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 참여와 규제 : 개인방송 시대의 난제

 

2018, 인터넷방송 규제의 해

 

한국과 미국의 인터넷 개인방송인들에게 2018년은 그동안 우려했던 큰 변화가 일어난 해이다. 우선 한국에서는 지난 3월 12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인터넷 개인방송 아이템(“별풍선”)의 결제 한도를 하루 1백만 원으로 제한한다는 발표를 했고, 6월부터 실행되기 시작했다. 지난 해 부터 국회를 중심으로 인터넷 방송의 유료 아이템 과다 결제에 대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온 결과다.

미국에서는 그보다 빠른 1월, 세계 최대의 인터넷 동영상 플랫폼인 유튜브가 대대적인 정책 변화를 도입했다. 유튜브에서 광고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기준을 대폭 강화해서 팔로워가 많지 않은 유튜버들이 광고 수익을 올릴 수 없게 되었을 뿐 아니라, 광고 외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루트인 페이트리언(Patreon)으로 가는 링크를 설치하는 것조차 불가능하게 되었다. 과거에는 채널 전체에 걸쳐 1만 뷰(view)의 기록을 가지고 있으면 가능했던 ‘파트너 프로그램(Partner Program)’ 가입 기준이 이전 12개월 동안 4천 시간 이상의 시청시간이 있어야 하고, 최소한 1천 명의 팬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안 되도록 바뀐 것이다.1

유튜브가 1월에 내린 결정은 부적절한 동영상에 대한 규제가 충분하지 않다는 그간의 비판 때문이기도 했지만, 1천5백 만의 팔로워를 거느린 인기 유튜버 로건 폴(Logan Paul)이 자신의 채널에서 일본의 ‘주카이 숲’에서 자살한 사람의 시신을 보여주는 영상을 방송했던 것이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한국의 인터넷 방송에 대한 규제도 폭력성과 선정성에서 출발했다는 점에서 문제의 근원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지난해 자료에 따르면, 유튜브, 아프리카와 같은 개인 인터넷 방송에서 심의나 시정 요구를 받은 건수는 2015년에서 2016년 사이에 3배 이상 폭증한 700여 건이며, 그 후로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1220건의 심의 건수에서 삭제, 이용정지 등의 시정요구를 받은 것은 156건에 지나지 않았다.2

 

방송인의 수입은 효과적인 규제 수단인가

 

방송통신위원회가 마련한 규제 방법은 1) 인터넷 개인방송 아이템 결제 한도 2) 인터넷 방송 자율규제 가이드라인 3) 올바른 인터넷 교육 등이다. 그 중에서 “올바른 인터넷 교육”이라는 것이 결국 학교 등에서 형식적인 교육시간을 강제하는 정도에 그칠 것이 분명하고, “자율규제”라는 것이 우려대로 강제성을 가지지 않을 것을 생각하면, 결국 유일한 규제 방법은 “별풍선”으로 통칭되는 아이템 결제의 한도를 일괄적으로 낮추는 방법이다.

유튜브의 경우도 궁극적으로 방송인 수익의 원천인 광고 접근성을 제한함으로써 동영상의 품질을 관리하겠다는 점에서는 궁극적으로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방송인의 수입을 규제하는 방식을 택한 셈이다. 하지만, 두 기관의 규제책은 모두 그 실효성을 의심받는 것은 마찬가지라는 점에서 방송인의 수입을 제한하는 규제가 과연 적절한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우선 사용자가 “쿠키”(카카오TV)와 “별풍선”(아프리카TV)에 지나치게 많은 액수를 지불하는 것 자체가 문제의 핵심이 아니다. 그 비용을 정서적으로 방송에 중독되어 잘못된 결정을 내리기 쉬운 청소년이 과다하게 지출하거나, 성인 사용자가 자신의 주머니가 아닌 횡령 등의 불법적인 방법으로 지출할 경우,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지점은 그 돈을 ‘마련’하는 단계이지, 그 돈을 받는 단계가 아니다. 그리고 만약 소수의 후원자가 인터넷 방송자들에게 소위 “스폰서” 역할을 하면서 방송 이외의 요구를 하고 금전적인 거래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면, 그런 거래가 일어나는 일을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은 존재한다.

