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터테인먼트소프트웨어등급위원회(ESRB)

단체소개 및 설립배경

엔터테인먼트소프트웨어등급위원회 (ESRB, Entertainment Software Rating Board)는 미국과 캐나다의 게임 등급 분류 심사를 담당하는 게임 자율 규제 기구다. 1993년 미국에서 둠(Doom), 모탈컴뱃(Mortal Kombat) 등 일부 게임의 선정성, 폭력성 문제가 불거지며 이에 대한 학부모 단체들의 비난이 거세졌다. 그러자 미 의회에서 청문회를 열고 유해 게임물을 지정해 법률로 규제하자는 움직임이 일어났다.

이에 1994년 비디오게임 업체인 세가(SEGA)가 비디오게임등급위원회(VRC, Video-game Rating Council)를 만들어 자사 제품을 심의하는 방식으로 스스로 규제를 시작했다. 그 후 이러한 움직임은 업계 전체로 번졌고, 미국소프트웨어 연합(ESA, Entertainment Software Association)의 하부기구로 게임등급 자율규제를 관장하는 ESRB가 설립됐다.

초창기 ESRB는 비디오게임 등급 심의만 진행하고, 온라인 게임은 산하 기구인 ESRBi에서 담당하기도 했으나 2003년 이후 ESRB의 소관으로 통합됐다. 현재 ESRB 등급은 콘솔, 스마트폰, 태블릿PC, 컴퓨터, VR 등에서 구동되는 모든 게임에 매겨지고 있다.

내부조직 및 주요역할

ESRB가 매긴 게임 등급은 ESRB 위원회, 협의체 등을 통해 게임 포장 박스, 광고 등 온·오프라인 유통 과정에 표시된다.

아마존, 월마트 등이 회원으로 있는 ESRB소매협의회(ERC)는 회원사가 매장에서 판매되는 게임에 ESRB 등급을 표시하고 등급에 따른 판매를 진행하고 있는지 관리·감독한다. ERC는 관리·감독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매해 ‘미스터리 쇼퍼’ 제도를 운영한다.

미스터리 쇼퍼란 불시에 파견된 인원이 회원사 매장을 방문해 게임 등급에 따른 판매가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미스터리 쇼퍼를 통해 회원사들은 ESRB 등급에 대해 직원들이 얼마나 숙지하고 있는지, 판매절차를 잘 지키는 지에 대해 평가하고 모범 사례를 다른 회원사들과 공유하고 있다.

 

ESRB 소매협의회(ERC) 회원사. ⓒ ESRB웹사이트

 

ESRB웹사이트협의회(EWB)는 비디오 게임 소개, 대여, 구매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웹사이트 회사들로 구성됐다. 게임플라이(GameFly), 게임스팟(GameSpot), IGN 등이 회원으로 있다.회원사들은 각자의 웹사이트에서 17세 미만의 방문자의 연결을 제한하는 등의 합동 자율규제를 통해 ESRB 등급 심의를 준수하고 있다.

ESRB광고심사위원회(ARC)는 ESRB 등급이 매겨진 게임의 광고에 대해 지침을 구현하고 이를 집행하는 전반적인 과정을 관리·감독하고 있다. 해당 등급에 따른 광고 심의를 지키지 않을 경우 시정 조치 및 금전적 벌금이 부과된다.

 


ESRB 웹사이트에서는 위처럼 게임 등급을 자유롭게 검색해볼 수 있다. ⓒ ESRB웹사이트

ESRB 등급

ESRB 등급은 총 5개로 나누어진다.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전체 이용가’, 만 10세 이상이 사용할 수 있는 ‘만 10세 이용가’, 만 13세 이상부터 이용 가능한 ‘만 13세 이용가’, 만 17세 이상 이용 가능한 ‘만 17세 이용가’, 성인만 이용 가능한 ‘청소년 이용 불가’ 등이 있다.

ESRB 등급 심의는 최소 3명의 심사위원이 채점한다. 심사의원은 모두 아이를 교육 혹은 양육한 경험이 있는 성인이어야 한다. 다만 교수, 의사, 사회단체장 등 전문가만이 아닌 게임 업계 종사자, 게이머 중에서도 심사의원을 섭외해 등급 심의에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다.

게임 등급 심의를 받기 위해서는 게임에서 가장 수위가 높은 부분을 동영상으로 편집해 DVD로 제출해야 한다. 제출 영상에는 게임의 주요 콘텐츠, 스토리라인, 보상 시스템 등이 포함돼야 한다.

 

ESRB 게임 등급. ⓒ ESRB웹사이트

 

등급은 게임의 주요 콘텐츠, 스토리라인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주류, 도박, 약물, 폭력, 선정적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는 정도에 따라 등급 결정된다. 예를 들면, 주류의 언급 및 이미지가 몇 번 등장하는지, 혈액 묘사 또는 신체 부위 절단 장면 등이 포함되는지 등이 등급 심사의 주요한 기준이 된다.

더불어 게임의 대본, 게임 속 사용된 노래의 가사 등도 제출돼 선정성, 폭력성이 짙은 요소는 없는지 검토된다. 게임 등급 심사비는 등급 심의를 원하는 게임회사가 지불하며, 개발비용에 따라 차등적으로 매겨진다. 제작비 25만 달러 미만은 800달러(약 93만 원), 25만 달러 이상은 4000달러(약 465만 원) 선으로 알려져 있다.

저자 : 남동희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기획팀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