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협회장의 자동완성검색어 ‘오진’ 삭제 요청에 대한 심의결정 리뷰

1. [20167-1] 심의결정의 개요

. 이 사건의 사실관계

이 사건 심의결정의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신청인은 특정 단체 협회장의 자격으로 기자회견의 형식으로 특정한 정책적 이슈에 대하여 신청인이 속한 단체의 입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의료기기를 사용한 진단을 시연하였다. 그러자 일각에서 이러한 시연을 비판하면서 신청인이 의료기기를 사용하여 시연한 진단이 오진이라고 주장하여 논란이 되고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됨으로써 이 사건 검색어가 생성되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자 신청인이 ‘자신의 이름에 자동완성 검색어로 노출되는 <오진>이 신청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취지로 삭제를 요청하였다.

. 심의결정의 주요 내용

이에 대하여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위원회는 정책규정 제13조 제1항 제3호1를 근거로 신청인이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에 해당하지는 않는 자임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검색어의 내용이나 해당 검색결과가 위 정책규정 제13조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였다.

첫째, 이 사건 검색어가 생성되게 된 배경에 비추어 볼 때 검색어와 관련된 사안은 아직도 일반 공중의 관심 속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사안으로서 이 사건 검색어의 내용이나 해당 검색결과가 명백히 허위의 사실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둘째, 본 사안과 관련된 정책이슈는 국민보건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공공의 이익과 관련성이 높다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관련 단체의 협회장인 신청인에 의하여 공개적으로 수행된 해당 시연에 관한 논란 역시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검색어의 내용이 공공의 이익 또는 공적 관심사와 관련이 없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라고 할 수는 없으며,

셋째, 이 사건 검색어가 노출되었을 때 신청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가 일반 이용자의 알 권리보다 더 크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된 논쟁은 최근까지도 언론의 관심과 주목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 검색결과를 통해 이 사건 검색어가 신청인의 의료행위와 관련한 오진 논란이 아니라 의료기기 사용 시연과 관련된 논란과 관련된 것임을 비교적 쉽게 알 수 있다는 점, 또한 국민보건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일반 이용자의 알 권리가 더욱 중시되어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본 건은 일반 이용자의 알 권리가 신청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보다 큰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 점과 관련하여, 신청인의 직업을 고려할 때, 해당 검색결과를 자세히 살펴보지 않을 경우 자칫 신청인이 환자에 대한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 오진을 한 것으로 잘못 인식될 우려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신청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가 더 큰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소수의견이 있었으나, 다수의견은 위와 같이, 일반 이용자의 알 권리를 보다 중시하는 입장을 취하였고, 본 결정은 다수의견을 채택하여 ‘해당없음’ 결정을 하였다.

2. 심의결정에 대한 검토

. 공인인지 여부

정책위원회는 신청인이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이 아님이 명백하다고 판단하였는데, 신청인이 정무직 공무원이 아님은 두말할 여지가 없지만 그렇다고 하여 공인성이 명백히 부정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왜냐하면, 명예훼손의 성립 여부와 관련해서 <객관적 범위로서 공적 관심사인지 여부>와 더불어 <주관적 범위로서 공인(Public Figure)인지 여부>가 문제되는데, 여기에는 공직자(Public Officer) 이외에 다양한 유형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우리 법원은 공인의 범주에 대해서는 침묵한 채, 공적 관심사의 전제로서의 공공의 이익에 대해서만 기술하고 있는데2 미국의 경우 New York Times Co. v. Sullivan, 376 U.S. 254 (1964) 이래 미연방대법원에서는 현실적 악의의 적용범위를 놓고 치열한 논쟁을 벌였고,3 그 이후 Dun & Bradstreet, Inc. v. Greenmoss Builder, Inc., 472 (1985)를 거치면서 미연방대법원의 정리한 공인의 범위를 살펴보면, ① 공무원(public official), ② 전면적인 공적 인물(“general” or “all purpose” or “pervasive” or “unlimited” public figure), ③ 논쟁사안의 공적 인물(vortex public figure) 또는 제한적 공적 인물(limited public figure), ④ 타의에 의한 공적 인물 또는 비자발적 공적 인물(involuntary public figure)4이다. 그런데 공적 인물과 공적 관심사는 양자가 전혀 무관하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간에 독립변수로서 상호작용하는 것으로 판단되어야 하는 개념인데, 이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그림 1] 공인의 범위

[그림 1] 공인의 범위

이와 관련한 우리 법원의 판결로는 아래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음주운전은 일반인의 이익과 직접 관련이 있고, 범죄행위이므로 개인의 사생활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고, TV 뉴스 앵커를 지낸 국내 유수 방송사의 차장으로서 중견 언론인은 공무원의 공적 역할 못지않게 공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우리 사회에서 공적인 인물로 봄이 상당하므로, TV 뉴스 앵커를 지낸 국내 유수 방송사의 차장이 음주운전 단속을 회피하려고 했던 사실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방송됨이 상당하고, 이러한 모습을 몰래 촬영하여 보도하였더라도 위법성이 없다.5

