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COVID-19) 대응 종합보고서’ 리뷰

코로나19(COVID-19)의 발생 및 세계적 유행 단계 돌입에 따라 국정 전 분야에 걸쳐 감염병 위기 대응과 관련된 정책 및 입법 마련이 중요한 화두로 등장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코로나19(COVID-19) 대응 종합보고서(개정증보판)’는 감염병의 대유행 및 장기화에 대비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책 및 입법과제 발굴의 중요성을 확인하면서, 코로나19 감염병 재난 대응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코로나19를 계기로 활성화될 비대면 관련 부문별 대응방안과 재정 등 거시적 대응 방안부터 사회 및 공공부문과 산업부문별 대응 방안 등을 시의 적절하게 종합분석 하고 있다. 종합보고서의 특성상, 개별 대응 방안의 구체적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집필진이 개별적으로 분석하고 집필한 개별보고서나 대응 법률의 구체적 내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보고서의 영문 제목은 ‘COVID-19 : How We Are Handling the Outbreak’이다. ‘Outbreak’의 사전적 의미는 (전쟁·사고·질병 등의) 발생이다. 이 보고서는 우선 감염병 재난 대응 체계에 초점을 두고, 부문별 대응의 쟁점 및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다만,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국가사회의 대변화 대응에 대한 정책과 입법 대응에 대해서는 숙제만을 던져 주고 있다. 보고서는 감염병 재난 대응 체계와 관련해 국제법에 근거한 대응 체계와 국내외 봉쇄조치에 대해 분석하고, 문제점으로 당사국의 질병 사태 통고 의무 강제제도 부재, 당사국의 샘플 정보 공유 인센티브 부재, 당사국의 국가 자원과 국제법 준수 역량 문제 등을 지적하고 개선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의 국제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세계보건기구의 역량 내지 투명성 강화 문제, 국제 공조를 사실상 저해하는 특정 국가들의 자국이익 중심주의 정책에 대한 분석이 제한적인 점에서는 아쉽다.

보고서는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주요국 현황과 체계를 소개하면서, 미국, 중국, 유럽, 영국, 독일, 그리고 일본의 대응 및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궁금한 점은 보고서가 위 국가들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다. 유럽 국가 중 ‘집단면역’을 선택한 나라는 스웨덴이다. 모범 대응 국가로 언론에 자주 언급되는 대만이나 뉴질랜드의 대응 체계를 포함시켜 분석했다면,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국가별 대응전략의 스펙트럼을 조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는 주요 국가의 코로나19 대응 관련 입법 현황에 전반을 적절하게 분석하고 있으나, 그 대응 입법과 조치의 성격을 명확히 설명해 줄 필요가 있어 보인다. 보고서 발간 주체의 성격을 고려할 때, 대응 입법과 조치가 한시적 성격을 가지는 것인지의 여부, 별도의 이행 입법이 필요한 것인지의 여부,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의 권한인지의 여부 등에 대한 분석이 필요해 보인다.

올해 4월1일에 발효된 독일의 ‘코로나19 위기 완화를 위한 법률1 의 경우, 초안이 지난 3월23일 내각의 의결을 거쳐 24일 연방하원(Bundestag)에 제출됐고, 그 초안은 같은 달 25일 연방하원을, 다음날인 26일 약간의 수정을 거쳐 연방상원(Bundesrat)을 각 통과했으며, 3월 27일 법률로 공포되어 4월1일 발효됐다. 법안 제출과 법률로 공포되는 일자별 과정을 보면, 코로나19의 대응을 위해 독일 연방정부와 연방의회가 얼마나 총력을 기울였는지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이 코로나19법에 포함돼 있는 민사에 관한 계약법을 소재로 해 민법시행법(EGBGB) 제240조에 ’코로나19 대유행을 계기로 한 계약적 규율‘이라는 제목 하에 총 4개의 규정이 있는데, 이와 같은 코로나계약법은 ’계약준수의 원칙‘을 완화한 특별법으로 공평한 부담분배의 관점에서 소비자와 영세업자 및 소비자에게 유리한 혜택을 부여하는 한시법이다.2 코로나19 대유행을 대응하기 위한 독일 행정부와 입법부의 적극적인 공조와 원칙과 예외적용에 대한 법령의 성격을 명확히 하는 접근 방법은 우리 행정부와 입법부에게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보고서는 재정 및 공공부문, 사회부문 그리고 산업부분별 대응 쟁점과 개선 과제를 제한적인 지면에 체계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다만, 소개하고 있는 대응방안 중 상당수 과제는 코로나19 이전에도 개선이 요청되는 것이었거나, 예측이 가능한 미래의 변화를 반영할 수밖에 없는 것도 존재한다. 코로나 19가 원격근무나 재택근무의 확산의 우연한 계기가 되었을 뿐 새로운 사회의 일면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코로나19는 비대면, New Normal 사회로의 진입을 촉발한 것은 분명하다. 보고서는 코로나19라는 감염병 극복을 넘어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를 위한 국회입법조사처의 노력이 반영됐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재난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근시안적인 정책이나 입법은 과도한 규제와 특정인 또는 분야에 대한 ‘과보호’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1. 이 법률의 정식 명칭은 민사, 도산 및 형사절차에서 코로나19 대유행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법률(Gesetz zur Abmilderung der Folgen der Covid-19-Pandemie im Zivil-, Insolvenz- und Strafverfahrensrecht vom 27. März 2020, BGBl I 2020, 569)이다. [본문으로]
  2. 코로나계약법의 자세한 설명은, 김진우, “독일의 코로나계약법”, 재산법연구 제37권 제1호, 121면 이하 참조. [본문으로]
저자 : 김병일

KISO저널 편집위원,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