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코리아 개인정보 이용내역 비공개 논란과 국내법 적용에 대한 법적 대응

개인들의 하루 일상 중 상당수의 시간은 온라인으로 연결된 공간에서 이루어진다. 이메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 핸드폰 GPS, 개인정보 등을 수집하는 다수의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서 매일의 일상이 디지털화된 정보들로 전환된다. 이와 같이 디지털화된 개인정보들은 예상하거나 또는 예측불가의 다양한 경로를 통한 프로파일링 처리 기술을 통하여 개인의 사상, 신념,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대한 정보 등 개인의 사생활을 매우 자세하게 추적하는데 다양하게 이용된다. 즉, 정보들을 대규모로 처리하는 기술이 무서운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는 것이다. 과거의 감시나 추적은 추적 대상을 특정하여 지속적으로 지켜봄으로써 가능해졌다면 이제는 전 인구에 대하여 디지털화된 개인정보와 맥락을 함께 연계하고 대규모로 수집처리 하여 체계적으로 관찰(systematic observation)할 수 있는 수준으로 빠르게 발전되어가고 있다.1 이제는 셜록홈즈처럼 눈썰미 있는 탐정이 아니라 감시추적 기술이 전인구에 대하여 이 모든 일들을 동시에 대규모로 재빠르게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시스템이 존재하는 세상이 된 것이다.

2013. 6. 10. 스노든은 미국 국가안보국(NSA)등이 우리가 평소 사용하고 있는 구글 등과 같은 인터넷기업 등을 통하여 전 세계 일반인들의 통화기록과 인터넷사용정보 등을 무차별로 대규모 수집하여 프리즘(PRISM)이라는 대규모정보처리기법으로 전 세계 시민들을 감시, 추적하여 온 사실을 내부 고발했다. 인터넷기업들과 정부의 불투명한 유착, 그 과정에서 실종된 적법절차, 글로벌 기업에 대하여 자국의 법집행을 할 수 없는 주권국가의 위태로운 지위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이 내부고발을 통하여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스노든의 폭로 이후 우리 인권시민단체들인 진보네트워크센터, 경실련, 함께하는 시민행동,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 활동가 중 지메일을 사용하던 6인은 법무법인 이공의 양홍석 변호사에게 위임하여 2014년 2월 10일 구글 본사 및 구글 코리아에 구글 이외의 제3자에게 구글 계정상의 개인정보와 지메일 계정을 이용해 착발신된 메일의 착발신 대상, 메일의 내용을 제공한 사실이 있는지 등에 대한 내역을 공개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구글측(구글 본사와 구글 코리아)에 대한 개인정보사용내역 등의 열람청구과정에서 드러난 구글측의 사정들은 이용자친화적이지 않거나 현행법위반의 소지가 존재하였다.

우선, 개인정보사용내역에 대한 열람 절차를 문의할 담당자 이메일 연락처 또는 전화 연락처를 구글 본사의 홈페이지에서 정확히 찾기가 매우 어려웠다. 이 요청을 보낼 때 이러한 문제 때문에 아이러니하게도 구글측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인터넷 회사임에도 웹이 아닌 팩스로 개인정보사용내역을 알려달라고 할 수 밖에 없었다.

둘째, 해당 요청에 대하여 1주일이 지나가도록 아무런 답변 없이 방치되었다. (정보통신망법 제30조 제4항에 따르면 이러한 요청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6인의 활동가들은 이 팩스를 제대로 받았는지 조차도 확인할 길이 없어 제대로 팩스 내용을 받았는지 그 내용이 전달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1주일 후에 다시 동일한 질의를 보내는 불편을 겪어야 했다. 열람청구를 하면서 어떻게 열람청구를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하면 제대로 답변을 받을 수 있는지 조차도 알기 쉽지 않은 절차였다.

셋째, 두 번째 질의를 보낸 후 구글코리아는 여전히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구글 본사만이 영어로 된 답변을 대리인인 양홍석 변호사에게 보내왔다. 구글측으로서는 향후 구글 코리아가 당사자가 아니라고 주장함으로써 법적 책임과 무관함을 강조하려는 시도로 추측되나, 한국을 소재지로 하여 한국인들이 다수 근무하는 구글코리아가 존재함에도, 한국에 거주하는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이용자들에게 영어로만 답변이 온 행위 역시 소비자에게 과도한 불편을 주는 행위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마지막으로, 구글측은 질의내용에 대하여는 아무런 구체적인 답변도 하지 않고 그간 인권친화적이라고 평가되었던 구글투명성 보고서를 답변에 첨부함으로써, 회사의 이미지를 위해 투명성 보고서를 앞세워 이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구글측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투명성 보고서를 이용하는 것은 어떤 맥락에서도 긍정적으로 해석되기 어려운 일이었다.

구글 본사에서 보낸 메일

구글 본사에서 보낸 메일

구글측이 6인의 활동가의 요청사항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거나, 혹은 일각의 주장처럼 구글측의 진정한 소비자는 광고비를 내는 쪽이어서 부진정한 소비자인 지메일 무료 이용자는 제대로 된 정보보호의 대상으로 보지 않았을 수도 있다.2 결국 이 정보요청과정에서 6인의 활동가들은 정확한 이유와 사정을 따져보기 위하여 양홍석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소를 제기하였다.

