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저작권 환경에 적합한 저작권법 전부개정 방향

 

  1. 들어가는 말

다보스포럼(2016.1)에서 제4차 산업혁명 시대 승자가 되는 4가지 조건 중 하나로 ‘강하고 유연한 지식재산 제도’ 강조한 바 있고, 선진 각국은 기존 저작권 제도 재정비를 통해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위를 점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른 저작권 보호체계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응해, 우리 저작권 정책 및 제도 개선 사항에 관한 이슈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인터넷 발달과 저작물 창작 및 유통수단의 변화 그리고 이러한 변화들을 야기하는 정보의 디지털화 현상으로 인해 세계 각국에서는 저작권제도개혁(Copyright Regime Reform)이 새로운 화두로 등장하고 있다. 특히, 디지털과 인터넷 기술 발전으로 저작권 행사와 저작물 이용에 새로운 양상들이 등장하면서 기존 저작권법을 전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수많은 나라가 저작권개혁 논의를 지속하면서 저작권법제도를 개정하고 있는 것이 시대적 흐름이며, 미래저작권 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과제 방향성에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1957년 저작권법 제정 이후 1986년·2006년 두 차례 전부개정이 있었지만, 새로운 기술의 등장 및 저작물 이용환경 급변으로 기존 법체계와의 간극이 발생하고 있고, 새로운 유형의 서비스 등장에 따른 저작자-이용자간 분쟁 문제, 인공지능 창작 등 기술변화에 따른 저작권법 적용 문제 등 현행 저작권법 체계의 한계가 노출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인터넷, 디지털 등 새로운 이용환경 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단편적이고 부분적인 개정 노력은 이루어지고 있으나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연구 및 제도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1. 저작권법 개정 방향

최근 인터넷, 디지털 기술 등의 발달로 저작권 침해가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고,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의 책임, 기술조치 및 권리관리정보 등 디지털 환경에서 효과적으로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저작권법 개정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온라인상의 저작물 불법유통에 대한 규제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오프라인 영역에서도 문제가 된 저작물에 대한 ‘과보호(過保護)’ 문제가 온라인 세계에서는 더욱 왜곡․심화될 우려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저작권 제도 자체의 패러다임을 변환해야 할 것이다. 또한 디지털 환경에서 생산되는 새로운 정보와 콘텐츠의 생산·유통·분배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에 대한 근본적 검토는 물론, 정보공유(情報共有)와 자유이용 운동, 저작물의 공정이용, 저작권 제한 규정의 정비, 접근권과 정보이용의 조화, 기술의 발전과 경쟁의 촉진, 글로벌화와 국제질서의 정합성 등도 저작권법 개정 논의에 반드시 포함돼야할 의제다. 최근 유튜브와 같은 플랫폼 운영자에게 책임을 보다 쉽게 인정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유럽 및 미국 등에서 변화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법정책적 고려에 기인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OSP는 저작권을 침해당한 피해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게시물의 삭제와 차단 요구를 받지 않아 게시물이 게시된 사정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하였거나 기술적·경제적으로 게시물에 대한 관리·통제를 할 수 없는 경우 게시물을 삭제하고 차단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6다271608)과 같은 법정책적 고려가 인터넷서비스시장의 혁신과 발전을 견인해 온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러한 발전 과정에서 저작권자의 정당한 권리와 저작권자가 창출한 가치가 OSP의 기여에 비해 평가절하되면 안 될 것이다.

2020년에는 저작권법 전부개정안 마련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개별 쟁점에 대한 구체적이고 깊이 있는 선행연구가 존재하지만, 구체적 법안 마련을 위한 후속 논의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등이 충분히 진행돼야할 것이다. 특히, 저작권제도가 갖는 본질적인 목적을 토대로 하되, 디지털 기술이 가져오는 변화와 저작권제도의 영향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전개할 필요가 있고, 디지털 환경에서 공정이용과 저작권 보호 간의 정교한 균형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저작권법 전부개정의 방향성 정립이 선행될 필요가 있는데, ‘EU저작권코드’가 목표로 하고 있는 저작권법의 ‘투명성과 일관성’ 제고와 미국의 저작권개혁 공통원칙이 제시한 ‘GOOD COPYRIGHT의 원칙’ 1 이 그 방향성 정립에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저작권법 전부개정 논의는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 첫째, 디지털 기술과 서비스 발전 속도에 따라 투명한 권리 적용범위 설정과 유연한 저작권 제한 조항이 필요하다. [미래기술발전 대비]

– 둘째, 창작자 중심의 저작권자를 위한 저작권 보호와 공정한 보상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공정성]

-셋째, 비상업적 연구를 위한 저작물의 접근과 이용은 저작권에 의해 과도하게 제한되어서는 안 되며, 저작권 체계가 정보에 공평한 접근하는 것을 막아서는 아니 된다. [편의성]

-넷째, 저작권 보호기간이 과도하게 연장될 만한 사회적 근거가 적어지고 있으므로 저작권 보호기간의 단축 가능성을 검토하고, 저작의 남용적인 권리행사를 불법화해야 한다. [명확화]

미래 저작권 환경에 적합한 저작권법 전부 개정은 신기술에 의한 저작권제도의 영향을 토대로 미래 저작권의 보호 및 이용 환경에 부합한 제도 개선방향을 정립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 현실에 적합한 구체적인 저작권법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1. Samuelson, Pamela, The Copyright Principles Project: Directions for Reform (2010). Berkeley Technology Law Journal, Vol. 25, 2010; UC Berkeley Public Law Research Paper No. 1851857. Available at SSRN: http://ssrn.com/abstract=1851857, p. 6-7 [본문으로]

저자 : 김병일

KISO저널 편집위원,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