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의 통신감청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1. 들어가며

2014년도 국정감사는 ‘카톡국감’이라 불릴 정도로 통신감청과 관련된 문제가 주요 이슈였다. 또한 최근에도 국정원이 이탈리아 소프트웨어업체 해킹팀(Hacking Team)으로부터 RCS(Remote Control System; 원격조정시스템)라는 스마트폰ㆍPC 해킹 프로그램을 구입하여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사용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급기야 담당 국정원 직원이 억울함을 호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통신감청은 불법적인 도청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적법한 집행(합법적 ‘감청’)이라 할지라도 개인의 가장 은밀한 대화에 이르기까지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침해가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영역으로, 항상 한편으로는 개인의 기본권 침해 논란이 다른 한편으로는 범죄 및 국가안보를 위한 수사의 필요성 및 그 효율성 논란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범죄 및 국가안보를 위한 수사상 필요에 의하여 실시되는 통신감청에 관하여 비판할 수는 없다. 따라서 범죄 및 국가안보의 수사를 담당하는 기관이 각자의 업무를 위한 방법으로 통신감청에 대한 실질적 효율성을 위한 수단을 요구하는 것 또한 비판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신감청은 항상 수사기관 등의 오ㆍ남용으로 ‘무고한’ 시민에 대한 사찰로 이어지는 것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을 갖도록 만든다. 그 결과 통신감청 관련 논란은 “범죄 및 국가안보를 위한 수사상 필요한 통신감청수단은 마련해 주면서도 ‘무고한’ 시민에 대한 사찰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은 무엇일까?”로 귀결된다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생각해 볼 수 있는 방안은 범죄 및 국가안보를 위한 수사상 필요한 통신감청수단들은 마련해 주고, 이들 모든 수단들을 음지가 아닌 양지로 끌어내 집행기관이 아닌 제3의 독립된 기관으로 하여금 감시ㆍ통제를 받도록 하여, 불법적 도청은 절대적으로 금지시키고 합법적 감청은 그 효율성은 증진시키되 그 현황 및 내용은 제3의 독립기구를 통하여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일 것이다. 이러한 방향에서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감청 관련 조항과 관련하여 논의할 것으로 1) 통신감청설비에 대한 정의 조항, 2) 통신감청대상범죄의 조정, 3) 통신감청설비의 구비 의무화, 4) 사후통제기구 신설 등이다. 아래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순서대로 살펴보기로 한다.

 

 

 

 

2. ‘통신감청설비정의조항 보완

「통신비밀보호법」 제10조의2에 의하면 수사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은 반기별로 구입한 통신감청설비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국회정보위원회에 신고 또는 통보하도록 하여, 수사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통신감청설비의 현황을 제3의 기관에서 파악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하면 RCS 프로그램과 같은 통신감청을 위한 컴퓨터 프로그램은 신고 또는 통보의 대상인 통신감청설비가 아니다. 왜냐하면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제8호는 ‘통신감청설비’를 “대화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에 사용될 수 있는 전자장치ㆍ기계장치 기타 설비”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전자장치ㆍ기계장치 등과 같은 설비(하드웨어)가 아닌 통신감청을 위한 프로그램(소프트웨어)은 여기에서의 설비에 해당되지 않는다.1 통신감청설비의 신고 또는 통보에 관한 조항의 목적이 수사기관 등이 몰래 보유하고 있는 통신감청설비는 통신감청과 관련한 수사기관의 오ㆍ남용에 사용될 수 있어 무고한 시민에 대한 불법적 도청을 막고자 하는 것이라면, 당연히 통신감청용 프로그램을 ‘통신감청설비’의 정의규정에 포함시켜야 한다. 오늘날의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주요 통신수단을 유선전화가 아닌 이동전화, 이동전화 중에서도 특히 스마트폰이 주요 통신수단이고 범죄와 관련된 내용이 휴대전화 통화뿐만 아니라 문자, 카카오톡ㆍ라인 등 실시간 모바일 메신저 등으로 교환되기 때문에, 만약 이러한 것에 통신감청이 필요한 경우라면 이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통신감청대상자의 통신장비에 심는 방법이 가장 효율적이다.2 현재 정보통신기술의 현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을 통신감청설비에 포함시키지 않으면, 집행기관은 어찌됐던 이러한 프로그램을 구입하여 보관하고 있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은 신고 또는 통보하지 않은 통신감청설비가 되어 사찰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집행기관에게는 합법의 길을 열어주는 한편 집행기관이 보유ㆍ보관하고 있는 통신감청설비를 제3의 기관이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프로그램을 통신감청설비의 정의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3. 통신감청대상범죄의 조정