소송 진행 과정에서 구글은 ‘대한민국 법원은 이 사건에 관하여 관할권이 없어 6인의 활동가들은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고 했을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망법은 이 사건의 준거법이 될 수 없다’라고 주장하였고, 동시에 구글코리아는 우리는 구글 서비스를 판매, 운영하지 않고 광고주들로부터 광고만 수주하는 별개 법인이라는 주장하며 정보통신망법상 책임이 없다는 주장을 하였다. 구글 코리아는 더 나아가 전 직원이 200명 가까이 됨에도 불구하고 조직도를 내라는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조직이 없다며 응하지 않았고,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관리책임자도 없다고 주장하였다. 즉, 구글측의 주장은 구글본사도 구글코리아도 한국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하여 정보통신망법상 책임이 없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과연 구글코리아는 한국에서 광고 수주 서비스만 하기 때문에 한국이용자들에게 법적 책임 없이 이윤만 추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인지는 애매한 부분이 존재한다.

구글코리아는 한국정부에 부가통신사업신고 및 위치정보사업 허가신청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구글 개인정보취급방침에는 구글코리아의 개인정보팀에게 문의하라는 내용도 있어 드러난 사실만 보면 한국 내에서 구글 서비스를 운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소송중 이 점이 문제되자 구글코리아는 구글을 위하여 편의상 위 사업신고들을 한 것뿐이라는 답변을 하기도 하였다.

2015년 9월 10일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송호창 의원은 이 사건을 문제 삼아 만약 구글 코리아가 허위로 국내에 관련 사업 신고를 한 것이라면 이를 다시 살펴보아 행정적 제재를 해야 함을 설명하였고 이러한 점이 제대로 보살펴지지 않는다면 한국이용자들은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됨을 지적하였다. 이에 그 자리에서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심각한 사안”이라는 점에 동의를 표하고 “구글코리아는 정보통신사업자로 신고가 되어 있고 관련 사업을 위한 행정적 절차를 다 받아놓은 기업인만큼 문제제기한 부분에 대하여는 재점검하고 현 단계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도록 할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다.3 구글에 대한 소송과정에서 드러난 국내 소비자들에 대한 반소비자적 태도는 글로벌 기업들의 민낯을 보여준 사례로 해석된다. 이 사건의 결과가 어떻게 끝날지는 지켜봐야 하겠지만 개인의 개인정보관리통제권을 보호하는 공공정책의 강화는 인권의 문제인 동시에 시장에서의 불공정한 처우를 받는 소비자의 지위를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다. 향후 방송통신위원회의 행정적 조치와 법원의 결정을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 이 글은 이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이공의 양홍석 변호사가 2015. 7. 2. 이메일로 정리하여 보내준 구글소송정리 파일을 다수 참조하였다. 법무법인 이공의 양홍석 변호사와 관련 소송을 진행하는데 큰 도움을 주신 진보네트워크, 경실련, 함께하는 시민행동,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의 활동가들에게 감사를 드린다.

※ KISO 저널에 게시 및 수록된 글은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의 공식적인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참고문헌

Bruce Schneier(2015). 『Data and Goliath』W. W. Norton& Company

Nathan Newman(2014). Search, Antitrust and the Economics of the Control of User Data, 『Yale Journal on Regulation』, Vol. 30. No. 3

아이뉴스24 (2015. 9. 10.). 송호창 “구글 개인정보제공내역 방통위가 조사해야”. http://news.inews24.com/php/news_view.php?g_serial=918622&g_menu=020310

주석

  1. Bruce Schneier(2015). 『Data and Goliath』W. W. Norton& Company 브루스 슈나이어는 이 책 제2장에서 과거에는 특정 1인에 대한 전화내용, 이메일 등 그 “내용”을 수집하는 방식의 비효율적 감시가 이루어졌으나, 오늘날에는 전 인구에 대한 감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모든 정보를 무차별적 대규모로 수집한 후 “메타데이터”를 통하여 감시를 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의미있는 방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본문으로]
  2. Nathan Newman(2014). Search, Antitrust and the Economics of the Control of User Data, 『Yale Journal on Regulation』, Vol. 30. No. 3 뉴먼 교수는 이 논문에서 “구글이 소비자들에게 공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며, 구글검색, 지메일, 유투브 등 구글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구글의 소비자가 아니라 고객의 진짜 고객은 광고주들이며 이 시장은 양면시장이 아니다“라고 지적하였다. [본문으로]
  3. 아이뉴스24 (2015. 9. 10.). 송호창 “구글 개인정보제공내역 방통위가 조사해야”. availble: http://news.inews24.com/php/news_view.php?g_serial=918622&g_menu=020310 [본문으로]
저자 : 김보라미

법무법인 나눔 변호사/(전)법무법인 동서파트너스 변호사/(전)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전)법무법인 문형 변호사/(전)부천종합법률 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