명 정도의 Facebook 이용자가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그 대응이 사회적 쟁점이 되고 있다. 최근 Twitter는 “유저의 사망 증명 또는 유저 대신에 결정권한이 있음을 증명할 경우에 한하여 사망한 유저의 어카운드의 삭제 또는 보존을 유족이 결정”하도록 방침을 제정한 바 있다. 그 외에도 Facebook과 Myspace 등도 사망자의 홈페이지에 대한 관리원칙을 새롭게 정비하고 있다. 인터넷상의 SNS서비스 등은 ‘연결’에 중점을 둔 서비스이기에 ‘이별’에 대해서는 아직 충분한 대응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 디지털유품 관련 정책방향

디지털유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의 문제는 디지털정보를 과연 재산으로 볼 것인지, 본다면 어느 범위까지 재산에 포함될 수 있는지, 인터넷 상 사망자의 정보는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지 등 아직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슈들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디지털유품과 관련된 논의에 기반하여 정부 차원에서 방향을 제시하고 ISP 등은 민간 차원에서 일반 이용자들의 요구에 기반하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1)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후략) [본문으로]

2) 제44조의5(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확인) (중략) 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유형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이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자 [본문으로]

3) 제29조(개인정보의 파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후략) [본문으로]

저자 : 김유향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심의관, (전) KISO저널 편집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