「통신비밀보호법」은 통신감청대상범죄를 열거하고 있는데, 그 범위가 너무 넓어 개인의 사생활을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그 이유로 2001년 12월 29일 「통신비밀보호법」(법률 제6546호) 개정을 통하여 통신감청대상범죄를 기존의 391개에서 280개로 축소하였다.3 통신감청대상범죄의 범위가 넓고 좁음을 떠나4 수사수단으로 통신감청을 규정하고 있다면 통신감청이 필요한 범죄유형은 통신감청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여기에서 제안되는 범죄유형으로는 첫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ㆍ제2항 및 제18조의2ㆍ제18조의3의 죄,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제37조의 죄 등 영업비밀이나 기술유출 등과 관련된 범죄5, 둘째, 「전자정부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행정기관과 공공기관 또는 은행 등 공공성이 큰 민간단체의 정보통신망에 대한 해킹행위(「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71조제9호ㆍ제10호, 제72조제1항제1호 등) 등과 같이 통신감청에 의하지 않고서는 범죄 실행의 저지 또는 증거확보가 매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범죄피해의 정도가 심각하여 그 파급효과가 매우 광범위한 범죄6  등이다.

4. 통신감청설비 구비의무 부과

2015년 5월말 휴대전화 가입건수는 약 5,800만 건7으로 전 국민이 휴대전화를 사용한다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동전화에 대한 통신감청건수는 “0”이다(<표 1> 참조).

이재일_표1_수정

이러한 자료를 통해서는 현재 통신감청이 실효적으로 실행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으며, 그 원인은 휴대전화 감청기술의 부족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제도적인 문제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은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수사기관 등의 통신감청집행 시 협조만을 규정하고 있는데(제9조제1항), 유선전화에는 전기통신사업자의 단순 협조만으로도 통신감청이 가능하였지만, 휴대전화는 전기통신사업자의 실질적인 도움 없이는 단순 협조만으로 통신감청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통신비밀보호법」의 보완 필요성이 제기된다.8 이에 관한 논의가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감청설비 구비를 의무화하는 방안이다.

통신감청설비 구비의무화와 관련된 외국 입법례를 살펴보면, 대부분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감청설비를 구비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수단을 마련해 놓고 있다. 예를 들면, 미국은 통신사업자에게 통신감청에 필요한 설비를 구비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법집행을 위한 통신지원법(CALEA)」 제103조), 이를 위하여 연방정부는 약 5억 달러의 예산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동법 제110조). 그리고 이를 위반한 통신사업자에게 연방법무부장관은 법원의 명령을 받아 1일당 1만 달러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18. U.S.C. §2522(c)(1)). 영국은 국무장관이 통신사업자에게 통신감청과 관련하여 기술협력을 지시할 수 있고(「수사권규제법(RIPA) 제12조), 통신감청설비협조 및 감청협조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다(동법 제11조제7항). 독일 또한 통신사업자에게 통신감청설비 구비를 의무화하고 있으며(「전기통신사업법(TKG)」 제110조)9, 이를 위반한 통신사업자에게는 1만5천유로 이하의 질서위반금(Geldbuße)을 부과한다(「서신ㆍ우편ㆍ전기통신의 비밀제한을 위한 법률(G-10-Gesetz)」 제19조).

외국 입법례를 참조하고 오늘날 휴대전화에 대한 통신감청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휴대전화 시대에 맞는 통심감청제도를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감청설비를 구비하도록 의무화할 필요성이 있다. 그럴 경우 자연스럽게 통신감청 집행 시에 전기통신사업자의 직원 등이 통신감청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이 경우 통신감청이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통신의 자유와 같은 기본권 보장에 유용한 측면 또한 존재할 것이다. 그 이유는 첫째, 전기통신사업자의 집행협조 또는 집행위탁을 통한 집행에의 참여가 전기통신사업자를 제3자인 감시인으로 만들기 때문에 수사기관 등의 직접감청보다는 통신의 자유와 같은 기본권 침해를 완화하도록 할 것이며, 둘째, 전기통신사업자가 감청에 협조한 경우 그 대장을 기록하고 비치하도록 한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제3항으로 인하여 그 통신감청 관련 대장을 통하여 수사기관 등이 통신감청을 누락하고자 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거나 또는 사후 누락할 경우 그 집행내용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의무이행비용과 관련하여 사인(私人)인 전기통신사업자가 공익을 위하여 협조하는 것까지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국가가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국가가 자금을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재가 가능하고, 그 제재의 목적은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이행강제금으로 제재수단을 마련하는 것이 적합할 것이다.

