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O의 게시물 임시조치 요청 심의 결정문에 대한 리뷰

 

 

  1. 서론

사단법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KISO’라 한다)의 정책위원회는 2018년 4월 27일 OOO의 게시물 임시조치 요청에 대하여 심의대상 게시물 전부에 대해 ‘해당없음’결정을 하였다(2018.4.27. 2018심9-1~4).

이 심의 결정은 소비자들이 특정 제조방식에 따라 생산된 식품들을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를 서술하고, 그 중 특정 제조방식의 제품에 대해 비판한 게시물 4건이 KISO 정책규정 제3조 제1항 임시조치의 신청 요건을 갖추었는지 심사하며, (ⅰ) 해당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체가 아니라 제품을 생산하는 업계의 대표 기관이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는지, (ⅱ) 소비자의 선택에 도움이 되는 게시물에 대해 명예훼손성을 인정할 수 있을지, (ⅲ) 일반인에 의해 다소간 비과학적으로 수행된 실험이라도 그 결과 자체를 허위라고 할 만한 근거가 없는 게시물에 대해 명예훼손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등의 쟁점에 대해 아래와 같은 판단 후 ‘해당없음’결정을 하였다. 이 글은 이 결정을 분석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우선 심의결정을 제시한다(2). 그리고 이론적 관점에서 심의결정을 평가하고자 한다(3).

 

  1. 심의결정1

가. 심의대상과 신청인의 요청

본 건 심의대상은 소비자들이 특정 제조방식에 따라 생산된 식품들을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를 서술하고, 그 중 특정 제조방식의 제품에 대해 비판한 게시물 4건이다. 신청인은 해당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들의 협동조합으로, 해당 게시물의 내용이 과학적이지 않은 실험을 바탕으로 하여 허위의 사실을 제시하고 있다는 취지로 삭제를 요청하였다.

 

나. 판단

KISO 정책규정 제3조 제1항은 임시조치의 신청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그 요건은 “1. 명예훼손을 주장하는 자는 당사자임을 밝혀야 한다.” “2. 명예훼손 사유를 소명해야 한다”, “3. 해당 게시물의 URL을 적시해야 한다.” 이다. 따라서 해당 게시물이 관련된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였다.

이에 대해 살펴보면, 원칙적으로 특정 상품에 대한 임시조치의 경우 해당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체가 임시조치를 요청할 수 있을 뿐, 이외의 제3자가 이를 요청할 수는 없다. 다만, 심의대상 게시물은 특정 업체의 상품에 대한 의견 또는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 해당 상품 일반의 제조방식에 대한 의견 또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 해당 방식으로 제품을 직접 제조‧판매하는 업체 뿐 만 아니라, 관련 제품 일반을 생산하는 업계의 대표 기관 등의 명예 역시 훼손될 수 있으므로, 해당 신청은 적격한 신청인에 의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다음으로, 해당 게시물로 인한 명예훼손에 대해 그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었는지를 살펴본다. KISO는 2015심17 등의 결정 등에서 소비자의 선택에 도움이 되는 게시물의 경우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도10392 판결 등에 비추어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해서 신중한 삭제 등을 결정한 바 있다. 해당 결정 및 대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소비자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 및 의견제공이라는 공공의 이익에 관련된 게시물의 경우 그 명예훼손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게시물의 내용을 살펴볼 때, 실험 내용이 일반인들에 의해 다소간 비과학적으로 수행되었으나, 그 결과 자체를 허위라고 할 만한 근거 또한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해당 게시물이 노출된 블로그나 카페에서 단순히 악의적인 표현 등을 통해 해당 방식을 비판하고 있지 않다는 점과 함께, 해당 게시물로 인해 구체적인 명예가 어떻게 훼손되고 있는지에 대해 명확한 소명 역시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점도 고려하였다.

