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인터넷 자율규제 시스템 FSM

fsm_특성화

1. 온라인 자율규제기구로서의 FSM

독일에서의 민간자율적 심의기구의 도입은 과거 바이마르공화국에서의 사전검열을 방지하고 민간 산업의 활성화와 그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이 되었다. 2차 대전 후 독일에서 가장 중요시 여긴 것이 법치국가원리에 근거한 민주적 기본질서의 형성이며 이를 위해 국가의 공권력에 의한 표현물에 대한 검열제를 절대적인 금지사항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표현물에 의한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적인 세력과 청소년 보호를 위한 방어책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청소년의 경우에는 청소년 보호라는 헌법적인 정당성이 존재해 비교적 독립적인 행정기관에 의한 규제가 가능한 반면 일반 성인의 경우에는 공권력을 행사하는 행정기관이 아니라 민간 주도의 자율적인 기구에 의한 규제, 더 정확히 말하면 규제된 자율적 민간기구에 의한 규제라는 틀로 형성이 되었다. 가장 대표적인 민간자율기구는 영화영역에서 FSK(Die Freiwillige Selbstkontrolle der Filmwirtschaft), 온라인 매체영역에서 FSM, 방송영역에서 FSF 등의 기구 등이 활동하고 있다.1 많은 나라의 자율규제기구 중에 독일의 멀티미디어자율규제기구(Freiwillige Selbstkontrolle Multimedia-Diensteanbieter, 이하 ‘FSM’)을 소개할 필요성이 있는데 그 이유는 독일의 체계를 통해 유럽국가의 전반적인 내용규제의 틀을 읽을 수 있다.2 미국은 여러 주(州)로 이루어져 있으면서 다양한 지역적 가치를 가지고 있지만 수정헌법의 영향력 안에서 내용규제정책이 단일성을 띄고 있으며 더 나아가 연방법을 통해 여러 주(州)를 아우르는 법적규제체제를 마련할 수 있었다. 반면, 유럽은 각국마다 서로 허용될 수 있는 문화적 사회적 담론이 다르며 일정부분 윤리적 가치가 적용되는 부분(아동성학대 이미지)을 제외하면 규제 대상, 내용해석, 위반성 및 그 처벌규정 등의 통일성을 기대할 수가 없다. 즉, 하나의 법적인 접근보다는 다차원적 접근 방법을 선택하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자율규제체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따라서 독일 FSM의 이해를 통해 유럽의 인터넷 혹은 멀티미디어 내용규제체제를 이해할 수 있고,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어떻게 유럽에서 내용규제가 발전했는지를 살펴보면 다국가적 혹은 국제적 자율규제의 틀을 그려볼 수 있다.

2. 멀티미디어 자율규제기구(FSM:Freiwillige Selbstkontrolle Multimedia-Diensteanbieter)

멀티미디어서비스 제공업체의 자발적 자체 모니터링 체제(약칭 FSM이라고 함)는 온라인상의 미디어 이용에 있어서의 미성년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1997년에 설립된 비영리 단체이다. 2005년부터 FSM은 텔레미디어 서비스를 이용하는 범위 내에서의 청소년보호를 위해 청소년미디어보호국가조약(JMStV)에 규정된 자율적 규제시스템으로 등장했다. FSM은 이 체제에 가입한 회원사와 함께 청소년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불법적, 청소년 위해적 내용을 방지하고 인터넷상에서의 청소년발전과 관계된 내용, 모바일통신, 텔레텍스트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FSM은 2012년 독일 전역에서 통신, 방송, 온라인 영역에서 영향력 있는 50여개의 회원사에 의해 조직되어 있다. 검색 엔진제공자, 호스트 및 액세스 제공자, 이동통신업자, 텔레텍스트 사업자 그리고 미디어 그리고 통신협회는 이들 회원사에 운영비를 지불한다.

FSM이 말하는 ‘규제된 자율규제(regulated self-regulation)’ 체제란 정부(주정부 및 연방정부)가 자율규제에 있어 법적 틀과 그 구조를 마련하고 그렇게 마련된 틀에 정보제공자가 내용을 채울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FSM의 이러한 시스템은 도덕과 가치관의 변화와는 다르게 경제 요구에 따라 빠르게 발전하는 정보통신기술에 보다 유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며 정부와의 협력에 있어서도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국제적 기준에 부합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3. FSM의 주요활동