공무원이라고 하여 모두 공인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는 없고,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정책방향을 정하는 지위에 있다거나, 선거직에 종사하여 그 활동이 일정 지역사회나 국가적인 관심사에 해당하는 등 사유가 있어야 그 활동상황을 사회에 알릴 필요가 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공인의 지위에 있다.6

이러한 이론을 적용하여 보면, 신청인은 비록 정무직 공무원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이익단체의 대표자이고, 관련 사안이 국민보건과 관련된 민감한 사안이며, 기자회견의 형식으로 특정한 정책적 이슈에 대하여 신청인이 속한 단체의 입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의료기기를 사용한 진단을 자발적으로 시연하였다면, 최소한 제한적 공인으로라도 인정되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남는다.

. 검색어와 검색결과

이 사건 심의결정에서 흥미로운 부분은 검색결과로서의 기사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검색어 자체만으로 명예훼손이 성립되는지 여부에 관한 심의위원들의 치열한 토론과정이었는데, 검색어가 검색결과로의 traffic을 유인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종이 신문의 제목 또는 부제(副題, subtitle)와 같은 역할을 하는 점, 우리 법원이

일반의 독자가 보통의 주의로 원보도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방법 뿐만 아니라 당해 원보도가 게재한 문맥의 보다 넓은 의미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및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도 고려하여야 한다.7

라고 판시하였고, 같은 맥락에서

국회의원 갑이 국회 여성위원회에서 “언론사는 권력기관이기 때문에 성매매 예방교육을 강제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는데, 을 신문사가 사설 제목에서 갑이 언론을 상대로 성폭행적 폭언을 하였다고 표현하고, 본문에서 언론인들 얼굴에 오물을 던진 것”, “모략성 흑색 유언비어를 악용해 특정인과 특정 직업집단 전체에 침을 뱉는 파렴치한 탈선”, “정상적 의원으로서, 정상적 인간으로서의 선을 넘었다라고 표현한 사안에서, 위 사설의 전체적인 취지는 국회의원의 국회 발언에 면책특권이 있다고 하여 언론인과 같은 특정 집단 전체를 성상납을 받거나 성매매를 하는 집단으로 모욕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인 점, 사설의 전체적인 내용과 취지로 볼 때 갑에게 악의적으로 모욕을 가할 목적으로 작성된 사설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갑의 발언은 종국적으로 언론인에 대하여 성매매 예방교육을 강제하는 법안 발의에 관련된 것으로서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고 다양한 비판과 문제제기가 허용되어야 할 사안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표현들이 지나치게 모멸적인 언사에 의한 인신공격에 해당하여 의견표명으로서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8

라고 판시한 점과 검색어가 일종의 광고로서(Search Ad)로서 기능하고 있는데, 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235호(인터넷광고심사지침)은

사업자는 자기의 인터넷 광고와 관련하여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이나 내용을 가능한 한 하나의 인터넷 페이지에서 제공하여야 하며, 그 부당성은 주된 광고가 포함된 인터넷 페이지를 중심으로 판단한다. * 단, 배너광고, 팝업․팝언더광고, 검색광고 등과 같이 이용 가능한 광고지면이 제한적인 경우에는 해당 광고와 연결된 인터넷 페이지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광고의 부당성을 판단한다.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검색어만으로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므로 검색어와 검색결과를 모두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3. 맺으며

원고 이미지

위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공인과 공적관심사란 개념은 상호 작용하는 개념이기 때문에(예컨대, 평범한 사람이라도 공적 관심사인 논쟁에 자발적으로 뛰어든 경우 제한적 공인으로 position이 옮겨질 수 있다.) 양자를 단절하여 독립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다소 형식적이지 않나? 하는 의문이 들고, 검색어가 연관 검색어, 자동완성 검색어로 진화함에 따라 이와 관련한 법리를 정교화할 필요가 대두되고 있는데, 우리가 참고할만한 유럽과 미국의 사례는 검색어를 일종의 publishing으로 본다는 측면에서는 공통되면서도, 그 책임을 지울 것인지 여부에 관해서는 출판자로서의 책임을 묻는 입장(유럽의 경우)과 표현의 자유로서 책임이 없다는 입장(미국의 경우)으로 상반되어 있다. 중요한 것은 유럽과 미국이 책임을 물을 지 여부에 관하여 상반된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왜 유럽과 미국이 상반된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었는지-즉, 유럽과 미국의 현실이 상반된 것은 아닌지-에 대한 고민일 것이고, 유럽과도 다르고 미국과도 다른 우리의 현실에 가장 부합하는 논리를 만들고 규범을 세울 것인지에 대해 고민하는 것일 듯 하다. 그러한 고민을 제공했다는 면만으로도 이번 심의결정은 자못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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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권리침해 등을 이유로 연관검색어 등의 삭제를 요청한 경우로서, 그 내용이 공공의 이익 또는 공적 관심사와 관련이 없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이거나, 일정기간 언론보도 등을 통해 공론화되지 않은 사유 등으로 그와 관련된 일반 이용자의 알 권리보다 연관검색어 등 또는 해당 검색결과가 특정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가 더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연관검색어의 삭제가 가능 [본문으로]
  2. 대법원 2007. 1. 26. 선고 2004도1632 판결 – 공적 관심사