 

다. 결론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KISO 정책위원회는 표결절차를 거쳐 심의대상 게시물 전부에 대해 ‘해당없음’로 결정한다.

 

3. 심의 결정에 대한 리뷰

이론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이 심의 결정에서는 (ⅰ) 해당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체가 아니라 제품을 생산하는 업계의 대표 기관의 신청인 적격을 인정한 것이 타당한지, (ⅱ) 소비자의 선택에 도움이 되는 게시물에 대해 명예훼손성이 없다고 인정한 것이 타당한지, (ⅲ) 일반인에 의해 다소간 비과학적으로 수행된 실험이라도 그 결과 자체를 허위라고 할 만한 근거가 없는 게시물에 대해 명예훼손성이 없다고 인정한 것이 타당한지가 특히 주목되는 쟁점이다. 아래에서 차례로 살펴본다.

 

가. 제품을 생산하는 업계의 대표 기관의 신청인 적격 인정의 타당성

1) KISO 정책 규정의 현황

KISO 정책규정 제3조 (임시조치 등) ① 인터넷상의 게시물로 인한 명예훼손을 주장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회원사에게 삭제, 반박내용의 게재 또는 임시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명예훼손을 주장하는 자는 당사자임을 밝혀야 한다.
  2. 명예훼손 사유를 소명해야 한다.
  3. 해당 게시물의 URL을 적시해야 한다.

 

2) 비판적 검토

위에서 보는 것처럼 정책규정 제3조에 따라 회원사에게 삭제, 반박내용의 게재 또는 임시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상의 게시물로 인한 명예훼손을 주장하는 자”이어야 한다. 이 건의 대상물은 소비자들이 특정 업체의 상품에 대한 의견 또는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 해당 상품 일반의 제조방식에 따라 생산된 식품들을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를 서술하고, 그 중 특정 제조방식의 제품에 대해 비판한 게시물이다. 따라서 결정과 같이 “원칙적으로 특정 상품에 대한 임시조치의 경우 해당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체가 임시조치를 요청할 수 있을 뿐, 이외의 제3자가 이를 요청할 수는 없다. 다만, 심의대상 게시물은 특정 업체의 상품에 대한 의견 또는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 해당 상품 일반의 제조방식에 대한 의견 또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 해당 방식으로 제품을 직접 제조‧판매하는 업체뿐만 아니라, 관련 제품 일반을 생산하는 업계의 대표 기관 등의 명예 역시 훼손될 수 있[다].”그러므로 이 경우 업계를 대표하는 기관에게도 신청인 적격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정책위원회의 판단이 옳다.

 

나. 소비자의 선택에 도움이 되는 게시물에 대해 명예훼손성이 없다고 인정한 것의 타당성

위에서 서술한 것처럼 정책위원회에서는 “소비자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 및 의견제공이라는 공공의 이익에 관련된 게시물의 경우 그 명예훼손성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그 근거로 2015심17 등의 KISO 결정,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도10392 판결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이 소비자가 특정 상품군·서비스군이나 상품·서비스의 성능, 가격, 특성 등을 게시하여 결과적으로 그 상품군·서비스군이나 상품·서비스를 생산·제공·판매하는 사업자나 사업자 단체에게 불이익을 초래하는 경우 당해 게시자의 표현의 자유와 이를 읽고 정보를 취득하는 일반 시민의 알 권리라는 헌법적 이익과 사업자의 인격권과 영업의 자유라는 헌법적 이익이 상충하게 된다. 양자는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보다 우위에 있어 어느 경우에나 항상 우선 보호받아야 하는 관계가 아니라 헌법질서 내에서 서로 조화롭게 공존하여야 하는 관계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특정 상품군·서비스군이나 상품·서비스를 생산·제공·판매하는 사업자와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가 당해 상품·서비스의 성능, 가격, 특성 등을 게시하는 경우와는 판단 기준이 현저히 다르다.