FSM은 청소년미디어보호에 관한 문제에서 단순히 시장지향적인 기업만이 아니라 정치적, 사회적 단체의 청소년보호에 관련된 단체에 대해서도 조언을 한다. 청소년 보호 시스템에 대한 오랜 기간 동안의 FSM의 활동과 기술적 및 실무적인 경험은 어린이와 성인에 대한 포괄적이고 실제적인 내용을 제공하고 최근 미성년자의 보호와 관련해 보다 강도 높은 보호와 통일적인 기준을 위해 온라인 세계의 다른 지역에 대한 자발적 청소년보를 위해 수행하는 다른 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FSM은 전체 회원들에게 규제자율 규제의 모델을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청소년보호와 관련하여 정부의 규제기관인 KJM과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이 과정에서 대처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FSM은 온라인에서 개별 사용자가 범죄와 청소년보호에 영향을 주는 내용의 게시물에 대해 민원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 외에도 FSM은 검색엔진서비스 제공자 자율규제, 핸드폰 제공자 자율규제, 채팅서비스 제공자 자율규제, Web 2.0(사교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자 자율규제, 신고센터 운영, 전문가 위원회운영, 청소년보호관련 교육, 매체이해 증진, 주간협약(제7조)에 근거한 청소년보호위원 대리, 국제협력(INHOPE)을 중심으로 활동한다.

4. FSM의 회원사 관리 및 지도

가. 회원사 구조

FSM은 세 가지 다른 회원의 범주를 제공한다. 정회원(die ordentliche Mitgliedschaft)은 텔레미디어제공자에게 주어지며 이들에게는 대부분의 권한과 권리를 제공한다. 감소된 회비를 납부하는 회원사는 준회원으로 가능하며 제한된 권한과 권리를 제공하게 된다. 개별 사업자가 아닌 협회에게는 협력회원의 자격이 주어질 수 있다.

나. FSM의 자문위원회(Gutachterkommission der FSM)

자발적인 자기규제 기관으로서의 FSM은 자신들이 만든 규칙에 의해(satzungsgemaßen) 모든 법적, 기술적, 미디어교육적인 조언을 회원사에게 제공한다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하다. 포괄적이고 권위있는 답변을 제공하기 위해 FSM은 학계 및 업계로부터 독립적인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운영한다.

FSM 자문위원회는 특정기술 분야에서 변호사, 교육자, 미디어전문가, 사회적으로 관련그룹의 대표와 전문가를 포함하여 2012년 말 30명의 위원으로 설립되었다. 개개 사건의 경우 각각의 경우에 대해 개별적으로 3명의 전문위원에 의해 자문서가 작성되는데 이 자문서는 자문요청자의 요구에 의해 특별히 작성된다. 자문위원회의 과정은 최대한의 적합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하여 유동적으로 진행된다.

5. FSM의 심사기준

FSM 심사기준3의 목적은 청소년미디어보호 국가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KJM의 감독절차를 실시함에 있어 심사위원회의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FSM의 민원처리절차에 따라 민원규정을 준수하고 더 나아가 가능한 한 답변에 대한 질문에 관한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다. 이 심시기준은 청소년미디어보호 국가협약의 법규정을 보다 구체화한 것이며 심사위원회의 심사에 지침을 준다. 이 심사지침은 현실적인 심사현실을 반영해야 하며 새롭게 발전하는 기술적인 영역도 고려되어야 한다. 심사위원회는 민원규정은 현실적이고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보충하는 것이 가능하고 폐쇄적인 것은 아니다.

6. FSM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문화적, 국가적 다양성이 존재하는 가운데 다양한 규제방법론이 제기될 수 독일의 FSM과 같은 자율규제 시스템이 최선이라 할 순 없다. 하지만 이러한 시스템이 정착하기 위해서 필요로 했던, 그리고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 장려하려는 내용규제가 이해집단(stakeholders)이 참여한 사회적 합의(consultation)를 통해서만 성공할 수 있다는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이 클 것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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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KISO, 독일의 ‘규제된 자율규제(Regulated Self-Regulation)를 음미한다 : 해외기관을 통해 살펴본 멀티미디어시대의 내용규제, 2010년 1월 30일의 내용을 참조하고 FSM의 백서를 중심으로 기술함. [본문으로]
  2. 지난 10년간 유럽 내에는 인터넷 규제의 틀을 보면 사업자 혹은 NGO 등이 일정한 행동강령(code of conduct)이나 규정(rule)을 통해 법집행기관들과 사업자, 관련 정부부처와 협력하여 신고접수 된 불법정보를 처리하는 핫라인 네트워크(INHOPE)와 불법정보 및 유해정보와 관련하여 사용자 특히 청소년과 아동 보호와 관련된 미디어이용능력(media literacy)과 미디어의 잘못된 이용의 폐해에 대한 대중적 인식증진을 위한 교육 및 캠페인을 담당하는 대중운동 네트워크(INSAFE)를 통한 자율규제의 틀이 발전해 왔다. 2009년부터 이 두 네트워크의 상호 연계를 강화하는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 [본문으로]
  3. 심사지침(Prüfrichtlinie der Freiwilligen Selbstkontrolle Multimedia-Diensteanbieter (FSM e.V.) Stand: 27.08.2013)  [본문으로]
저자 : 최우정

계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