유튜브의 규제의 효용성에 대한 비판도 다르지 않다. 유튜브 측은 파트너 프로그램 자격조건 강화로 인해서 영향을 받는 유튜버들의 99%가 지난 한 해 동안 1백 달러 미만의 광고수익을 올린 사람들이기 때문에 대다수의 직업적 인터넷 방송인들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강조했지만,3 반발은 거셌다. 그도 그럴 것이 문제의 발단이 된 로건 폴을 비롯해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방송을 하는 사람들은 팔로워의 규모만 크면 여전히 동영상으로 수익을 올리고 있지만, 작지만 좋은 방송을 하는 유튜버들은 적게나마 벌고 있던 수익마저 말라버렸기 때문이다.

 

궁극적 해결책을 찾아서

 

하지만 한국의 상황과 유튜브의 유사점은 거기에서 그친다. 왜냐하면 유튜브와 한국의 인터넷방송국은 궁극적으로 다른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유튜브는 콘텐츠 플랫폼이라기 보다는 광고 플랫폼이라고 보는 것이 맞고, 광고 플랫폼이라면 궁극적으로 광고주의 이익에 따라 정책이 결정될 수밖에 없다. 광고주가 플랫폼을 신뢰할 수 없어 떠나면 콘텐츠 제작자는 광고주를 따라 다른 곳으로 이동할 것이기 때문이다. 유튜브는 구글 프리퍼드(Google Preferred)라는, 주요 광고가 실리도록 분류된 비디오는 알고리즘이 아닌 사람이 직접 확인하는 절차를 둔 것이 바로 그런 이유다.

유튜브의 파트너 프로그램 조건 변화와 한국의 별풍선 한도액 축소는 둘 다 거친 해결책으로, 그 발단이 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방송인들의 수익만 줄어드는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유튜브의 변화가 전적으로 자사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명실상부한 ‘자율규제’라면, 한국의 조치는 아무리 그 필요성을 모두가 이야기해도 엄밀한 의미의 자율규제는 아니다. 유튜브는 그 변화를 시작으로 끊임없이 콘텐츠 정화방법을 마련하겠지만, 한국의 조치는 빠져나갈 구멍(loophole)을 찾는 방송인과 그 구멍을 메우려는 또 다른 규제책을 찾는 기관의 숨바꼭질을 부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정부 개입이 아닌 기업의 자율규제를 선호하는 이유가 성장하는 산업의 잠재력을 해치지 않고 시장의 논리에 따라 해결책을 찾게 하려는 것이라면, 정부는 아이템 결제의 상한선을 세우기보다는 실제로 문제가 되고, 불법이 행해지는 지점에 대한 처벌에 집중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해서 “나쁜 플레이어(bad player)”가 방송 중단하고, 그 결과 플랫폼의 수익에 영향을 받게 되면 플랫폼과 방송인들은 진정한 자율규제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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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정식 표기명 : KISO 저널


 

  1. Sam Levin, ‘YouTube’s small creators pay price of policy changes after Logan Paul scandal,’ The Guardian, 2018. 01. 18. https://www.theguardian.com/technology/2018/jan/18/youtube-creators-vloggers-ads-logan-paul [본문으로]
  2. 채수웅, “1인 인터넷방송 폭력, 자극성 위반 건수 급증,” 디지털데일리, 2017. 09. 24. http://ddaily.co.kr/news/article.html?no=160572 [본문으로]
  3. Kara Swisher, ‘Here’s YouTube CEO Susan Wojcicki talking about controversial monetization changes on the platform,’ Recode, 2018. 04. 04. https://www.recode.net/2018/4/4/17196704/youtube-susan-wojcicki-controversial-monetization-changes-shooter [본문으로]
저자 : 박상현

메디아티 콘텐츠랩장