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유품을 상속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상속인이 판단한다
디지털유품에 관한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발제자의 견해에 대부분 동의하며, 발제자가 언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사항을 중심으로 의견을 개진하려 한다.
1. 상속대상으로서 디지털유품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발제자(김기중변호사)는 디지털유품의 범위를 ‘공개 또는 비공개 게시물 정보, 이메일 등의 사적이용정보, 해당 서비스의 계정정보와 그 계정이용권 등’이라고 했다. 문제는 그 가운데 어떤 범위까지 인정할 것인가에 있다. 앞서 유럽의 경우에 대한 발표(심영섭 박사)에서 밝힌 것과 마찬가지로 상속대상으로서의 디지털유품은 상속인이 주장할 수 있는 범위 내로 한정될 것이다.
이에 따라서 볼 때, 피상속인이 게시한 모든 게시물이 피상속인에 속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것이 타인이 운영하는 웹사이트에 게시된 것이라면 그것은 피상속인의 관리권한을 넘어서는 것이므로 상속인이 이를 주장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 하더라도 피상속인이 저작권법상의 저작물을 게시한 경우라면 접근방법이 달라진다. 이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권리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별도로 게시물이 게시되어 있는 운영자의 운영방침과 그에 따른 피상속인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
따라서 타인이 운영하는 웹사이트에 게시한 피상속인의 게시물에 대해서는 그것이 저작물로 인정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그리고 당해 웹사이트 운영자와 피상속인 간의 게시물관련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반면 피상속인이 계정관리자로서 권리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던 이메일, 웹사이트, 블로그, 카페 등은 피상속인 고유의 관리범위 내에 있으므로 상속 가능한 어떤 것이 될 수 있다.
2. 디지털유품에 대한 상속성 유무는 누가 판단하나?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과 동시에 개시된다(민법 제997조). 이에 따라 상속인은 상속재산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이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유언을 남겼을 경우에는 유언에 따라 상속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이 집행될 뿐이며, 상속인의 재산조사에 대한 권리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특히 민법 제1019조에서는 상속인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민법 제1053조에서는 상속인이 없는 재산의 관리인에 대해 규정하면서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상속인의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토록 하고있다.
따라서 일차적으로는 디지털유품에 대한 상속성 유무의 판단은 피상속인이 접속하여 사용했던 계정 등의 운영자가 아닌 상속인의 몫이라는 점을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이며, 이에 따라 상속인이 일신에 관한 사항은 상속재산에 해당되지 않도록 하고 재산에 관한 사항은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에 따른 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디지털유품의 상속재산 여부에 따른 상속자와 운영자의 갈등은 쉽게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즉, 일단 관련 사이트의 운영자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것을 안 경우, 예컨대 사망증명서와 상속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확인한 후, 정당한 상속인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웹사이트 내에서 피상속인과 관련한 사항을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고, 그에 따라 상속인은 그것이 상속재산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