5. 사후통제기구 신설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법률에 그 절차와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는 사전통제뿐 아니라 사후에 이를 감시 또는 통제할 수 있는 기구를 통한 사후통제 또한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 통신감청과 관련한 사후통제방법은 국회의 1) 집행기관의 장에 대한 통신제한조치 내역 요구, 2) 필요한 장소에 대한 현장검증ㆍ조사, 그리고 3) 통신제한조치보고서 제출 요구 등이다(「통신비밀보호법」 제15조). 이러한 사후통제방법의 문제점은 특정 사안 또는 국정감사ㆍ조사 등 필요한 경우에만 1회성으로 실시할 수 있는 통제로서, 통신감청 관련 행정기관이 주기적 또는 의무적으로 이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외국의 경우에는 통신감청과 관련하여 구성방식이 어떻든 간에 사후통제기구를 두고 있다. 미국은 의회가 사후통제기구로서, 범죄수사 목적 통신감청의 경우 연방법원 행정처장이 매년 4월 의회에 전년도 감청신청ㆍ허가건수 및 감청에 소요된 비용 등을 보고하고(18 U.S.C. §2519(3)), 국가안보 목적 통신감청의 경우 법무부장관은 매년 4월 의회에 감청신청ㆍ허가건수 등을 보고하고, 상ㆍ하원 정보위원회에 반기별로 집행현황을 보고한다(50 U.S.C. §1808). 영국은 연방총리가 전임 또는 현역 고등법원 판사 중에서 통신감청 커미셔너를 임명하고(「수사권규제법(RIPA)」 제57조제1항), 임명된 통신감청 커미셔너는 통신감청과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고 매년 말 그와 관련된 내용을 연방총리에게 보고하고(동법 제58조제4항), 연방총리는 연례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한다(동법 제58조제7항). 독일은 연방의회(Bundestag)에 의회감독기구와 그 산하에 위원장 1인(판사자격 소지), 위원 3인과 대리위원 4인으로 구성된 G-10-위원회를 두고 있다(「G-10-Gesetz」 제15조). 통신감청 담당 소관 연방행정부는 6개월 단위로 감청집행과 관련하여 의회감독기구에 보고하고, 의회감독기구는 감청 집행ㆍ방법ㆍ범위에 대한 보고서를 매년 연방의회에 제출한다(「G-10-Gesetz」 제14조제1항). 프랑스는 위원장 1인과 위원 2인으로 구성된 독립행정위원회로서 국가안보감청통제위원회를 설치하여 국가안보 목적 통신제한조치에 대하여 사후통제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전기ㆍ전자통신의 비밀에 관한 법률」 제13조).

현재의 1회성 통제에 불과한 국회의 사후통제만으로는 통신감청과 관련한 수사기관의 오ㆍ남용을 방지하고 기본권 침해가 있는 경우 이를 사후 보정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통신감청과 관련한 실질적인 사후통제기구를 설치하면 사후통제로 밝혀질 통신감청에 대한 불법 및 오ㆍ남용의 문제를 피하기 위하여 수사기관 등이 기본권 침해의 사전예방을 위한 노력을 기대할 수 있다. 외국의 경우 조직 구성방식이 어떻든 간에 통신감청과 관련한 실질적 사후통제기구를 두고 행정기관으로 하여금 정기적ㆍ의무적으로 통신감청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만약 통신감청 사후통제기구를 설치하는 경우 조직 구성방식은 대통령 직속의 독립행정조직으로 구성하는 방안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 이유는 통신감청 관련기관이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 군수사기관, 국정원ㆍ기무사 등 정보수사기관 등이기 때문에 이들 모두를 통괄할 수 있는 대통령이 적절한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은 매년 반기별로 미래창조과학부가 집계하여 발표하고 있는 ‘통신비밀보호 업무처리현황’은 법적 근거에 의한 것이 아니라 2000년 하반기 대통령 지시에 의한 것이라는 것에서도 분명해진다. 그리고 사후통제기구는 매년 초에 전년도에 집행된 통신감청 관련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재차 국회의 통제를 받도록 하여 사후통제의 그물을 촘촘하게 할 필요가 있다.