    형법 제310조에서 말하는 공공의 이익에는 널리 국가, 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되고, …(중략)…, 나아가 공인이나 공적 기관의 공적 활동 혹은 정책에 대하여는 국민의 알 권리와 다양한 사상, 의견의 교환을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의 측면에서 그에 대한 감시와 비판기능이 보장되어야 하므로 명예를 훼손당한 자가 공인인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 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형성 내지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피해자가 그와 같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등의 사정도 적극 고려되어야 한다. [본문으로]

  3. 논쟁의 핵심은 그 표현된 내용이 공공 이익(public interest) 또는 공적 관심사(public concern)인지 여부로 정하자는 내용기준 접근방식(content-based approach)과 원고의 신분을 기준으로 나누자는 신분기준 접근방식(status-based approach)에서 나타났는데 이 논의의 이면에는 비교형량 방법(balancing)과 유형별 접근방법(categorical approach)의 장단점 비교가 자리잡고 있다. 공공 이익 또는 공적 관심사를 기준으로 할 경우 사안별로 이익을 비교형량하게 되는 반면 신분을 기준으로 하면 유형화가 쉬워지기 때문이다(문재완, 언론법 – 한국의 현실과 이론, 늘봄, 2008, p. 94 ~ 95 및 97)  [본문으로]
  4. 여기서 공무원이라 함은 정부에 소속된 모든 공무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 업무의 실행에 관하여 실질적인 책임 또는 통제권이 있거나 일반 국민에게 그러한 책임 또는 통제권이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자를 말한다. 경찰관 등 법집행기관종사자, 선출직 공무원은 언제나 여기서 말하는 공무원에 해당하고, 사법부 및 입법부 직원, 군인 등 군 종사자 등은 그들이 어느 정도 정책결정의 권한이 있을 경우에 여기서 말하는 공무원으로 분류되며, 공립 또는 주립학교에 종사하는 자도 포함된다. 공무원 외에도 공공의 일반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는 자에 관하여는 공무원과 같이 취급되는 경우가 있는데 지속적인 뉴스가치가 있는 지위에 있거나 공적 관심사에 관하여 일반적인 권한이나 영향력을 갖고 있는 사람 전면적 공적 인물과, 그와 달리 특정한 공적 논쟁(public controversy)에 있어서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뛰어든 사람으로 특정한 문제에 관하여만 공적 인물로 취급되는 제한적 공적 인물이 있으며, 유명인사의 가족, 범죄의 피해자, 민사소송의 피고 등 종전에는 평범한 사람이었으나 우연한 기회에 공공의 관심을 받게 된 자로서 그러한 논란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의사가 없어 공공에의 지향이 없는 경우에는 비자발적 공적 인물이 있는데, 아무리 뉴스가치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인물에 대하여는 뉴욕 타임즈 룰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그러한 논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논란의 추이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가 나타나는 경우에만 제한적 공적 인물이 될 수 있다.(이광범, 미국의 명예훼손법, 언론법연구(2009), 사법연수원, p. 206 ~ 208. 같은 내용으로는 윤재윤․함석천, 언론분쟁과 법, 청림출판, 2005, p. 61 ~ 62.)

    “vortex” or “limited” public figure와 involuntary public figure의 구별에 관해서는 Time, Inc. v. Firestone. 1976 (김옥조, 미디어법(2012년 개정판), 커뮤니케이션북스, 2012, p. 429.) 참조. [본문으로]

  5. 서울중앙지방법원 1997. 9. 3. 선고 96가합82966 판결 [본문으로]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00. 8. 23. 선고 99가합30768 판결 [본문으로]
  7. 대법원 2011. 9. 2. 선고 2009다52649 판결 [본문으로]
  8. 대법원 2014.08.20. 선고 2012다19734 판결 [본문으로]
저자 : 김학웅

법무법인 시화 변호사/KISO 온라인광고심의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