이와 관련하여 정책위원회에서 근거로 제시한 대법원 판결은 “공급자 중심의 시장 환경이 소비자 중심으로 이전되면서 사업자와 소비자의 정보 격차를 줄이기 위해 인터넷을 통한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정보 및 의견 제공과 교환의 필요성이 증대되므로, 실제로 물품을 사용하거나 용역을 이용한 소비자가 인터넷에 자신이 겪은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사업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글을 게시하는 행위에 비방의 목적이 있는지는 해당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해당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등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두루 심사하여 더욱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고 설시하였다.2

이렇게 보았을 때 정책위원회의 판단은 타당하다. 다만 이를 “해당 결정 및 대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소비자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 및 의견제공이라는 공공의 이익에 관련된 게시물의 경우 그 명예훼손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서술하여 마치 위에서 서술한 대립하는 헌법적 이익이 상충하는 경우 언제나 전자가 우선 보호받는 위계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것처럼 서술한 것은 다음 결정에서는 시정하길 권고한다. 양자는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보다 우위에 있어 어느 경우에나 항상 우선 보호받아야 하는 관계가 아니라 헌법질서 내에서 서로 조화롭게 공존하여야 하는 관계이므로 당해 사안의 구체적인 게시물에 대해서 명예훼손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다. 일반인에 의해 다소간 비과학적으로 수행된 실험이라도 그 결과 자체를 허위라고 할 만한 근거가 없는 게시물에 대해 명예훼손성이 없다고 인정한 것의 타당성

위에서 서술한 것처럼 정책위원회에서는 “게시물의 내용을 살펴볼 때, 실험 내용이 일반인들에 의해 다소간 비과학적으로 수행되었으나, 그 결과 자체를 허위라고 할 만한 근거 또한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해당 게시물이 노출된 블로그나 카페에서 단순히 악의적인 표현 등을 통해 해당 방식을 비판하고 있지 않다는 점…(중략)…도 고려하였다.”

만약 게시물의 내용에 다소 과장된 표현이 사용되었더라도 게시글에 적시된 주요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고,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표현의 주요 동기나 목적이 공익을 위한 것이라면3

정책위원회는 명예훼손을 인정하지 않았을 것이다.

 

4. 결론

정책위원회는 2018년 4월 27일 OOO의 게시물 임시조치 요청에 대하여 심의대상 게시물 전부에 대해 ‘해당없음’결정을 하였다. 이 글은 이 결정을 분석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우선 심의결정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론적 관점에서 심의결정을 평가하였다.

결론적으로 이 결정의 결론과 각 쟁점에 대한 판단은 이론적으로 타당하다. 다만, “해당 결정 및 대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소비자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 및 의견제공이라는 공공의 이익에 관련된 게시물의 경우 그 명예훼손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라는 표현은 “소비자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 및 의견제공이라는 공공의 이익에 관련된 게시물의 경우”어느 경우에나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 것 같은 오해를 불러 일으킬 소지가 있으므로, 향후 특정한 사안의 구체적인 게시물에 대해서 명예훼손성 여부를 판단하고 있음을 좀 더 명백하게 표현할 것을 제안한다.

 

  1. ‘OOO의 게시물 임시조치 요청’ 관련 심의의 건, 2018.4.27. 2018심9-1~4, KISO 저널 참고(https://www.kiso.or.kr/%ec%a0%95%ec%b1%85%ec%9c%84%ec%9b%90%ed%9a%8c/%ec%8b%ac%ec%9d%98%ea%b2%b0%ec%a0%95/?pageid=2&uid=1191&mod=document, 2019.6.20. 최종 방문) 결정문을 제시하되 독자의 편의를 위하여 약간 수정하였다. 따라서 정확한 것은 결정문을 참고하시오. [본문으로]
  2.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도10392 판결. [본문으로]

  3.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도10392 판결 참고. [본문으로]

저자 : 정필운

한국교원대학교 일반사회교육과 공법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