6. 나가며

범죄 및 국가안보 목적 수사를 위하여 통신감청은 필요하고 그 효율성 또한 보장하여야만 한다. 그리고 또한 통신감청이 수사기관 등의 오ㆍ남용으로 ‘무고한’ 시민에 대한 사찰로 이어지지 않도록 할 필요도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범죄 및 국가안보를 위한 수사상 필요한 통신감청수단들은 마련해 주고, 이들 모든 수단들을 음지가 아닌 양지로 끌어내 집행기관이 아닌 제3의 독립된 기관으로 하여금 감시ㆍ통제를 받도록 하여, 불법적 도청은 절대적으로 금지시키고 합법적 감청은 그 효율성은 증진시키되 그 현황 및 내용은 제3의 독립기구를 통하여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일 것이다. 이를 위하여 유선전화에 맞추어 고안된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의 개선이 필요한데, 그 내용으로는 1) ‘통신감청설비’에 하드웨어적인 전자장치ㆍ기계장치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인 프로그램을 포함시켜야 하고, 2) 통신감청이 범죄 수사 및 예방을 위하여 필수적인 경우의 범죄유형을 포함시켜 통신감청대상범죄를 조정해야 하고, 3) 그리고 휴대전화 통신감청의 실질적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감청설비 구비를 의무화하도록 한다. 그리고 4) 이렇게 합법적인 영역으로 포함시킨 통신감청을 실질적으로 사후에 통제할 수 있는 사후통제기구를 신설하는 것이다. 이 방안이 최선은 아닐지 모르지만 최소한 범죄 및 국가안보의 수사기관에게는 자신들의 업무수행을 위한 수단을 충분히 마련해 주고, 그로부터 발생하는 불법적 통신감청 또는 통신감청의 오ㆍ남용을 감시 ㆍ통제하여 그러한 경우가 발생하면 그 책임을 엄격하게 묻는 방식들 중의 하나는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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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형사[I]』, 2014, 379면. [본문으로]
  2. 실시간으로 이루어져야 감청이 되며, 시간이 지난 휴대전화 문자, 모바일 메신저 대화내용, 이메일 등은 현재성이 결여되어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해당되어 감청의 대상이 아니라 압수ㆍ수색ㆍ검증의 대상이 된다. [본문으로]
  3. 이 개정을 통하여 제외된 범죄유형은 1) 「형법」 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제15장 교통방해의 죄, 제16장 음용수에 관한 죄, 제19장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중 인지ㆍ우표의 위조등, 위조 인지ㆍ우표 취득, 소인말소, 인지ㆍ우표유사물의 제조등, 제30장 협박의 죄 중 존속협박, 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중 권리행사방해, 강요, 점유강취, 중권리행사방해 및 강제집행면탈 등,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범죄」에 규정된 범죄 중 장부 미기재등 행정벌의 성격이 강한 범죄, 3)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 산림법 위반행위, 무고죄, 특수직무유기죄 등이 대상범죄에서 제외되었음. 그 반대로 추가된 범죄유형은 1) 「형법」 제34장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중 경매, 입찰방해죄, 2)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범죄 중 단체등의 구성ㆍ활동, 단체등의 이용ㆍ지원에 관한 죄, 3)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 단속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일부 범죄를 대상범죄로 추가하였다. [본문으로]
  4. 외국의 통신감청대상범죄와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경우 통신감청대상범죄가 많다고는 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영국은 모든 범죄가, 프랑스는 2년 이상 법정형이 가능한 범죄가, 미국은 간첩ㆍ살인ㆍ핵시설 파괴뿐만 아니라 폭력ㆍ우편물 횡령ㆍ장물운송 등 그 범위가 광범위하다. [본문으로]
  5. 이정훈, 「미국의 휴대폰 및 인터넷에 대한 감청제도 현황, 사용실태 및 활용도 등 연구」, 『국외훈련검사 연구논문집』 제27집, 2012, 902면. [본문으로]
  6. 차진아, 「사이버범죄에 대한 실효적 대응과 헌법상 통신의 비밀 보장 – 사이버범죄협약 가입에 따른 통신비밀보호법의 개정방향을 중심으로 -」, 『공법학연구』 제14권 제1호, 2013/2, 64면. [본문으로]
  7. 2015년 5월말 이동전화 가입자 수는 총 57,765,246이다(미래창조과학부, 『무선통계_2015년 5월_1.pdf』). [본문으로]
  8. 김상겸, 「선진국의 통신감시 제도와 국민인권 침해방지 방안」, 『선진한국을 위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방향』, 2009/12, p.32. [본문으로]
  9. 미국과 영국은 통신사업자의 통신감청설비 구축과 관련하여 그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나, 독일은 통신사업자의 자비로 통신감청설비를 구축하도록 하고 있는 점이 특이하다. [본문으로]
저자 : 이재일

국회입법조사처 법제사법팀 입법조사관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